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08 선고일 2012.05.04

사업장 등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에서 2009.2.6. 부터 수산물 도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수산 등 3개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2009사업연도에 1,025,406,000원 및 2010사업연도에 1,509,796,000원 합계 2,535,202,000원의 매출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는 명의위장사업체로 판명되어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제9항의 계산서교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1.13. 법인세 25,352,030원(2009사업연도 10,254,070원, 2010사업연도 15,097,9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농수산물은 매입처가 불분명하여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특례조항에서도 2010사업연도에는 매출액의 60%만 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나머지 금액 미교부가산세는 없다는 조항만 보아도 실 매입처를 판매자가 정확히 알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데도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 다. 청구법인은 주문과정과 매매대금입금, 매출 수산물 냉동창고 입고 등에 있어 통상 상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쟁점거래처를 실지 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당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라. 이 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오징어를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출대금을 송금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식품에 대한 ㅇㅇㅇㅇ국세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실 사업자가 아니며 ㅇㅇ식품의 위장매입처이므로 청구법인이 ㅇㅇ식품에 수산물을 판매하고 계산서만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이 판매한 오징어에 대하여 최종거래처가 ㅇㅇ식품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주문을 하고 매매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알 수 없었다.

4.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등과 같이 쟁점거래처에 매출하였으며 매출시 수산물은 쟁점거래처에서 지정한 냉동창고에 입고하였다.

5. 오징어의 매출대금은 쟁점거래처 통장에서 처분청 조사내용과 같이 계좌이체로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6. 쟁점거래처의 창고보관료 지급내용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창고에 입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처분청에서 계산서 발행 및 대금입금 관계는 조사하여 인정하였으므로 계산서 및 통장사본은 일부만 첨부하였다.

8. 단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인 줄 알았을 것이라는 정황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규정을 들어 매출액의 60%만 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수산물 판매시 실지 매입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대통령령 제18706)를 보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이는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특례 규정으로서 청구법인이 2009.10.26.부터 2010.10.31.까지 쟁점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의해 범칙 처분된 청구법인은 발급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교부하고 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은 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1【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에서도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금액에 대하여 법 제76조【가산세】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나. 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거래상대방이 위장 사업자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건 범칙처분과 관련하여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ㅇㅇ에 대한 전말서에서 청구법인이 수산물 상거래 관행상 매출처 재무상태, 사업장은 어디인지, 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해야 하나 확인하는 거래처보다 안하는 거래처가 많음을 진술하고 있다.

2. 쟁점거래처인 ㅇㅇ수산 13매 1,219,655천원, AA수산 19매 725,660천원, 배ㅇㅇ 11매 589,889천원 합계 43매 2,535,202천원 상당의 거래규모로 보아도 청구법인의 상당한 주의 의무가 필요하고 특히, 전말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사에서 창고로 출고증을 보낼 때 출고처가 ㅇㅇ식품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쟁점거래처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청구법인은 주문과정, 매매대금 입금, 매출수산물 냉동 창고 입고 등에 있어 통상 상거래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며 쟁점거래처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계산서 교부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거래의 정상화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하고, 그에 따른 탈세의 원천적 예방으로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근거과세 구현을 위한 제도이다.

2. 이와 같은 계산서 등의 교부 및 제출의무는 그 거래상대방의 과세근거가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행정상 협력의무인데, 청구법인이 이러한 조세행정상 협력의무를 위반하고 재화를 공급한 사실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 이상의 대규모 수산물사업자로서 재화의 실질흐름이 실사업자인 ㅇㅇ식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를 실지 사업자로 알고 주문과정, 대금입금 등 통상 상거래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기타 참고사항

6)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706호, 2005.2.19>제14조【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의 비율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시장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2004년1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40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40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45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50 2009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55 2010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60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1【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①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금액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 구법인은 2009.2.6. 개업후 수산물 도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아래와 같이 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사업연도) 수 입 금 액 쟁점거래처 계 ㅇㅇ수산 AA수산 배ㅇㅇ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6,478 11 1,025 3 640 3 132 5 253 2010 10,093 32 1,510 10 580 16 594 6 336 계 16,571 43 2,535 13 1,220 19 726 11 589

3. 청구외 ㅇㅇ식품(제조/어포, *--6****, 대표: 진ㅇㅇ)에 대하여 ㅇㅇㅇㅇ국세청에서 조사시 ㅇㅇ식품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원재료 매입을 누락할 목적으로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할세무서(DDD세무서)에서 2011.11.3~2011.12.2. 기간 중 이 건 관련 세무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 대표자 안ㅇㅇ에 대한 전말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2009.2월부터 2010.10월까지 ㅇㅇ식품 진ㅇㅇ에게 명의를 대여한 쟁점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되어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쟁점거래처를 실 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AA수산 장ㅇㅇ와 2009.12.13. 거래금액 33백만원 샘플제시)

• 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창고보관료 지급내역 사본 각 1부

6.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 대표자 안ㅇㅇ에 대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11.11.24. DDD세무서)

  • 문) 회사의 주요 연혁은
  • 답) 2009년 2월에 설립하여 운영중임
  • 문) 회사의 계산서 발급과정은
  • 답) 본인이 누구한테 얼마를 팔았다고 경리직원에게 애기하여 발급함 문) 계산서 발급할 때 공급받는자, 공급금액, 거래수량은 누가 알고 있는지
  • 답) 본인외에 아는 사람이 없음
  • 문) ㅇㅇ수산(강ㅇㅇ)과 처음 거래하게 된 경위는
  • 답) AA수산(장ㅇㅇ)와 거래를 하다가 얼마 지나서 아들이라고 소개 받음
  • 문) 강ㅇㅇ은 ㅇㅇㅇㅇ국세청 조사결과 실제 ㅇㅇ수산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ㅇㅇ식품 진ㅇㅇ에게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됨
  • 답) 본인은 몰랐음
  • 문) ㅇㅇ수산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을 확인하였는지
  • 답) 하지 못했음
  • 문) 수산물 거래 관행상 거래처의 재무상태, 사업장은 어디인지, 신용상태 확인은
  • 답) 확인하는 거래처보다 안하는 거래처가 더 많음
  • 문) 수산물은 고액거래인데 거래상대방이 어떤 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고 있는지
  • 답) 개업한지 얼마 안돼서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하는 데가 많음
  • 문) ㅇㅇ수산 강ㅇㅇ의 어떤 면을 보고 믿고 거래하였는지
  • 답) 장ㅇㅇ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거래함
  • 문) 거래품목인 오징어를 운반한 차량은
  • 답) 공판장에서 주로 상주하는 운송차량임
  • 문) 운반차량기사에게 어디로 운반하라고 운송 의뢰는
  • 답)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음
  • 문) 운송대금 지급 증빙은
  • 답) 증빙서류는 없을 것임
  • 문) (AA수산, 장ㅇㅇ와 거래 관련) 회사에서 출고증을 보낼 때 출고처는
  • 답) 장ㅇㅇ가 전화와서 ㅇㅇ식품으로 보통 기재함
  • 문) (배ㅇㅇ와의 거래 관련) 거래 경위는
  • 답) 장ㅇㅇ씨가 책임질테니 거래하라고 하여 거래함
  • 문) 귀하와 회사의 직원 중 배ㅇㅇ를 만난적은 있는지
  • 답) 만난적이 없음
  • 문) 배ㅇㅇ의 사업장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 답) 확인하지 못함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실지 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고, 거래단계마다 상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통상 수산물의 거래 특성상 실매입처를 판매자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제18706호, 2005.2.19>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2009.2월부터 2010.10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2,535백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그 거래규모로 보아 거래당사자로서 거래처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건 세무조사시 징취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전말서 진술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거래개시 시점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장을 확인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수산물을 출고할 때 쟁점거래처가 아닌 ㅇㅇ식품을 출고처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받는자가 아님을 몰랐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