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선의,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13 선고일 2012.06.12

중도매인의 중개에 의해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중도매인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매입처 인적사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로서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로 35번지 ○○수산물도매시장 회관동 501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서 정한 “도매시장법인”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진○○이 ‘●●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어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제3자 명의로 수산물을 구입한 후 이를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진○○에게 관련 제세를 부과하는 한편,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짜 계산서 교부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2011.11.3.부터 2011.12.2.까지 거짓 계산서 발급여부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중도매인인 청구외 △△수산주식회사(이하 “△△수산”이라 한다)의 중개로 청구외 ▲▲수산 등 3개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0년 사업연도 중 총 5매 공급가액 783,468천원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 라. 이 중 이미 법인세가 부과처분 된 청구외 강○○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된 가짜 계산서 75,168천원을 제외한 청구외 ▲▲수산 및 배○○(이하 각각 “▲▲수산”, “배○○”이라 하고, 통칭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된 계산서 4매 708,300천원(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1.5.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7,083,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중도매인인 △△수산에게 오징어를 위탁판매하고 1개월 단위로 △△수산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을 실사업자로 알고 쟁점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 나. 청구법인은 도매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 중도매인인 △△수산과 거래를 하고 △△수산으로부터 공급 재화에 대한 물품대금을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 조사결과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처가 ●●식품의 위장매입처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으며,
  • 다. 농수산물 거래는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 규정을 정할 정도로 매입처가 불분명한 시장으로서, 청구법인이 도매시장 거래원칙에 따라 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 특례규정을 들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계산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은 2010년 사업연도 중 중도매인을 통하여 ●●식품과 12억원(직접매출 4억원, 쟁점거래처들을 통한 위장매출 8억원)에 상당하는 재화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사업자 여부의 확인 없이 계산서를 교부하기에는 그 가액이 상당하고,

2. 중도매인의 중개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보고에 의존하여 쟁점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3. 청구법인과 중도매인 △△수산과의 “중도매인 거래약정서” 및 “공판장운영관리규정”에서 중도매인의 세무상 신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공판장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중도매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도매인을 통한 위탁매매거래에 있어 계산서 교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기타 참고사항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6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8.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6-58-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706호, 2005.2.19>제14조【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의 비율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시장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2004년1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40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40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45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50 2009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55 2010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60 10)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1【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①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금액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거래처들이 ●●식품의 위장매입처라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교부한 쟁점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및 기타 유통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2008.4.2.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시수산업협동조합 등 5개 수산업협동조합이 각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출자법인으로서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2011.11.3.부터 2011.1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자 현황 청구법인은 2008.4월 ○○시수협, ○○남도정치망수협, ○○○○수협, ○○○○저인망수협, ○○○기선저인망수협 5개 조합이 각각 20%의 지분을 출자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수산물 생산자로부터 수산물을 위탁받아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게 경매를 통해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0년 사업연도 위탁판매금액은 935억원임
  • 나) 조사경위

○○지방국세청장이 ●●식품 대표자인 청구외 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진○○(●●식품)이 매출을 누락시킬 목적으로 청구외 강○○(▲▲수산), 장○○(강○○), 배○○의 명의를 차용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등록 후 ●●식품이 중도매인을 통하여 구입한 수산물에 대하여 명의위장업체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산서 위장가공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 착수

  • 다) 청구법인의 수산물 위탁판매 형태 및 계산서 발급 현황

(1) 선사(원 공급자)로부터 수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일반 도매상은 경매 참가 불가)에게 경매에 의해 판매하고 있으며, 선사로부터 3.3%의 위탁판매 수수료 수취

(2) 중도매인이 자가판매 목적 또는 수산물 도매상의 주문에 따라 수산물을 위탁매입하고자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발급 요구

(3) 경매로 낙찰된 수산물에 대한 대금은 익일 경매개시 전까지 중도매인이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

(4) 청구법인은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 요청 시 첨부한 거래명세서상 비고란의 내용에 따라 “자가”로 기재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중도매인 명의로, “중개”로 기재된 경우 중도매인에게 수산물 매입을 의뢰한 수산물 도매상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 교부

  • 라) 거짓 계산서 발급에 대한 조사

(1) 중도매인인 △△수산의 중개에 의해 2010년 제2기 사업실체 없는 위장사업자인 ▲▲수산으로 2매 493,000천원, 강○○으로 1매 75,168천원, 배○○ 앞으로 2매 215,300천원 거짓 계산서 발급

(2) 청구법인은 업무체계상 중도매인이 제출하는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고, 등록된 중도매인과 각 도매상과의 수많은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 관계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청구법인에게는 중도매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행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3) 중도매인의 중개에 의한 매매거래라고 하더라도 상거래 당사자로서 거래처의 인적사항 확인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보고에 의존하여 거짓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4) 중도매인 △△수산과 작성한 중도매인 거래약정서제15조 【세무보고】제2항의 내용을 보면 “을(중도매인)이 갑(청구법인)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갑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때는 을이 납부한 보증금 및 어대금에서 상계하고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담보권 실행으로 이를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 가산세를 중도매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약정임.

(5)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마) 실행위자 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청구외 이○○은 비상근 임원으로 청구외 ○○공동어시장의 전무로 재직중으로, 공판장의 업무에 대하여 청구외 최○○ 소장에게 업무전반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가짜 계산서를 교부한 실행위자는 최○○ 소장으로 판단함
  • 바)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검토

(1) 청구법인 및 실행위자 최○○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8조【양벌규정】에 따라 통고처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고발

(2)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의뢰한 △△수산(대표 안○○)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제4항에 따라 즉시 고발

4.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 2012.1.9. 청구법인을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4.3.자 ○○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매시장에서 도매하여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는 불가하다.

6. 또한, 같은 법 제34조【거래의 특례】에 의하면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제외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농수산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7.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및 구두진술 내용에 의하면,

  • 가) 청구법인의 거래흐름은 ① 수산물 생산자가 청구법인에게 수산물의 판매 위탁 ② 청구법인이 수산물 경매정보를 중도매인들에게 전달 ③ 청구법인의 경매정보를 받은 중도매인은 경매정보를 위탁매입처들에게 전달하고 매입 위탁을 받음 ④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가하여 자가매입 및 위탁매입 ⑤ 낙찰받은 중도매인의 지휘아래 포장하여 중도매인의 지정창고 및 위탁매입처가 지정한 창고로 운반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으로 하루의 수산물 공급을 마감하고 중도매인에게 낙찰명세를 발송하여 대금을 청구하게 되며,
  • 나) 대금지급은 익일 경매개시 전 중도매인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고, 청구법인은 수산물 생산자에게 위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산물 판매대금을 생산자에게 송금하게 되며,
  • 다) 계산서는 익월 5일 중도매인이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계산서를 교부를 요청하면 그 구분기재에 ‘자가’로 기재되어 있으면 중도매인을 매입자로, ‘중개’로 기재되어 있으면 중도매인이 기재한 매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고 한다.
  • 라) 또한, 청구법인은 수산물 유통구조 상 중도매인이 중도매인 명의로 낙찰받아 대금을 입금하고 익월 계산서 발급요구 시 까지는 중도매인이 낙찰물품의 실구입자인지, 단순 위탁매입의 중개자인지 알 수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 마) 처분청 세무조사 시 징취된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최○○의 전말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거래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으며, 도매시장법인에게 중도매인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2009.10.21. △△수산과 중도매인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동 약정서 제7조(어대금 정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을(△△수산)”이 매수한 어대금은 그 익일 경매개시시간 전까지 청구법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당일 매상을 제외한 어대금 총미수금이 거래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의 익일부터 거래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고,
  • 나) 제11조(거래원칙)에 의하면, “을”이 도매 및 중개할 목적으로 “갑”에게 매수한 물건은 경락 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물품인수를 거절해서는 안 되며,
  • 다) 제12조(거래정지 및 경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을(△△수산)”이 공판장 관계 법령 및 그 지침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 신용상태의 불신을 초래하였을 때, 매수어대금 또는 기타 “갑”에 대한 채무 및 비용 부담 이행과 납세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갑”의 위판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담합․기타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기타 약정을 위배하거나 “갑”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의 경우 중도매인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라) 또한, 제13조(약정해지)에 의하면, “을”이 연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어대금을 고의로 납입하지 아니할 때, 법령․정관․규약․약정․공판장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판장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때 및 기타 공판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청구법인은 당해 거래 약정을 해지하고 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마) 제15조(세무보고)에 의하면,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위판물품의 거래에 대하여 갑과의 거래발생 익월 5일까지 소정의 약식에 의거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을”을 실구입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을”이 “갑”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갑”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때에는 “을”이 납부한 보증금 및 어대금에서 상계하고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담보권 실행으로 이를 공제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9.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계산서 교부를 중개한 △△수산은 2009.1.21.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산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등록일 2009.2.6 2010.10.1 비 고

  • 주) 업태/종목 도매/수산물 도매/수산물
  • 부) 업태/종목 소매/수산물 소매/수산물 서비스/선어중개 부업종 추가

10.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및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계산서 합계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위탁판매 수수료 3,073백만원, 청구법인의 수산물 위탁판매금액은 93,504백만원 합계 96,563백만원에 대하여 전부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 및 △△수산의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및 △△수산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 가) △△수산은 2010.10.1. 서비스/선어중개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2009년 제2기부터 ●●식품 및 그의 위장매입처들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 나) △△수산이 선어중개업을 등록한 이후인 2010년 4사분기부터는 △△수산이 청구법인에게 거래명세표상 “중개”거래로 구분하여 계산서 발급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등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수산을 부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단위: 천원) 구 분 2009.2기 2010.1기 2010.2기 2011.1기 2011.2기 비고 총 매출액 53,747,588 10,044,246 86,526,383 25,880,113 105,606,395 △△수산 5,146,865 1,037,922 1,908,918 2,739,164 4,783,429 ●●식품(개인) 481,087 주1) 382,560 115,850 ●●식품(법인) 210,756 주1) 615,000 ▲▲수산 493,000 주1) 배○○ 215,300 주1) 강○○ 75,168 주1) 주1) 2010년 4사분기 교부분임 【△△수산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단위: 천원) 구 분 2009.2기 2010.1기 2010.2기 2011.1기 2011.2기 비고 총 매출액 6,478,697 9,926,994 9,738,636 4,924,758 ●●식품(개인) 281,928 203,899 408,610 115,584 ●●식품(법인) 136,521 517,001 447,719 575 ▲▲수산 640,000 579,655 주2) 배○○ 253,612 336,275 주2) 강○○ 131,794 593,866 주2) 주2) 2010년 3사분기 교부분임.

12. 청구법인이 제출한 낙찰명세서를 보면, 판매일자(경매일자), 중도매인 코드 및 중매인명, 출하자와 품목명, 거래단가 및 판매대금 등이 있을 뿐 중도매인이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는지 위탁매입인지 여부와 위탁매입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13. △△수산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제시된 2010.11.5., 2010.12.5., 2011.1.5.자 거래명세서에는 전월의 거래에 대하여 “중개”와 “자가”로 구분하여 각 일자별 거래금액과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소재지를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과되는 원인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생산자가 위탁한 수산물을 경매에 의해 판매하면서 중도매인의 거래명세서 기재내용에 따라 매입처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위장매입처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쟁점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농축수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도매시장법인으로서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잘 알고 있어 위장사업자와의 거래가능성에 대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유로 중도매인 거래약정서 상 중도매인 △△수산이 보고한 위탁판매물품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수산이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 중도매인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중도매인이 납세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판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법령․정관 등과 공판장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판장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때 등의 경우 거래정지 및 약정을 해지하고 중도매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이 있음에도 유통거래에 대하여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 관련 수산물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