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16 선고일 2012.06.1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주주로 되어 있으나 2006년말 당시의 청구인의 경제능력 상태와 쟁점법인의 주식거래경위에서 확인된 법원의 압류결정서 및 압류해제를 위한 실질 소유자의 해방금 공탁 사실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쟁점법인의 주식매수대가를 지급자를 과점주주로 보아야 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학×○○○(서울 ○○구 ○○동 980-32 ○○오피스텔 110,이하 “쟁점법인”라고 한다)의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100%)로 기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672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하자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12.22.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세 목 귀속 납부통지금액 (원) 납부기한 법인세 2006 671,666,000

2012. 1. 9. 근로소득세(갑) 2011 216,130

2012. 1. 9. 근로소득세(갑) 2011 281,680

2012. 1. 9. 합 계 3건 672,163,810 청구인은 자신은 명의상의 주주일 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는 (주)피○○××원(이하 “피○○××원”이라 한다)이라며 이의신청을 거쳐 2012.5.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2006.6.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양××은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와 사업부지(서울시

○○구 ○○동 171번지 일대 공동주택 사업예정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최○○과 체결하였다. 이후 최○○은 2006.7.10. 피○○××원 (서울시 ○○구 ○○동 981-23, 대표 이사 곽○○)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와 사업부지를 양도하였다. 2006년 12월 당시 피○○××원의 직원(부장)이었던 청구인은 곽○○의 요청에 의해 쟁점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매매거래의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 명의상으로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100% 주주로 형식적으로 기재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경위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1년 처분청이 부과한 법인세 등 672백만원을 쟁점법인이 체납하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였다.

  • 나. 청구주장

1. 청구인의 이의신청 주장에 대해 처분청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2006년 말부터 피○○××원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신 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채권압류를 피하기 위해 청구인의 처 장○○(7010-2**)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처분청도 상기 내용을 장○○이 급여를 받고 있는 피○○건축사사무소의 제 출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명부나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추가로 청구인이 근무당시 결재하였던 내부서류 사본과 직원명부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 매매대금의 지불증빙도 제시하지도 않았고’, ‘청구인이 어떻게 쟁점법인의 100% 주주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였지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매매거래에 당사자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자금흐름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피○○××원이 쟁점법인의 실제 양수자라는 사실은 매매계약서, 곽○○의 각서, 양××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피○○××원이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라는 사실은 쟁점법인의 주식매매대금 결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양××이 피○○××원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서(2007 카합19호)를 제출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년 당시 피○○××원에 근무하면서 곽○○의 요청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명의만 등재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곽○○의 확인서 및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매매에 따른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고, 동 계약서 사본은 부동산가압 류신청서 등 법원에 제출된 서류와 상위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소원한 관계에 있는 ‘곽○○의 확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은 청구인이 제시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피○○××원이며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함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와 동일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동 서류내용을 배척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 피○○××원 또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곽○○와 주식 명의신탁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은 없으나, 곽○○의 요청으로 명의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며, 2011.2.14. 곽○○가 지정하는 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3억원에 매도한 것도 서류상으로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차치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은 관련 서류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청구 주장을 배척한 당초 처분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주주는 피○○××원이므로 2011.12.22.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법인세 등 672,163,81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과세 및 납부통지경위 쟁점법인의 2006년 귀속 기타 법인세자료 38억원이 수원세무서에서 처분청으로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이중 5억원은 최○○의 기타소득자료로 수원세무서에 재통보하고, 나머지 33억원 중 주식양도대금 10억원은 양××의 과세자료로 서대문세무서에 기타소득자료로 통 보하였으며 잔금(공동주택사업권 관련) 23억원 에 대하여 쟁점법인에게 2011.12.31. 납기로 671,666천원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공동주택 사업권 및 쟁점법인 주식 양도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006년 결산 시 매출누락 23억 원이 확인되어 법인세 결정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건과 관련하여 해당관서로 자료파생하고, 근로소득세 2009년 7월 귀속 외 2건 1,173,220원 신고 후 무납부 고지결정하였다. 쟁점법인이 납부여력이 없어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100%)에게 2011.12.20. 법인세 외 2건 672,839,22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나.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최○○과 피○○××원의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이후 피○○××원과 청구인이 어떤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피○○××원의 직원(직책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그에 따른 직원명부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없다. 청구인이 대표이사 곽○○의 요청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만 하였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일 뿐 이를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곽○○의 확인서 등 그에 대한 증빙이 없다. 쟁점법인이 2006년부터 2010년 결산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내용 통지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2건 672,839,220원의 납부통지는 정당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08.12.26, 2009.1.30, 2010.1.1>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 1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1 ~ 2 <생 략>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 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주식거래관계 검토 2006.6.7.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양××은 쟁점법인의 주식 100%와 쟁점 법인의 공동주택 사업부지(서울 ○○구 ○○동 171번지 일대 약 8,400평)를 평산건설의 전무이사 최○○에게 33억원(주식 10억원, 사업부지 23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결제방법은 최○○이 본계약서의 서류검토 후 2006.5.25.(날자는 착각한 것으로 보임, 심리자 삽입)까지 계약금으로 5억원(계약당일 1억 5천만원을 지급, 6월 20일까지 3억 5천만원 입금)을 지급하고, 양××이 공동주택사업부지 250가구 중 80%와 토지매매계약서 계약을 완료하면 중도금 8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20억원은 토지매매계약을 90% 완료하고 지구단위결정고시 완료전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6.7.10. 최○○은 양××으로부터 양수한 학×○○○ 사업부지와 주식 전부를 피○○××원에 38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방법은 양××과 최○○의 계약내용과 동일하다. 쟁점법인의 등기부 등본 확인한바, 최○○은 2006.11.17.부터 2009.6.2.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2011.2.1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노○○에게 3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쟁점법인의 명의만 이전하였을 뿐 양도대가를 수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건 심리를 위해 노○○(01-28-28, 624-10**8)과 전화통화 한바, 노○○은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2011년 초 곽○○의 부탁으로 인감도장만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하였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한바, 청구주장과 같이 2011.2.14. 청구인이 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6만주를 3억원에 양도하고 2011.3.2. 고양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완납(150만원)한 것으로 확인 된다.

2. 양××의 ○○동 공동주택 사업부지 가압류 신청 및 피○○××원의 해방공탁을 위한 가압류집행 취소신청 등 검토

  • 가) 최○○명의의 인수증과 최○○과 곽○○ 공동명의의 각서 2006.7.19.자 인수증에 의하면 최○○이 학×○○○의 주식과 사업양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먼저 넘겨달라는 요구에 따라 양××이 법인도장과 법인인감카드를 인계하자 최○○이 ...2006.7.19. 이후 법인도장과 법인인감카드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과 의무를 최○○씨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명과 지문이 찍혀 있다. 2006.11.15.자 각서에 의하면 양××과 최○○간의 계약과 달리 양××이 최○○에게 법인과 주식을 먼저 인계해 주는 것에 대해 양××이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잔금의 일부를 최○○이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 최○○ 명의의 ○○동 171번지 사업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최○○명의의 각서에 곽○○가 입회인으로 각각 서명과 지문이 찍혀 있다.
  • 나) 곽○○ 명의의 수기작성 지급확인서 2007.6.7.자 수기로 작성된 지급확인서에는 양××과 최○○간에 (주)학×○○○ 법인 및 사업권 양도에 대한(○○동 171번지) 잔금으로 최○○이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주)피○○××원 대표인 곽○○가 대신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의 사항을 불이행시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지급기일은 P.F. 자금이 집행되는 시점으로 한다(약 2007.7.30. 시점, 지급규모는 약 5억원 정도). 지급자: (주)피○○××원 대표이사 곽○○라는 곽○○ 명의의 지급확인서와 지문이 찍혀 있다.
  • 디) 양××의 부동산(쟁점법인의 공동주택 사업부지) 가압류 신청서 양××의 부동산(쟁점법인의 공동주택 사업부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에 의하면, 곽○○와 최○○이 당초 계약과 수정계약대로 채무이행과 사업부지에 대해 채권보전을 위한 근저당설정등기를 2006년 11월말까지 경료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자, 양××은 피○○××원의 보증채무 17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2007.8.13. 피○○××원을 채무자로 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쟁점법인)이 피○○× ×원에 양도하였던 ○○동 사업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가압류 신청원인으로 양××은 최○○과의 계약내용을 서술하면서 계약에 따라 2006년 11월 초까지 공동주택사업 조합원의 80%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최○○은 채무자 (주) 피○○××원 대표이사 곽○○ 입회하에 법인의 주식과 사업양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먼저 넘겨주면 나머지 조합원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체결하고 법인매각대금 중 10억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18억원에 대해서도 채권보전을 위한 근저당설정등기를 2006년 11월말까지 경료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각서를 교부하여주므로 채권자는 금 10억원만 더 지급받고 법인의 주식 100%와 사업권 양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최○○과 그의 동업자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최○○이 당초 약정한 기한을 6개월 이상이나 넘긴 2007년 6월초까지 담보제공을 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미지급된 매각대금 18억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자 최○○과 공동으로 위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던 채무자 주식회사 피○○××원은 이를 면하고자 2007년 6월 7일 채무자 (주)피○○××원의 명의로 위 최○○을 대신하여 위 채무금 18억원을 지급하겠으며 위 채무금 중 5억원에 대하여는 2007년 7월 30일까지 우선 지급하고 (상기 곽○○의 수기 작성 ‘지급확인서’ 내용, 심리자 삽입).................. 그러나 채무자는 위 기한을 넘긴 2007년 8월 8일 금 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7억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7.8.28.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양××의 부동산 가압류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피○○××원 소유의 ○○동 공동주택사업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하자, 피○○××원의 곽○○는 2010.1.12. 상기 부동산의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청구금액 17억원의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하였다.
  • 라) 양××의 배우자 권○○(5722-2****)의 공탁금 수령 양××(2008.9.8. 사망)의 배우자 권○○(외 자녀 2명)이 상속인 자격으로 피○○××원이 공탁한 17억원 중 1,545백만원(압류 중에 피○○××원으로부터 155백만원을 지급 받음)을 2010.5.26. 수령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공탁계 자료에 확인된다.

3. 청구인 제출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 검토 청구인은 2000년말부터 한국콘도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1.3.9. 사문서 위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죄목으로 영어생활을 하다가 2002.5.15. 출소하였으나 신용불량자 신분이었다. 2003.5.16.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신용불량자는 개인택시자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에 택시운전을 포기하고, ○○콘도근무당시 상사로 있던 곽○○의 도움으로 피○○××원에 근무하게 되었으나 은행 등으로부터 채권압류의 우려가 있어 사업소득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장○○(7210-2**)명의로 수취하여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한바, 장○○이 피××건축사 사무소로부터 2006년에 53백만원, 2007년에 38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한바, 청구인은 2007.1.4.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 장○○은 2004.6.27.~2005.1.25. 기간과 2005.9.26.부터 감사로 취임하여 2008.3.18.에 중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신용불량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2007.1.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회생) 신청을 하였고 2007.6.23. 확정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확정증명원(2012.2.3. 서울중앙지방법원 발행)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 현황을 조회한바, 2005년에 피××건축사무소로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2006년에 소득이 없다가 2007년부터 같은 사무실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원의 직원명부에는 회사명, 관계자이름, 연락처(HP), FAX, 생일, 자동차넘버 칸으로 구분되어 있고, 가장 상단에 곽○○사장이 있고 바로 아래 청구인의 이름이 있고, 회사명에는 곽○○○건축, ×××○○원 그리고 학×○○○로 구분되어 있고 학×○○○의 가장 상단에는 최○○이 사장으로 되어 있다. 피○○××원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접수증 하단에 고무인으로 찍힌 결재칸의 부장란에 서명이 있으나 청구인의 서명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피○○××원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6607-1, 01*-55-14)가 제출한 확인서는 학×○○○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피○○××원이고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유는 피○○××원의 대표이사인 곽○○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관련 법령을 기초로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확정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였고 2007.6.23.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2006년말 당시에는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33억원이나 되는 쟁점법인의 주식과 사업부지를 매수할 경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양××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최○○이 매수잔금 18억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신지급하겠다는 2007.6.7.자 이행 각서를 곽○○가 피○○××원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각서대로 대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자 양××이 2007.8.13. 피○○××원을 채무자로 지정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자 동 법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여 2007.8.28. 가압류를 결정한 사실이 법원 결정서(2007카합 1449호)에 의해 확인된다. 그 후 상기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2010.1.12. 피○○××원이 채무자로서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면서 양××의 청구금액 17억원을 해방금으로 공탁한 사실이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에 의해 확인되고, 그 공탁금을 2010.5.26. 양××의 배우자인 권○○이 상속인 자격으로 중도지급분을 제외한 공탁금 잔여액 15억 45백만원을 수령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매매 대금을 피××에이원이 지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신용불량 신분에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자 2003.5.16. 택시운전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점과 ○○콘도 근무당시 청구인의 상사였던 곽○○의 도움으로 피○○××원에 근무하게 되었으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권압류의 우려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급여를 받다가 2007.6.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이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에서 확인되는 점도 청구인이 2006년말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경제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더하는 정황사실이라 하겠다.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이상과 같이 2006년말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경제력이 없었다는 사실과 쟁점법인의 주식매수대금을 피○○××원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말 현재 과점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