경정결정 처분 사유와 경정청구의 사유가 다른 경우는 경정결정 처분 후 90일 이내가 아닌 법정신고기한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경정결정 처분 사유와 경정청구의 사유가 다른 경우는 경정결정 처분 후 90일 이내가 아닌 법정신고기한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1. 국세기본법상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이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 2009.3.31.로부터 3년이 되는 2012.3.31.까지이다.
3.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2008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용자 납입액과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조특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시행령 별표6(이하 ‟별표6”이라 한다)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다.
2. 2012.2.2. 개정된 별표6은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1.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표6이 2012.2.2. 개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서만 정하였을 뿐,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디에서도 이를 규정한 바 없었다.
2. 정부는 2012.2.2. 비로소 대통령령 제23590호로 별표6 제1호 가목 1)을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로 개정함으로써 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서 제외하였다.
3. 그런데, 위 대통령령 제23590호는 그 개정 부칙에서 별표6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별표의 개정 내용은 동 개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도 2012. 7월 발간한 ‟2011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R&D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조정(영 별표6)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소갑 제4호증 2011 간추린 개정세법 p.183).
3. 대법원은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은 청구법인이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향후 지급해야할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에 일정액을 비용으로 적립하는 인건비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 및 2010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4~2008 사업연도에 대해서 ○○청 조사1국으로부터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받고 2008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바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5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을 보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또한, 질의회신 등 관련 예규 * 를 보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4. 질의회신 등 관련 예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682(2007.6.4)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304(2011.10.4) 국세청 징세과-389(2009.12.7) 국세청 서면인넷방문상담1팀-1544(2007.11.8)
5. 특히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 적정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검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절차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당초 신고에 누락되어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 진행 중에 관련 내용을 검증 받거나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 또는 90일 내에 경정청구 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상 인건비를 충분히 검증받을 수 있음에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한 것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보다 경정청구 확인절차을 통한 청구내용 검증의 한계를 기대한 측면이 강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5년~2007년 연구인력개발비 중 재료비와 용역비 일부를 부인하고 2008년 연구인력개발비는 부인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2005년~2007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감소하고 2008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세무조사 과정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광범위하게 검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2011두6844)를 들어 퇴직급여충당금이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 정의 등】은 1993.4.1. 신설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세법해석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2012.2.2. 개정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도 연구․인력개발비가 적용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경정청구 사유가 기 경정결정 처분사유와 다른 경우 동 경정청구를 90일이 아닌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
2.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하생략)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010.12.27. 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8.12.26. 개정)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 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 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2012.2.2. 개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분 비용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2002.4.15. 개정)
① 영 별표5 및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 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2011.2.1. 개정)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 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