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가 이사로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14 선고일 2012.05.29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의 출퇴근 현황, 결재내역, 경영관여 등으로 보아 이사로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유○자(이하 “유○자”라 한다. 2007.9.14~2008.4.15. 남편인 청구외 신○태와 공동대표이사, 2008.1.5.~ 현재 이사로 등재)에게 2008년 급여 52,059,960원과 상여금 13,720,000원, 2009년 급여 52,059,960원과 상여금 13,72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1.12.8.~2012.1.16. 세무조사결과 유○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액을 손금부인하고,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상여금 지급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사업연도 법인세 12,352,950원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 11,560,63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청구법인의 업무분장표, 근무사실 확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 유○자는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신○태(이하 “신○태”라 한다)가 제출한 유○자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자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타워크레인 임대사업 특성(상가건물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원이 매일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도 임대업 영위가 가능함)상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타워크레인 주기장으로 활용되고 주기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만 사업장에 근무할 뿐이고, 임대업무 관리(청구외 (주)○○물산이 임대업무 수행)를 위한 직원은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소법인으로 조직력을 갖추고 출근표를 작성하거나 근무일지를 적는 등의 근무 사실 증빙을 갖출 능력이 없으므로 구두로 업무추진을 하였다. 따라서 사업장 외관만 보고 임원도 근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심증에 근거하여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청구법인이 이사 유○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의견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에 업무분장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신○태에게 2008년, 2009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 이사 유○자의 대학원 재학과 이사직무수행은 병행이 가능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신○태로서 이사 유○자의 남편이고, 업무분장표와 근무사실확인서는 조사기간 중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무의 특성(상가건물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원이 매일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도 임대업 영위가 가능함)을 고려하면 남편인 대표자 신○태 이외에 처의 근무 필요성은 없다.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 등에 이사 유○자의 업무 관여 사실을 나타내는 결재 사실은 전혀 없었고, 조사반의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하여 정상적인 문답서 작성이 어려웠으나, 그 문답서 내용 중 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유가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공부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며, 남편인 신○태가 청구법인을 관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처 유○자가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에게 지급된 이사로서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④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4. (생략)

③ ~④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태(2007.9.14.~ 현재)에게 2008년, 2009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유○자는 2005.1.5.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5.1.5. ~ 2008.4.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원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원업무분장표(2007년)>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근무기록 분장업무 입사일자 퇴사일자 1 유○자 2005.01.11. 총괄운영 2 정○구 2007.10.01. 관리운영 3 신○철 2007.10.01. 영업/관리 4 임○진 2007.10.01. 공사총괄 <사원업무분장표(2008년)>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근무기록 분장업무 입사일자 퇴사일자 1 유○자 2005.01.11. 총괄운영 2 정○구 2007.10.01. 관리운영 3 신○철 2007.10.01. 영업/관리 4 임○진 2007.10.01. 공사총괄 <사원업무분장표(2009년)>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근무기록 분장업무 입사일자 퇴사일자 1 유○자 2005.01.11. 총괄운영 2 정○구 2007.10.01. 관리운영 3 신○철 2007.10.01. 영업/관리 4 임○진 2007.10.01. 공사총괄 5 배○진 2009.07.01. 기술직 4) 청구법인 이사 유○자가 2011.12.27.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유○자가 2005.1.5.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임(2005.1.5.~2008.4.15. 대표이사직 수행)하고 있었고, 그 기간 중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서 정당한 보수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 이사 유○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유○자는 2008년 귀속으로 급여 52,059,960원과 상여 13,720,000원, 2009년 귀속으로 급여 52,059,960원과 상여 13,7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6. 조사관서가 2012.1.3. 작성한 유○자에 대한 문답서 사본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주)○○써비스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대학원 박사 취득을 위해서 사임하였습니다.
  • 문) (주)○○써비스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무슨 일을 하였는가요
  • 답) 대학원 박사 공부를 하였습니다.

7.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태가 2012.1.16.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당해 법인은 2008년~2009년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유○자에게 2008년 급여 65,779,960원, 2009년 급여 65,779,960원을 지급하고 급여로 계상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이사 유○자가 청구법인에 2008년~2009년까지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출퇴근 현황, 결재내역, 경영관여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제주지방법원2009구합670, 2010.2.3. 같은 뜻임)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인 처 유○자가 2008년~2009년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유○자는 대학원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 2008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청구법인의 이사 유○자는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결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상시 출퇴근하여 근무한 내역서 등 실제 근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사 유○자가 청구법인에 2008년~2009년까지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사 유○자에게 지급된 2008년~2009년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