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기사분 유류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34 선고일 2012.12.28

00시가 2008.4.7. 작성한 택시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카드제 사용 의무화 계획 통보에 의하면 2008.5.1. 이후로는 택시 운송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유류구입 대금을 결제할 때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어 기사분 유가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기사분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2.3.2. 청구법인에 한 200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유가보조금 36,239,099원을, 200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22,959,049원을, 200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61,847,832원을, 201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14,541,768원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6.7.16.부터 현재까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택시운송수입을 정액관리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운송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인 유류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정액사납금에 대응하여 매일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일정량의 LPG상당의 유류비 이외에 택시기사들이 정액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획득을 위하여 추가로 직접 부담하는 유류비(이하 “기사부담분 유류비”라 한다)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유류비로 손금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기사부담분 유류비가 실지로 택시기사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며 매입과다계상액 1,431,268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55,574천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LPG 공급업체로부터 기사분 LPG 매입시 기사가 부담한 부분과 유류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이 기사 유류보조금을 수입 계상한 금액은 250,846,673원(2007년 39,933,219원, 2008년 57,197,945원, 2009년 87,640,338원, 2010년 66,075,171원)이다.
  • 나. 청구법인의 청구취지는 이 수입 계상한 유류보조금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과세된 유류과다매입액 553,273,176원에는 기사유류보조금 145,624,572원(2007년 36,769,222원, 2008년 32,388,542원, 2009년 61,852,916원, 2010년 14,616,893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류보조금 145,624,573원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입계상하였으므로 유류보조금까지 포함된 553,273,176원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면 유류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중과세가 되므로 145,624,573원을 공제한 잔액 407,645,603원(2007년 97,737,915원, 2008년 114,936,192원, 2009년 151,827,016원, 2010년 43,144,480원)만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유류보조금까지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대표자가 가져가지도 않은 것에 대해 사용처분하는 것으로 부당한 과세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유류 과다 매입액 553,273천원 중 기사분 유류보조금 250,846천원이 회사 수입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포함된 기사분 유류보조금 145,624천원은 손금에 산입해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00시청으로부터 기사부담분 유류비를 포함한 전체 LPG사용량에 상당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수익 계상하였다하더라도 택시기사들에게 귀속되는 위 유가보조금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입증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손금인정 불가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사부담분 유류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법인은 1996년 설립된 택시업체로서 조사 착수일 현재 총 택시면허대수 63대로 확인되고 2인 1차제의 운영행태를 취하고 있으며, 택시 1대당 40리터의 LPG를 무상제공하고 정액사납금 125천원을 입금 받는 대신에 소속 택시기사들이 정액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 획득을 위해 LPG를 초과 구입함으로써 발생한 유류비는 택시기사들이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액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일 정액사납금을 입금 받은 후 그 총액을 계산하여 이를 운송수입으로 계상하고 있고, 00시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를 잡수익(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있었으나 이 건 각 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부담한 LPG 구입대금 뿐만 아니라 ‘기사부담분 유류비’를 모두 합쳐 ‘청구법인의 유류비’로 손비 계상하면서 동시에 이 중 일부 ‘기사부담분 유류비’에 대하여만 수익(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06년부터 2008년 4월까지는 청구법인이 00시청에 제출한 유가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서에 의하여, 2008년 5월 이후에는 신용카드회사에서 집계된 자료에 의하여, ‘기사부담분 유류비’를 구분 계산한 다음 ‘청구법인의 유류비’ 계상액 중 일부 수익(채무면제이익) 계상액을 제외한 후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단위: 천원 사업연도 결산서 상 손비계상액(A) 결산서 상 수익계상액(B) 기사부담분 유류비 손금불산입(A-B) 2006년 335,915 335,915 0 2007년 352,507 218,000 134,507 2008년 442,324 295,000 147,324 2009년 318,679 105,000 213,679 2010년 317,761 260,000 57,761 합 계 1,767,186 1,213,915 553,271
  • 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불복하여, 기사부담분 유류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응되는 기사부담분 유가보조금 또한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익금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가보조금 수령내역 및 기사부담분 유류비에 상당하는 유가보조금 산출내역, 국고보조금과 잡손실에 관한 계정별 원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제시된 유가보조금 수령내역 및 기사부담분 유류비에 상당하는 유가 보조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확인한 LPG사용량에 00시청으로부터 확인한 유가보조금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며, 제시된 국고보조금과 잡손실에 관한 계정별 원장사본을 살펴 보면, 00시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를 국고보조금 계정에 수익 계상하면서, 이를 소속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잡손실 계정에 손비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2. 00시가 2008.4.7. 작성한 택시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카드제 사용 의무화 계획 통보에 의하면 ‘최근 기획재정부(국세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택시 LPG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세에 따른 환급 절차상 카드 사용 의무화 계획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도 유가보조금 거래내역 투명화를 위하여 택시에 대해서도 유류구매시 카드로만 사용하도록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니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2008.5.1.부터 유가보조금 카드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00시가 2008.4.7. 작성한 택시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카드제 사용 의무화 계획 통보의 붙임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의무화 계획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의무화 개요

□ 목적 ․유류급유에 따른 거래내역을 투명화하여 유가보조금 부당청구하는 사례를사전에 예방 및 차단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

□ 대상: 법인택시, 개인택시

□ 사용카드: 00카드(주)에서 발급한 유가보조금 카드

□ 카드제 사용 의무화 예외사항(서면신청 가능) ․신용불량자로 예금통장개설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 불실,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기간중에 있는 경우 ․기타 행정관청에서 서면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행일: 2008.5.1. 2. 유가보조금 지급 및 업무처리 흐름도

□ 유가보조금 지급 택시 운송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유류구입 대금을 결제할 때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 업무처리 흐름도(법인택시의 경우) ① 택시회사는 00카드측에 회사용 결제카드와 차량별 거래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음 ② 택시회사는 각 운전기사에게 거래카드를 배포 ③ 운전기사는 LPG 충전소에서 유류를 주유받고 거래카드 가승인 ④ LPG 충전소는 00카드사측에게 거래내역을 집중 ⑤ 00카드사측에서는 거래내역을 택시회사에게 제공 ⑥ 택시회사는 LPG 충전소측에 대금을 결제카드로 결제 ⑦ 00카드는 지자체에게 거래내역 제공 및 유가보조금 정산 4) 처분청이 작성한 법인세 부분조사(조사대상 2001.1.1∼2010.12.31., 조사기간2011.11.17.∼2011.12.26.)의 매입액 조사부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충전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대신운수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검토한 바 동일하게 신고하여 택시기사가 부담한 엘피지 부담분을 회사매입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 2007년부터 2008년 4월까지는 시청에 유가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서를 통해, 2008년 5월 이후에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집계된 자료를 통해 확인된 회사부담엘피지량과 택시기사엘피지량을 근거로 전체 매입액 중 택시기사 매입액을 산출한 바 1,429백만원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5)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심리기간 중 기사분 유류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의 금액이 손금산입된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단위: 원) 연 도 손금산입될 금액 비 고 2007년 36,239,099 2008년 22,959,049 5~12월 2009년 61,847,832 2010년 14,541,768 합 계 135,587,748 6) 청구법인은 2007년 기사분유류보조금은 택시기사가 자필서명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서 관련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유류과다매입액에는 기사분 유류보조금이 포함되었는데 청구법인이 기사분 유류보조금을 익금계상하였으므로 기사분 유류보조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기사분 유류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유가보조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00시로부터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를 잡수익(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00시가 2008.4.7. 작성한 택시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카드제 사용 의무화 계획 통보에 의하면 2008.5.1. 이후로는 택시 운송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유류구입 대금을 결제할 때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어 기사분 유가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2008.4.30. 이전에는 택시기사가 직접 사인하고 기사 유가보조금을 현금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사분 유가보조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기사분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2007년 26,239,099원, 2008년 22,959,049원, 2009년 61,847,832원, 2010년 14,541,748원은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