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에 의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세법 제103조의2 제1호에 의한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는 정당함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에 의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세법 제103조의2 제1호에 의한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는 정당함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 지적 사항 중 청구외 LLL에게 대여한 금액 6,012백만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 관계를 누락하여 경정 청구하였다.
1.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역(청구법인 이자수익 미계상) 계약 일자 지급금액 변제일 대여일수 이자수익 2008.03.12 200 2009.06.30 이자율 9% 475 23 2008.03.17 200 470 23 2008.04.07 135 449 15 2008.04.10 150 446 16 2008.04.14 500 442 54 2008.07.10 200 355 18 2008.07.15 500 350 43 2008.09.12 500 291 36 2008.10.10 200 263 13 2008.10.14 600 259 38 2008.11.17 270 225 15 2008.11.26 707 216 38 2008.12.01 250 211 13 2008.12.11 1,000 201 50 2008.12.18 300 194 14 2008.12.22 300 190 14 합 계 6,012 423 (단위: 백만원)
2. 투자 약정서 내용 요약 제1조 투자대상 물건 ●●도 OO시 OO면 BB리 산 39번지 외 5필지의 부동산 개발에서 창출된 이익금(약 120억원) 등 제2조 투자금액 (주)YYYY038(이하 “갑”)은 제1조에서 정한 대상 물건의 이익금 창출을 위하여 총 칠십억원(₩7,0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정확한 투자금액은 추후 사업진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후 “갑”과 LLL(이하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투자금 상환 기일 “을”은 “갑”의 투자금액을 제1조에서 정한 대상물건에서 창출되는 이익금을 수령후 3일이내에 “갑”의 투자원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기로 하며, 투자금의 상환 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부득이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투자금 상환금액 “을”은 제1조에서 정한 투자이익금이 창출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이익분배금이 총 90억원에 미달했을 경우 “을”이 “갑에게 상환할 최소 금액은 투자 원금 70억원과 투자보장 이익금 20억원을 합한 총 90억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 3.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更正)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72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58조의3 및 제59조에 따라 세액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생략)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및 제446조 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 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4, 제7조, 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이하 생략)
8.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회사에 대한 조치】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3. 3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조사 및 조치】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1) 본문 내용
1. 귀사의 제13기(2009.1.1.∼2009.12.31.)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11.7.13.의결)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붙임1’ 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행결과를 ‘붙임2’ 의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주)YYYY000에 대한 조치 1부.
2. 감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1부. 끝. ∼
(2) 붙임 “(주)YYYY000에 대한 조치” 내용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 YYYY0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생략)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YYYY000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증권발행을 조치일로부터 4개월(2011.7.13.∼2011.11.12.)간 제한하고, *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증권, 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 YYYY000은 2012회계연도 및 2103(2013의 오타로 보임)회계연도(2012.1.1.∼2013.12.31.) 외부감사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 ㈜ YYYY000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대표이사 KKK(주민등록번호: 540203-***)을 임원직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한다.
□ ㈜ YYYY000(이하 ‘회사’)는 제13기(2009.1.1.∼2009.12.31.)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단기차입금 및 장기대여금 과소계상 등 회사는 제13기 (2009.1.1.∼2009.12.31.)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08.3.12.부터 ’08.12.22.까지의 기간 중 16차례에 걸쳐 타인(LLL)에게 6,000백만원을 대여하였고 ’08.12.11. ㈜HHHHH로부터 6,000백만원을 차입하였음에도 이를 단기차입금 및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1,904백만원 중 1,350백만원을 매출원가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554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금을 각각 554백만원만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매도가능증권 및 단기차입금 과소계상 등 회사는 제13기 (2009.1.1.∼2009.12.31.)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08.12.10. 보유중인 비상장주식(HHHH유통물류㈜) 1,000백만원 상당을 환매의무가 부여된 조건부로 ㈜HHHHH에 매각 1 한 사실을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각거래로 처리함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및 단기차입금을 각각 1,000백만원 과소계상하고, 이자비용을 633백만원 2 과소계상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금을 각각 633백만원씩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1 환매가액: 2,200백만원, 환매기한: ’10.12.10. 2 이자비용: (2,000백만원-1,000백만원)×385일/730일 = 633백만원
-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 57,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49
○ 상기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으며,
○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 57은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기준서 외에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8호 문단 49는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담보차입거래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다)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2011.7.13. 의결)에 의하면, (회계감독1국) (단위: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 YYYY000 결산기: 2009.12.31. 비상장법인 업조: 의류제조업 【회사】
① 단기차입금 및 장기대여금 과소계상 등 (2009년: 7,904백만원)
• 단기차입금 및 장기대여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매출원가로 분류하고 일부는 회계처리 누락
② 매도가능증권 및 단기차입금 과소계상 등 (2009년: 1,633백만원)
• 비상장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각한 사실을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매각거래로 처리 [2009.12.31.] 단기순이익 259 → △928 자기자본 14,114 → 12,927 회 사:
• 증권발행 제한 4월
• 감사인지정 2년 (2012.1.1.∼2013.12.31.)
• 담당임원(대표이사) 해임권고
• 검찰통보 (회사 및 대표이사)
- 라) 2008.12.10.자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KKK(병)의 “주식 환매조건부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다.
(1) 제1조【양도 목적물에 관한 사항】
○ 양도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소유자 발행회사 종 류 주당액면가액 주식수 YYYY 000 HHHH유통물류 주식회사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500원 6,000,000주
○ 양도가액: 금삼십억원정(₩3,000,000,000)
○ 양도총주식수: 기명식보통주 6,000,000주(1주당 500원 기준)
○ 환매시기: 2009년 12월 10일
○ 환매방법: “갑”은 다음 각목에 의한 환매방법을 환매시기 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선택하는 환매방법을 따라야 한다.
• 환매가액을 57억원(1주당 950원)으로 정하여 환매하기로 하거나
• 양도대금 30억원 중 20억원에 해당되는 4백만주에 대해서는 환매하지 않고 나머지 10억원에 해당하는 2백만주에 대해서만 환매가액을 19억원(1주당 950원)으로 정하여 환매한다.
(2) 제2조【양도의 방법】
○ 본 주식 양도일 현재 “회사”의 주식은 실물주권으로 발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서를 원인으로 하여 “회사”의 주권 미발행확인서 및 주식보유현황 및 주주명부를 발급받아 본 주식양도계약의 주식명의개서의 효력을 대신 한다.
- 마) 2009.11.27.자 법무법인 ▲▲의 동부 2009년 3923호로 인증받은 “주식 환매조건부 양수도계약에 대한 조건일부변경 및 기간연장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매시기:
• 원계약상 환매시기: 2009년 12월 10일
• 변경 후 환매시기: 2010년 12월 10일
○ 환매방법: 원계약상 환매방법 중 “나”호에 대해 「나. 양도대금 30억원 중 20억원에 해당되는 4백만주에 대해서는 환매하지 않고 나머지 10억원에 해당하는 2백만주에 대해서만 환매가액을 19억원(1주당 950원)으로 정하여 환매한다.」 를 「나. 양도대금 30억원 중 20억원에 해당되는 4백만주에 대해서는 환매하지 않고 나머지 10억원에 해당하는 2백만주에 대해서만 환매가액을 22억원으로 정하여 환매하되, 9억원에 대해서 2009년 12월 10일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나머지 환매가액 13억원은 2010년 12월 10일 환매 시 정산한다.」 로 변경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살펴보면,
- 가) 2011.12.14. 처분청에 접수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하면
(1) 과세표준금액이 126,426,576원에서 0원으로, 산출세액은 13,906,923원에서 0원으로 되어 있고,
(2) 경정청구 사유에 대하여
1. 금융감독원의 다음과 같은 회계감사지적으로 인하여 경정 청구합니다.
(1) 환매조건부주식양도에 따른 차액은 634,520,548원을 취득원가로 보아 자산처리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 환매조건부양도에 차액은 당기 이자 비용으로 처리지시
(2)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553,561,644원의 누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상 이익이 과대하게 왜곡되었기 비용처리 지시
(3)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각종 규제 및 고발 등 제재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수정 신고함
(1) 양도주식: 600만주 (HHHH유통물류㈜)
(2) 양수인: HHHHH
(3) 양도가액: 30억 (600만주×500원)
(4) 환매조건부 양수도 계약일: 08.12.10
① 계약내용 환매 20억원에 해당하는 400백만주는 환매하지 않고 10억에 해당하는 200백만주는 19억(950원)으로 한다
② 환매시기: 2009.12.10
(5) 환매조건에 대한 기한연장 계약
① 기한연장: 2010.12.10
② 조 건 10억원에 해당하는 200만주를 22억원으로 하고 09.12.10일 9억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선급한다
(6) 회계처리(09.12.10) 선급금 9억 현금 9억
○ 주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환매조건부 양도주식에 대한 취득원가로 처리함
(7) 금융감독원 감사지적 및 시정조치
① 주식환매조건부 양도계약 600만주 중 400만주에 해당하는 20억은 양도이고 10억원에 해당하는 200만주를 22억원으로 한 환매조건계약 환매가액 = 22억 환매주식 = 10억 이자상당액 = 12억으로 하여야한다는 지적사항임
② 이자 상당액 연도별안분계산
○ 08사업연도 (08.12.10-12.31) = 34,520,548원 → 전기수정손실
• 동 금액은 09.12.10 선급금 처리한 9억원과 상계처리 하여야 함
○ 09사업연도 (09.1.1 - 12.31) = 600,000천원
• 동 금액은 09.12.10 선급금 처리한 9억원과 상계 처리 하여야 함
○ 10사업연도 (10.1.1 - 12.10) = 565,479,452원 → 당기비용처리
• 정당하게 처리됨
(8) 연도별 지급이자 계상분
① 08 사업연도분 지급이자 = 34,520,548원
② 09 사업연도 지급이자 = 600,000천원
③ 계 = 634,520,548원
3. 08.12.10. HHHHH로부터 60억원을 차입하고 동 지급이자 1,800,000천원 회계처리
(1) 연도별 이자비용 발생 08.12.10.- 12.31 = 103,561,644원 09.1.1. - 12.10 = 1,800,000천원
(2) 정당한 회계처리
① 08년도분 지급이자 103,561,644원 미지급 103,561,644원
○ 09.12.10 지급
② 09년도분(09.12.10) 지급이자 1,800,000천원 현 금 1,350,000천원 예수금 450,000천원 (원천세)
○ 원천세 450,000천원은 10.1.10 납부 지급이자 450,000천원 예수금 450,000천원
(3) 회사회계처리 ---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1,350,000천원을 원재료로 처리 원재료 1,350,000천원 현 금 1,350,000천원
(4) 차입금이자 연도별 미계상액
① 08 사업연도분 지급이자 103,561,644원
② 09사업연도 예수금 450,000천원 (원천세)
③ 계 553,561,644원
- 나) 경정청구 첨부서류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이자비용 1,188,082,192원을 손금산입하고 있으며, 조정내용은 “이자비용누락분(HHHHH)(450,000,000원, 103,561,644원, 634,520,548원) 손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함”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 2011.7.14.자 “(주)YYYY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조치 통보”와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2011.7.13. 의결)”를 제시하고 있다.
- 라) 2008.12.10.자 채권자 청구외법인(갑)과 채무자 청구법인(을) 간의 “주식담보대출약정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대여금】 본 약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여한다.
- 가. 대여금: 금육십억원정(₩6,000,000,000)
- 나. 대여기간: 1년(2008년 12월 11일 ∼ 2009년 12월 10일)
- 다. 대여약정이율: 연30%
- 라. 원리금상환방법: “을”은 아래 각 금원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 원리금: 만기일 일시 상환
• 대여기간은 최소 1년을 유지하기로 하며 조기 상환시에도 1년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물상담보제공】
- 가. “을”은 “갑”에게 본 대여금에 대하여 물상담보를 제공한다.
- 나. “을”이 제공하는 물상담보는 아래와 같다 소유자 발행회사 종 류 주당액면가액 주식수 YYYY 000 HHHH유통물류 주식회사 의결권 있는 기명식보통주식 의결권 없는 기명식우선주식 500원 12,000,000주 (기명식보통주 3,000,000주) (기명식우선주 9,000,000주) * ’09.7. 담보주식수 각각 4백만, 8백만주로 변경 ∼ 2008년 12월 10일
- 마) 2010.12.9.자 채권자 청구외법인(갑)과 채무자 청구법인(을) 간의 “주식담보대출약정서에 대한 기간연장 합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과 “을”은 “원계약” 제1조 나호의 대여기간 및 다호의 대여약정이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 한다.
1. “원계약”의 변경
- 가. 나호의 대여기간의 연장
• 원계약상 대여기간: 2008년 12월 10일 ∼ 2010년 10월 10일
• 변경 후 대여기간: 2008년 12월 10일 ∼ 2011년 12월 10일
- 나. 다호의 대여약정이율의 변경
• 원계약상의 대여약정이율: 연30%
• 변경 후 대여약정이율: 연15%(연체이율:연30%) ∼
(1) ●●도 OO시 OO면 BB리 산39번지외 5필지의 부동산 개발에서 창출되는 이익금 (약120억원)
(2) ●●도 OO시 OO면 GG리 452-1번지외 4필지에서 신축하는 물류창고의 임대 및 매각에서 창출되는 이익금 (약25억원)
(3) ●●도 OO시 OO면 GG리 246-9번지에 신축하는 물류창고의 임대 및 매각에서 창출되는 이익금 (약20억원)
(4) ●●도 OO시 OO면 NN리 산63-1번지외에 신축하는 물류창고의 임대 및 매각에서 창출되는 이익금 (약20억원) 제2조(투자금액) “갑”은 제1조에서 정한 대상물건의 이익금 창출을 위하여 총칠십억원(₩7,000,000,000)을 투자하기로 하되 정확한 투자금액은 추후 사업진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투자방법)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금액을 지불하되 사전에 투자금액의 규모 및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불한다. 제4조(투자일자) “갑”은 2008년 3월 10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투자하기로 하되 정확한 투자일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투자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익금 배분) 제1조에서 정한 물건에서 창출되는 총이익금 중 “을”이 시행사 등으로부터 받기로 한 이익금에서 “갑”은 70%, “을”은 30%를 각각 배분하기로 한다. ∼ 제7조(투자금 상환기일) “을”은 “갑”의 투자금액을 제1조에서 정한 대상물건에서 창출되는 이익금을 수령후 3일이내에 “갑”의 투자원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기로 하며, 투자금의 상환 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부득이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투자금 상환금액) “을”은 제1조에서 정한 투자이익금이 창출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이익분배금액이 총90억원에 미달했을 경우 “을”이 “갑”에게 상환할 최소금액은 투자원금 70억원과 투자보장 이익금 20억원을 합한 총90억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 제9조(투자금에 대한 보장) “을”은 투자금액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을”이 ●●도 OO시 OO면 BB리 산39번지외 5필지의 토지매매 중개수수료 잔금 전액 22억5천만원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 2008년 3월 10일
(1) 재무제표에 누락된 차입금과 장기대여금의 수정반영 및 관련 이자비용 등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함
(2) 누락된 장기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기타의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을 반영함
(3) 당기말 현재 환매가 확실시되는 투자주식 2,000,000주(취득원가: 10억원, 환매가격: 22억원)의 매각거래는 담보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식매갹거래에서 차입거래로 회계 처리함
(1) 특기사항(2) 장기대여금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장기대여금 중 LLL에 대한 대여금은 채무자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창고공동사업 등의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회사는 동 대여금 총액 중 채무자가 추진하고 있는 OO시 OO면 BB리 토지매매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잔금 2,250백만원과 OO시 OO면 GG리 물류창고에 대한 이익금 지분액 2,500백만원을 고려하여 1,250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물류창고의 건설 및 매각 등과 관련된 사업은 사업의 기간이 장기이고 수익금의 변동성도 중요한 바, 동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은 채무자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창고공동사업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 정정함
(2) 재무상태료 주요 정정내용 항 목 정정전 정정후 Ⅱ. 비유동자산 12,732,441,688 18,494,741,688
(1) 투자자산 9,138,123,181 14,900,423,181
6,650,585,000 7,650,585,000
1,210,538,181 7,222,838,181
• (1,250,000,000) 자산총계 59,174,803,505 64,937,103,505
40,458,215,210 48,658,597,402
25,066,802,930 32,066,802,930
128,753,544 578,753,544
1,368,886,006 2,106,968,198
542,813,000 555,113,000 부채총계 45,060,689,902 53,261,072,094
(3) 매도가능증권
○ 정정전
• 상기 주식(보통주 4,000,000주와 우선주 9,000,000주)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지분율은 14.8%로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기 회사의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대표이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정후
• 상기 주식(보통주 4,000,000주와 우선주 9,000,000주)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지분율은 14.8%로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기 회사의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대표이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6,000백만원 차입금(만기일 2010년 12월 10일. 이자율 30%)에 대하여 상기 주식 중 보통주 4,000,000주와 우선주 8,000,000주를 주식회사 ▲▲피앤디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주식회사 ▲▲피앤디에 상기 주식 중 보통주 2,000,000주(장부가액 1,000백만원)에 대하여 2010년 12월 10일까지 환매가격 2,200백만원으로 환매조건부 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4) 장단기차입금
○ 당사는 보유중인 HHHH유통물류주식회사 보통주 4,000,000주와 우선주 8,000,000주를 주식회사 HHHHH에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식회사 HHHHH와 매각한 HHHH유통물류주식회사 보통주 2,000,000주(장부가액 1,000백만원)에 대하여 2010년 12월 11일까지 환매가격 2,200백만원으로 환매조건부 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5) 담보제공현황
○ 당사는 6,000백만원 차입금(만기일 2010년 12월 10일. 이자율 30%)에 대하여 HHHH유통물류주식회사 보통주 4,000,000주와 우선주 8,000,000주를 주식회사 HHHHH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전기오류수정손실
○ 당기에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된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주식담보로 인한 차입금(주석5 참조)의 전기분 이자비용 미계상액 104백만원과 담보차입거래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 주식매각(주석5 참조)으로 인한 전기분 이자비용 미계상액 34백만원입니다.
(7) 장기대여금
○ 상기 장기대여금 중 LLL에 대한 대여금은 채무자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창고공동사업 등의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당사는 동 대여금 총액 중 채무자가 추진하고 있는 OO시 OO면 BB리 토지매매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잔금 2,250백만원과 OO시 OO면 GG리 물류창고에 대한 이익금 지분액 2,500백만원을 고려하여 1,250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물류창고의 건설 및 매각 등과 관련된 사업은 사업의 기간이 장기이고 수익금의 변동성도 중요한 바, 동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은 채무자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창고공동사업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 청구법인의 2009.1.1.∼2009.12.31. 사업연도에 대한 손익계산서 상 이자수익은 363,045,126원, 이자비용은 4,288,924,926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에 따르면,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이자 163,245,834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손익계산서 상 이자수익은 363,045,126원이다.
- 라. 판단 금융감독원에서 환매시 취득가액과 환매조건부양수도계약시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이자로 처리하도록 하는 지시에 따라 634,520,548원을 지급이자 계산과 감리결과 확인된 지급이자 미처리액 553,561,644원을 손금으로 경정청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11.1.14.자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정정에 따른 정정신고(보고)에서 ① 청구외 LLL에게 6,000백만원을 대여하였고, 2008.12.11. ㈜HHHHH로부터 6,000백만원을 차입하였음에도 이를 단기차입금 및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② 이자비용 1,904백만원 중 1,350백만원을 매출원가로 분류하였으나, 나머지 554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매도가능증권 및 단기차입금을 각각 1,000백만원 과소계상하고, 이자비용을 633백만원 과소계상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 2011.7.14.자 “(주)YYYY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조치 통보”에서 ① 증권발행을 조치일로부터 4개월(2011.7.13.∼2011.11.12.)간 제한하고, ② 2012회계연도 및 2013회계연도 외부감사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③ 대표이사 KKK을 임원직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에 의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03조의2 제1호 의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된 사실이 있고, 2011.12.14.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접수번호: 96486)하여 요건 충족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2011.12.23.자 “경정청구 처분결과 통지”에서 「법인세법 제66조2항4호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72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에 의거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할 사항이 아님」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투자자 청구법인(갑)과 피투자자 청구외 LLL(을) 간의 투자와 이익금 배분 약정에 관한 “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및 투자 약정서 ”에 의거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는지 여부가 손익계산서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이자수익계상 누락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수입이자 누락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 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겠으나, 거부의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