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15 선고일 2012.07.09

당초 계상된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 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 부과는 부당함

○○세무서장장이 2012.1.19.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822,580원은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라 함)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1.1.~ 2009.12.3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7 사업연도에 반 제 한 가수금 393,945,990원 중 188,562,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 자 상여처분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제세결정상황을 통보받고 2012.1.19.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822,580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7 사업연도 가수금 393,945,990원을 반제한 사실은 있지만 가수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반제한 가수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자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의 가수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2007 사업연도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2006.12.31. 현재 가수금은 397,145,990원, 2007.12.31.현재 가수금은 3,200,000원이고, 가수금 계정별원장(2007.1.1.~2007.12.31.)의 전기이월 가수금은 397,145,990원, 가수금 반제는 393,945,990원, 가수금 잔액은 3,200,000원, 당기 가수금 계상액은 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2.1.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는 조사관서에 “당해 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대표자 가수금 188,562,200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후 반제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 가수금 계정별 원장을 보면 전기 이월 가수금 이외에 새로 계상된 가수금은 없고 전기이월 가수금 397,145,990원에 서 대표자에게 가수금 393,945,990원이 반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당초 계상된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 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서면2팀-1467, 2005.09.12.)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반제한 가수금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따른 가수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전기이월 가수금을 반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 가수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해 보인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