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37 선고일 2012.11.05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종전 △△세무서장)이 2012.3.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6,340,160원, 2010년 제2기 7,405,330원, 합계 13,745,490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23,235,9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남도 ○○시 ○○동 199-3 ○○상사(대표자 공○○)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및 이○○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8.10.24. 개업하여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3.25.부터 2010.9.27.까지 ○○남도 ○○시 ○○동 199-3 ○○상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78,244천원인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12.20.부터 2010.10.31.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2010사업연도 손금에서 제외하여 2012.3.6.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6,340,160원, 2010년 제2기 7,405,330원, 합계 13,745,490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23,235,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쟁점매입처 대표인 공○○의 진술에 의존하여 통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사나 청구법인의 확인도 없이 가공거래로 곧바로 확정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한 과세절차를 거쳤다거나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공○○이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에게 확인한바, 그는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서로 확인하여 주었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공○○의 진술서 내용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배치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철저한 사실관계에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만 의존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로 거래하였음이 공○○의 진술서, 쟁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계량표 및 거래 시 입회한 이○○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표에는 실물을 운반한 차량번호와 계량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고철대금은 청구법인의 기업은행에서 공○○의 농협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고철 매입 중 미판매분 8,640㎏을 2번에 쟁점매입처에 걸쳐 판매하고 공급가액의 합계가 3,127천원인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만약,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이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인바, 청구인법과 쟁점매입처 간의 고철매입이 정당한 거래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고철을 매입하고 총 8회에 걸쳐 공○○의 계좌로 송금한 고철대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점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이는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이며 부당한 주장이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그 금액이 언제, 어디서 출금되어 누구에게 갔는지 알 수가 없는바, 처분청이 공○○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여 실제로 고철대금이 현금으로 즉시 출금되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밝혀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면, 청구법인이 공○○에게 송금한 금액을 그가 다시 청구법인의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밝혀 청구법인이 억울한 과세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이의신청결정서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소재지가 20107.20. ○○남도 ○○시 △△동 376-7에서 같은 시 ○○동 199-3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표 11매에 기재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 이후의 사업장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표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처음부터 마지막 거래까지 ○○남도 ○○시 ○○동 199-3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소재지와 계량표상의 소재지가 다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시 쟁점매입처 대표자 공○○이 확인한 진술서의 내용이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상의 내용과 다르므로 공○○이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결정에서도 추가적인 조사없이 공○○이 조사청에서 진술한 것만을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의 진술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 마. 따라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료상혐의가 있는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자 공○○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실질거래로 확인하였다고 하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2010년 일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불성실업체로 확인되었고, 조사청에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공○○이 청구법인에 고철을 매출한 사실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과 공○○과의 금융거래는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공○○의 진술서와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얼마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사업장 조사

(1) 2009.12.20. ○○남도 ○○시 △△동 376-7에서 고철, 파지 도매업을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하다가 2010.7.20. ○○남도 ○○시 ○○동 199-3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영업부진으로 2010.10.31. 폐업하였다.

(2) 김해시 불암동 199-3의 사업장을 확인한바, 약 400평 부지에 포크레인 1대가 작업 중이고 고철 운송차량 3대가 대기하고 있으며, 조사일 현재는 ‘◉◉고철’이란 상호로 이○형이 인수하여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개업일 2010.11.3). (3) 쟁점매입처가 사용한 사무실은 조사착수일 현재 폐업하여 그 당시 사용 기록한 장부는 보관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 나) 사업자 조사 공○○은 2007년부터 고철업에 종사하다가 2009.12.20.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고철 도매업을 개시하였으며, 주변거래처 확인한바, 본인이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 명의위장 혐의는 발견할 수 없다.
  • 다) 매출처 조사

(1) 매출처 조사결과, 전체 매출액 중 약 90%가 정상 매출로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 고 업체 수 금 액 가공매출 정상매출 부가세 매출처 21 17,921 1,775 16,146 1,606 무납부 (포탈)

(2) 구좌업체에 대한 조사내용 (가) 쟁점매입처가 6개 구좌업체를 통하여 제강회사, 제철회사에 운송한 고철 거래금액이 15,540백만원으로 매출의 81.3% 차지하고 있으며, 고철의 도착지는 제철(제강)회사로 바로 운송되나 구좌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는 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구좌업체에 매출세금계서를 발행하고 구좌업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있다. (나) 쟁점매입처가 구좌업체를 통하여 제철(제강)회사에 운송한 고철에 대하여 그 당시 고철을 운송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확인한바, 실물 없는 거래는 있을 수가 없음이 확인된다. (다) 구좌업체는 제철(제강)회사에 본인 구좌로 납품한 거래처 차량 번호로 거래처를 관리하고, 제철(제강)회사로부터 고철대금을 받아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납품한 거래처에 고철대금을 계좌로 송금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가) 쟁점매입처 대표는 공○○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부잡철(깡통 등 압축철)을 매입하여 구좌업체에 납품하였으나, 고철을 청구법인에 매출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였다. (나) 조사청은 고철대금을 공○○의 계좌로 이체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이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함이고 청구법인시 쟁점매입처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4) 기타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요약 (가) 쟁점매입처가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 외에 10개 업체에게 매출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총 1,693,40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았다. (나) 가공거래로 본 주된 이유는 공○○이나 매입처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한 점,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고철대금 명목 으로 공○○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점, 증빙자료로 제출된 계량표 등의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공○○은 쟁점매입처와 ○○스틸(주), ◉◉스틸, ○○통운,

□□ 스틸, (주)△△스틸, (주)○○자원과 거래과정에 이○○이 관여하였으며, 해당 업체들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매입처 조사 고철을 매입하여 제강회사 및 제련회사에 직접 납품이 불가능하여 구좌업체를 통하여 매출하고 있고, 매출금액 대비 매입액이 11.7%로 매입액이 부족한바, 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혐의는 없다. 2) 쟁점매입처 대표자 공○○이 2011.2.7. 조사청 조사공무원과 문답한 진술서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문) ○○철강(주)와 고철 82,887천원을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거래를 하였습니다. 문) 누구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습니까? 답) 본인과 이○○이 같이 하였습니다. 문) ○○철강(주) 직원 누구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습니까? 답) 본인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 증빙자료는 있습니까? 답) 그 당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문) 고철을 매입하였다면 어떤 종류 고철입니까? 답) 하부잡철(깡통 등 압축철)을 매입하였습니다. 문) 매출은 없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실물 없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였습니까? 답) 본인이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공○○의 단위농협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는 다른 업체와 달리 십원 또는 원단위까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총 8회 걸쳐 총 86,068,895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내용과 달리 그 돈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 나지는 아니한 반면,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1회에 수천만원씩 입금하였고, 입금 당일에 전액 출금되었음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단위: ㎏, 원) 공급자 공급 받는자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10.03.25 고철 34,930 460 16,067,800 1,606,780 ’10.04.30. 고철 40,300 - 19,597,650 1,959,765

쟁점

매입처 청구 법인 ’10.07.31. 고철 6,410 460 2,948,600 294,860 ’10.08.26. 고철 65,470 486 31,870,400 3,180,400 ’10.09.27. 고철 15,520 500 7,760,000 776,000 계 162,630 78,244,450 7,824,445

  •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그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매입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 〉 (단위: ㎏, 원) 공급자 공급 받는자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청구 법인
쟁점

매입처 ’10.09.30. 고철 5,190 350 1,816,500 181,650 ’10.10.02. 고철 3,450 380 1,311,000 131,100 계 8,640 3,127,500 312,750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총 11장의 계량표에는 계량일자, 차량번호, 품명, 단가, 인수량과 함께 쟁점매입처의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주소는 모두 ○○남도 ○○시 ○○동 199-3이고, 고철 인수량은 총 162,630㎏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수량과 일치한다. 라) IBK기업은행이 2011.8.30. 발급한 송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공○○의 예금계좌로 총 86,079,675원을 입금하였음이 나타난다. (단위: 원) 거래일 송금인 수령인 금액(원) 상 호 계좌번호 성 명 계좌번호 ’10.03.25. 청구법인 221-266 -04- (기업은행) 공○○ 356-0201 - (농협) 17,674,580 ’10.04.08. 15,935,645 ’10.04.14. 5,632,550 ’10.08.11. 3,243,460 ’10.08.13. 5,107,960 ’10.08.20. 5,151,850 ’10.08.25. 5,982,240 ’10.09.09. 27,351,390 계 86,079,675

  • 마) 청구법인이 공○○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인은 ○○상사(쟁점매입처)를 운영할 당시 청구법인과 2010년 3월경 부터 10월경까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내용과 같이 거래한 사실이 있기에 진술서를 작성한다.

(2) 청구법인에서는 생철이 필요하여 저한테 구매하였고, 저는 경량고철이 필요하여 청구법인에서 구매하여 상호간에 거래한 사실이 틀림이 없다. (3)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거래사실을 실거래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 나며, 실제로 거래가 있었고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았다. (4)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렇게라도 확인을 하며, 확인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떤 법적 처벌도 감수 하겠다.

  • 바) 이○○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인은 2010년 당시 쟁점매입처와 사업적 부분에서 많은 협력을 주고 받던 중 쟁점매입처의 물건을 타 업체에게 소개하여 거래하게 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는 저와

○○ 철강 이○준 과장과의 미팅 으로 성사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고철 매입 단가가 타 제강사보다 좋아 공○○에게 청구법인과 거래하라고 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 차를 보내서 쟁점매입처에서 계량한 후 출고하였다.

(3) 그리고 청구법인에서도 쟁점매입처에 차량으로 고철을 입고시키어 서로간에 고철을 주고받으며 거래하였다.

(4) 거래당시에 본인 또는 공○○이 입회하여 계량 확인을 하고, 서로간에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주고받았다.

  • 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계량표 및 대금지급내역 등의 증빙을 토대로 하여 제시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일자 적 요 차변 대변 잔액 ’10.03.25. 고철 34,930㎏ 매입 17,674,580 ’10.03.25. 고철대금 지급 17,674,580 ’10.04.08. 고철대금 지급 15,935,645 -15,935,645 ’10.04.14. 고철대금 지급 5,621,770 -21,557,415 ’10.04.30. 고철 40,300㎏ 매입 21,557,415 ’10.07.31. 고철 6,410㎏ 매입 3,243,460 ’10.08.11. 고철대금 지급 3,243,460 ’10.08.13. 고철대금 지급 5,107,960 -5,107,960 ’10.08.20. 고철대금 지급 5,151,850 -10,259,810 ’10.08.25. 고철대금 지급 5,982,240 -16,242,050 ’10.08.26. 고철 65,470㎏ 매입 35,057440 18,815,390 ’10.09.09. 고철대금 지급 27,351,390 -8,536,000 ’10.09.27. 고철 15,520㎏ 매입 8,536,000

• 합 계 86,068,895 86,068,895

5.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계근표, 대금지급 및 운송관련 증빙, 거래명세서 및 기타 실물거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실물거래 여부를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조회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분은 거래금액이 일치하나, 2010년 제2기분은 쟁점매입처는 47,222천원을 매출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한 금액은 42,579천원이라고 2010.12.14. 회신하였다.

5.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조사과정 및 청구법인이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한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자료로 확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공○○이 실제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매출액 중 약 90%가 정상매출인 것으로 판명된 점, 조사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고철대금 명목으로 인터넷뱅킹으로 8번에 걸쳐 공○○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86,079,675원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체들이 동 계좌로 수천만씩 송금한 것은 입금 당일에 출금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십원이나 원단위까지 포함하여 이체한 자금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인출액이 청구법인이나 그 이해관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도 없어 실제로 고철대금으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공○○이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2010년 제2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공급가액의 합계가 3,127,500원인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한 것은 정당거래라고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불복과정에서 조사당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이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과의 거래 외에도 ○○스틸(주) 등 6개 업체와의 거래에도 개입하였는데, 자신이 쟁점매입처에게 청구법인을 소개하여 청구법인과 실제로 고철을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점, 조사청의 조사과정, 과세자료 처리단계 및 청구법인이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공○○의 당초 진술과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및 이○○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