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고 판매, 수금, 재고기록이 있는바 쟁점전산자료는 과세근거자료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07 선고일 2012.05.04

쟁점전산자료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이고 또한 일자별로 판매, 수금, 재고기록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전산자료를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6.3.27.~2012.3.15. ○○시 ○○구 ○○동에서 주식회사 OO이라는 상호로 은제품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처분청은 2011.3.7.~2011.6.3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 직원으로부터 “제품재고현황”, “판매수금일보” 및 “입출재고현황”으로 구성된 전산자료(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한다.)를 확보하였고, 쟁점전산자료 등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동안 ① OO 외 4개 업체에 총 2,078,560천원을 매출 누락한 사실, ② (주)OO다이아몬드 외 8개 업체에 총 1,441,281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③ (주)OOOO메트로닉스 외 3개 업체에서 총 3,793,149천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④ OO귀금속 외 1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총 393,056천원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7.14.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8,520천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9,706천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62,40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직원이 여러 번 교체되면서 재고수불부 등 관리기록이 원시적으로 미비한바, 쟁점전산자료는 과세처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 나. 청구법인과 (주)OOOO메트로닉스(이하 “OOOO메트로닉스”라 한다.)의 거래는 해당업체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내역, 납부내역, 제반거래내역 등에 의해 실제거래로 확인되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주)OO에스디(이하 “OO에스디”라 한다.)은 2008년 4월 ‘OO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으며 사업 초기에는 독자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경리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없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공과금 납부를 하거나 청구회사에 공과금 결재 대행 요청하여 동일한 인터넷 IP를 사용하게 되었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OO에스디 자체 경리직원이 있어 공과금 등의 업무는 OO에스디에서 처리하였는바, 대표이사 김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이었고, IP를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OO에스디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전산자료를 부정확한 장부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쟁점전산자료는 청구법인 직원 컴퓨터에서 확보한 것으로, 쟁점전산자료는 일자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담당자를 포함한 결재선이 있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관리자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매우 신빙성이 높음에도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전산장부를 단순히 개인이 조작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주)OOOO메트로닉스 2010년 제1기 가공매입 739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주)OOOO메트로닉스가 사용한 인터넷뱅킹의 IP주소가 동일하고, 쟁점전산장부 중 입출재고내역에 입출고 내역이 전혀 없으며, (주)OOOO메트로닉스 대표자 임OO가 청구법인의 실행위자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내부컴퓨터에 (주)OOOO메트로닉스의 세무신고내역 및 의제매입관련 자료들이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었는바, (주)OOOO메트로닉스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공 매입처이다.
  • 다. (주)OO에스디 2010년 제1기, 제2기 가공매입 1,142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라고 주아하나 청구법인과 (주)OO에스디가 사용한 인터넷뱅킹의 IP주소가 동일하고, (주)OO에스디의 대표자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김OO이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고, 조사진행 중 청구법인의 내부컴퓨터에 (주)OOOO메트로닉스의 세무신고내역 및 의제매입관련 자료들도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었는 바, (주)OO에스디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공 매입처이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내부에서 기록․보관하고 있는 쟁점전산자료를 기초로 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쟁점전산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파일이름 출 처 파일수록내용 1 2010제품입출고 (제품재고현황) (주)OO 영업직원 컴퓨터 2010.11.15∼2010.12.31까지 청구법인의 재고현황 및 입출고와 관련된 품목, 수량, 입고처, 출고처, 담당자 수록. 매출 및 매입사실을 파악하는데 활용 2 2010판매수금일보 (주)OO 영업직원 컴퓨터 2010.10.18.∼2011.01.04까지 청구법인의 판매처 및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수금액 수록. 매출 및 매입사실을 파악하는데 활용 3 고은업무 (입출재고현황) (주)OO 영업직원 컴퓨터 2009.12.31∼2010.08.25까지 청구법인의 재고현황 및 입출고 와 관련된 거래처, 품목, 수량 수록. 거래사실 확인에 활용 기타 2010년1기nrs,nlsd (주)OO 경리직원 컴퓨터 (주)OO에스디와 (주)OOOO메트로닉스의 의제매입 등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자료.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위 쟁점전산자료를 세금계산서 등과 대사하여 적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출누락 (천원) 상 호 사업자번호 업종 품목 금액 도매/재생재료 고은 130,900 제조/비철금속 그래뉼 119,950 도매/귀금속 그래뉼 401,960 그래뉼 1,209,150 회사은 216,600 합 계 2,078,560
  • 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천원) 상 호 사업자번호 업종 품목 금액 제조/다이아몬드공구 은파우더 46,940 제조/땡납 은 65,500 제조/도금 은판 43,378 제조/전기전자부품 은와이어 326,967 도소매/다이아몬드공구 은파우더 182,705 제조/청화금,비철 은 103,800 도소매/비철금속 은 51,650 도소매/화학원료 은 566,190 도매/악세사리 54,150 합 계 1,441,280
  • 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천원) 상 호 사업자번호 업종 품목 과세기간 금액 도매/폐비철금속 고은 2010.1 739,124 도매/폐비철금속 고은 2010.1,2 1,142,253 도매업/재생재료 고은 2010.1 533,825 제조/전자부품 은메탈 2010.2 796,400 제조/비철금속정련 지은 2010.2 581,550 합 계 3,793,152
  • 라)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천원) 상호 사업자번호 업종 품목 과세기간 금액 도소매/귀금속 2010.2 324,800 도소매/은분석 2010.2 68,256 합 계 0

3. 청구인과 처분청의 거래처별 실거래여부에 대한 주요주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매출처

(1) (주)OO다이아몬드: 2010년 제2기 가공매출 46백만원

• 청구법인: 2010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46백만원을 발행하였으나 가공작업을 거치는 제품이므로 판매일보에 기록이 누락됨

• 처분청: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상 총 40,000g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나 제품재고현황 및 판매수금일보에 거래내역이 없고, 만약 판매수금일보에 누락되었다면 제품재고현황에서 확인되어야 하나 확인되지 않음

(2) OO 2010년 제2기 매출누락 401백만원, (주)OO엠엔티 가공매출 103백만원, (주)OO큐빅(정상거래인정)

• 청구법인: OO, (주)OO큐빅, (주)OO엠엔티 3개 업체를 OO이라는 약칭으로 기재하여 혼란을 유발, (주)OO큐빅은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출고일자 차이가 나며 일부 교환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주)OO엠엔티는 ABC라는 업체에 배송하면서 같이 배송하였으나 전산에는 기록하지 않음

• 처분청: 판매수금일보에는 OO 이외 (주)OO엠엔티 및 (주)OO큐빅이라는 상호도 발견되어 각각의 업체가 별도로 관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OO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전혀 없으며 전산 상 380,000g으로 기록되어 있어 매출누락으로 판단, (주)OO엠엔티는 (주)OO엠엔티와 ABC에 같이 배송했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상 총 25,000g 기재되어 있으나 전산장부에는 총 15,000g 확인되어 10,000g 가공매출로 판단, (주)OO큐빅은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상 총 270,000g 기재되어 있으며 전산장부에도 동일한 수량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확인

(3) (주)OO테크 2010년 제2기 가공매출 43백만원

• 청구법인: 2010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144백만원을 발행하였으나 도금판 거래로 판매일보에는 기록이 누락됨

• 처분청: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상 총 97,143g 기재되어 있으나 전산장부상에 53,423g 기록되어 있어 43,720g 가공매출로 판단, 수금내역에 은판 수금내역이 기재된 내역이 일부 확인되므로 도금판으로 기록이 누락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4) (주)OO메탈 2010년 제2기 가공매출 65백만원

• 청구법인: 2010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65백만원을 발행하였으나 도소매가 아니므로 판매일보에는 기록이 누락됨

• 처분청: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상 총 60,000g 기재되어 있으나 제품재고현황 및 판매수금일보에 거래내역이 없고, 판매수금일보에 누락되었다면 제품재고현황에서 확인되어야 하나 확인되지 않음

(5) (주)OO금속 2010년 제2기 가공매출 51백만원

• 청구법인: 2010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286백만원을 발행, 기록누락임

• 처분청: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상 총 290,000g 기재되어 있으나 전산장부상에 총 240,000g 만 기록되어 있어 50,000g 가공매출로 판단, 단순 기록누락으로 판매 수금일보에 기록누락 되었다면 제품재고현황에서 확인되어야 하나 확인되지 않음.

(6) (주)OOO엠코퍼레이션 2010년 제2기 가공매출 566백만원

• 청구법인: 2010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1,543백만원을 발행, 기록누락임

• 처분청: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상 총 600kg 기재되어 있으나 제품재고현황 및 판매수금일보에 거래내역이 없고, 대량의 거래(300kg씩 두 번 거래)를 하면서 기록누락 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7) OO특수금속 2010년 제2기 가공매출 326백만원

• 청구법인: 2010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655백만원을 발행하였으나 가공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판매일보 기록누락임

• 처분청: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상 총 430,309g 기재되어 있으나 전산장부 에는 66,759g만 확인되어 363,550g 가공매출로 판단, 제품재고현황 및 판매수금일보에 거래 내역이 일부 확인되므로 도소매 기록이 누락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8) OO쥬얼리 2010년 제2기 가공매출 54백만원

• 청구법인: 2010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654백만원을 발행, 기록누락임

• 처분청: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상 총 50,000g 기재되어 있으나 제품재고현황 및 판매수금일보에 거래내역이 없어 가공매출로 판단, 판매수금일보에 누락되었다면 제품재고현황에서 확인되어야 하나 확인되지 않음.

(9) OO다이아몬드 2010년 제2기 가공매출 182백만원

• 청구법인: 2010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286백만원을 발행, 기록누락임

• 처분청: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상 총 270,000g 기재되어 있으나 전산장부 에는 90,000g만 확인되어 180,000g 가공매출로 판단, 제품재고현황 및 판매수금일보에 거래내역이 일부 확인되므로 가공제품으로 기록이 누락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10) (주)OO실버 2010년 제2기 매출누락 130백만원

• 청구법인: 임가공거래 건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함

• 처분청: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 내역은 없으나 전산장부 에는 150,000g 거래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는 바 150,000g 매출누락으로 판단, 판매일보에 수량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가공거래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산장부를 살펴보면 임가공거래가 아니더라도 수량과 금액이 기재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고 임가공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내역도 없음

(11) (주)OO화학공업 2010년 제2기 매출누락 119백만원

• 청구법인: 반품교체 건으로 매출누락이 아님

• 처분청: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 내역은 없으나 전산장부 에는 110,000g 거래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는 바, 110,000g 매출누락으로 판단, 반품교체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와 관련된 근거자료가 없음

(12) O은사 2010년 제2기 매출누락 1,209백만원

• 청구법인: 임가공목적으로 입고되어 타공급업체에 완성품으로 반출되고 가공품으로 대체 납품되어 매출누락이 아님

• 처분청: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공품재료 등을 받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없고, ○○사로 총 1,200,000g이 출고되었음은 전산장부를 통해 확인되나 이것이 임가공용역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임가공목적으로 입고되어 타공급업체에 반출되었다는 소명내용도 확인할 수 없음

(13) O환사 2010년 제2기 매출누락 216백만원

• 청구법인: 임가공목적으로 입고되어 타공급업체에 완성품으로 반출되고 가공품으로 대체 납품됨

• 처분청: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공품재료 등을 받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없고, 수환사로 총 200,000g이 출고되었음이 전산장부를 통해 확인되나 이것이 임가공용역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임가공목적으로 입고되어 타공급업체에 반출되었다는 소명내용도 확인할 수 없음

  • 나) 매입처

(1) (주)OOOO메트로닉스 2010년 제1기 가공매입 739백만원

• 청구법인: 실거래가 맞으며 그 근거로 (주)OOOO메트로닉스 거래장부, 부가가치세신고내역, 통장내역 등을 제출.

• 처분청: 청구법인과 (주)OOOO메트로닉스가 사용한 인터넷뱅킹의 ip주소가 동일하고, 전산장부 중 입출재고내역에 입출고 내역이 전혀 없으며, (주)OOOO메트로닉스 대표자 임OO가 청구법인의 실행위자로 확인됨 당초 조사결과 (주)OOOO메트로닉스 대표자 임OO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 및 대금회수, 거래처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사의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주)OOOO메트로닉스가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당초 조사 시 청구법인의 내부컴퓨터에 (주)OOOO메트로닉스의 세무신고내역 및 의제매입관련 자료들도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되는바 (주)OOOO메트로닉스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공 매입처임

(2) (주)OO에스디 2010년 제1기∼제2기 가공매입 1,142백만원

• 청구법인: 실거래가 맞으며 그 근거로 (주)OO에스디 거래장부, 부가가치세신고내역, 통장내역 등을 제출함.

• 처분청: 청구법인과 (주)OO에스디가 사용한 인터넷뱅킹의 ip주소가 동일하고, (주)OO에스디의 대표자 김OO이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며, 김OO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업장 없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확인함 청구법인의 전산상부 및 대금거래내역을 보면 가지급금 형식으로 대금 거래가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금이 없는 김OO에게 청구법인이 자금을 선급하여 필요한 고은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김OO을 독립된 법인의 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실행위자 임OO는 조사중에 관련 업계에서 오랜 경력이 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으며 개인 영업사원들을 고용하여 고은을 수집하게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정황상 김OO이 대표로 있는 (주)OO에스디에게 고은수집업무와 사원교육을 일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직접 매입하면 의제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공의 매입처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인들에게 매입하는 경우 개인의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의제매입공제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주)OO에스디는 불분명한 개인에 대한 의제매입에 대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개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보다 사업자를 통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선호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조사진행중 청구법인의 내부컴퓨터에 (주)OO에스디의 세무신고내역 및 의제매입관련 자료들도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 바 이는 단순히 경리업무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업체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주)OO에스디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공 매입처임

(3) (주)OOO아이앤씨 2010년 제1기 가공매입 533백만원

• 청구법인: 실거래가 맞으며 그 근거로 (주)OOO아이앤씨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정산서 등을 제출함

• 처분청: 전산장부 중 입출재고내역에 입고 내역이 전혀 없고, 입출재고내역은 2009년 12월 31일 부터 2010년 8월 25일까지 업체별 입출고내역을 기록한 장부로 해당기간에 모든 거래처가 기록되어 있으나 (주)OOOO메트로닉스와 (주)OOO아이앤씨만 거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 오히려 세금계산서상에는 없는 업체의 상호(금관, 반석, 태경 등)와 개인 이름(김OO)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래가 수차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거래내역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실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4) (주)OOO텍 2010년 제2기 가공매입 796백만원

• 청구법인: 실거래가 맞으며 그 근거로 (주)OOO텍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함

• 처분청: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상 총 1,150,000g 기재되어 있으나 제품재고현황 및 판매수금일보에 거래내역이 없음

(5) (주)OO화학공업 2010년 제2기 가공매입 581백만원

• 청구법인: 실거래가 맞으며 그 근거로 (주)OO화학공업의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재고 등을 제출함

• 처분청: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상 총 750,000g 기재되어 있으나 제품재고현황 및 판매수금일보를 보면 200,000g 기록되어 있어 550,000g 가공매입임

(6) (주)OOO주얼리 2010년 제2기 매입누락 324백만원

• 청구법인: 실거래가 맞으며 그 근거로 (주)OOO주얼리의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함.

• 처분청: 청구법인은 (주)OOO주얼리와의 거래는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매입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것임. 세금계산서상 총 1,070,000g 기재되어 있으나 제품재고현황 및 판매수금일보를 보면 매입수량이 1,370,000g 기록되어 있어 300,000g 무자료매입(매입누락)임

(7) OO귀금속 2010년 제2기 매입누락 68백만원

• 청구법인: 실거래가 맞다고 주장하나 증빙서류는 없음.

• 처분청: 세금계산서상 매입내역은 없으나 제품재고현황 및 판매수금일보를 보면 매입수량이 72,768g 기록되어 있음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및 대표자에 대한 조사

(1) 청구법인은 은제품 도매 및 은수저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인천 계양 에서 인천 부평 소재 공장 건물을 취득하고 2010. 5. 27. 사업장을 이전함

(2) 대표 신OO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아는 내용이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을 주도한 것은 임OO로 확인됨

(3) 임OO는 OOOO메트로닉스(2010.6.4 직권폐업)의 대표로 오랫동안 ‘ 은’ 관련 업계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영업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관여하는 등 청구법인의 실행위자로 확인됨

  • 나) 조사 경과

(1) 청구법인의 경리 직원 및 영업사원의 컴퓨터를 검색하여 제품재고 현황 및 판매수금내역 등이 수록된 쟁점전산자료를 확인함. 파일이름 기록일자 수록내용 제품재고현황 10.11.15 ~10.12.31

• 품명, 재고, 입고, 출고, 입고부서, 입고자, 출고부서 출고자

• 매출 및 매입사실을 파악하는데 활용 판매․수금일보 10.10.18 ~11.01.04

• 거래처,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 매출 및 매입사실을 파악하는데 활용 입출․재고현황 (고은업무) 09.12.31 ~10.08.25

• 거래처, 품목(고은, 은괴, 지은, 회사은, 전해은, 금부, 칠보)

• 거래사실 확인에 활용 2010년1기 NRS, NLSD

• - OO에스디와 OOOO메트로닉스의 의제매입 등 부가 가치세 신고관련 자료

(2) 청구법인 및 거래처의 인터넷 IP 주소를 확인한 바, OO에스디 및 OOOO메트로닉스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함

  •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 청구법인이 보관 중인 전산자료 중 제품재고현황판매수금일보가 수록된 파일과 세금계산서를 대사한 바, 2010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은 OO 외 4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2,078,560천원, (주)OO다이아몬드 외 8개 업체에 대한 가공매출 1,441,280천원을 확인함.
  • 라) 매입처에 대한 조사

(1) (주)OOOO메트로닉스(임OO): 739,124천원 (가) 대표 임OO는 청구법인의 실행위자임 (나) 쟁점전산자료 중에는 OOOO메트로닉스의 의제매입 및 세금신고 관련 자료가 있으며, 쟁점전산자료의 입출재고현황에는 OOOO메트로닉스 에서 입고된 제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금융거래 관련 인터넷뱅킹 IP 주소가 청구법인과 동일함

(2) (주)OO에스디(김OO): 1,142,253천원 (가) 대표 김OO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0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에서 확인됨 (나) 쟁점전산자료의입출재고현황에 의하면 OO에스디와 별도로 김OO 개인에게 고은 등을 매입한 내역이 있음을 확인함 (다) 쟁점전산자료 중에는 당해 업체의 세금신고와 관련 의제매입 파일이 있으며 금융거래 관련 인터넷뱅킹 IP 주소가 청구법인과 동일함 ※ OOOO메트로닉스와 OO에스디는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목적의 가공매입처로 판단되어 당해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함

(3) (주)ooo아이엔씨(우oo): 533,825천원 쟁점전산자료에 의하면 (주)ooo아이엔씨에서 입고된 재고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거래금액 533,825천원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함

(4) (주)ooo텍(하@@), (주)oo화학공업, 강@@): 1,377,950천원 쟁점전산자료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대사한 바, (주)ooo텍 796,400천원, (주)oo화학공업 581,55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함 (5) (주) ooo주얼리(o박@@): 324,800천원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내역 없이 매출만 신고하는 등 자료상 혐의 있으며, 쟁점전산자료와 세금계산서 내역을 분석한 바, 매입누락 324,800천원 확인됨

5.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임OO의 사업이력과 청구법인의 사업장 정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이력 상 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유형 업태 개업일 폐업일 심리일현재 체납액 (천원) OO금속 제조 금속처리 1997.10.21 2000.05.18 184,658 (주)OOOO 메트로닉스 도매 폐비철금속 2008.03.26 2010.06.04 262,282
  • 나) 사업장 정정내역 표생략

6. 청구법인은 OOOO메트로닉스 가공매입 794,124천원과 관련하여 실제 매입임을 주장하며, OOOO메트로닉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수기 장부 사본, 재직기간이 2009년인 해촉 증명서(전oo 외 12인으로 OOOO메트로닉스 직인 날인)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건강 보험 사업장 변경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OO에스디 대표 김OO의 사업 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가공매입 1,142,25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유형 업태 개업일 폐업일 심리일현재체납액 (천원) OO금속 도소매 폐비철금속 08.04.16 10.03.26 (주)OO에스디 도소매 폐비철금속 08.09.18

• 88,980

  • 가) 대표 김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점: 청구법인은 2010년 기업을 확장하면서 신규사원에게 김OO의 은수거 업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김OO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한 것임.
  • 나) 금융거래 관련 인터넷뱅킹 IP 주소가 청구법인과 일치한 점: OO 에스디는 당시 경리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대표 혼자서 영업과 아파트 등의 시장 방문과 검수 납품, 자금회수, 긴급매수, 회사 경리 업무까지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요 공급처인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보아 동일한 IP 사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2010년 하반기 부터는 자체 경리 직원이 있어 가능한 내부 공과금은 OO에스디 자체에서 처리함

8.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인터넷뱅킹 접속 IP 는 61.84.60.13과 61.79.252.187. 2건(이하 “OO아이피”라 한다)이며, OO OO 메트로닉스는 2010.8.10.까지 OO아이피를 사용하였으며, OO에스디는 2010.1.1.부터 2010. 10.21.까지 23회 OO아이피로 인터넷뱅킹을 접속하였음이 확인되며, OO아이피를 사용한 OO에스디 oo은행 00지점의 일부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에스디 @@은행 oo지점 계좌 내용 - 일자 내용 입금 출금 IP 거래시간 취급점 10.07.29. (주)OO 10,000,000 10.07.30. (주)OO 9,500,000 OO아이피 09:33:03 김OO 9,700,000 OO아이피 09:38:35 현금지급 9,800,000 09:56:12 10.09.03. (주)OO 15,000,000 OO아이피 10:06:08 ABC코퍼레이 15,000,000 OO아이피 10:16:15 OO 20,000,000 OO아이피 12:29:32 김OO 11,000,000 OO아이피 13:05:10 현금지급 9,700,000 14:17:52 10.09.09 OO 15,000,000 OO아이피 09:40:19 김OO 6,000,000 OO아이피 09:43:47 현금지급 9,000,000 09:54:46 10.09.16 OO 14,000,000 OO아이피 11:41:24 김OO 5,000,000 OO아이피 12:35:09 현금지급 9,000,000 12:48:27

9.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계 일반 영세율 계 일반 시설 2010.2 15,022 15,022 12,967 11,964 1,003 435 2010.1 9,089 8,437 652 7,827 7,273 554 198 2009.2 8,819 6,795 2,023 8,378 8,358 20 -43 2009.1 2,307 2,003 303 2,188 2,154 34 18 2008.2 351 351 214 174 39 23 2008.1 350 350 210 210 24 합계 35,938 32,958 2,978 31,784 30,133 1,650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전산자료를 과세근거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를 반증할 만한 금융증빙, 원시증빙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전산자료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일자별로 판매, 수금, 재고수불기록이 작성되어 있으며, 담당자를 포함한 결재선 및 업무담당자가 기록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의 “증빙자료”라 할 것이어서, 쟁점전산자료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O메트로닉스와 OO에스디는 정상사업자이며, 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청 조사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수집상 등을 상대로 신분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거래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을 확보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공제부인이 예상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는 사실상 무자력상태인 OOOO메트로닉스와 OO에스디 명의로 하면서 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 임OO가 OOOO메트로닉스의 대표자인 사실,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OO이 OO에스디의 대표자이고 2010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쟁점전산자료에 위 업체와 관련된 제품 입고 등 거래 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대금 결제 등 금융관련 인터넷 뱅킹 접속 아이피를 청구법인과 공유한 사실,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위 업체의 세금신고 서류 등이 발견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OOOO메트로닉스와 OO에스디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