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재고조사 실시후 실지 기말재고금액과 장부상 차액을 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22 선고일 2012.08.17

조사청이 실지재고조사 없이 장부상 차액이라 하여 재고누락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실지재고조사 실시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고누락차이를 세무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1,082,640,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실지재고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1.7.1. 개업하여 ○○시 ○구 산업로에서 “(주)OO”이란 상호로 철스크랩 수집․가공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중․소 고철수집상,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기타 고철 생산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OO제철 등에 납품하고 있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11.~ 2011.10.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2011.9.8.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4~2008사업연도 중 무자료 매입(공급가액 22,581,520,885원)과 가짜세금계산서 수취(공급가액 22,477,248,010원), 2009~2010사업연도 중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공급가액 3,149,621,150원), 2008사업연도에 재고자산 과소계상(3,937,825,953원이며, 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 다. 처분청은 2011.11.1. 청구법인에게 2004~2008사업연도 법인세 1,649,066,530원, 2004년 제1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30,729,360원 합계 5,579,795,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 처분내용 중 쟁점재고자산 누락관련 부과처분(관련세액 2008사업연도 법인세 1,082,640,780원)에 대해 불복하여, 2012.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조사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전산자료는 해당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이 낮고 컴퓨터 자료처리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현재까지도 의사결정의 자료로 쓰이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된 연속자료가 아니라 일정시점의 자료로 진실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이다.
  • 나. 조사청은 재고자산 누락으로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실제 재고수량을 파악하지도 않았으며, 이를 대신할 만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여 재고조사를 한 후 ‘재고실사현황표’를 작성하고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 라. 확인서에 재고누락을 확인한다고 서명한 것은 무자료 매입,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차명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문제점으로 인한 중압감으로 어쩔 수 없이 황급히 서명한 것이다.
  • 마. 이 건 처분은 조사청이 실제 재고수량을 파악하지도 않고 일정시점의 미확인 자료만으로 그 시점에서의 단순 재고 누락만을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부당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
  • 바. 조사청은 쟁점재고금액의 재고자산 누락분에 대한 부외매출이 없어, 2008사업연도 말에는 재고누락으로 익금가산하고 2009사업연도 초에는 동 금액을 손금추인하였는바, 사실상 과세실익이 없고, 과세근거도 없이 납세자에게 과도한 가산세부담만 지우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재고수불대장 전산자료(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한다)는 매일 작성된 것으로 매월 재고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부속자료로 매입․매출 내역서, 재고조정명세서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쟁점자료의 생성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의 생산관리팀 직원이 매일 입․출고된 고철의 수량과 금액을 측정(계근)하여 메모지에 그 내역을 적어 재고수불대장 작성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재고수불대장 작성담당자는 전달받은 내역을 엑셀에 전산입력하여 전산화일을 작성하며, 전산화일은 매일 갱신하여 작성하다 한 달 단위로 보관한 후 회계팀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생성된 것으로, 이 사실은 청구법인의 회계총책임자인 김OO 전무의 전말서(2011.10.4.) 및 재고자산 장부를 실제로 작성한 직원 손OO의 문답서(2011.8.9)에 의해 일관되게 확인되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전산자료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전산처리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구매 담당자가 통보하는 재고수량 메모를 재고자산장부정리 담당자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 매일 입력한 것으로 사실상 단순 수동장부와 마찬가지인 바, 쟁점전산자료의 진실성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프로그램의 문제나 담당자의 자료처리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전담직원에 의해 매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연속성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청구법인이 진실성 있는 자료로 주장하는 ‘재고실사현황표’를 보면 재고 수량의 측정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이 단순히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된 바, 이는 모두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함에 비해, 쟁점전산자료는 매일의 재고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부속자료(매입․매출 내역서, 재고조정명세서)도 존재하므로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회계총책임자인 김OO 전무의 전말서에 따르면 ‘재고실사현황표’가 연도말 육안으로 재고수량을 파악한 후 연말 원재료 구입단가를 산출하여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일정한 형태가 아닌 고철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중량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작성되었다는 ‘재고실사현황표’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 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의 사업연도라는 기간계산의 독립을 전제로 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서 세법상 소득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도 변하게 되므로 단순히 귀속연도만 달라 과세실익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과세근거로 충분한 쟁점전산자료를 기초로 하여 쟁점재고자산금액이 산출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재고자산의 재고자산 누락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쟁점자료와 회계상 재고차이를 재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전산자료’와 같이 매일 작성․보관․관리되는 재고장부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법인세를 줄이고자 회계총책임자가 회계담당직원에게 직접 재고자산 과소계상을 지시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회계총책임자인 김OO 전무의 전말서(2011.10.4.)에서 확인되고, 그 결과 장부의 허위기장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법인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당한 방법으로 은폐하였으므로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전산자료상 기말재고금액과 결산서상 재고금액과의 차이를 재고자산누락(매출원가 과대계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2. 부당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2011.6.11.~2011.10.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2011.9.8.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였고, 쟁점전산자료(재고수불대장 전산자료)상 2008.12.31. 현재의 재고(금액 5,331,545,187원, 수량 15,305,538㎏)를 실제 기말재고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기말재고자산(금액 1,393,719,234원, 수량 5,732,659㎏)과의 차액 3,937,825,953원을 재고자산누락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음이 조사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조사기준일 현재 실제 재고수량을 파악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조사청이 조사 당시 실제 재고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이 재고자산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OO이 확인서에 재고누락을 확인한다고 서명한 것은 무자료 매입,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차명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문제점으로 인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8년 귀속 사업연도 중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을 과소계상(수량 9,572,879㎏, 금액 3,937,825,953원)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임 (㎏, 원) 재고수불대장 (쟁점전산자료) 대차대조표 계상 차 이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5,305,538 5,331,545,187 5,732,659 1,393,719,234 9,572,879 3,937,825,953

4.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전산자료를 보면, 엑셀화일로 매월 전월입고․월간입고․재고조정․월간출고․이월재고의 내용으로 해당 월의 익월 초에 작성되어 있으며, 동 엑셀화일에는 일별 매입․재고조정․매출에 대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전산자료는 거래은행이 담보능력 판단과 향후 매출액 예측을 목적으로 재고수불대장 전산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분식 작성된 자료로 활용된 것’이라 주장한다.

6. 조사청이 제시한 회계책임자 부사장 김OO 전말서, 쟁점전산자료 작성자 손OO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OO 전말서: 쟁점전산자료는 고철 등을 구매부서에서 구입하여 계근하고, 계근 수량, 금액을 산정한 메모지와 출고된 수량과 금액을 적은 메모지를 매일 손OO에게 인계하면, 손OO이 인계받은 메모지 내용을 엑셀화일로 작성하여 저장한 것으로, 동 전산화일(쟁점자료)은 회계담당자에게 인계됨.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매월 재고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나 전말서 작성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고 전산화일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재고수불대장 산정근거인 메모지도 보관하고 있지 않음. 전말서 작성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재고대장은 매 연도 말에 육안으로 수량을 파악하고 연말 구입단가를 산출하여 작성한 실지재고대장(청구이유 및 처분청 의견의 “재고실사현황표”)이 있음.

○ 손OO 문답서: 쟁점전산자료는 본인이 매일 작성하였으며 부속서류로 매일 입고현황, 출고현황, 재고조정(구매과정에서의 단가조정, 작업과정에서 생기는 등급변경 등) 명세서가 있고, 파일은 계속 덮어쓰게 되며 한 달 단위로 보관하고 있음.

7. 청구법인은 대차대조표상 재고가 실제 재고라고 주장하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 연말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 야드 철스크랩 실사 내용”과 공인회계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야드 철스크랩 실사 내용: 청구법인 야드 철스크랩 실사 내용의 재고계산방법은 가로․세로․높이․비중을 계산하여 재고량(가로×세로×높이×비중)을 구하고 있으며, 비중은 아래 표를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렇게 재고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매출처인 OO제철의 재고조사 방법이며 동종업종에서 이미 통용되고 학계에서도 인정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심에서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OO제철에 문의한 바, 지상에 적재되어 있는 고철의 실지재고조사 시에 물량 전체를 실지로 계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철의 종류별로 비중 적용을 달리하여 부피와 비중으로 실지재고를 파악한다고 답변하였다.

• 고철종류별 이론비중 및 고적비중 YARD구분 이 론 비 중 특기사항 고 적 비 중 2M이하 2~4M 4M이상 국 내 S/D 0.90 0.90 0.90

1. 고철 적재 높이에 따른 비중 차등 적용(고철 자중에 의한 비중 증가 고려)

2. DUST 및 단척(200MM이하) 고철이 하부로 퇴적되어 충진밀도 증가

3. 적재 높이가 커질수록 하부 고철 충진밀도 증가

4. 적재높이에 관계없이 동일 비중 적용시 적재높이 차이에 의한 재고편차 발생가능 (중량고철, 경량고철, 생철 등) 압축A 1.00 1.00 1.00 생철 0.45 0.55 0.65 G/T A 0.65 0.70 0.75 G/T B 0.50 0.55 0.60 중량 0.60 0.67 0.75 경량 0.45 0.50 0.55 선발설 0.60 0.62 0.65

○ 공인회계사 확인서: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담당한 회계사의 확인서에는 “본 회계감사인은 청구법인의 2008년도말 재고조사 시 입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전심에서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직접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문의한 바, 본인이 직접 실지계량을 하지는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진과 재고실사현황표(종류별 수량과 단가를 기록)를 보고 실제 물건이 있는지만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마. 판단 쟁점전산자료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던 것으로 청구법인 직원이 작성한 것이고, 매월 전월입고․월간입고․재고조정․월간출고․이월재고의 내용과 일별 매입․재고조정․매출에 대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수량과 금액을 장부에 기록한 후 기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기말 재고조사에 의한 수량과 장부에 의한 수량과의 차이를 조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결산서상의 재고액과 실지 재고액과의 차이를 근거로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재고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지 재고액이 결산서상의 재고액보다 많다면 이는 재고누락으로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그 차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대규모 무자료․위장 매입 등으로 재고수불이 매우 불투명함에도 위 사실관계와 같이 실제 재고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제 재고를 재조사한 후 당초 처분과의 차이 결과에 따라서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청구도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의 결정을 경정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