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고,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고,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도매․무역업(철근)을 영위하다가 2008.12.31 직권폐업 처리된 법인으로, 청구외 (주)ㅇㅇㅇ(이하 “갑”이라 함)에 매출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액 720,882,624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함)을 교부하고 2007.1기 부가가 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ㅇㅇ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함)는 갑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동 업체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자료상과의 거래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금액을 가공매 출로 확정하고 2007.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는 한편, 2008.12.31. 청구 법인의 직권폐업일 현재의 기말재고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매매총이익율 에 의한 환산매출액과 잔존재화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2008.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14,453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무신 고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5,185,190원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909,703,550원을 각각 고지처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02.13.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7년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①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의 쟁점거래처 매출거래가 가공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 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및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이 사건 쟁점관련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조사대상기간: 2007.01.01 ~ 2007.06.30
□ 조 사 기 간: 2011.08.18 ~ 2011.10.21
□ 조사내용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성ㅇㅇ의 주소지로 출서요구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조사일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
○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성ㅇㅇ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청구외법인 (주)ㅇㅇㅇ와의 입․출금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송회사인 청구외법인 ㅇㅇ물류(주)의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매출처인 청구외법인 (주)ㅇㅇㅇ에 철근 등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확정
○ 조사대상기간 이외에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한 임의폐업으로 2008년 폐업시 잔존재화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기말재고액을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환산매출액과 잔존재화과세표준을 계산하였음이 보충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있음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의폐업으로 2008.12.31자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며 폐업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 및 증빙서류의 미비로 수입금액(환산매출액)을 기준으로 2008귀속 법인세를 추계결정
- 라) 청구법인은 2007.1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인 청구외법인 (주)ㅇㅇㅇ에 철근 1,500톤을 실제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제품발주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품 목 수 량 공급가액(원) 비 고 2007.04.16 철근 13㎜ 외 251,837,320 2007.04.17 철근 13㎜ 외 347,178,104 2007.04.18 철근 16㎜ 121,867,200 합 계 720,882,624
- 마) 청구법인은 철근 등을 운송회사인 청구외법인 ㅇㅇ물류(주)을 통해서 거래처로 납품하였으며, 쟁점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철근을 출고지시 하여 청구외법인 (주)ㅇㅇㅇ에 실제 납품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출고지시서와 청구외법인 ㅇㅇ물류(주)의 운송비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결재통화인 미화(달러)의 폭등으로 인한 환차손 증가, 국내 화물운송회사의 파업 등으로 부도폐업 되었으며 2008.11.30 경에 재고 잔량을 전부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다.
- 사) 청구법인은 갑작스런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결산 및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일계표에 의하여 거래처에 대한 매출사실을 기록 관리하고 있었으며, 폐업일 이전까지의 기장내용 및 증빙서류를 기초로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서 및 결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아)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2.03.02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안내한 결과 2012.03.08 의견진술신청서 및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2007.1기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청구외법인 (주)ㅇㅇㅇ에 대한 매출액 금 792,970,866원(공급대가)에 대하여 2007.04.23. 금 3억원을 온라인으로 송금을 받고 나머지 잔액은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나 어음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였다면서 그 증빙서류로 ㅇㅇ은행 통장사본, 약속어음 사본 2매, 거래처 원장 사본 등을 추가 제출하였다.
○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자료상 혐의가 있다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성ㅇㅇ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면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발주서철과 일계표철, 재고관련수불부 등의 원본을 당심에 제시하였고, 받을어음기입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07.4.30. 갑으로부터 약속어음 2매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금액 관련하여 2007.8월 작성된 고소장 사본과 인천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를 제출하였는바, 고소장에는 쟁점거래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갑 임원 등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한 내용이 나타나고, 동 통지서상의 2007.11.13.자 처분결과에는 피의자들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추가로 2012.6.25. 자 ‘사건처분결 과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결과는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다며 2006.1.26.개설된 ㅇㅇ은행 기업자유 예금통장을 제시하였는바, 일자별 금융거래내역이 나오고, 2007.4.23. “당좌약어” 300백만원이 동 계좌로 입금된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금액 중 3억원을 당좌수표로 받았다는 증빙자료로 당좌수표(마가0) 사본과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당좌수표의 발행자는 갑이고 지급받을 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으며, “ㅇㅇ은행ㅇㅇ지점”의 횡선방이 찍혀있고 동 금액이 2007.4.23. 청구법인의 ㅇㅇ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사전열람후 2008.6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파업을 하여 심각한 물류대란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자료로 2008.6.10.자 중앙일보 보도자료 및 2012.6.26.자 ㅇㅇ일보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철근을 운송한 ㅇㅇ 물류의 운송내역서에 갑에 물품을 운송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 등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금액의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갑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인 792,970,886원은 청구법인이 2007.4.23.자 송금받은 3억원과 2007.4.30. 약속어음으로 받았다는 499,132,886원을 합한 799,132,886원과 금액이 거의 일치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3억원 당좌수표 사본과 청구법인 계좌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에 따르면, 동 수표 발행자는 갑이고 지급받을 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있고, “ㅇㅇ은행ㅇㅇ타운지점”의 횡선방이 찍혀있으며, 동 금액이 2007.4.23. 청구법인의 ㅇㅇ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약속어음의 지급받을 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및 분개장에 갑의 외상매출금이 2007.4.23. 3억원, 2007.4.30. 492,970,886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잡이익으로 6,162,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쟁점거래금액 중 당좌수표로 받은 3억원은 회수하였으나 약속어음으로 받은 499,132,886원은 갑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어, 2007.8월 갑 임원 등을 ㅇㅇ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 및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피의자들이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또는 “기소중지”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 거래금액을 실제거래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품운송용역의 완료시 수령하는 품목, 수량, 운송차량번호, 운전기사 및 인수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인수증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출고지시서와 거래처의 제품발주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실제로 철근이 갑에 납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계표를 보면 상무, 부사장의 결재선이 생략되고 사장만 결재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관련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중인 신뢰할 수 없는 일계표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를 요청한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비록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발주서철과 일계표철, 재고관련수불부 등의 원본을 당심에 제시하였고, 매출장, 매입장, 받을어음 기입장 사본과 쟁점거래 관련하여 수취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청구법인이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예금계좌 등이 확인 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소득46011-21385, 2000.11.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2, 2004.04.29. 같은 뜻)인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