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직원들이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실제 작업하지 아니한 품목, 수량 및 단가를 추가로 기재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과다계상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거래하였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법인에게 미치는 것임
법인의 임직원들이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실제 작업하지 아니한 품목, 수량 및 단가를 추가로 기재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과다계상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거래하였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법인에게 미치는 것임
청구법인은 1989.
1.
1. 개업(법인전환)한 플라스틱 사출 및 도금업체로서, 화장품용기 등을 제조하여 주로 화장품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이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8.29.∼2011.10.7. 기간동 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 결과, 외주가공비 등을 과다계상(980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한 후 임직원들이 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가공거래로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2012.
2.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43,386,500원(2008사업연도 51,099,730원, 2009사업연도 63,695,220원, 2010사업연도 128,591,550원) 및 부가가치세 207,185,590원(2008년 제1기 48,689,730원, 2008년 제2기 28,655,030원, 2009년 제1기 30,701,350원, 2009년 제2기 33,919,580원, 2010년 제1기 36,527,310원, 2010년 제2기 28,69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5.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외 ○○선(이하 “○○선”이라 한다)과 ○○국(이하 “○○국”이라 한다)의 횡령액을 이들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각서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이들 두 사람이 작성한 각서와 진술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쟁점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조사청이 2011.
8.
29.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장부를 예치하여 갔으며, 2011.
10.
5.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웅을 불러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조사청에서 보니 청구법인이 알고 있던 바와 달리 청구외
○○춘, ○○선, ○○국의 횡령액이 550백만원이 아니라 667백만원인 사실과 청구법인이 몰랐던 공모에 가담한 4개 업체가 더 있는 등 이들 5개 업체들(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의 거래에서 횡령한 금액이 무려 980백만원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조사청은 마치 ○○선과 ○○국이 외주가공비 및 원재료 단가에 쟁점금액을 부풀려 횡령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도 원재료 매입단가나 수량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구체적 증빙을 밝히지 못하고 단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선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980,535,91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891,396,281원 이 청구법인이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로 지급할 쟁점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착수한 2011.
8.
29. 현재 외주가공비 과대계상 등의 실행위자인 영업총괄팀장인 ○○선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채권 행사 등 채권회수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조사종결일인 2011.
10.
7. 현재까지도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1.
4.
○○ 춘으로부터 1억원을 변제받아 청구법인장부상 청구외
○○ 섭의 가지급금을 계상한 후 반제처리하여 손익계산서상 잡이익으로 계상하였고, 2011.
7.
8. ○○선으로부터도 5천만원과 2012.3.13.
○○선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였으며, 2011.
24. QQ@@ 경찰서장에게 ○○선을 고소하여 @@지방검찰청 QQ지청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중 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조사착수일까지도 청구법인이 채권회수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오류가 있다. 조사청이 ‘○○영 사장 지시로 ○○교 전무, ○○국 이사, ○○선 팀장이 공모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선과 ○○국의 각서만을 믿고 청구법인의 각종 내부결재 서류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증거제시도 없이 어떻게 청구법인의 사장 ○○영의 지시에 의해 횡령이 이루어졌다고만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구외
○○영이 2008년 이후 실제로 청구법인의 전표에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 하여 결재한 일자를 보면, 2008.
2. 2.부터 2009.
5. 11.까지만 결재를 하였고, 2010년 1월 사망하였다.
○○선의 개인통장에서 조사청이 횡령한 쟁점금액이라고 한 내역을 보면,
○○선은 2008.
1. 2.부터 청구법인의 영업관리 총괄팀장으로 제품매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혼자 처리함에 따라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개인통장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횡령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으로서는 납품단가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알고 거래한 것이므로 동 거래 이후 ○○선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단순히 납품가액을 높은 가액으로 하여 매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조사처의 주장대로 일반적인 상거래만 이루어진다면 리베이트란 있을 수도 없으며, 거래상황에 따라 천태만별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서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한 기준이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거래처 중 ○○산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은 열거주의로써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가공세금계산서 규정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2%)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 의 영업관리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 ○○선이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았으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장 ○○영(2010년 1월 사망, 청구법인 ○○웅 회장의 처남)의 지시로
○○교 전무, ○○국 이사 및 ○○선 영업관리 총괄팀장이 공모하여 쟁점거래처 대표들로 하여금 실제 외주가공비 보다 더 부풀려 청구법인에 대금을 청구하게 하여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다시 그 차액을 ○○선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 사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중 외주가공비 거래금액이 가장 많은(667백만원) ○○산업 대표
○○ 춘으로부 터, 실제 외주가공비 정산내역서를 청구법인의 외주업체 담당 실무자인
○○선 팀장에게 보내면 ○○선 팀장이 실제 작업 정산내역서에 추가하여 외주가공비 명세를 기재한 외주비 정산내역서를 다시 보내 주었고, 실제 외주가공비에 추가된 금액을 합하여 청구법인에 결재요청 하여 이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차액을 ○○선 팀장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선과 ○○국의 횡령액은 두 사람이 개인통장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횡령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전혀 몰랐고, 2011.
7.
8. ○○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5천만원을 변제받았으며, 2011.
10.
24. QQ@@경찰서장에게 ○○선을 고소하여 QQ지검 @@지청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 중이므로 청구법인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체)전표’ 및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서에 첨부한 ‘ 결재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일계표 및 지급어음대장’()을 보면, ○○선 팀장, ○○국 이사, ○○교 전무, ○○영 사장, ○○웅 회장이 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지급어음대장’의 2010.7.30. 발행한 어음(지급처:
○○ 산업)을 보면, 10,000,000원(어음번호 02990391), 10,000,000원(어음번호 02990392), 42,831,850원(어음번호 02990393)에 대한 결재는 ○○선 실장을 거쳐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웅의 실인이 날인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웅 회장이 거래처인 ○○산업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경영(자금결재)활동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관 련없이 ○○선과 ○○국의 개인 횡령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선 및 ○○국이 각각 자필로 작성한 ‘각서’에서 “○○영 사장의 지시로 회사공금을 부정하게 유용하였다”고 기재된 내용만 보아도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원가가 과대계상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산업에서 회수하였다는 금액 은 청구법인으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정 당함에도 대표이사 ○○웅의 자(子)인
○○ 섭 전무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선에게 회수하였다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수금(부채)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의 납품단가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알고 거래한 것이므로 동 거래 이후 ○○선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은 청구 법인이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단순히 납품가액을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마찬가지로 거래처 ○○산업 등에 대한 ‘(대체)전표’, ‘지급어음대장’등에 ○○선 팀장은 물론 ○○웅 대표이사가 결재를 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되었고, 청구법인이 납품가액을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납품가액을 일반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방치한 것은 사장, 전무, 이사, 영업관리팀장 등 임직원의 관리소홀의 중대한 책 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 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은 명백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위적 청구의 주장과 중복되므로 의견을 생략한다.
① 법인의 임직원이 거래처와 담합하여 원가를 과대계상하여 횡령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2%)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⑦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회장인 ○○웅이 총발행주식의 72.66%를 소유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납부세액 2007 7,650 159 206 39 2008 10,107 217 339 56 2009 10,445 223 330 50 2010 17,520 356 449 74
2.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조사기간(2011.8.29.∼10.7.) 중에 확보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 2011.4.20. 이사 ○○국이 작성한 “각서” 의 주요내용> 본인은 윗분(○○영 사장)의 지시로 ○○선팀장과 협력사를 통하여 회사자금을 착복하는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이에 상응하는 죄값으로 일억원을 배상하오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배상계획은 매년 이천만원씩 5년간 상환하겠습니다. < 2011.4.25. 영업관리총괄팀장 ○○선이 작성한 “각서” 의 주요내용> 본인은 ○○영 사장의 지시로 회사공금을 부정하게 유용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상코져 2억5천만원에 대하여, 월 200만원씩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1.4.26. 거래처인 ○○산업
○○ 춘 사장과 청구법인의
○○ 섭 전무가 작성한 “협의문” 주요내용> 상기의 건은 2007년 상반기부터 2011년 현재까지 제품 마감금액을 조작하여 이익분에 대한
○○ 화학공업㈜ ○○교 전무, ○○국 이사, ○○선 팀장과 배분한 것을 사실로 한다(인정).
○○산업은 이것에 대해 인정을 하며, 이익금(약 4억원) 중에 일부 금액을 반환한다. 총반환금액은 2억원으로 하고 1억원에 대한 부분은 2011.4.27. 송금하고, 2001.6.1.부터 매월 1일에 일천만원씩 송금한다. 현재 ○○산업이 공장이전을 진행하고, 공장이전시 현매출보다 1.5배 ∼2배 정도 매출을 보장한다. 단, 품질문제, 납기에 대한 매출다운은 인정한다. <2011.10.5. 세무조사 당시 ○○산업
○○ 춘이 작성한 “확인서” 주요내용>
○○ 화학공업㈜에 보내주면
○○ 화학 공업㈜에서는 당사에서 보낸 제품출고내역에 본인이 작업을 하지 않은 품목, 수량 및 단가를 추가 기재한 정산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 화학공업㈜에서 추가 기재하여 보내준 정산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 화학공업㈜ 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 화학공업㈜에서 발행해 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여 당사에서 작업하지 않은 품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 화학공업㈜의 팀장인 ○○선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
10.
5. 청구법인의 대표 ○○웅이 작성한 “확인서” 주요내용>
1. 본인은 당사의 직원인 ○○선 부장이 붙임과 같이 ○○산업(
○○ 춘) 등 외주업체로부터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 등을 과다계상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후 ’08∼’10년 중 980,535,910원을 ○○선 본인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을 2011년 4월 중순경 알게 되었음을 확인 합니다.(○○산업외 업체는 10월 5일에 알게 되었음)
2. 본인은 ㈜
○○ 으로부터 2008년 제1기 중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 143,803,050원)을 실물거래없이 수취(원가미계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쟁점금액의 일자별·거래처별 금액이 기재된 “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 과다계상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법인세통합조사 종결일(2011.10.7.) 이후인 2011.10.24. 청구법인(고소인 ○○웅)은 QQ@@경찰서장에게 ○○선을 형사 고발(사건접수번호 QQ@@경찰2011-012200)한 사실 및 QQ 지방검찰청 @@지청(검사
○○ 배, 사건번호 2011년 형제44000호, 44952호) 에서 공소 제기된 사실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및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조사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임직원이 공모한 쟁점금액의 횡령은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구상채권(손해배상채권) 행사를 통하여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하거나 회수 중으로 청구법인의 임의 채권포기‧면제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횡령시점에 바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횡령 행위자(○○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결정하여 상여처분에 대하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결정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법인의 임직원이 거래처와 담합하여 원가를 과대계상하여 횡령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쟁점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실제 매입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입액이 과대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관련자들의 각서, 확인서,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 과다계상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법인에게 미치는 것이며(감심1999-0204, 1999.5.25.), 설령, 청구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횡령 행위자들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정상 신고‧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소신고‧납부된 사실은 달라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2%)를 적용하여 이 사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쟁점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실제 작업하지 아니한 품목, 수량 및 단가를 추가로 기재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거래처가 거래대금을 수령하여 과다계상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가공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점,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한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에 해당되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적용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 및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