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2.
6.
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424,275,2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신고한대로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공장과 상가의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2005.
12.
주택 및 사무실 건설을 위주로 하는 부동산개발과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도에 ○○도 ○○시에서 지하1층, 지상12층 상가(4,180㎡) 및 아파트형 공장(25,340㎡) “안양IT밸리”(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실시하였고, 2010년 중 쟁점건물을 완공하였다. 2009년도말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지상 1, 2층에 위치한 상가 중 일부가 미분양(13개호) 되었으며, 2008〜2011사업연도 결산시 쟁점건물의 건축비와 토지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2.3.19.〜2012.4.6.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공사원가를 부인하고 분양예정가액기준으로 공사원가를 재산정하여 3,927백만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2.
6.
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424,275,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기업회계기준 조사청은 기업회계기준에서 각 제품을 분리식별, 완성시점에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되어있다는 의견이나, 해당 문단은 화학제품 등 동일공정에서 여러 제품이 동시 제조되는 연산품 원가 배부시 적용되는 문단으로, 화학공정 등의 특성상 실제 제품별 원재료투입량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도 생산량기준이 합리적이면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재고자산 원가계산의 기본원칙은 실제투입원가에 따른 계산이며, 이 건은 각 호수별로 용지비와 건축비가 면적비율에 따라 발생하였으므로 면적기준으로 총원가를 배부하는 것이 실제 투입원가에 따른 계산방식이다. 4) 기간손익 처분청은 분양 시 수익가치가 낮은 점포만 재고로 남게 되어 초기 과다이익발생 개연성이 있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분양가액기준이 합리적이다. 또한 상가건물의 경우 분양수입금액 비율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 원가계산의 목적적합성과 기간손익계산의 적정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므로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단순종합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상가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점포별 수익가치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원가계산의 합목적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원가배부 문제는 납세자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부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기 처분청의 주장은 기간손익을 납세자의 유불리에 따라 처분청이 왜곡한다는 의미이다. 청구법인의 원가계산방식은 실제원가계산방법으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를 상가 및 공장의 각호별로 개별적으로 배부한 개별법이며, 원가배부방식은 배부방식이 합리적이고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원가배부를 적용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5) 과거 심사청구결과 처분청은 다수의 심사결정 사례 등이 분양가액비율로 원가를 안분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것은 소득세법 심판사례이며, 법인세법 질의회신,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서 원칙은 분양면적기준으로 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분양가액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인근 건물에 대한 시세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수요자들을 상대로 한국경제신문, 부동산114, RTN부동산TV, 상가뉴스레이다 등의 광고매체에 분양광고를 하면서 공급형태, 전용율, 가격기준 등을 통하여 평당 예정가격을 공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아래와 같이 각 호수별 분양면적에 따른 분양예정가액이 확인되는바, 법이 정한 별도의 공시방법이 없는 경우 사전에 총 예정가액을 공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분양예정가액이 객관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분양예정가액】 (단위:㎡, 천원) 층별 구분 호수 면적계 전용 주차장 공용1 공용2 환 산 평 형 평 당 분양가 분 양 예정가 지층 공장 B101 321.59 178.08 74.54 65.18 3.79 97.28 4,700 457,220 지층 공장 B102 172.93 95.76 40.08 35.05 2.04 52.31 4,700 245,863 1층 공장 105 196.01 108.54 45.43 39.73 2.31 59.29 4,700 278,677 1층 상가 101 133.61 69.68 38.96 24.97 0 40.42 13,500 545,629 1층 상가 102 104.06 54.27 30.34 19.45 0 31.48 13,500 424,955 (중간생략) 12층 공장 1208 114.11 63.18 26.45 23.13 1.35 34.52 4,700 162,235 12층 공장 1209 114.11 63.18 26.45 23.13 1.35 34.52 4,700 162,235 12층 공장 1210 143.44 79.43 33.25 29.07 1.69 43.39 4,700 203,935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분양예정가액이 객관화되어 있음에도 2008년 매출 원가를 9,810,088,505원, 2009년 22,036,049,596원, 2010년 211,051,818원을 계상하여 신고한 바, 총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액과 미분양가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동 비율에 따라 총 분양예정원가인 35,885,752,355원을 기준 으로 분양원가와 미분양원가, 기말재고금액을 산출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 총 분양예정가액 비율계산】 구 분 금액(원) 비 율 비 고 총분양예정가액 49,124,443,766 100% 분양가액 38,220,433,478 77.8% 미분양가액 10,904,010,288 22.2% 【 분양원가 (안분)재계산】 구 분 금액(원) 비 율 비 고 총분양예정원가 35,885,752,355 100% 총분양예정원가에는3,828,562,436원의 기말재고가 포함 분양원가 27,919,115,332 77.8% 미분양원가 7,966,637,023 22.2% 【 2009년 분양원가 (안분)계산 근거】 ․총분양예정원가 - 미분양원가(기말재고에 배분될금액) = 분양배분원가 ․분양 배분원가 - 2008년 귀속 분양원가 = 2009년 배분될 분양원가 (27,919,115,332원) - (9,810,088,505원) = (18,109,026,827원) ․분양원가 과다배분 회사계상분양원가 22,036,049,596원 - 18,109,026,827원 = 3,927,022,769원 회사계상기말재고 3,828,562,436원, 기말재고과소계상 4,138,074,587원 청구법인의 청구내용에 의하면 분양면적비율로 공사원가를 산정한 이유를 공장과 상가의 설계상 구조 등이 다르지 않고, 투입되는 건설자재와 면적당 건축비가 동일하며, 시공사의 건축비 산정 및 건축비 청구도 상가와 공장의 구분 없이 계산하였기 때문에 분양면적비율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장과 상가는 시공시부터 사용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용목적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바, 분양내역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장과 상가는 공용면적과 지분면적도 동일하지 않고, 또한 공장과 상가의 설계상 구조가 같으므로 투입되는 건축비도 상가와 공장구분 없이 면적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공장과 상가의 평형당 평균 분양가가 공장은 4,700천원, 상가는 13,500천원으로 다른 점을 보더라도 면적에 따라 공사원가를 책정하는 것은 수익비용의 대응논리에 맞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분양면적비율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이유로 제시한 또 하나의 사유가 면적당 건축비가 동일하고, 시공사의 건축비 산정 및 건축비 청구도 상가와 공장의 구분없이 계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시공사의 계약관계에 따른 기성고 청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공사원가 투입예상액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원가를 산정하여 입찰, 또는 공사계약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정하여 계약에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타당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원가산정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상가분양내역을 보면 지하상가 1개호, 1층에 14개호, 2층에 2개호 총7개의 상가를 분양하고, 공장 또한 지하, 1층~12층까지 103개호를 분양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분양면적비율로 원가를 배분하는 경우 지하 상가와, 1층상가, 2층상가, 1층 공장과 12층 공장 모두를 상가의 층별․위치별 이용가치의 차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면적만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초기에는 위치가 좋은 것부터 분양이 되기 시작하고 점차로 좋은 입지부터 분양이 되어 입지가 좋지 않은 지하층과 상층 등이 재고로 남아 최초 분양연도에는 과다한 영업이익이 발생하다가 이후 연도로 갈수록 미분양의 경우 싼값에 처분하여 수익가치가 낮은 점포가 기말재고 자산으로 남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등 기간손익의 왜곡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분양예정가액에 의하여 공사원가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층별, 위치별에 따라 평당 분양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분양수익에 적절한 분양원가가 대응되지 않으며, 세법상 기업회계기준의 존중과 기업회계기준 원가계산의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으므로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공사원가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경우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분양한 쟁점건물의 경우와 같이 사업성을 표방하고 분양광고를 내고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경우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등으로 입지에 따른 특수성이 있고, 120개호를 분양하는 대단위 상가의 경우 그 층과 위치에 따라 이용가치에 따른 가격차이가 상당하므로 개별원가 계산법에 의하여 공사원가를 안분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9년말 현재 쟁점건물의 일부만 분양이 되었음에도 일률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였으나, 일정한 분양예정가액을 사전에 정하여 분양하였고, 상가건물의 경우 층, 방향 및 위치에 따라 수익가치에 큰 차이가 있다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을 묵과하고 면적비율로 공사원가를 배분한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다. 상가건물의 경우는 분양수입금액 비율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 원가계산의 합목적성과 기간손익계산의 적정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며(국심 2003서 735, 2003.
6. 18, 국심2006서4551, 2007.5.10 등 다수),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단순종합원가 계산방식에 따라 상가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점포별 수익가치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원가계산의 합목적성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다수의 심사결정 사례 등이 일관성있게 판 시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기업회계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과거 심사청구 결과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09.2.4>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4. 일반 기업회계기준서 제7장(구 10장)【재고자산】 7.9.(구10.10) 취득원가의 측정 단일 생산공정을 통하여 …중략… 공통원가는 각 제품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시점이나 완성한 시점에서 개별 제품의 상대적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생산량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7.12(구10.14)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개 별법은 각 재고자산별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특수기계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와 같이 제품별로 원가를 식별할 수 있는 때에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5. 구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8.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대차대조표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21. 매출가격환원법은 판매가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고금액에 구입원가, 판매가 및 판매가변동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가율을 적용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결정방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원가에 기초한 원가결정방법의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통업 이외의 업종에 속한 기업이 매출가격환원법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출가격환원법의 사용이 실제원가에 기초한 다른 원가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정당한 이유와 매출가격환원법의 원가율 추정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 대상연도인 2009사업연도만 경정결정한 사실이 조사서 및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신고내용 경정내용 수입금액 분양원가 (면적비율) 소득금액 수입금액 분양원가 (수입비율) 소득금액 원가차액 2007년
• - △5
• -
• 2008년 11,328 9,810 △2,333
• - 2009년 26,098 22,036 △137 26,098 18,109 1,512 △ 3,927 2010년 806 211 △805
• - 2011년 1,340 837 298
• -
2. 2008.
5.
16.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청구외 ○○중공업㈜와 체결한 도급계 약서, 공사별 계약내역서, 건축마감 SPEC 현황, 특기사항, 공사별 내역명세서, 기성금신청서상 기성고내역서, 기성내역명세서 등에서 공장과 상가에 투입된 건축자재가 동일하며, 공사도급금액도 상가와 공장을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평당 2,450천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건물(지하1층, 지상11층의 상가 17개호와 아파트형공장 103개호로 총 120개호)은 다음과 같이 2008.
5.
28. 착공하여 2009.
11.
27. 준공하였으며, 공장은 2009년 중에 모두 분양되었으나, 상가는 2009년말 현재 13개호가 미분양 상태이며, 상가와 공장 및 층별로 분양가액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근린상가 형 태 분양 및 임대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총점포수 17개 대지면적 5,764㎡ 시행사 (주)○○파트너스 건축면적 3975.45㎡ 시공사
○○중공업(주) 연면적 상가동 4,180㎡ 분양사 (주)○○디엔씨 공장동 25,340.15㎡ 계 29,520.55㎡ 규모 지하1층/지상12층 지금관리사
○○투자신탁 착공일 2008.5.28. 사용승인일 2009.11.27. 【층별 분양내역 및 분양예정가】 B1 총면적 공급 형태 전용율 점포수 가격기준 분양예정가(만원) 상가 공장 최저 기준 최대 891.69㎡ 선착순 52.1% 1 5 3.31㎡당 400 400 400 관련업종 상 가 1F 2,259.68㎡ 선착순 52.1% 14 5 3.31㎡당 1,160 1,300 1,600 관련업종 상가 2F 1,028㎡ 선착순 52.1% 2 6 3.31㎡당 800 825 850 관련업종 근린생활시설 등 3F~12F 21,671.69㎡ 선착순 52.1%
• 87 3.31㎡당 470 470 470 계 29,520,55㎡ 17 103 【미분양 내역】 (단위: 원) 분양호수 분양예정가액 평당분양가 환산면적(㎡) 비 고 상가B101 1,326,679,533 4,920,000 269.95 상가 102 424,953,113 13,500,000 31.48 상가 103 424,953,113 13,500,000 31.48 상가 105 696,317,079 13,500,000 51.58 상가 106 696,317,079 13,500,000 51.58 상가 107 816,868,837 13,500,000 60.51 상가 108 424,953,113 13,500,000 31.48 상가 109 424,953,113 13,500,000 31.48 상가 111 424,953,113 13,500,000 31.48 상가 113 424,953,113 13,500,000 31.48 상가 114 2,252,218,828 13,500,000 166.83 상가 201 1,282,945,127 8,250,000 155.51 상가 202 1,282,945,127 8,250,000 155.51 미분양가액 10,904,010,288 1,100.35 ㎡ 위 미분양상가는 그 이후 2개호는 분양되고, 나머지 11개호는 시공사인 청구외 ○○중공업㈜의 요청에 따라 청구외 ○○자산신탁(주)에서 공매를 진행한 결과, 2012.9.30. 1차(공매예정가액 9,578백만원)부터 2012.9.13. 14차에 걸쳐 유찰된 후 2012.9.14. 공사원가에도 못미치는 2,450백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낙찰된 사실이 청구외 ○○자산신탁(주)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중공업㈜에 보낸 공문(사업241팀 발송201202280, 2012.9.17.)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9년도 결산시에 총분양예정원가 35,885백만원을 건축연면적에서 미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공사원가 22,036백만원을 원가로 계상하고, 미분양된 상가의 면적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여 기말재고로 3,828백만원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적비율로 계산한 공사원가를 분양예정가액에 따라 재배분하여 매출원가로 과다계상된 3,927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내용 외의 적출소득 205백만원을 포함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424백만원을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사는 상가분양시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광고전단지에 층별 평당예정가격을 공시한 사실이 있으며, 분양면적비율로 공사원가를 배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한국경제신문, 부동산114, RTN부동산TV, 상가뉴스레 이 다 등의 광고매체에 의하여 분양광고를 하면서 공급형태, 전용율, 가격기준 등을 통하여 평당 예정가격을 공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면적이 아닌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은 상가와 공장에 투입된 공사원가는 동일하나 상가와 공장으로 구분하여 분양하면서 이용 용도에 따라 상가의 분양가를 높여서 한 것에 불과한 점,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점(법인세과-3852, 2008.12.8.), 그 동안 심사·심판결정사례에서도,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각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에 분양가액기준으로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공장과 상가의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분양면적이 아닌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