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상된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 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 부과는 부당함
당초 계상된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 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 부과는 부당함
○○세무서장장이 2012.1.19.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822,580원은 취소합니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라 함)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1.1.~ 2009.12.3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7 사업연도에 반 제 한 가수금 393,945,990원 중 188,562,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 자 상여처분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제세결정상황을 통보받고 2012.1.19.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822,580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7 사업연도 가수금 393,945,990원을 반제한 사실은 있지만 가수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반제한 가수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자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의 가수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이하 생략)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