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층판넬의 특허권 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특허권의 대가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가공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복합적층판넬의 특허권 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특허권의 대가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가공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1. 특허권 취득 경위
2. 특허권 금액 산정 경위 쟁점특허권의 금액 산정은 청구외법인이 본 특허제품을 이전 3년간 수입하여 판매한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취득 후 추가로 지불된 금액은 없었다.
3. 특허권 취득으로 예상되는 향후 이익 쟁점특허권의 취득으로 청구법인은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의 바닥재 공사에서 본 특허 제품으로 인하여 매년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실현하였으며, 판매이익은 매출액의 20% 정도로 타사제품에 비해 판매이익이 높았으며, 본 특허 제품 중 복합적층 판넬은 지금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준공한 BB 영상센타에도 시공이 된 제품이다. 계단용 논슬립은 청구법인이 부도난 이후 타사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 본 특허 제품들은 청구법인이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매년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시현할 수 있는 제품이다.
청구법인은 2007년 사업연도 결산서 상 2007.1.1. 계상한 특허권을 청구외법인의 특허권 4건을 880백만원에 양수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당시 쟁점 특허권의 취득에 대해 당시 법인의 회계책임자에게 문답을 구한 바, 특허의 내용은 계단논슬립, 경사로세이프티 관련 제조기술로서 청구외법인이 내부적으로 개발을 위해 총 투입했던 원가를 기준으로 양수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계약서 및 가액산정근거 등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쟁점 특허권 가액을 청구외법인의 지난 3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취득이후 청구법인이 그로 인한 고액의 매출을 실현했다는 주장뿐 특허권 거래가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 특허권 등록 전후 양도법인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결산서상 특허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내역이나 연구비나 개발비 등 특허권 취득을 위한 투입비용을 계상한 내역 등이 없어 그 가치(혹은 장부가액) 또는 투입원가를 신뢰성 있게 산정할 근거제시와 2005년 특허 등록 이후 전체 수입금액 중 쟁점 특허권으로 실현된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양도법인의 3년간의 수입판매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복합적층판넬”을 2007.1.1. 양수한 것으로 하였으나, 특허청에는 2007.12.20.에 변경등록 하였으며, 여러 명의 권리자가 있었고 이후 수차례 권리의 양도양수로 인한 변동이 있었으나, 유독 청구법인만 고액에 양수한 것으로 신고한 점과 2010.9.1. 다른 법인에 그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법인결산서에는 변동없이 계속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었던 점,
2. “마루판조립체”는 최초 권리자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가 권리변경 없이 2010.3.5. 소멸되었고, “스틸스톤플로어 시공방법 및 구조” 또한 권리자가 청구외법인외 2인으로 권리변경 사항 없으며, 권리 포기로 소멸되어 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계단용 논슬립”(실용신안권)을 양수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권양도양수 계약서”의 진위가 의심스러우며, 특허권이 타인에 대해 가지는 독점적․배타적 권리와 특허법 제38조 제5항 【권리의 승계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참고하여 생각해 볼 때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특허권의 유지와 사후관리에 소홀했던 점 등은 쟁점 특허권이 사실상 실현가치나 효력이 거의 없거나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가공 무형자산이라는 이유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은 동 특허권 금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청구외법인의 이전 매출금액 등을 언급하기만 할 뿐 세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특허권은 제조과정이나 시공과정에 대한 특허로 이는 제품에 대한 매출만이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외법인의 3년간 제품매출은 119백만원으로 특허권 산정가액 880백만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청구법인이 특허권 가액을 총매출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특허권 양수양도 계약서 상 목록 중 “복합적층 판넬”만이 그 명의자가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어 있으며, 그 또한 2010.9.1. ㈜HHHHHHHH로, 2011.2.24. 다시 ㈜HHHHHHHH에서 ㈜OOOOO로 이전되었으나 청구법인은 2010년 12월 말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 감가상각 하고 있었고, 양수법인들의 결산서에는 양수한 특허권 계상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음에도 ㈜HHHHHHHH과 ㈜OOOOO의 매출내역을 제시하며 쟁점 특허권 관련 매출이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
2. 특허권은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무체재산권으로 쟁점 특허권이 여러명의 권리자와 권리변동, 소멸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고액으로 양수한 것은 특수관계법인 청구외법인과 채권․채무 잔액을 정리하고 감가상각자산인 특허권으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공자산의 취득으로 판단된다.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 5. (생략)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 8. (생략)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6)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1. ~ 19. 생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① ~ ② (생략)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 2. (생략)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 권(無體財産權)의 가 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 ④ (생략)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생략)
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10/100)ⁿ[ⁿ: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2) 특허법 제99조 【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① 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3) 특허법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이하 생략) 14)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하 생략) 15)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하 생략)
1.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
• 건축자재 도소매 및 실내건축 전문건설업 법인이었으나 2010.09.13. 부도폐업, 현재 청산진행중으로 법인 실체 없음
• 법인사옥 경매로 회계장부 등 거의 소실됨. ~
○ 가공 무형자산(특허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가공취득한 특허권 880백만원을 단기대여금, 미수수익과 상계
• 가공특허권 감가상각비 2007년~2010년 352백만원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
• 대여금, 미수수익은 특수관계소멸시까지 미회수하여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 자산 등 감액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
2011. 10. 보 충 조 사 서 특허권
① 가공 특허권: 880백만원 ▣ 2007.01.0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특허권 880백만원 가공취득 후 대여금 등과 상계
• 특수관계법인인 ㈜LLLLLL는 2006.06.30.폐업한 법인으로 동 법인의 결산서상 특허 연구비 또는 개발비나 무형자산(특허권)계상 내역이 전혀 없으며, 관련 수입금액(제조부분) 또한 미미하여 특허기술로 주장하는 “계단논슬립” 제조기술의 가치를 추정할 수도 없고,
• 당초 ㈜LLLLLL가 특허개발 당시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특허권 창출을 위한 소요비용 그 투입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양수계약서 및 가액 평가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양수당시 특허권의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 대금 2006년말 현재 ㈜LLLLLL에 대한 대여금 548백만원, 미수수익 332백만원 합계 880백만원과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현금정산은 없음.
• 특허청 등록사항 확인결과 “계단논슬립”기술은 ㈜LLLLLL가 2006.02.23. 특허결정을 받아 명의이전없이 존속하다가 2010.04.10.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법인 회계책임자 YYY의 문답내용 중 타사에서 동 특허기술을 적용한 유사제품이 생산․유통되고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종합판단컨대, 특허권이 880백만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특허권이 당법인에 배타적인 권리로 정당하게 이전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바 이는 당법인과 특수관계법인 ㈜LLLLLL간의 대여금 880백만원을 정리하기 위한 가공거래로 판단됨.
• 가공 특허권과 대여금 부당대체에 따른 세무조정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2007년~2010년 352백만원 부인함
② 미회수 대여금 및 미수수익 조정: 880백만원
• 2007년 01월 25일자 ㈜LLLLLL 청산으로 특수관계 소멸하였으나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대여금과 미수수익 880백만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특허권 감액 손금산입함
• 특수관계법인 2007사업연도 결산상 수익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 자료 통보는 생략함.
2.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 88백만원 등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2007년 사업연도 51,027,630원, 2008년 사업연도 35,142,326원, 2009년 사업연도 29,213,752원을 고지하고 있으며, 2010년 사업연도는 2009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2010년 결손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급공제를 하여 법인세 19,161,399원이 환급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회계책임자인 청구외 YYY에 대한 2011.10.7.자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문) 귀하께서 ㈜BBBBBB에서 근무했던 기간과 담당업무,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 1995년 4월 입사하여 15년간 ㈜BBBBBB에서 근무하였으며, 회계 총괄업무를 맡았고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 문) ㈜BBBBBB가 2007.01.01.자로 취득한 특허권 880,000,000원에 대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예.
- 문) ㈜BBBBBB와 당시 대표자 KKK씨가 각각 35%,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LLLLLL으로부터 2007.01.01. 특허권을 880,000,000원에 취득하여 매년 정액 감가상각한 것으로 법인의 결산서에서 확인됩니다. 그 특허권의 내역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답) 계단논슬립, 경사로세이프티 관련 제조기술로, 일반적인 논슬립테이프가 아니라 틀이 있고 틀위에 논슬립기능이 있는 연마석이 붙어 미관상, 기능상 탁월했던 제조기술입니다. 세이프티는 경사로 타일등에 연마석이 박혀있어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입니다. 어떠한 타일에도 접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 문)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가 있습니까?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 답) 계약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계약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문) ㈜LLLLLL는 2006.09.30.폐업, 2007년 1월 청산까지 하였는데 2007.01.01.자로 특허권을 양수한 까닭이 따로 있습니까?
- 답) ㈜LLLLLL 자체 판매망이 없어서 직접 판매가 어려웠기 때문에 법인유지가 어려워 폐업을 했었고, 폐업하면서 특허와 기존생산제품 정리를 협의하면서 결론이 ㈜BBBBBB가 인수를 받아서 제조, 판매하자고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당시 덕계창고에 생산시설도 있었습니다.
- 문) ㈜LLLLLL 명의로 특허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답)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특허권 등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 문) 양도양수가 됐다면 특허권의 명의도 ㈜BBBBBB로 이전이 됐습니까?
- 답) 그렇죠.
- 문) 양수당시 특허권 가액을 평가하거나 금액을 산정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 답) ㈜LLLLLL 내부적으로 개발을 위해 총 투입됐던 원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 문) 조사자가 확인한 바로는, ㈜LLLLLL의 2003년~2006년 법인결산서상에는 연구비, 개발비 등 특허개발을 위한 비용이나 자산 계상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LLLLLL가 그 기술특허에 대해 연구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 답) 기술개발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기에 좀 체계적이지 못했고, 원래 ㈜LLLLLL 법인 자체가 제품개발을 위한 목적이 더 컸습니다. 상용화시킬 단계에서 판매망이 없어 결국 폐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연구개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때 개발 담당했던 직원들을 수소문해서 당시 사진이나 자료를 좀 찾아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문) 대금정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 답) 2007.01.01. 당시 ㈜LLLLLL에의 대여금 556,602,608원, 미수이자 332,455,003원 합계 889,057,611원이 있어 이와 상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그러면 실제 대금(현금)이 오고 간 것은 없는 거네요?
- 답) 그렇죠. ~
- 문) 기업회계기준상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자가 검토한 바로는 ㈜LLLLLL의 법인세 결산서상 개발을 위한 비용이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거나 또한 특허권으로 인한 영업실적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등 특허권의 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확인할 수 없는 바, 조사자의 생각은 동 특허권의 취득이 자산의 ㈜LLLLLL와 특수관계자인 ㈜BBBBBB 간의 대여금 880백만원을 정리하기 위한 허위의 거래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실질적으로 당시 취득시 그 특허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한건 아니지만, 개발당시 ㈜LLLLLL에 투입된 비용등의 원가를 감안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이고, 사실 이후 특허제품이 타사에서 똑같은 제품으로 생산이 돼서 유통되는 등 특허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BBBBBB에서 그 기술특허를 인수해서 그 제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 2011년 10월 7일 (진술인 서명)
4.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받았다는 쟁점특허권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복합적층 판넬과 계단용 논슬립”은 제조에 관한 사항이고, “마루판 조립체와 스틸스톤 플로어 시공방법 및 구조”는 시공에 관한 사항이며, 청구법인의 명의된 것은 2007.12.20. 복합적층 판넬 1건뿐임이 특허등록사항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명칭 등록번호 특허출원번호 당초 특허권자 등록일 권리자 복합적층판넬 (특허권) 2005.9.28. (주)LLLLLL YYY HHH 권리의 변동사항 변동일 등록의무자 등록권리자 등록원인 2007.12.20. (주)LLLLLL (주)BBBBBB 권리지분 전부양도 YYY 2009.7.6. HHH CCC 권리지분 전부양도 2010.9.1. CCC (주) HHHHHHHH 권리지분 일부양도 (주)BBBBBB 2011.2.24. CCC (주)에스앤에스 권리지분 일부양도 (주)HHHHHHHH 명칭 등록번호 출원번호 당초 특허권자 등록일 권리자 마루판조립체 (특허권) 2005.3.4. (주)LLLLLL HHH PPP 권리의 변동사항 변동일 등록의무자 등록권리자 등록원인 2010.3.5. 소멸 등록료불납 명칭 등록번호 출원번호 당초 특허권자 등록일 권리자 스틸스톤플로어 시공방법 및 구조 (특허권) 2005.7.15. (주)LLLLLL YYY HHH 권리의 변동사항 변동일 등록의무자 등록권리자 등록원인 변 동 없 음 명칭 등록번호 출원번호 당초 실용신안권자 등록일 권리자 계단용논슬 립 (실용신안권) 2003.9.23. (주)LLLLLL PP HHH 권리의 변동사항 변동일 등록의무자 등록권리자 등록원인 2006.5.15. 권리말소 포기
5. 청구법인의 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 따르면, 내용연수 10년으로 하여 특허권에 대하여 88백만원을 2007년부터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청구외 KKK이 77,980주, KKK의 배우자인 청구외 LLL이 22,020주 합계 100,000주로 발행주식의 100%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발행주식의 35%인 17,500주를 출자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7. 청구외법인의 2003.~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표준대차대조표 상 무형자산은 10,394,546원이고, 표준손익계산서상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비용 지출항목인 ‘연구비’나 ‘경상개발비’ 지출액은 없음이 확인되며,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과 매출원가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Ⅰ. 매출액 1,394,406,966 3,071,332,381 2,375,075,075 883,707,552
1,394,406,966 3,043,745,091 1,308,288,771 859,348,571
27,587,290 68,786,304 24,358,981 Ⅱ. 매출원가 989,024,661 1,952,796,236 2,079,412,903 912,228,179 ⑴ 상품매출원가 989,024,661 1,866,942,627 2,021,922,141 879,778,958 ⑵ 제조원가 85,853,609 57,490,762 32,449,223 Ⅲ. 매출총이익 405,382,305 1,118,536,145 295,662,172 -28,520,627
8.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복합적층 판넬(특허등록번호:)의 특허권자는 청구외법인, 청구외 YYY, 청구외 HHH이며,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에 근무현황과 소득은 아래와 같다. 구 분 YYY HHH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2005년 14,100,000 31,620,000 59,500,000 2006년 51,390,000 68,750,000 2007년 41,680,804 62,280,506 2008년 57,999,999 2009년 34,000,000 합 계 107,170,804 31,620,000 282,530,505
9.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2004년 30,310,145 28,128,841 994,822 2005년 25,976,672 24,400,589 913,391 2006년 28,132,944 22,868,328 1,010,644 2007년 24,134,975 19,838,122 877,905 2008년 25,678,928 19,153,221 814,793 2009년 20,376,466 18,140,544 585,579 2010년 12,556,923 12,114,690 333,798
10. 청구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과 매출원가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Ⅰ. 매출액 37,822,704,440 33,688,816,635 31,625,621,923 10,904,657,909
16,523,554,664 12,470,494,491 18,086,772,320 8,812,527,829
21,297,389,776 21,065,352,392 13,538,849,603 2,092,130,080
1,760,000 17,416,364
• -
• 135,553,388
• - Ⅱ. 매출원가 33,145,502,049 29,658,145,949 28,743,087,368 20,125,517,307 ⑴ 상품매출원가 14,190,825,144 10,725,140,769 16,581,543,590 11,972,597,320 ⑵ 공사원가 18,954,676,905 18,933,005,180 12,161,543,778 8,152,919,987 Ⅲ. 매출총이익 4,677,202,391 4,030,670,686 2,882,534,555 -9,220,859,398
11.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법인(갑)과 청구법인(을) 간의 2007.1.1.자 “특허권 양수양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청구법인은 ‘복합적층 판넬()’의 특허등록원부 사본, ‘스틸스톤 플로어 시공방법 및 구조()’의 특허증 및 특허등록원분 사본, ‘계단용 논슬립()’의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실용신안공보 사본, ‘마루판 조립체()’의 특허증 및 특허등록원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1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표에 2007.1.1. 특허권 880,000,000원, 현금(대여금 입금) 9,057,611원이 차변에, 단기대여금(청구외법인) 556,602,608원, 미수수익(청구외법인) 332,455,003원을 대변에 기록하고 있다.
14. 청구외 (주)YYYYY의 2011.3.20.~2011.11.5. 16회 748,534,800원의 현장별 매출 내역과 세금계산서(33매)와 2012.1.2.~2012.5.20. 7회 540,172,925원의 현장별 매출 내역과 세금계산서(15매)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7.~2009.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매출 내역인 거래처 조회전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구 분 거래처 건 수 금 액 2007년 8 22 1,058,013,494 2008년 12 41 1,458,889,454 2009년 13 30 726,115,067 합 계 33 93 3,243,018,015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