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아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24 선고일 2012.10.26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대금지급만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 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주)○○○○○○(이하 ‘청 구법인’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자문, 공급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 지식관리시스템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산장비 매입과 관련하여 ○○○○○○(주)(이하 ‘쟁점거 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9.4. 1,493백만(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하여 부 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손금계상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에서 현지확인 결과 가공자료로 확정 후 처분청으로 자료파생 된 쟁점매입거래가 A -> B -> C -> D -> 쟁점거래처 -> 청구법인으로 이어지 는 자전거래로, 동 거래와 관련하여 각 관할 세무서 및

○○ 지방국세청 조사 등을 통 하여 관련거래가 대금지 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도 쟁 점거래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이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금지급 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 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263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거래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매입거래를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청구 법인이 제출한 (i)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견적서 (ii) 쟁점거래처에 발주한 발주서 (iii)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지급증빙 등을 통하여 명백 하게 입증되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 주장하는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처가 전산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 우로 가정하더라도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라 할 것이고, 매매 대금은 매입원가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에 전산장비 등을 납품한 사실은 ○○○ 검수확인 서를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전산장비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외부매입을 통하여 ○○○에 납품할 전산장비 등을 조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청도 이견없는 사실로 인정한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드결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1.11.8. ○○ 카드에 1,642,300,000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동액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었음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2001.11.8. 회계처리, 쟁점거래처의 2001.11.8. ○○은행 기업자유예금 계좌의 입금내 역 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며, 처분청도 위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도 이견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 다)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의 상품(전산장비 등) 매출원가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약 81.2%로 매출원가율에 비추어 보아도 매입대금은 타당성을 가진다. (단위: 천원) 구 분 매출액 매출원가 원가율 합 계 2,045,455 1,660,527 81.2% 쟁점거래처 1,493,000 E 120,000 F 47,527

(1) 다음과 같이 2001년 당시 청구법인의 상품(전산장비 등) 평균매출원가율이 90.2%였으며, ○○○ 매출이 포함된 공공부문의 평균매출원가율은 87.1%이다. (단위: 억원) 구 분 매출액 매출원가 원가율 합 계 3,918 3,533 90.2% 공공부문 1,543 1,344 87.1% 금융산업 303 278 91.6% 제조산업 1,074 968 90.1% 기타산업 997 943 94.6%

(2) 따라서, 청구법인의 평균매출원가율 및 공공부문 평균매출원가율 등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매출원가는 합리적인 수준이다.

2. 10년 전에 발생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제반 서류들을 요구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불복청구에 관한 의견서에서 실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전산장비의 제조업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면 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지난 2001년에 있었던 쟁점거래와 관련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처분청의 지나친 요구다.

3. 청구법인이 쟁점전산장비 등을 매입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 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중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그 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제19조 제1항),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시행령 제19조 제1호) 첫째, 상품에 대한 매입가액으로 지출된 것임이 확인될 것, 둘째, 그 매입가액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만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상품매입원가로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에 납품하기 위한 전산장비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매입원가는 최종적으로 제조업체에게 귀속되는 과정과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상품매입원가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의 ○○○ 매출은 전액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으로,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이 추계를 통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법인세법은 시행령 제104조는 이러한 추계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합리적 원가는 손금으로 인정되도록 사업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추정되는 매입비용(증명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등)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은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합리적으로 추정된 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 매출을 전액 익금으로 인정하고 과세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응하는 합리적 원가도 손금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이며,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에 결재한 1,493백만원은 매출원가율 등에 비추어 충분히 합리성을 가지는 금액이므로 마땅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진성여부에 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 SDS, C, B)등과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쟁점거 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쟁점거래처가 일부 매입처들과 가공 혹은 위장거래를 진행하였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전산장비 등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매매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이상과 같이 ○○○ 납품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전산장비 등을 매입한 정황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전산장비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도 명확히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율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입금액도 타당성을 가지는 수준으로 확인되는바, 설령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매입거래에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전산장비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당해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산장비 매입대금은 적어도 다른 제3의 거래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의 매입원가로서 손금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방법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된다. 1) 청구법인은 ○○○ 지식관리시스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과 지식 관리시스템 관련 장비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장비납품관련 견적을 쟁점거래처에 의뢰하여 견적서를 수취한 후 물품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에 납품한 전산장비 중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납품한 전산장비와 일치하는 장비에 대한 거래흐 름에서 1차 매입처로 판단되는 G, I, E 및 J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조사 등 결과 쟁점전산장비 관련 매출, 매입이 부인된바 있고 거래 흐름상 상기 쟁점 전산장비가 모인 자전거래 단계별 거래처인 A 이하 B, C, D, 쟁점거래처까지에 대하여도 기조사들을 통하여 관련 매출, 매입이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인된바 있다.

2. 또한, C, D,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간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보면 각각 2001.10.22, 2001.10.08 및 2001.09.04로서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다 앞서 있는 상황으로 거래정황상 비상식적이고, 거래항목 중 FileNet 부분은 당초 청구법인 견적을 받은 금액 462백만원보다 오히려 108백만원 높은 570백만원으로서 청구법인에서 굳이 본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단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등 거래 정황상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상의 계약서등을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1,493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산장비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지 않고 설사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더라도 ⅰ) 청구법인이 ○○○에 납품사실을 볼 때 관련 전산장비를 매입한 정황이 명백하고, ⅱ)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도 명확히 확인되며, ⅲ)청구법인의 매출원가율등에 비추어 보아 매입금액도 타당성을 가지므로 관련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 이전의 『A -> B -> C -> D -> 쟁점거래처』로 이어지 는 일련의 전산장비 조달거래과정이 청구법인의 매입과 대응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 바, 동 거래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 및 지방청 조사 등을 통 하여 가공거래로 부인되었으며, 가공거래로 부인된 상기 거래들 또한 대금지급은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에 지급한 쟁점거래관련 매입대금도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금지급이며, 2)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원가를 인정해 줄 수 없으며, 청구 법인은 쟁점거래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실매입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주장이유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제3자로부터는 매입했을 것이라는 불명확한 표현만을 할 뿐 실제거래처 및 실제거래처에 지급한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별도로 실매입처 확인을 위하여 상기 1차매입처 및 1차 제조업체인 K, L, M, N, P에 대하여 ○○○지 식관리시스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1차 매출처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 만료, 제조업체로서 대리점 등으로의 납품만 관리할 뿐 최종 설치 장소 및 관련 프로젝트 등에 관한 내역은 관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확 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는 등, 세금계산서 추적에 의하여는 실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공급처와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매입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만으로는 쟁점매입거래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공급처와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9.12.31, 2009.2.4, 2010.2.18, 2012.2.2>

1.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청구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③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4.12.31, 2006.2.9, 2010.2.18>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⑤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신설 1980.12.31, 1995.12.30, 1998.12.31, 2006.2.9, 2010.2.18>

⑥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거래 내역】 (단위: 백만원) 매입처 매입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쟁점거래처(주) 2001.9.4. 시스템 매매 528 52 580 “ 2001.9.4. 소프트웨어 965 96 1,061 계 1,493 148 1,641

2. 청구법인은 2001년 2월경 ○○○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핵심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의 개발사업을 수행 중 2001년 5월 ○○○으로부터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사용될 전산장비 및 응용 프로그램의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아(제안요청서 사본제출),

○○○과 2,250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에 제출한 구매계약서 산출내역 및 매입처로부터 받은 견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매계약 산출내역서】 (VAT포함/ 천원) 구분 품 명 공급금액 청구법인 제출 견적서 견적법인 견적금액 1 장비구축비- S/W산정대가에 의한 산정(24 M/M) 146,000 청구법인 146,000 2 지식관리시스템용 서버 242,000 Q 242,000 3 검색용서버 319,000 Q 319,000 4 그룹웨어용 서버 371,000 Q 371,000 5 웹서버 70,000 Q 70,000 6 M Biz*Flow & DB Migration Tool kit 49,000 M 49,000 7 검색엔진 132,000 A 132,000 8 DMBS 187,000 L 187,000 9 운영체제 74,000

○○○정보통신 74,000 10 Filenet Panagon IDM 462,000 G 462,000 11 EMC Connect Tool 198,000 N 198,000 계 2,250,000 2,250,000

3. 청구법인은 2001.7.1. ○○○에 납품하기 위해 위 전산장비 및 응용프로그램의 조달을 쟁점거래처에 의뢰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견적서(공급가액 1,493백만원)를 수취하였으며, 수취한 견적서를 검토한 청구법인은 2001.7.27. 쟁점거래처에 위 전산장비 및 응용프로그램의 조달을 발주하게 되었고, 2001.9.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위 전산장비를 공급받고 그 매매대금 1,493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이후 청구법인은

○○○에 위 지식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으로부터 검수확인을 받음으로써 거래는 종료 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의 경우 매입대금 1,642백만원(공급대가)을 청구 법인의 ○○ 신용카드로 결재, 2001.11.8.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에서 출금되어 쟁점거래처 계좌인 ○○은행 계좌로 2001.11.8. 입금된 금융거래명세서 및 전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전심인 이의신청 사실관계에 기재된 내용과 이 건 심리자료에 첨부된 쟁점매입거래 관련 입증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1년 5월경 ○○○으로부터 요청 받은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도입 용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제안요청서 를 받았고, 2001.7.9. △△△과 조달 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수요 기관은 ○○○으로 기재 되어있고 중앙 컴퓨터 1식을 2,25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청구법인이 구입하고 계약체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는 2011.10.7.까지 ○○○에 납품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2001년 7월경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견 적금액은 1,493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발주서(○○○ 지식관리시스템 프로젝트라고 기재되었고 설치장소는 ○○○으로 기재됨)를 제출하였으며, 2001. 10.15. ○○○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검수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면, “지식관리 시스템 전산장비 도입 용역”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내용대로 이행 완료 되었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쟁점거래처는 2001.9.4. 시스템 매매 품목으로 528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같은 날 소프트웨어 사용 품목으로 965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1,493백만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 및 교부하였다.

5. 쟁점거래처는 1972.7.24. 설립된 도매 / 정보기기 판매업 법인이며, 2001. 12.31. 현재 ○○○○보험이 89.83%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지식관리 시 스템 등 전산장비 및 설치를 의뢰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수주한 위 공사관련 장비에 해당하는 쟁점매입 거래 가 청구법인과 이들 매입처들과 실물거래에 따른 실지거래가 있었는지가 관건으로, 처분청은 쟁점매입거래를 가공으로 자료통보된 것에 대하여 매출원가에 대한 비용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분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 된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현황 및 조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룹 계열사로서 전산시스템통합,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 정보처리 용역의 제공 및 전산자원의 대여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나)

○○○ 지식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전산장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493백만원(공급가액)이 가공자료로 통보되어 부가가치세 고지(2012년 1월)후 법인세 원가부분 판단을 위하여 부분조사 착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쟁점매입거래관련 거래 흐름도 C에서 D로의 매출은 1,443백만원으로 이는 B 의 발주서와 같이 인적용역비 50백만원의 차이다. A → 01.08.30 ← 01.12.06 B → 01.08.30 ← 01.12.06 C → 01.10.22 ← 01.11.27 D → 01.10.08 ← 01.11.22 쟁 점 거 래 처 → 01.09.04 ← 01.11.08 청 구 법 인 → 01.10.15 ← 01.10.30

○○○ 1,493백만 가공확정 1,493백만 가공확정 1,443백만 가공확정 1,493백만 가공확정 1,493백만 가공확정 ※ 화살표 설명: → 세금계산서 발행, ← 대금지급

  •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제출한 입증 서류는 다음과 같다. 매출 청구법인 → ○○○ 증빙 문서 내용 1 구매계약서(갑) 2001.02.15 (○○○지식관리시스템) 개발계약서(개발용역계약, 계약금액 820백만원) 2 구매계약서(갑) 2001.07.09 시스템 관련 중형컴퓨터 납품(구축계약, 계약금액 2,250백만원) 3

○○○ 공문 2001.10.15 지식관리시스템 개발용역 검수결과 통지 4 세금계산서 2001.10.15 청구법인이 ○○○에 2,250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5

○○○ 공문 2001.10.15 지식관리시스템 전산장비 도입 용역 검수결과 통지 매입 쟁점거래처 → 청구법인 증빙 문서 내용 1 견적서 2001.07.01 납품 관련 견적서 (공급가액 1,493백만원) 2 시스템 매매 계약서 2001.07.27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계약서 3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 2001.07.27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기본계약서 4 발주서 2001.07.2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보낸 물품구매지시서 5 세금계산서 2001.09.04 소프트웨어 사용 및 시스템매매 관련 2매 (공급가액 1,493백만원) 6 자금지급실적명세 2001.11.08 쟁점거래처에 입금 (공급대가 1,642백만원)

  • 마)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2011년 1월경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가 발생한 비슷한 시기에 통합정보시스템 사업도 함께 진행이 되었던 상황 에서 지식관리시스템사업만이 가공일리 없다는 점, 당시 IT업계의 업황 상 수주경쟁이 치열하여 마진이 발생하지 않았 으며[쟁점거래처 의 No M argin], 기존 선점 업체였던 D와의 경쟁에 의하여

○○○ 프로젝트를 수주 받고서 거래선에 끼워 외형 부풀리기를 할 이유가 없고, 거래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당초에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 바) 그 후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 하였고 조사당시(2012.1. 및 2010.11.현지확인) 쟁점거래처의 소명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매입(D→쟁점거래처) 매출(쟁점거래처→청구법인) 거래건명 소프트웨어사용계약, 시스템매매계약 소프트웨어사용계약, 시스템매매계약 공급가액 1,493,000천원 1,493,000천원 부가가치세 149,300천원 149,300천원 계약일 2001.08.17 2001.07.27 공급일자 2001.10.08 2001.09.04 대금결제일 2001.11.22 2001.11.08 상기 매입․매출내역을 보면 공급가액이 모두 동일 금액(1,493,000천원)으로서 전형적인 자전거래의 형태이며, 상기 물품(시스템)거래는 시스템 구축 용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이므로 거래명세서와 같이 물품만이 거래된 점으로 보아 가공 거래에 해당하며, 관련 거래 흐름에 의하면, A에서부터 청구법인까지 거래금액이 동일한 노 마진(No Margin)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에서 전형적인 자전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한 공급일자(세금계산서상 발행일자)가 각각 2001.10.8. 및 2001.9.4.로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다 앞서는 등 일반적인 거래형태에 비추어 특이한 거래인 점, 거래재화가 지식관리시스템 서버 등으로 전 문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한 재화임에도 각 단계별 검수확인서 내지 물품인수인도와 관련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7.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에서는 계약서 및 대금거래 증빙 등을 이유로 상기 물품(시스템)을 쟁점거래처에서 실질로 매입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의 각 물품 의 거래흐름을 각 품목별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File Net: G에서 2001.1기에 482백만원을 J으로 매출하였으며, 2001.2기에 J에서 I로 420백만원을 매출하였고 같은 기간에 420백만원을 I에서 E를 거쳐 A로 각각 매출하였다. 청구법인은 ○○○과 체결한 물자구매계약서(갑)에 첨부된 견적서상에서 G로부터 FileNet과 관련하여 462백만원의 견적을 받은바 있음. G → 2001년 제1기 J → 2001년 제2기 I → 2001년 제2기 E → 2001년 제2기 A ⇨ ↓ ↓ ↓ B ⇨ 청 구 법 인 C D 482백만 가공확정 482백만 가공확정 482백만 가공확정 482백만 가공확정

쟁점

거래처 (가)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G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200 6년 7월 경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482백만원 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 하였으며, J에 대하여는 2004.10.경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G 로부터 매입 482백만원 및 I에 대한 매출 420백만원, (주)

○○○○○○ 에 대한 매출 61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 (나) 또한, I에 대하여도 2001.12.경 XX세무서에서 거래질서관련조사가 실시되어 J으로부터 매입 420백만원 및 E 으로의 매출 420백만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경정 되었으며, 2002년 4 월경 강남세무서의 E 현지확인을 통하여 상기 420백만원 매입 및 A에 대한 매출 420백만원이 가공으로 확인되어 경정하였음.

(2) 오라클, M, EMC: I에서 2001.2기에 A로 물품(오라클, M, EMC)을 390백만원에 매출 하였고,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2001.12.경 서초 세무서에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L, M 및 ○○○(주)로 부터의 각각 매입액 165백만원, 45백만원 및 180백만원과 A에 대한 매출 390백만원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경정하였음. L 165백만원 2001년 제2기 → 390백만 가공확정 I 2001년 제2기 → A ⇨ ↓ ↓ ↓ B ⇨ 청 구 법 인 C M 45백만원 D 390백만 가공확정

쟁점

거래처

○○○ (주) 180백만원

(3) HP: 2001.2.기에 E에서 A로 578백만원을 매출 하였으며,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2010년 11월경 AA세무서에서 A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E로부터 매입 578백만원 및 B에 대한 매출 683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A → B → C →D→쟁점거래처를 경유하는 일련의 세금계산서 흐름도와 같이 각 물품인 HP, M, 오라클, FileNet, EMC 등은 가공매출․매입에 의하여 A로 모인 후 2001년 제2기에 각각 1,493백만원 이라는 동일한 가격(No Margin)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한 사실이 확인됨. E 2001년 제2기 → A 2001년 제2기 → B 2001년 제2기 → C 2001년 제2기 → D 2001년 제2기 → 쟁 점 거 래 처 2001년 제2기 → 청 구 법 인 578백만 가공확정 683백만 가공확정 1,493백만 가공확정 1,443백만 가공확정 1,493백만 가공확정 1,493백만 가공확정

  • 나) 상기 각 물품의 흐름과 같이 A가 B에 매출하였다고 한 각 물품인 HP, M, 오라클, FileNet, EMC 등은 A 매입 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인된바 있으며, C, D,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보면 각각 2001.10.22., 2001.10.8.및 2001.9.4.로서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다 앞서 있는 상황으로 거래정황상 비상식적임.
  • 다) 청구법인측이 제출한 물자구매계약서(갑)(중형컴퓨터거래 관련, 계약금액 2,250백만원), 관련 견적서 및 B 자료상 조사시 작성 ․징취한 조사복명서, 주문서(A → B)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에서는 ○○○에 물자구매계약서 작성시 검색서버(Verity Information Server)와 관련하여 A로부터 견적서를 받은바 있으며, A도 B측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주문서 및 세금계산서에 해당 품목을 거래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는 해당 검색서버에 대하여 E로부터 매입을 하였다고 소명한 바가 있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결과가 되었는데,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조달물자구매계약서(갑) 계약금액 2,250백만원에 첨부된 견적서(HP,M, 오라클, EMC, FILENET관련)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제출한 견적서 및 B이 C에 제출한 견적서는 글씨체, 품목, 품목나열 순서, 단가 등이 정확히 일치하며, 거래항목 중 FileNet부분은 당초 청구법인이 견적을 받은 금액(462백만원)보다 오히려 108백만원 높은 570백만원으로서 청구법인에서 굳이 본인 들이 파악하고 있는 단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견적서는 인위적으로 작성한 견적서라고 판단됨.
  • 라) 또한 쟁점거래처의 당시 관련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당시 CRM/DW팀장)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내부 기안서(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매매)는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본인이 작성한 적이 있으나 그 외 에 관련 견적서, 계약서, 발주서등은 작성한 적이 없으며, 당시 본인은 인력파견 (개발용역)을 담당하던 CRM팀 팀장으로서 물품(시스템)부분은 담당한 적이 없어 견적서상의 물품 품목을 보아도 어떠한 품목인지 알 수가 없으며, 발주서 상의 구매담당 ㅇㅇㅇ이나 ○○○ 차장과는 만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과는 DW사업과 관련해서 xxx PM(프로젝트 매니저)과만 접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bbb(현 쟁점거래처 경영지원팀 팀장)은 당시 쟁점거래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원으로서 2001년 당시 쟁점거래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통합정보시스템(CDW)사업에 대하여 인력(6개월 20여명 투입)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지식 관리시스템에 대하여는 매출을 한 적이 없으며, 본인도 물품(시스템)구축 엔지니어와 엔지니어 소속회사 확인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검수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 마)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2001년 제2기 1,493백만원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은 있으나 물품인도시기가 실제거래흐름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품목이 중복되는 등 거래자체가 상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으로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외형적 요건을 갖추어 놓은 전형적인 가공(자전거래)로 판단됨.
  • 바) 쟁점매입거래의 매출 원가 인정 여부(실 매입처 판단)

(1) 쟁점금액 1,493백만원과 관련한 물품(시스템)은 HP서버(지식관리시스템용, 검색용, 그룹웨어용, 웹용) 528백만원, M 45백만원, 오라클 170백만원, FileNet 570백만원, EMC 180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하여 상기 물품의 1차 매입처로 판단되는 G[FileNet], I[오라클, M, EMC], E[H.P.]에 대하여 확인결과 A 등으로의 매출이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어 부인된 바 있어 실질 매입처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2) 제조업체인 K, L, M, N, P에 ○○○ 지식관리시스템 프로젝트와 관련 하여 1차 매출처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 만료, 제조업체로서 대리점 등으로의 납품만 관리할 뿐 최종 설치장소 및 관련 프로젝트 등에 관한 내역 등은 관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또한 I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당시 제조업체인 L, M 및

○○○ (주)로부터 각각 매입한 165백만원, 45백만원 및 180백만원의 거래내역조차 가공 매입으로 부인당하여 경정된 상황으로 세금 계산서 추적에 의하여는 실질 매입처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실지 매입처를 확인 할 수 없었다고 조사되어 있음. (3) 청구법인이 만일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실제 거래내역 즉 실제 매입처, 실제 거래금액등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 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거래 처 로부터의 매입을 실제로 하였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에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외유출 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상황으로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의 실질 매입처가 확인되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함이 타당함.

  • 라. 판단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가 납품한 전산장비인 FileNet, M, 오라클, EMC, HP에 대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FileNet의 제1차 매입처 G, M․오라클․EMC의 제1차 매입처 I, HP의 제1차 매입처 E에 대한 각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해당 전산장비의 매출․매입이 가공으로 부인되어 경정된 사실이 있으며, 전술한 전산장비를 모두 매입한 A 이하 B, C, D, 쟁점거래처까지 일련의 거래과정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도 기 세무조사를 통하여 관련 매출․매입이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인되었다. 또한, 처분청에서 상기 제1차 매입처 및 제1차 제조업체인 K, L, M, N, P에 대하여 1차 매출처에 대한 소명요청을 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 등을 이유로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는 등 세금계산서 추적에 의해서는 실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와 다른 거래처에서 실 제로 매입하였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 범위는 정황이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지 거래내역을 뒷받침 할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 여야 하므로 (같은 뜻: 대법원 2007두13517, 부산고등법원 2007누3213, 2008.3.14.선고, 심사 법인 2011-0057, 2011.11.28.), 실제 공급처와 실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매입처가 있을지도 모른다 는 추정 만으로는 관련원가를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거래의 전단계 모두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에서 실제매입처 등을 밝히지 못하는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상기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