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준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개인주주에게는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법인주주에게는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으로 보아 동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성과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준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개인주주에게는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법인주주에게는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으로 보아 동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갑 회장은 지분율 38.1%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임원 등과 비교하여 통상적인 금액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상근임원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의 규정은 법인의 경영방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주주 등이 의사결정권 있는 직위를 이용하여 과다급여 지급을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갑 회장은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조항을 과세근거로 볼 수 없다.
3. 적법한 절차를 거처 지급한 상여금이 아니고 AA재단과 갑 회장이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붙임2) 2005년 11월 8일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갑 회장의 공로와 관련하여 향후 A사업장 임대수익 및 B사업장 수익금의 10% 이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임원 보수한도 등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결정되었고, 둘째,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 등 해임과 급여결정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AA 재단 측에서 과다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이사회 구성도 총 7명중 이사는 ○○재단 4명, 갑 회장측 1명, 감사는 ○○재단 1명, 갑 회장측 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재단과 갑 회장측 구성비율은 5:2이다. 셋째, 법인세법에서 임의적으로 지급된 임원의 과다급여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은 법인소득의 임의적인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인바, AA재단 측에서는 절약된 법인세 비용보다 많은 액수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법인세비용 축소를 위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넷째, 광고선전비는 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적정하게 지급 되었으며 기부금은 수증자 입장에서 공익목적 사용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 되어 있어 주식 지분율에 따른 이익배분 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4. 2008년 세무조사 시 성과상여금에 대해 조사실시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 제81조의 4에 의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2008년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실시한 당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2005사업연도로 통지하였으나, 조사 후 2003-2007사업연도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었으며, 갑 회장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과세로 이어지지 않아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까지 처리하여 왔고, 중복조사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중복조사에 해당된다. 5) 갑회장의 공로와 관련하여 대주주인 AA재단측이 의사결정한 것이며, 갑회장에게 거액의 성과금을 지급할 만한 사유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첫째, 갑 회장은 (주)○○의 실질적 창업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위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점을 감안하여 AA 재단 측에서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한 (시점)후에도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의 운영을 위임했고, 둘째, 이러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A사업장 및 B사업장 인수 등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수익력 증대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이러한 공적은 각 년도별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셋째, AA재단에 대한 사전업무협의, 경영실태보고 등은 대주주에 대한 경영활동 보고 차원으로 재단 측이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행한 것은 아니다. 상법상 회사의 경영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통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사회 의장으로 등기이사이며 상근 임원인 갑 회장은 회사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위치로 당사 정관상의 회장이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매월 “정기이사회 개최 품의서”에 결재를 하고 이사회 개최 후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하였다(별첨2. 2006~2010년 품의서 및 의사록 사본 참조). 거의 매일 출근하여 당사 지정식당(남도맛집, 다정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며(별첨2. 2006~2010년 지출전표 및 증빙서 사본참조), 상근 사무실인 회장실을 두고, 전담 비서 및 기사가 일정 관리와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AA 재단 측에서 경영이 가능하다면 갑 회장을 선임할 이유가 없으며 선임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섯째, 사실상 회사의 주인인 AA 재단측에서 성과상여금 지급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지급사유 없이 거액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6. 갑 회장의 공로
○○ 신축공사 개시 이전인 1993.6.21. A사업장을 신축 예정 백화점 건물의 임차인으로 유치하여 대외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임으로서
○○ 신축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준공 이후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전적으로 기여하고, 2000.10월 백화점 영업 개시 이후 심각한 영업부진에 시달리던 터미널 동 2~4층 명품관과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백화점 동 9~10층을 2003.8.18. A사업장에 추가로 임대하면서 기존의 임대조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나) 글로벌 유명 호텔브랜드 유치 및 원만한 파트너십 유지: A사업장 유치와 더불어 1995.8.31. 신축 예정인 호텔건물에 세계적 호텔브랜드 B M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대외 신인도를 한층 배가시켰으며, 또한, ○○ 신축 공사가 더욱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어 2000.9.1. 호텔 영업 개시 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영업망과 마케팅 역량을 확보한 B M의 경영능력에 힘입어 6년 만에 흑자를 달성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경영권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M사와 원만한 파트너쉽을 유지하는데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 다) 전 매장 임대방식을 통한 건물 이미지 제고 및 수익 증대: ○○ 건물 신축과정에서 IMF금융위기로 건물신축 중단 위험에 처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 매장들을 매각하는 손쉬운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임대방식을 고수함으로써 ○○된 건물관리로 건물의 이미지 제고와 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 라)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활동에 중요한 역할 수행: 백화점 및 호텔브랜드 유치 당시부터 맺어온 이들 회사의 대주주와 주요 경영진들과의 교류를 지금까지 돈독하게 유지하면서 백화점 및 호텔에 대한 중요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방향을 경영진에게 적시에 제시하는 등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04.12월에는 **은행 등 8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디케이 티드론 2,800억원(○○관광개발 755억원 포함을 ○○은행과 ○○증권을 통해 5년 동안 유동화 함으로써) 금리를 기존의 연 8.5%에서 연 6.2%으로 개선하여 이자비용을 절감(연간 65억원)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7.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과상여금 지급 가) 이사회 의장인 갑 회장에게 2006-2010년 까지 총 80억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2005.11.8. 이사회에서 결의된 이사회 의장 보수지급의 건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년 백화점 및 호텔, 임대수입의 10%이내에서 지급하며, 지급시기 및 금액 등은 당사의 여건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만장일치 결의 하므로 동 지급규정은 상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따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를 정하고,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한도액을 정한 후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집행하였다.
- 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내용: 2006.3.22. 정기주주총회(임원보수한도 30억원, 2006.4.20. 이사회(이사회 의장 9억원, 대표이사 63백만원, 전무이사 53백만원), 2007.3.6. 정기주주총회(별도 결의 없이 전년도와 동일), 2007.5.15. 이사회(성과상여금 한도액 19억원, 이사회 의장 15억원, 대표이사 외 270백만원), 2008.3.11. 정기주주총회(별도 결의 없이 전년도와 동일), 2008.4.8. 이사회(성과상여금 한도액 22억원, 이사회 의장 18억원, 대표이사 외 220백만원), 2009.3.16. 정기주주총회(이사보수한도 40억원), 2009.2.24. 이사회(성과상여금 한도액 30억원, 이사회 의장 19억원, 대표이사 외 166백만원), 2010.2.3. 정기주주총회(이사보수한도 50억원), 2010.3.10. 이사회(성과상여금 한도액 30억원, 이사회 의장 19억원, 대표이사 외 149백만원)
- 다) 지배주주인 AA 재단이 성과금을 과다지급 할 이유가 전혀 없다.
8. 기부금/광고선전비 집행은 주주의 지분비율과 무관: 아래 단체들은 AA재단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들에 대한 기부금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광고선전비는 순수한 광고 용역의 대가로 집행된 것으로 주주들의 지분율과는 관계없이 이루어 진 것이다.
- 가) SPF(Service For Peace): 2001년 설립된 단체로 ○○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봉사자의 인격 성장, 리더쉽 개발과 봉사를 통한 평화의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문 봉사프로젝트 개발, 볼런티어리더쉽 교육,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등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주택지원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 나) GPF(global Peace Festival Foundation): 2006년 초종교간 협력, 건강한 가정, 봉사와 평화의 문화를 통해 “지구촌 한가족(One Family Under God)”이라는 비전을 다함께 공유하고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화해, 상호존중, 조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며 이를 기념하는 축제 개최, 국제 지도자 회의, 사회 참여 프로그램, 참여형 축제를 통해 전 지구적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근에는 이외에 학술세미나, 사랑의 빛 보내기 운동, 국내 유학생 교육 사업등을 진행하고 있다.
- 다) IPSF(International Peace Sports Federation, 국제피스스포츠연맹): 2008년 스포츠를 통해 인류 한가족 공동체 실현에 공헌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에 본부를 두고 있음. 국내 최초의 스포츠 사회공헌 전문 단체를 지향하여 기업과 정부, 시민단체 등에 사회공헌의 기회와 정보를 사회공헌 단체에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금과 관심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더 좋은 세상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 라) 상기 3개 단체에 대한 기부금/광고선전비는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SPF 300 200 101 930 1,531 GPF 2,790 2,790 IPSF 205 205 계 300 200 101 3,925 4,526
- 마) 당사의 주주들 중 말레이지아 소재 4개 법인은 AA재단과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4개 법인의 주주가 미국의 UCI(세계○○연합)이며 AA재단 관련 단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아무 것도 확인된바 없다.
- 바) 말레이지아 소재 4개 법인: A Limited(27.2%), B Ltd.(26.39%), G R Technology Ltd.(4.77%), I D Technology Ltd.(1.66%)
8. 영업실적 보고서상 광고비/성과급/기부금에 대한 언급은 대표이사의 실적 부각용이다.
• 영업실적 보고서상에 비경상적 특별경비로 광고선전비, 성과급 및 기부금을 언급하여 목표대비 4.4%의 원가를 절감하였다는 내용은 이 비용들이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와 의사회의 의결로 집행된 비용임을 강조하여 대표이사의 비용절감 실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 나. 관계사 용역비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1.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지연으로 인한 소급 지급: 당사에는 당사와 관계회사들㈜○○디포, ㈜○○건설, ㈜@@개발 ]로 구성된 ○○ 연합노조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연초 부터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개시되어 대개 1~2개월 내에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2008년도에는 리무진사업의 양도, 웨딩사업 축소 등 구조 조정과 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6월말 경에 협상이 완료되면서 상반기 임금인상 분(68,433,585원)에 대한 용역비의 소급 지급이 불가피하였다.
2. 용역수행으로 발생한 손해액의 일부 보전
- 가) (주)○○디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설립일부터 상기와 같이 당사만을 위한 용역(100% 당사 용역만 수행)을 수행해 오면서 2005.4월 이후 용역비 동결로 인해 2007년 말까지 615,912,570원의 손실을 보았고, 또한 2008.1월초에는 당사가 운송사업(리무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대비용이 발생하면서 256,210,715원의 추가적인 손실을 보았다. 이로 인해 동사는 2008년 초부터 자금난에 시달 리게 되면서 당사에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당사 또한 수행 중이던 고속터미널 운영 용역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손해액의 일부인 599,550,000원(임금인상분 68,433,585원, 누적손실분 274,905,700원, 리무진 양도분 256,210,715원)을 보전하여 주게 되었다(별지3-리무진, 터미널 용역계약서 및 재무제표).
- 나) 법인 비용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회사의 업무수행상 필요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청구외법인은 당사 사업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용역제공 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계약관행이 원가보상 계약이며, 이는 당초 용역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한다.
3. 청구외법인의 현황 가) 설립일(2000.2.21) 자본금(150백만원) 주주구성[청구법인 5천만원(33.3%), 김○○ 1억원(66.7%)] 종업원수(54명, 2011.12.31현재) 설립목적(청구법인의 고속터미널 및 운송사업(리무진)운영용역)
- 나) 용역수행현황: 고속터미널 운영용역(2000.2.21~ 현재) 운송사업리무진 운영용역(2001.4.1 ~ 2008.1.2)
• 리무진 운행구간: ○○ ⇔ 공항, ○○역 ⇔ 공항 4) 청구외법인에 ’08.6월 용역비로 지급한 599,500천원은 계약상 지급할 정상적인 용역대가다.
-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용역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에 의하면 계약 1차연도(’05.4.1~’05.12.31) 이후 2차연도(’06.1.1~)이후는 용역인원을 고려하여 공과잡비에 기업이윤을 가산한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인력파견 및 관리업체의 계약관행(실비변상+이윤보장)에 따른 것으로 결손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계약상 명시된 것이고, 계약내용 및 실질운영상 청구외법인은 당사의 통제하에 있고, 당사의 사업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급액 대부분이 인건비 공과금 등으로 조세포탈 개연성이 없다.
- 나) ’08.6월 쟁점금액의 추가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급분 68백만원이고, 둘째, 청구법인의 리무진사업 양도에 따른 부대비용 256백만원은 계약의 기본내용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셋째, 누적손실분 275백만원은 도급계약의 취지, 사업상 필요성에 의하여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다.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거래 형태(같은법시행령 제88조)를 빙자하여 조세법을 남용, 조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당해 거래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라 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두9198, 2007.7.27.선고). 나)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보면, 첫째,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계약관행이 실비변상적이고 관련 내용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고, 둘째, 추가 지급금 발생 사유가 청구법인의 구조조정, 임금협상, 용역비 과소지급에 따른 결손 발생 등으로 당사 귀책이 크므로 단순히 소급지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행위부인대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사의 사업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노사분규, 쟁의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비용부담이 크고, 파산 등의 경우 당사의 영업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일반적인 계약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저가매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나 쟁점거래는 업무관련성 있는 용역제공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보충의견
1.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의 경우 유명브랜드 업체를 유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이다. 가) 청구법인의 경우 개발 당시에는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달랐음. 심지어 경부선 터미널 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당시 국내 최고 백화점인 ○○와 세계 최고 호텔 체인인 B ○○ 호텔을 유치 한 것은 최대의 공적이라 할 수 있으며 어려운 과제였다.
- 나) 미국에 가서 오너인 ○○를 직접 만나 입점을 권유 했지만 우리 나라 관광 여건이나 청구법인의 주변 환경이 그들을 유치하기엔 부족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치에 성공하였고, 백화점의 경우에도 쉽지 않은 입점을 성공적 으로 유치함으로서 훗날 청구법인은 명문으로 이미지 및 수익구조를 만들었다.
- 다) 청구법인은 A사업장과 ○○ 호텔을 유치 함으로써 회사 이미지와 수익구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터미널 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위한 사업이다.
2. 부동산 개발의 경우 대부분 분양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는 관례이나 그럴 경우에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임대 구성(MD) 에 상당한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 가) 분양으로 건축자금을 충당한 부동산 개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대 업종의 통제 및 유명 브랜드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다.
- 나) 자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체를 임대 방식으로 건설하여 임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회사 이미지 제고와 수익성 증대에 공적을 세운 것으로 경부선터미널의 경우 2,500여명에게 분양을 함으로써 MD개편 및 재개발등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3) 2000년 현재의 건물을 준공하여 영업을 개시 한 후 4년 동안인 2004년 까지 대표이사 사장이 무려 8명이 바뀌어 평균 사장 재임기간이 6개월인 상황이 계속되고 지배주주인 대주주가 두 번이나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사회 회장으로서 회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다음 과 같은 실적을 거두었다. 가) 차입금 개선(2002년 4,557억원 에서 2011년말 1,000억원) 손익구조 개선 (2003년 누적 결손 271억원, 2006년 287억원, 2008년 324억원, 2010년 488억원)
- 나) 차입금 이자율 낮춤: 당초 은행 차입금 이자율을 8.5% 에서 6.1% 5년 고정금리로 내리면서 매년 65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 (2004.12월) 이때에도 대표이사 사장이 2개월 전인 2004.10월에 취임하였다. 다) 백화점의 경우에 20년간 장기 계약으로 수수료율이 기 확정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백화점 오너를 수십 차례 만나서 협상을 한 결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율을 두번씩이나 변경하여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였다.
- 라) 1차 수수료 조정효과(2004년 205억원에서 2005년 312억원으로 이익증가), 2차 수수료 조정효과(2009년 380억원에서 2010년 533억원으로 이익증가)
4. 상법상 이사회 의장은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없으며 이사회 구성을 보면 이사는 갑 회장측이 1:4 감사는 1:1 로 임원중 2:5로 갑회장 측 2명으로는 어느 것도 마음대로 결정 할 권한이 없는 구조이며 양대 주주간 상임 감사가 각각 한 명씩 상근 하고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를 동원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등 감시와 견제가 철저한 구조임에도 갑 회장의 분명한 실적이 인정되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실적을 인정하고 결의한 것이다.
- 가) 한편 이사회 의장으로서 매월 실질적인 이사회를 통하여 평균 재임 기간 6개월로 빈번하게 교체된 대표이사의 공백을 메웠을 뿐 아니라 경영활동에도 안전 관리 및 임대 관리 등 실질적인 대표이사 CEO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
- 나) 제조업 등 타 업종에 비해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인 청구법인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갑 회장 개인의 공로는 현격한 실적이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의 자산 및 경영실적에 비하여 과다한 성과급이라 할 수 없다.
• 자산 총계(2005년 7천7백억원, 2010년 1조9천7백억원), 매출규모(2003년 670억원, 2005년 886억원, 2008년 955억원, 2010년 1,124억원), 경상이익(2003년 누적 결손 271억원, 2006년 287억원, 2008년 324억원, 2010년 488억원), 법인세 납부실적(2006년 44억원, 2008년 80억원, 2010년 115억원, 2011년 130억원)
6. 기부금의 성격
- 가) 기부금을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한 결정에 대하여는 어느 특정 교회에 헌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2006년 이후에는 단 한 푼도 없었으며 지배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간 금액은 없다. 청구인이 지원한 기부 단체를 살펴보면 유엔산하 NGO나. 6.25참전 미국용사 돕기.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필리핀. 케냐. 네팔 등 후진국에 태양광 후레쉬 및 빵 공장 지원 단체에 기부한 순수한 공익성 기부금이다.
- 나) 청구인이 기부한 NGO 단체는 개인이나 어느 특정단체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아니며, 기부금 전체를 지배주주와 관련된 자금을 통하여 혜택을 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판단이다. 지배주주 이름으로 지원하지도 않았고 청구법인 이름으로 직접 지원 한 순수 기부금 이다. NGO 단체는 NGO 단체일 뿐, 이를 지배주주의 몫이라고 추정한 결정은 무리라 할 것이다.
- 다) 광고비의 경우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 피스 스타컵 축구대회 등 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축구 대회를 통한 순수한 광고의 성격이다.
7. 성과급 지급기준이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판매업과는 달리 실적에 대한 지급기준이 임대 수입 이외에 달리 정하기가 어렵다. 2005.11.8.자 이사회에서 갑 회장의 개인 주요 실적이라 할 수 있는 백화점과 호텔의 수익금에 10%이내로 정한 기준 이외에 다른 기준을 찾아서 정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세법이 정한 이사회 지급규정을 두고 연구실적이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유일한 수익 실적 기준이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달리 규정할 수 없었다.
- 나) 심지어 2008.8월 세무조사에서도 심도 있게 받았으며 이때도 실적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졌고 만일 그 때 세무조사에서 세금추징이 이루어 졌다면 더 세밀한 지급기준을 연구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세금이 큰 부담되지 않았을 것이다.
- 다) 고의적이거나 명백한 조세탈루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2012년에 동일한 조사청에서 동일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한 번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납세자가 조세의무를 이행함에 많은 혼동과 불안을 갖게 한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한번 조사를 받았으면 계속성의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 할 수 밖에 없는 납세자의 입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쟁점상여금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을 통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집행한 것이며 본 주식 비율과 전혀 무관하고 갑회장의 공로는 타 임원의 실적과는 비교할 수 없다.
8. 연합노조로 구성 되어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노조와의 임금 협상 지연으로 인하여 임금 인상분 지급한 68백만원은 당연한 용역비에 해당되고, 리무진 양도에 따른 용역비 지급 256백만원은 리무진 사업은 청구법인이 직접 영위한 사업으로 리무진 버스와 사업허가권이 청구법인의 소유로써 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여기에 소속된 기사 등에게 지급한 비용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비용이다. 단지 기사 등 인원이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회계처리만 경유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직접 양도 비용인 것이다.
9. 2005년~2007년 까지 결손을 보전한 274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업무만을 100% 수행 해온 용역사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지 않았을 뿐이다. 일방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등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인데 이를 부당 행위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 공제를 한 것은 억울하다.
10. 2008.7.14.부터 2008.8.8.까지 ○○청 조사2국1과에서 청구법인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시 조사반이 청구법인에 요청한 자료 중에 ‘2005-2008년 이사회의사록 및 임원성과급 지급규정’ 등을 제출하여 당시 조사반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손금이 정당하다고 판정받았는바 금번 ○○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시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정한 중복조사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2.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과상여금 지급 및 기부금/광고선전비 집행은 주주의 지분 비율과 무관하다는 것에 대하여
3. 2008년 세무조사 시 성과상여금의 미과세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2008년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면서 갑 회장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과세로 이어지지 않아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까지 처리하여 온 것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과세사실과 관련 근거 자료 등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통합조사시 추가로 확인된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인 지분율별 성과상여금 관련 지급내역 등의 근거 자료에 의하여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 객관적인 지급기준 없이 주식 비율에 따라 A Limited 등 대주주에게는 기부금 및 광고선전비를 지급하고, 다른 주주인 갑에게는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2005년 리무진버스운행 및 터미널관리운영계약 이후 청구외법인은 도급액 계약대로 청구하여 왔으며, 리무진버스용역은 2008.1월 사업부를 대원교통에 양도하였고, 터미널관리운영계약상 도급금액의 변경은 사전 서면합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서면합의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년 리무진사업 양도 및 웨딩사업을 축소하였으나, 리무진사업양도는 리무진운행에 관한 계약이 별도로 있어 매표 대행용역비의 소급지급과는 무관하며, 웨딩사업축소는 임대면적을 늘리기 위한 청구법인의 사업상 결정으로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고, 또한 노조와 임금협상 지연과 법인 상호간의 용역계약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내용은 정액계약으로 도급금액 외에 지급할 근거가 없고 도급금액 변경도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하나, 서면합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리무진사업의 양도는 청구법인이 대원교통에 양도한 건으로 청구외법인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2. 설령 청구외법인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청구법인이 배상할 이유가 없고, 단지 특수관계법인에서 손해배상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용역비을 보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여 준 것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승무원퇴직금 및 위로금이 포함된 결손금 9억1천9백만원에 대하여 2008년이후 연간 3억씩(2010년은 3억1천9백만원)보전키로 계획한 바(2008.06.24) 있다(첨부 “결손금보전계획서”). 지급의무가 없는 손해배상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서 2008년 6월 지급한 쟁점 용역료는 명목상만 매표 대행용역비일 뿐 사실상 계열사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금지원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하다.
1. 주주 및 이사회의장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사실상 잉여금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계사와의 2008.6월 용역계약시 상반기 용역비를 소급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생략,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6)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② 법 제20조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8)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생략)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생략)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1) 2006 ~ 2010사업연도 청구법인 임원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성명 직책 지급연도 소계 2006 2007 2008 2009 2010 갑 이사회의장 8,000 900 1,500 1,800 1,900 1,900 신@@ 대표이사 583 63 200 120 100 100 정@@ 전 무 52 52 김@@ 경영지원본부장 131 15 60 33 23 서@@ 임대사업본부장 20 20 신## 웨딩사업본부장 33 20 10 3 한@@ 터미널사업본부장 15 15 최@@ 임대사업본부장 60 10 30 20 이@@ 회 장 5 5 권@@ 감 사 8 5 3 김## 감 사 8 5 3 신$$ 고 문 5 5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갑 22,860,126 38.10% 38.10% A Limited 16,320,000 27.20% 61.16% B Ltd 15,832,821 26.39% G R Technology Ltd 2,864,468 4.77% I Dl Technology Ltd 994,450 1.66% (주)@@씨 682,887 1.14% 소계 59,554,752 99.26%
(2) 2006 ~ 2010사업연도 청구법인 주주 현황
(3) - 2006 ~ 2010사업연도 성과상여금ㆍ기부금ㆍ광고선전비 지급내역 구분 계정과목 소계 2006 2007 2008 2009 2010 갑 성과급 8,000 900 1,500 1,800 1,900 1,900 비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3% AA 관련단체 기부금·광고선전비 14,962 1,733 2,800 3,000 3,600 3,829 비율
67% 소계 금액 22,962 2,633 4,300 4,800 5,500 5,729 비율
100% (단위: 백만원) 일자 주요관련내용 비고 2006.3.3 기부금한도액(자본금 0.7%, 21억), 임원보수한도 30억 서면결의 2006.4.20 경영실적에 대한 임원성과급 지급(갑 9억) 2006.9.29 임원보수지급 2007.3.16 임원 보수한도는 50억원으로 조정함 2007.5.15 기부금한도(자본금 0.87%, 26억), 임원성과급한도 19억 2007.5.22 성과급지급의건 갑 15억원(대표이사가 집행결정) 대표만 서명 2007.9.17 임시주주총회관련(서@@이사 해임관련) 2007.11.13 준법감사결과보고 (재단은 주주가 아니므로 회사업무 개입은 불법행위임) 2008.4.8 기부금한도 30억, 성과급한도 22억, 도로기부채납보고 2009.2.24 기부금한도 40억, 성과급한도 30억 2009.3.17 주총부의안건보고 이사보수한도액 40억원 2010.3.10 기부금한도 40억, 성과급한도 30억
(1) 도급계약 현황
(2) 2005.7.29.자 터미널관리운영 도급계약 내용
• 제3조 도급금액: 월간금액 160,075천원(부가가치세별도)
• 제4조 계약기간: 2005.4.1.부터 2005.12.31.까지(9개월간), 특약사항 중 제1조 제2항은 “갑”(청구법인)은 “을”(청구외법인)의 투입인원이 “을”의 의사에 의한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하지 않고 “갑”의 정책변화 혹은 사업규모 변화에 의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사전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서 제3조에 명시된 정액 도급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본계약서 제8조 및 제21조에 명시된 실비 정산금액은 해당조항에 의거 부담한다. 제2조 제1항은 기본 용역 계약부문 1차년도(2005.4.1∼2005.12.31) “갑”은 “을”에게 본 계약서 제3조에 명시된 정액 용역금액을 지급한다. 2차년도 이후(2006.1.1∼) “갑”은 “을”에게 인당 생산성을 고려하여 2항에 의한 공과잡비·기업이윤을 가산한 용역금액을 지급한다.
(3) 2008.6.30.자 터미널관리운영 도급계약 내용
• 제3조 도급금액: 2,520,000천원(부가가치세별도)
• 제4조 계약기간: 2008.1.1.부터 2008.12.31.까지, 특약사항 중 제2조 (계약금 정산방식) “갑”은 “을”이 본 계약서 및 특약 조항을 성실히 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 계약서 제3조의 도급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실비정산 하기로 한다.
• 임대료 총매출액 기준 -3차년도까지: 1.6% -4차년도이후: 1.7% 총매출액 기준 -보증금150억 반환 전: 2.1% 반환 후: 2.3% ※2005.2월 150억 반환 추가임대면적에 한해 -2009년: 55억 -2010년: 103억 -2011년이후: 103억 +(추가임대지역 전년매출액 × 점전체신장율) × 5% 임대기간 2000.10.5 ∼ 2004.3.31 2004.4.1 ∼ 2009.6.30 2009.7.1 ∼ 2020.10.4 총매출액 (백화점) 14,412억 36,495억 23,724억 (∼2011.12.31) 임대료 233억 828억 770억 임대료율 (평균) 1.62% 2.27% 3.25%
• 1,245 2,429 4,575 영업이익 -5,208 2,077 15,274 11,218 20,517 31,245 당기순이익 -40,687 -34,263 -15,127 -23,414 1,997 26,092
• 위의 산출 근거에 의하여 2006년 이후 매년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왔음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