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경비를 감액하여 부외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및 지급액의 중복 계상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에 대한 검토 필요성 있는바 재조사가 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경비를 감액하여 부외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및 지급액의 중복 계상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에 대한 검토 필요성 있는바 재조사가 타당함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공사금액 105백만원이 청구법인의 2007 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년 사업연도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르면, 임금은 234,572,500원으로 나타나며, 계정별원장에는 2007.12.31.에 240,000,000이 임금계정에서 차감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에 따르면, 2007 귀속년도에 582건, 474백만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 등의 통장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일용근로자를 데리고 다니는 자가 일괄 수령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지급조서 상의 지급자와 통장상의 수령자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4.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결과, 쟁점공사금액이 발생하였을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박ㅇㅇ는 청구법인외에 ㅇㅇ산업(118-01-*)이라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박ㅇㅇ의 배우자인 최ㅇㅇ는 (주)B건설인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며, 근로소득 일용근로 신고내역 조회한바, 청구법인은 565명, 474백만원, (주)B건설은 477백만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