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받았다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19 선고일 2012.07.17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받았다면, 비록 청구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토지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 등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데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6.9.4. 청구외 (주)□□□제2저축은행(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남 ○○시 ○○면 ○○리 485-1번지 토지 6,8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 지상 공장건물 1,3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기계장치 78점(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쟁점기계장치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6억원에 일괄 취득하고, 쟁점건물과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양도법인 관할서는 쟁점부동산의 건물과 기계장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유선으로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양도법인은 이를 검토한 후, 쟁점부동산 거래가액 16억원을 표1과 같이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해 기계장치가액을 안분계산 한 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표1 구 분 장부가액 기준시가 안분결과 쟁점토지 600,618,287 492,455,190 800,067,687 쟁점건물 439,826,061 226,258,800 404,350,678 쟁점기계장치 323,357,392

• 395,581,635 합계 1,363,801,740 1,600,000,000 국세청장(이하 “감사관서”라 한다)은 2011년 6월경 양도법인을 세무조사한 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양도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 증빙불비가산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은 것을 시정조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3.8. 청구법인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6,046,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일괄계약에 의해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를 16억원에 매입하였으나, 순수하게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고,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여 폐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매입가액 16억원은 토지의 공시지가(1,627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도 없는 것이다. 2)양도법인은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서 1973.1.4.부터 (주)○○상호신용금고(1996.12.27. ☆☆☆☆☆상호저축은행, 2009.3.6. □□□제2저축은행으로 변경)라는 법인명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사업자로 축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품의 쟁점부동산을 2001.7.10. 낙찰 받아 (주)○○식품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주)○○푸드에 임대하다 2006.5.31. 임대업을 폐업하고 2006.9.4. 공가상태에서 청구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는 그 이후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부대상이 아니다. 3)또한, 쟁점부동산은 담보대출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사업장의 임차인이 없는 공가의 상태에서 축산물 가공업체가 사용하고 있던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양수하고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당초 공급시기인 2006.10.2.에는 임대부동산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데 대하여 2년5개월이 지난 2009.3.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도 없이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만 확인하고 다시 3년이 경과한 2012.3.에 수취할 수도 없는 적격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매매계약서상 거래대상이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로 명시되어 있고 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며, 사후에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한 것은 본 건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2)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공가상태였다고 하여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일시적인 공가상태를 폐업이라 볼 수 없으며, 양도법인 (주)□□□제2저축은행은 청구법인에 양도한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2009.3.2.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3)또한, (주)□□□제2저축은행은 담보대출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단순한 부동산 매매거래이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금융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 당시에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과세대상 재화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토지사용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한 건물 등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② 쟁점부동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③ 쟁점부동산이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7>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0 【폐업 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는표2와 같고, 계약일은 2006.9.4. 50백만원, 2006.10.2. 1,5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표2 소 재 지 용 도 종 류 면 적 매매대금 비 고 ㎡ 평

○○ ○○면 ○○리 485-1 공장 공장용지 6,869 2,077.87 1,600,000,000 제시외 건물 480.4㎡ 포함 건 물 1,363 412,30 기계기구 78점 2)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9.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6.10.2.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2007.3.13. 쟁점건물은 기존 단층 건물에서 2층 건물로 증축한 사실이 확인된다. 3)양도법인은 (주)○○식품이 소유했던 쟁점부동산을 2001.7.10. 낙찰 받아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주)○○푸드에 2002.11.1.~2006.5.31.까지 임대한 사실이 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청구법인은 경남 ○○시 어곡에서 2006.2.1.(주)에스케이디코리아라는 법인명으로 개업하여 2007.3.29. 쟁점부동산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후 현재까지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5)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토지는 1,550백만원으로, 쟁점건물은 50백만원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기계장치는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쟁점건물 철거비용으로 12백만원이 지출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장부와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된다. 6)처분청이 제출한 양도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중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회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건 부동산은 2001.7.2. 채권보전용으로 유입 취득한 건으로 수차례에 걸쳐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의뢰 및 자체공매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수희망자 없는 상태로 금번 매각 예정가(1,600,000,000원)로 매각시 장부가 대비 금 236,199천원의 처분이익 발생하고, 공부상 자연녹지내 공장으로 용적율 20%로 사용용도(식품 및 첨단과학시설)의 제약에 따른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고, 매년 약 3천만원의 관리비 지출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1,600,000,000원에 매각하고, 창업 신청 및 신규공장 설립을 위해 기존 공장설립포기 각서 및 토지․건물 사용승락서 요청이 있으므로 발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참석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가결하다. 7)처분청이 제출한 양도법인의 내부기안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1.7.2. 취득가액 1,363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 당시 장부가액도 1,363백만원으로 쟁점건물과 쟁점기계장치에 대해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을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나 이후 2009.3.2.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① 본건 2006.9.4. 기안 관206-170호(이사회부의)로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며, 당 저축은행은 면세사업자로 위 매매계약 체결당시 국세청 민원상담 전화(1588-0060) 및 상호저축은행 실무교본 V(세무 제8편 부가가치세)에 의해 주된 사업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예:담보물건으로 취득한 건물의 공급)는 면세대상이 된다는 내용에 따라, 매매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내용을 기입하지 않았고 매각대금에서 장부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236,198,260원 전부를 비업무용자산처분이익으로 계정처리함

② 이후 2년2개월이 지난 현재(2009년 2월초)부산진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받던 중 지적된 사항이라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유선상 통지를 받았고, 당 저축 은행은 면세사업자이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음.

③ 이후, ○○진세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세무서 직원용 부가세 실무해설(박○○저, 성모출판사)제6장 면세부분을 팩스로 송신 받아 확인한 결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 변제능력불능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이나, 취득 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임대사업에 공한 후 양도하는 경우도 금융보험용역의 재화부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부과(서삼46015-10632, 2002.4.18.)된다는 내용임

④ 당 저축은행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위 직원용 실무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의 명시가 없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으며, 매도인인 당 저축은행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전부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음

2. 처리방안

-본건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매매대금(금16억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이 있고, 경과 일수만큼 가산세 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아래와 같이 종전 비업무용계정처리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에서 자진납부하고 계정처리하고자 함 종전 계정처리 정정후 계정처리 비업무용토지 금 600,618,287원 비업무용건물 금 439,826,061원 비업무용기계기구 금 323,357,392원 비업무용자산처분이익 금 236,198,260원 비업무용토지 금 600,618,287원 비업무용건물 금 439,826,061원 비업무용기계기구 금 323,357,392원 비업무용자산처분이익 금 163,513,505원 합 계 금1,600,000,000원 합 계 금 1,527,315,245원 수입제세(부가가치세) 금 72,684,755원 있다. 년도 토 지 건 물 단가 면적 금액 단가 면적 금액 2001 102,000 6,869 700,638,000 173,000 1,363 235,799,000 2006 237,000 6,869 1,627,953,000 166,000 1,363 226,258,000 8)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다.

9. 이 건 심리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양도법인은 쟁점부동산 과세표준 안분계산 시 토지 기준시가 1,627백만원을 492백만원으로 잘못 적용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며, 올바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차 안분:(토지, 건물, 기계장치) 장부가액(토지600,618,287원,건물 439,826,061원, 기계장치 323,357,392원) -토지: 1,600백만원×600,618,287원/1,440,120,085원=667,298,006원 -건물: 1,600백만원×439,826,061원/1,440,120,085원=488,654,873원 -기계장치: 1,600백만원×323,357,392원/1,440,120,085원=359,256,031원 합계;1,515,208,910원(공급가액)

② 차 안분(토지, 건물) 기준시가(토지 1,627,953천원 건물 226,258천원) 토지건물안분액:1,204,818,366원 -토지: 1,204,818,366원×1,627,953천원/1,876,836,800원=1,045,049,667원 -건물: 1,204,818,366원×226,258천원/1,876,836,800원=145,244,271원

③ 안분결과 -토지: 1,045,049,667원 -건물: 145,244,272원 -기계장치: 359,256,031원 합계: 1,549,549,970원, 부가가치세 50,450,030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신규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즉시 건물을 철거하였고 기계장치는 폐기처분하였으므로 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는 양도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과 쟁점기계장치에 대해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호 에서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와 동법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이 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받았다면, 비록 청구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토지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06누23359, 2007.5.17.),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 건물, 기계장치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 후 토지와 건물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건물을 멸실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상 멸실이 아닌 증축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건물 장부가액을 50백만원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공가상태였으므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양도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며, 이후 양도 시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때 이후 실지 판매하는 때에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어 폐업 시점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가상태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임대업을 사실상 폐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며,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양도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을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채권보전 목적으로 낙찰 받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전에 양도법인에 창업신청 및 신규공장 설립을 위해 기존 공장설립포기 각서 및 토지 건물 사용승락서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은 양도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를 적용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건물과 쟁점기계장치 가액을 안분계산하면서 토지 기준시가 1,627백만원을 492백만원으로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쟁점건물과 쟁점기계장치가액을 재계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