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외경비 주장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06 선고일 2012.05.04

청구법인이 쟁점경비를 감액하여 부외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및 지급액의 중복 계상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에 대한 검토 필요성 있는바 재조사가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3.4.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2소재지에서 (주)ㅇㅇ건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2011.6.2. 현재 상호인 (주)A건설로 상호 변경을 한 건설업 영위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06.12.10. 청구외 ㅇㅇ센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와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05백만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함)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 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2011.7.20.부터 2011.8.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78천원 및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30,557천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11.8.24.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되어 2011.12.1 처분청은 법인세 30,729천원 등 관련제세를 경정고지 처분하였다.
  • 라.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금액 신고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부외처리한 것이므로 쟁점공사금액 신고누락액 만큼은 추가로 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연간 매출액이 35억 정도의 소규모로 건설종합면허를 소지하고 있음. 종합면허조건을 충족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2에 명시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의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개인기업과 같은 소기업으로서는 자본금유지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 건설업종합면허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기 경비 처리한 건설원가 중 임금을 실지로는 474,572,500원 지급하고 법인세신고서에는 234,572,500원만 경비에 반영하여 240,000,000원을 부외경비(이하 “쟁점경비”라 함)로 하고 종합면허조건에 맞게 자본금을 유지하였다.
  • 다. 소기업을 경영하다보면 대표이사는 개인 법인 구분을 잘못하고 수입지출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도 똑같은 잘못을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처분한 매출누락은 청구법인이 잘못하여 이의가 없으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는 부외처리한 쟁점경비 중 수입금액 누락한 105,000,000원 만큼은 추가로 경비로 인정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 라. 노무비 지출액 474,572,500원은 별지 통장별 입금지급내역과 같이 법인통장에서 194,086,950원이 지급되었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ㅇㅇ(이하 “박ㅇㅇ”이라 함) 개인통장에서 82,235,250원,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청구외 최ㅇㅇ (이하 “최ㅇㅇ”이라 함) 개인통장에서 188,364,450원 기타현금으로 9,885,850원 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에 일용근로지급조서도 474,572,500원을 제출하였다.
  • 마. 결론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로 부외경비 처리한 금액 중 수입금액누락액에 상당하는 노무비(임금)는 손금산입 추인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 중 공사용역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대응원가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는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부인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채택 결정되었다.
  • 나. 청구법인이 부외경비(일용근로) 인정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검 토한 바, 대표자 박ㅇㅇ와 대표자의 배우자 최ㅇㅇ는 각각 ㅇㅇ산업(118 -01-)와 (주)B건설(117-81-)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개인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이 처분청에서 부과처분한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공사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쟁점 일용노무비인지가 불분명하며, 또한 계정별원장(임금)에 당초 반영한 240백만원을 임의로 12월31일에 (-)240백만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외처리한 경비(임금) 중 수입금액 누락액만큼 청구법인의 추가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공사금액 105백만원이 청구법인의 2007 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년 사업연도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르면, 임금은 234,572,500원으로 나타나며, 계정별원장에는 2007.12.31.에 240,000,000이 임금계정에서 차감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에 따르면, 2007 귀속년도에 582건, 474백만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 등의 통장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일용근로자를 데리고 다니는 자가 일괄 수령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지급조서 상의 지급자와 통장상의 수령자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4.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결과, 쟁점공사금액이 발생하였을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박ㅇㅇ는 청구법인외에 ㅇㅇ산업(118-01-*)이라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박ㅇㅇ의 배우자인 최ㅇㅇ는 (주)B건설인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며, 근로소득 일용근로 신고내역 조회한바, 청구법인은 565명, 474백만원, (주)B건설은 477백만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기업진단을 대비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240백만원을 부외경비 처리하였으므로 쟁점경비 중 쟁점공사금액에 대응하는 105백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법인이 2007 귀속년도에 582건, 474백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조회 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 신고한 비용보다 실제로 인건비가 더 발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 240백만원 부외경비 처리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감액하여 부외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에 대하여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며, 부외처리한 쟁점경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쟁점경비 발생당시의 대표이사인 박ㅇㅇ의 배우자 최ㅇㅇ의 통장에서 188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최ㅇㅇ는 (주)B건설의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고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동 법인의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신고액이 477백만원인바, 최ㅇㅇ의 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이 청구법인과 (주)B건설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에 중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쟁점경비가 지출되었다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명세서 상의 지급자 및 지급금액이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내용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