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사업권을 PFV에 이양하면서 그동안의 지출사업비를 PFV에 정산 요청하였는바 동 요청금액에는 컨설팅 지급비(합의금)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합의금은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이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손금타당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PFV에 이양하면서 그동안의 지출사업비를 PFV에 정산 요청하였는바 동 요청금액에는 컨설팅 지급비(합의금)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합의금은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이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손금타당
• 소득처분 내역 구 분 고지금액 취소청구금액 차 이 법인세-2007년 귀속 7,368,358,880 7,368,358,880 0 법인세-2008년 귀속 2,262,520 2,262,520 0 법인세-2009년 귀속 1,545,810 1,545,810 0 부가가치세-2006년 귀속 196,386,350 157,844,325 38,542,025 부가가치세-2007년 귀속 91,839,710 40,430,531 51,409,179 부가가치세-2008년 귀속 209,871,140 186,482,546 23,388,594 부가가치세-2009년 귀속 195,886,050 177,806,370 18,079,680 부가가치세-2010년 귀속 3,562,800 3,562,800 0 종합소득세-채○○ 51,867,049 51,867,049 0 종합소득세-황○○ 3,734,231,568 3,734,231,568 0 종합소득세-황&& 16,066,940 16,066,940 0 종합소득세-한○○ 4,348,280 4,348,280 0 합 계 11,876,227,097 11,744,807,619 131,419,478
• 청구법인은 2007년 1월 ○○마을 사업시행권을 시공사인 ○○토건과 ○○건설산업으로 주식양도의 형식으로 매도하였으므로 2006년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9,771백만원은 주식양도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응되는 직접비용이므로 모두 손금인정되어야 한다.
1. 그러나 가지급금과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3,386백만원은 실제 대표이사나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아닌 사채원금 및 이자상환에 사용된 금액이고 별첨 2에서 3,386백만원의 출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바와 같이 이는 9,771백만원에 포함된 사업비로써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응되는 직접비용이며 최종 수취인도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되고 상여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별첨2. 상여처분된 3,386백만원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원리금상환영수증, 채권자확인서).
• 다만 2009년 외부회계감사 시 회수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대손처리했을 뿐이지 청구법인이 본 채권에 대하여 포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멸 시효 미완료로 인하여 대손상각비가 부인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채○○씨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2006.4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키기 위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근거한 투자회사 ○○PFV를 설립하고 지분을 93% 취득하면서 법률적인 시행사는 ○○PFV가 담당하고 실질적인 시행업무는 청구법인이 대행하였다(별첨4. 청구법인과 ○○PFV와의 시행대행용역계약서).
2. 또한 2006.6월까지 기투입된 사업비중 2,708백만원을 ○○PFV로부터 수취하여 매출로 계상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이에 대응되는 사업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고(2006년 중 비용처리 하지 않음) 2007년 1월 지분의 51%를 시공사에게 양도시 유가증권양도차익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비용처리하였다.
3. 청구법인은 PF조달 과정에서 법적 지위가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마을 개발사업의 시행사 역할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2006.6월 기투입비 정산이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업비는 청구법인의 시행대행사의 지위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인식할 시행대행용역수입에 대응될 비용임. 따라서 처분청이 ○○PFV가 부담할 비용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근거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3,410백만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보충의견
1. 보충의견으로 쟁점용역비는 개발사업 시작전 사업참여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발생한 사전점검성 비용이지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취득부대비용이 아닌 일회성 비용이므로 발생 즉시 비용처리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르면 소득금액 계산시 기업회계○○을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기업회계○○ 재무회계개념체계 146문단 (나)에 따르면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쟁점용역비는 직접 관련된 수익도 없으며 부동산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 또는 자본적지출도 아니며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인식할 비용도 아니므로 발생한 회계기간에 처리해야할 비용이다.
1. 보충의견으로 ○○AMC 는 ○○PFV 의 자산관리회사로써 청구법인이 둘과의 관계에 직접 개입할 여지도 없으며 기여한 바도 없음. 또한 청구법인이 ○○AMC 로부터의 차입금이 많아 이를 정리하기 위해 2007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말 관련 용역비를 청구하고 차입한 단기차입금과 상계하였지만 2008년 들어서서 시공사와 금융사와 이견으로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해지된 것이다.
2. 세무조사기간 내내 조사관들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묵살하고 이유 없다 하여 제출해봐야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 뿐이지 원본이 없거나 소급작성된 것은 아니다(계약해지합의서).
1. 청구법인은 새추위로부터 17억원을 수표로 차입하여 ○○AMC에게 바로 상환하였기 때문에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이다(별첨15.차입금 17억원 상환입금증).
2. 별첨한 외부감사 채무조회서에서 알 수 있듯이 ○○AMC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금 17억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확실하고 그 용처도 확인이 되므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별첨16. 외부감사 채무조회서).
1. 청구법인은 2006.3월 ○○ ○○ 374 일대 도시개발과 관련, 토지 소유주로 구성된 ○○도시개발추진위원회와의 약정을 통해 사업주관(시행)사로서 선정되었고(○○PFV가 설립되는 경우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갖게 되는 일체의 권리를 ○○PFV가 행사하기로 함을 명기) 청구법인을 시행사(사업주관사)로, ○○토건(주)등을 시공사로, (주)○○은행등을 금융주선사로 하는 상호간 사업협약서를 맺은 바 있으며(붙임 ‘1’ 참조)
2. 2006.4.11.자로 ○○토건(주)등 시공사와 약정을 통해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90%)가 가능한 투자회사(○○PFV) 방식 사업추진을 합의하는 한편,(붙임 ‘2’ 참조) 동일자 ○○투자증권(주) 등과 주주간 계약을 통해 투자회사인 (주)○○PFV를 설립, 청구법인의 도시개발 관련 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이양하였다(붙임 ‘3’ 참조). < 참고> ○○PFV 주주간 계약상 권리․의무 승계 조항 제45조 (특약사항) 주식회사 ○○과 박인규는 다음 각호의 계약 또는 서류상에 나타난 주식회사 ○○의 지위 및 그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한다.
3. 또한, 권리 이양에 따라 청구법인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 투입비용 6,856백만원을 ○○PFV에 청구, 이 중 2,708백만원을 정산 받은 바 있다(붙임 ‘4’ 참조).
4. 따라서, 사업시행권을 주식양도 형식으로 매도하였으므로 건설가계정 등 9,771백만원의 주식 양도차익 상계가 타당하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주식 양도차익과 부당 상계처리한 9,771백만원을 손금 부인하는 한편, ○○PFV 설립 전까지 발생한 기 투입비용을 손금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은 목적사업과 관련한 부외사 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사용액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2. 또한, 단기대여금이 부외사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다시 前직원 채○○에 대한 대여금은 청구일 현재 유효한 채권임을 주장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그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채○○ 대여금은 청구주장과 달리 주식 양도차익과 부당 상계한 것으로 동인의 퇴직시(2008.5.13)까지 동 금원에 대한 원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제시한 장부를 토대로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의 부당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권 임의포기에 대해 대표자 등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거래 사실이 입증 가능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 경정 청구할 사항으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니다.
1. 상기 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6.4.11.자 사전 약정에 따라 설립된 ○○PFV로 청구법인의 도시개발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이양하였으며,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서 배당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투자회사로 수입·지출의 귀속 주체에 해당하는 바 시행권 이양 시점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과 관련한 지출의 주체가 되어야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이 ○○PFV로부터 수취한 2,708백만원은 사업권 이양에 따라 2006.6.30.까지 발생한 기 투입비 정산 대가이고 처분청은 정산 ○○일을 경과(2006.7.1. 이후)한 지출분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한 것이며, ○○PFV 업무대행은 2006.7월 설립된 자산관리사 ○○AMC가 계약을 통해 전담 하였고 ○○PFV와 청구법인간에는 업무수탁을 협의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과 관련한 쟁점 비용을 ○○PFV에 청구할 권리가 없다(붙임 ‘5’ 참조).
3. 쟁점비용이 시행사로서 지출한 비용이라는 것인지 시행대행사로서의 지위에서 지출된 비용이라는 것인지 청구주장이 모호한 점이 있으나 위 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6.7.1. 이후에는 시행사 및 시행 대행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바 청구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PFV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으로 쟁점비용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사업권 이양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 투입비용 6,856백만원을 ○○PFV에 청구, 이 중 2,708백만원을 정산 받은 바 있으며, 동 정산액 수령 이후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미정산액 4,148백만원에 대해 추가 정산 받은 바 없고 ○○PFV와 상호간 추가 정산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 조사 기간 중 추가 정산 관련 상호 약정서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미약정을 사유로 미제출함). 기 투입비용은 사업권 이양(2006.4.11) 前 발생한 비용 4,492백만원, 사업권 이양 후 2006.6.30.까지 발생한 비용 2,36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상기 다. 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6.7.1.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법인세법상 ○○PFV는 업무를 타 법인에 당연 위탁해야 하고 ○○AMC가 2006.7.4. 설립된 점, 기투입비 정산 ○○일이 2006.6.30.까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PFV 설립(또는 사업권 이양) 이후 ○○PFV의 자산관리 등 시행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3. 또한, 처분청은 사업권 이양(2006.4.11) 前 발생한 기투입비는 장부를 토대로 손비 인정하고 이양 後 발생비용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유보한 바, 사업권 이양 前 기투입비는 ○○PFV(또는 시공사)와 합의를 통해 정산을 확정할 사항으로 추가 정산에 대해 합의하거나 ○○PFV로부터 미정산액에 대한 청구권을 보장 받은(또는 확보한) 바가 없어 손비 인정하였으나, 사업권 이양 後 발생 비용은 기투입비 명목이 아닌 업무 수탁자로서 ○○PFV를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PFV와 합의 여부와 관련 없이 당연 회수하여야할 미수금 성격으로 판단하여 손금 산입을 유보한 것일 뿐이다.
4. 따라서, 쟁점 미정산액(미수금) 2,364백만원은 해당 년도 이후 회수시점 또는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 산입할 사항으로 처분청의 당초처분 정당하다.
1. 쟁점 단기대여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단기대여금 계상 후 기말 시점에 이를 지급수수료로 대체하여 처분청이 수수료 지급 관련 거래증빙을 요구한 바
○○마을추진위원장 양○○ '06.07.07 50,000 ″
○○마을지주 신○○ '06.06.26 38,000 ″
○○마을지주 오○○ '06.08.31 50,000 ″ '06.11.09 50,000 ″ 김○○ '06.06.09 10,000 지출확인불가 이○○ '06.09.21 3,000 ″ 이@@ '06.10.26 3,000 ″ 정○○ '06.04.21 3,000 ″ '06.05.26 2,000 ″ 오@@ ’06.06.21 350,000 ″ '06.06.30 435,000 ″ 합계 1,004,000 * 양○○의 경우 차용증서, 오○○의 경우(일부) 내부 기안문서를 통해 대여사실이 확인 됨
- 나) 특히, 오@@에게 지급한 단기대여금 785백만원이 장부상 현금 지급되었고 장부상 동일자(직전일)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현금 회수한 바 있어 가지급금 회수 사실에 대한 소명 요구에 단기대여금을 계상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현금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시인․확인하였다(붙임 ‘6’ 참조). 2) 쟁점 부동산용역비 중 심○○외 4인에 대한 용역비 480백만원 경우 청구 법인은 2006.6.30.자 대표이사 가지급금 865백만원을 현금 회수하고 이 중 480백만원을 심○○ 등에게 현금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하였으나 가)
○○PFV와 기투입비 정산 내역상 정○○(200백만원)의 경우 정○○이 대표인 (주)월드@@(120-81-*)에게 지급한 것으로 실제 대금 지급은 2006.9.29. 및 12.27. 2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지급일에 장부상 손비 처리하였고 오○○(110백만원)의 경우도 실제 대금 지급은 2006.6.12.자에 이루어졌고 동일자 선급금 처리 후 2007년 ○○PFV 주식 양도차익과 상계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허○○과 심○○(각 50백만원) 경우도 2006.9.15.자 실제 대금 지급하고 장부상 손비 처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2006.6.30.자에 회수 되지 않은 가지급금을 재원으로 부동산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손비 계상하고 실제 대금 지급 시점에 다시 손비 처리함으로써 이중으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에게 가지급금 회수 금원 및 증빙과 용역비 지급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 기간 중 쟁점 용역비는 실제 지출 사실 없는 경비임을 인정, 확인서 징취한 바 있다(붙임 ‘7’ 참조).
3. 또한, 쟁점 부동산용역비 중 105백만원의 경우 장부상 지출처 및 목적 등이 불명하여 거래증빙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 요구에 대해 지출처 확인 등 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있고(붙임 ‘8’ 참조) 부동산 용역비 중 나머지 30백만원은 장부상 2006년도 선급금으로 2007년 중 건설가계정 대체 후 주식양도차익 상계처리한 건이며 지급일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 계상한 건으로 실제 지급사실 없음(불명)을 사실 확인하였다(붙임 ‘9’참조).
4. 따라서, 쟁점 단기대여금, 부동산용역비(또는 지급수수료), 선급금 등은 대여금을 비용화 하거나 지급 사실이 없는(또는 불명인) 경비를 손금 처리한바 손금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바. @@, # 사업추진비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적인 비용으로 향후 매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연하여 자산화할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이 자산화할 비용으로 판단하여 손금 산입 유보한 비용 1,331백만원은 모두 일반 판관비가 아닌 부동산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한 지출 비용으로 토지매입 용역비(65.8%), 토지측량․설계용역비(16.7%), 도시계획 용역비(9.0%), 부동산 관련 소송비(4.5%), 사업 홍보비(4.0%)로 구성되어 있다(붙임 ‘10’ 참조).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관련 비용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주요 거래처 금액 비율 사업현장 비고 토지매입용역
○○디앤씨 외 875 65.8 측량․설계용역 @@@@공사 외 222 16.7 도시계획용역
○○이엔씨 외 120 9.0 부동산관련소송 법무법인○○ 외 61 4.5 사업홍보비
○○일보사 외 53 4.0 합 계 1,331 100
- 나) 따라서, 투자의사 결정을 위한 사전 비용이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지출 시점에 추진 중이던 개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된 비용인바 처분청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쟁점 비용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판단하여 손금 산입 유보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사. 손금 산입 유보한 해외사업투자손실 3,525백만원은 카자흐스탄 및 뉴저지 야들리 개발 관련 투자손실 확정분으로 손금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쟁점 투자손실 3,525백만원이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카자흐스탄 및 뉴저지 야들리 개발사업권 매입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자금은 해외사업투자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홍콩 소재 해외현지법인(Arwen HK)에게 송금된 사실이 없으며 개별 차주(김## 등)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한 대여금으로 확인되었고(* 2009.12.17. 김# 채무(30억) 확인서를 징취하는 등 미수 채권 관리도 진행 중임)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조사 등 확인 결과 모두 청구법인의 국내 계좌에서 각 차주들에게 송금 또는 인출 후 수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다(붙임 ‘11’ 참조).
2. 또한, 대여 시점에는 이를 모두 ‘이연법인세차’라는 전혀 무관한 계정으로 분개 후 기말에 투자손실로 일괄 대체하는 등 부당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본 청구 前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이어 계속하여 허위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바 손금 산입 유보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 정당하다.
- 아. 상여처분한 투자손실 2,992백만원은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상황 악화로 투자실패가 확정된 것이므로 손금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
- 함) 국내가 아닌 해외로 유출된 경우에도 거래증빙 등 자료의 형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동 사실만으로 입증 책임이 없어지거나 경감될 수는 없다.
2. 쟁점 손실관련 투자자금은 실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Arwen HK)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중 1,300천달러를 회수하였음을 주장 하였으나 2010.10.19.자 대표이사 황○○이 외화 수취 후 누이 황@@가 대표이사인 ○○AMC에 입금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으로써 유용하였고(붙임 ‘12’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외 추가 계상한 투자손실 55억 중 35억은 대여금을 투자손실(붙임 ‘10’ 참조)로, 나머지 20억은 대표이사 등에게 부당 귀속시킨 부외 차입 상환액(하기 ‘9)’ 참조)을 투자손실로 허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투자손실을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여지는 없으며 청구 주장과 같은 정황상의 이유만으로 그 정당성을 용인할 수는 없다.
3. 이에 쟁점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투자 및 손실 관련 증빙자료를 구두 및 문서로 거듭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붙임 ‘13’ 참조). 따라서, 해외투자를 명목으로 사외로 유출된 쟁점 해외사업투자손실에 대해 손금 부인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 처분함은 정당하다.
- 자. 부외 차입금을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2,300백만원은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이 아니라 사채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기에 처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2006.6월 (주)○○디오스(214-87-)로부터 분양대행 공탁금의 명목으로 총 25억을 수표 수령, 이 중 23억을 당시 회장 황○○(15억, 하나은행 352--41207) 및 대표이사 황@@(8억, 하나은행 352-*-40607)에게 분산하여 귀속시킨 바 있으며(붙임 ‘14’ 참조), 나머지 2억은 (주)○○디오스 대표이사 한@@에게 대여하였고, 2007.2월 동 공탁금 반환을 위해 황○○ 계좌로 총 25억을 송금, 이 중 20억은 해외사업투자손실로 나머지 5억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상하였다(붙임 ‘14’ 참조). 2007.2.13. 지급일자에는 이연법인세차 계상 후 기말시점에 해외사업투자손실로 대체 처리하였다.
2. 이에 황○○, 황@@에게 귀속시킨 부외 차입금 23억을 상여 처분함에 대해 청구법인은 동 금원이 부외 사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나’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은 동 채무 및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고 청구 주장에 부합하는 회계 오류 수정은 물론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 경정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이자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또한 이행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외 차입금(공탁금)을 계상 누락하고 당시 회장 황○○ 및 대표이사 황@@에게 분산 귀속 시킨 금원에 대해 상여 처분함은 정당하다.
- 차. ○○AMC로부터 받을 수수료 2,200백만원은 용역이 제공되지 않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익금 산입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 수수료가 계약 시점 이후 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협조 등 제공될(예정인) 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전제로 청구 주장을 피력하고 있으나
2. 청구법인이 ○○AMC와 상호간 작성한 쟁점 수수료 관련 계약서 상 동 수수료는 ○○AMC의 ○○PFV로부터 용역수주 및 계약유지에 대한 기여에 대한 보상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붙임 ‘15’ 참조) 계약서상 수수료 정산 시점(2008.12월, 2009.12월)까지 ○○AMC는 자산관리사로서 계약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바 쟁점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닌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 정당하다.
- 카. 새추위에서 대여한 17억원의 차주는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며 차입 즉시 ○○AMC에 상환하였으므로 상여 처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새추위로부터 차입금 17억에 대해 새추위는 황○○ 개인 대여로 확인하고 있고 ○○은행 새추위 계좌로부터 인출된 사실 확인되며 새추위에서 임의 제출한 2009.4.16.자 위원회 회의록 내용상으로도 차주가 황○○이며 청구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붙임 ‘16’ 참조). < 참고> ’09. 4. 16자 새추위 회의록(부분 발췌) ◈ 2009년 4월 1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관련 보고의 건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에게 대여한 것으로 작성 받은 바 있으나 애초 개발 공로자인 황○○에게 대여하기로 한 것이므로, 채무자를 황○○ 으로 하고 보증인들을 세우게 하여 재작성 받았으며, 작성일자는 2009년 4월 1일자로 소급키로 하였음을 보고함 2) 청구법인은 동 차입금이 개인이 아닌 법인 차입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최초 차입 당시부터 차입 금원 자체가 법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장부상 차입금 계상 이전인 2009.5월부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장부상 손비 처리하는 등 2010년까지 총 59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09.12월 장부상 차입금 계상시 청구법인의 ○○AMC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부당 상계처리하였으나 대주인 ○○AMC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상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차입과 동시 ○○AMC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임의제출한 ○○AMC의 전표(총계정원장)상 동 금원이 상환된 사실 없다.
3. 따라서, 새추위 차입금은 당초 법인 차입금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차입금을 법인 차입금으로 부당 전환한 것으로 대표이사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타. 단기대여금 대손상각 부인액 903백만원은 ○○마을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금 부인 및 충당금 한도 재계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 단기대여금이 사업관련 지출로 증빙을 갖추지 못해 임시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증빙 회수 후 대손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단기대여금은 임시 계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 대여금이 사업비임을 주장하면서 차년도 대손처리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에 의해 대부분 금전 대여 사실이 확인되고 총 18건 중 (주)@@@@건설 등 8건은 스스로 계상한 미수이자에 대해 대손처리함을 부인한 건으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붙임 ‘17’ 참조).
2. 따라서, 쟁점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을 부인하고 상계 처리한 대손상각충당금에 대한 한도를 재계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 정당하다.
- 파.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 처분한 142백만원은 당해 가지급금이 도시개발 관련 사업비 또는 사채원리금 상환액이므로 처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기 나. 와 같은 맥락의 청구 주장으로 같은 사유로 처분청 처분 정당하다.
- 하. 황&&, 한○○은 실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인건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불성실한 자료 협조로 인해 입증 자료의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조 직도, 사무실 배치도, 비상연락망, 임직원 계좌번호 및 급여입금 내역, 휴가계획 등 내부 문서상으로 쟁점인들의 근무 사실이 없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예정자 명단에 쟁점인들을 비근무자로 내부 분류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사실 왜곡이다(붙임 ‘18’ 참조).
2.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쟁점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내부 고발 및 경찰로부터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인들이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스스로 제출한 바 있다(붙임 ‘19’ 참조).
3. 따라서, 쟁점인들이 실제 청구법인의 근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바 쟁점인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손금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주)○○컨설팅에 지급한 합의금을 ○○PFV 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 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동산 개발을 위한 사업비(토지매입용역비 등)를 부동산취득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 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기여로 (주)○○AMC의 업무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한 후 미수령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 】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 또는 관행에 따른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8)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9)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0)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1)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④ 생략 12)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금금 등의 처리○○】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⑤ 생략
○○지검 특별수사2부에서 횡령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 중(김@@검사))
- 나) 법인세 신고현황 (백만원, %) 사 업 연 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총부담세액 비 고 2009.1.1-12.31 8 △4,053 -%
• 2008.1.1-12.31
• △3,070 -%
• 2007.1.1-12.31 1,100 10,753 977.5% 2,676 2006.1.1-12.31 4,242 324 7.6% 18 * 2004~2005 사업연도: 무신고
- 다) 조사내용 (1) 조사 법인은 ○○ ○○구 ○○동 소재 ○○ 마을 개발사업 시행사인(주)○○PFV의 지분 93%를 보유한 대주주로 ’07.2.9. 외 동 보유주식 중 510,000(51%)주를 33,000백만원(@ 64,705)에 ○○토건(주) 등에 매각하여 양도차익 30,450백만원을 실현하였음에도, 법인세 신고 시 투자자산 처분이익 20,679백만원만을 계상하고, 처분이익 9,771백만원을 건설중인 자산 등과 부당 상계하는 변칙 회계처리를 통하여 처분이익을 과소 계상
(2) 유가증권 처분 및 변칙 회계처리 내역 (백만원) 구 분 합 계 (주)○○건설산업
○○토건(주) 자산상계내역 양도일자
• ’07.2.9. ’07.2.15. 건설중 인자산 5,395 선급금 295 황○○대여금 3,076 기타대여금 1,005 양도주식수 510,000 255,000 255,000 양도가액 33,000 16,500 16,500 취득가액 2,550 1,275 1,275 양도차익 30,450 15,225 15,225
(3) 대표이사 가지급금, 선급금, 단기대여금 등을 건설가계정으로 대체 후 ○○PFV 지분 양도차익과 상계처리(43억원), 기타의 건설가계정은 분양전 선지출금으로서 시행대행사인 ○○PFV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당기 비용처리(54억원)
(4)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후 비용처리한 97억원의 세부내역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백만원) 사업연도 건설중 인 자산 계상 손비처리 비 고 원 계정과목 금액 합계 11,259 11,259 2006 소 계 6,883 1,488 기타 매출원가 * 5,394백만원은 연도 이월 부동산용역비 3,016 지급수수료 2,024 복리후생비 355 지급임차료 205 광고선전비 474 외주비 240 기타 569 2007 소 계 4,376 9,771
○○PFV 지분 양도차익 상계 대표이사 가지급금 3,076 단기대여금 1,005 선급금 295 ’06.12.31. 대표이사 가지급금 3,075백만원을 주임종단기채권으로 대체 후 건설중인자산 대체 (가) 황○○ 가지급금의 발생재원 및 회수과정 조사내역 (백만원) 구분 발 생 회 수 이월 잔액 금액 재원 금액 재원 및 증빙 합계 20,761 20,740 21 2004 100 자본금 32 법인비용지출 68 2005 1,149 은행차입 765 예금 280 감정평가수수료 등 대납 485 451 2006 6,675 건설사차입 PFV 차입 4,051 용역비 등 대지급 2,151 예금 1,900(○○디오스 횡령자금) 3,075 2007 11,017 주식 양도차익 13,774 예금 10,699(즉시회수) 건설가계정 대체후 상각 3,075 318 2008 1,455 AMC 차입 296 예금 296 1.476 2009 365 AMC 차입 1,820 세금대납 등 820 AMC차입금 대상환 1,000 (부당상계) 21 사채의 내역 및 법인업무 관련성, 금융거래내역 등이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 예정(고액의 회수자금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금융추적 중) (나) 2,956백만원의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지급수수료, 건설가계정 대체 후 상각, 대손처리 등의 방법으로 부당 손비 처리 (백만원) 합 계 지급수수료 처리 건설가계정 대체 대손상각 2,956 2006 2007 2009 1,006 1,005 945 (다) 조사법인은 도심재개발 토지매입관련 지주 동의서 징취에 따른 부동 산용역 등을 제공받고 3,563백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일부는 건설가계정대체 후 상각하고 일부는 당기비용 처리 [쟁점1․쟁점2] (백만원) 합 계 건설가계정 대체 당기비용처리 당기비용처리 3,563 2006 (○○마을) 2008 () 2009 () 3,016 234 313 * 도심재개발 사업에 따른 비용계상액 547백만원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거래처별 자료파생
① 지급내역의 적정여부 검토 거래처 지급금액 용역내용 향후처리방향 비고 김&&(○○컨설팅) 2,000 사업포기 합의금 자료파생 신고누락 박@@ 외(개인) 1,051 토지주 설득 성공보수 ″ 미발행 @@@디앤씨(주) 등 6개 법인 512 토지용역비 적정 세금계산서발행 합 계 3,563 (백만원) ․ ○○마을과 관련하여 ○○PFV 설립일인 '06.4.11. 이후 지출분에 대하여는 건설가계정 계상액을 부인 선급금으로 세무조정하고 7.1. 이후 지출 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코자 함
② 토지매매 계약 내역: 남양주 마석○○ 전․답 58필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액 9,824백만원(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받아 반환채권 압류: 2011.9.20) (라) 조사법인은 도심재개발 사업관련 설계비, 도시계획 용역료 등 6,244백만원을 지출하면서 일부는 당기비용 처리 (백만원) 합계 2006 2007 2008 2009 6,244 당기비용 1,300 당기비용 727 당기비용 440 당기비용 *1,752 건설가계정 2,024 * ○○PFV가 부담할 대주단 PF 수수료를 대지급(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 '07 및 '08년에 지출한 지급수수료 1,167백만원은 @@시 @@○○ 재개발 사업에 따른 설계비 등 선지출비용으로 익금산입 유보처분 ․ ○○마을과 관련하여 ○○PFV 설립일인 '06.4.11. 이후 지출분에 대하여는 건설가계정 계상액을 부인 선급금으로 세무조정하고 7.1. 이후 지출 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코자 함
(5) 해외 부동산 개발을 가장한 외화유출: 카자흐스탄 등 해외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97억원을 투자 후 대부분(88억) 투자손실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불법 유출, 총 투자액 97억원 중 39억은 홍콩 자회사(Arwen HK)에 대한 대여 투자 방식으로 외화 송금, 나머지는 국내에서 1차 자금 유출
• 해외사업투자손실 내역 투자처(전표상) 투자 금액 회수 금액 투자손실 계상금액 손금불산입 계 ’07 ’08 합계 97 9 88 80 8 Arwen HK 중앙아시아 14 9 5 5
• 자금유출을 위한 명목상회사 키르키즈스탄 20
• 20 20
• 말레이시아 5
• 5
• 5 베 트 남 20
• 20 20
• 부외부채상환 카자흐스탄(대여금) 30
• 30 30
• 대손요건 불충족 뉴저지 야들리 5
• 5 5
• 기타 투자 3
• 3
• 3 (억원)
(6) 급여부당지급: 조사법인에 실제 근무사실 없는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황&& 등 3인에게 267백만원의 급여를 부당지급 하였는바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처분 (백만원) 합계 황&&(누이) 박@@(제수) 한○○ 267 104 139 22
• 검찰수사의 발단이 된 경찰청 광역수사대 배임횡령 고발 건 관련임
(7) 기투입비 정산(건설가계정)과 관련한 제 계약서의 검토 (가) ○○PFV 주주간 협약서(2006.4.11): 제29조[업무의 위탁] ○○PVF로 하여금 개발사업의 시행사의 역할인 자산의 관리․@@․처분사무 및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기로 하며 청구법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 제45조[특약] 청구법인과 ○○도시개발추진위원회 간 약정(‘06.3.28)○○투자증권 사이의 금융자문계약(06.1.25), ○○건설 및 ○○토건 간의 사업협약서(06.3.23), 등은 모두 ○○PFV가 승계 (나) ○○도시개발추진위원회 간(2006.3.28): ○○PFV 설립시 청구법인이 본 약정에 따라 갖게 되는 모든 권리는 ○○PFV가 행사, 제3조[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위는 도시개발법상의 시행자로서 본 사업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구법인을 업무대행자로 선임하며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소유자가 있는 경우 청구법인 또는 ○○PFV가 이를 개별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한다. (다) 청구법인, ○○건설 및 ○○토건, ○○은행 간(2006.3.23):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자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공동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 제3조[역할 및 업무] 청구법인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인허가, 토지매입, 대관업무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라) ○○PFV 와 ○○AMC 간 자산관리 및 일반사무위탁계약(’06.7월 및 ’06.9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MC는 ○○PFV 위탁자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을에게 위탁키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위탁자산이라 함은 사업부지, 건축물, 신축될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권리,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시행권 일체를 말한다. 제4조[위탁자산의 관리, @@, 처분업무] ○○AMC는 본 사업부지의 취득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제반업무, 인허가 등 대관업무, ○○PFV 운영자금의 집행과 모든 ○○PFV의 사무업무를 수행하며, 위탁자산의 관리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자신이 직접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인 ○○은행에 청구하거나 ○○PFV로 하여금 ○○은행에게 청구하게 한 후 인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 본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220억원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용은 위탁수수료와 별개로 ○○PFV가 부담한다. •회계감사수수료 •회계, 세무, 법률 자문비용 •금융주선 및 자문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각종 실사용역비 •타당성 검토 등 자문을 필요로 하는 컨설팅 수수료 •협의에 의하여 ○○PFV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비용 (마) 청구법인과 ○○AMC 간 기투입비정산 및 제수수료에 대한 계약서(’06.9월): ①○○AMC와 ○○PFV간 체결한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이전에 청구법인이 기 투입한 제경비에 대한 정산과 위 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청구법인의 기여도를 감안한 수수료를 지급키로 한다. ②제1조[기투입비의 정산] ○○AMC는 ○○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06.1월부터 ○○AMC와 ○○PFV간 용역계약시점까지 청구법인이 현장 관련하여 지출하였던 금액 전부에 대하여 정산에 의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③제2조[사업기여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 ○○PFV와 ○○AMC간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33억원을 지급한다.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하여 청구주장만 할 뿐 청구서 상 첨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정 요구한 결과 쟁점[1~3] 에 대한 관련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주)○○컨설팅 대표이사 김&&의 합의서(2006.4.11)
(1) 갑(청구법인) 을((주)○○컨설팅 그룹 대표이사 김&&)
(2) 위 당사자는 2006.2.16. 체결한 협약서에 의한 ○○구 ○○동 374-53번지 일대 개발사업(이하 “○○동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갑”은 “을”에게 ○○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합의금(약정금 1억원 및 차이호에게 지급하는 2억원 포함)으로 일금 25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합의서 체결시 20억원을 현금지급하고, 잔금 5억원(약정금 1억, 차이호 2억포함)은 3개월이내에 PF파이낸싱 시점에 지급하는 각서로 대신한다. 단, 차@@에게 김&&가 지급할 2억원은 수령시 즉시 지급키로 한다. (나)본 합의서에 의한 합의금 지급 이후 2006.2.16. “갑”과 “을”간에 체결한 협약서의 효력은 상실되어 무효로 하며, “을”은 “갑” 및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등 사이에 체결한 제반 약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청구권 기타 제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권리나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다)“을”은 본 합의서 이후 ○○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갑”과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및 관련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또한 본 합의서 발급즉시 “갑”이 (주)○○개발에 발급한 모든 확 약서, 계약서, 위임장, 이사회의사록 등은 무효로 하며, (주)○○이 (주)○○개발로부터 발생하거나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청구권 기타 제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권리나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마)첨부: 인감증명서 2006년 4월 11일 “갑” “을” 서명날인
- 나) 기지급한 20억원 수표(2006.4.11. @@은행 #, 바가33289126-9127 각10억, 뒷면 (주)○○컨설팅 대표이사 서명날인) 사본, 김&& 및 (주)○○컨설팅 인감증명 사본
- 다) 합의금 5억원 미지급에 따른 소장(○○중앙지방법원 2007차52538): 당사자표시[채권자((주)○○컨설팅그룹 대표 김&&) 채무자1(청구법인 대표 황○○) 채무자2(황○○)], 사건명(합의금 청구 독촉절차 청구금액 5억원), 청구취지(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라) 합의금 5억원에 대한 합의서(2008.2.26): 채권자((주)○○컨설팅)와 채무자(청구법인, 황○○)들은 ○○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7차52538 약정금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행키로 한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정한 송@@에게 일금 오억원 및 이에 대한 2006.7.11.부터 완납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은 상호협의한 완납일자(2009.3.30)를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지정한 자에게 발행하고 어음보충권을 주기로 하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키로 한다. 본 합의서 체결 후 즉시 채권자는 소송(2007차52538)을 취하하기로 한다. 2008.2.26. 채권자 및 채무자 서명날인
- 마) 기업회계○○ 재무회계개념체계 비용의 인식(145-147): 146. 경제적 효익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비용으로 인식된다. (1)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매출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매출원가를 들 수 있다. (2)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들 수 있다. (3)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 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들 수 있다.
- 바) ○○AMC 와 청구법인 계약해지 합의서(2008.3.31): (1)당사자[갑((주)○○AMC) 을(청구법인)] (2)2007년도 기 작성하여 2007.12월말 1차분 실행한 양사간 용역계약 건(33억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하기로 합의함 (3)시공사 및 금융사와의 사업이견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바 기계약을 해지하고 추후 사업재개시 그 시점에서 재계약키로 함, 기 지급한 2007년도 1차분 11억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사안 종결키로 함 (4)2008.3.31. 갑 을 서명날인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같이 조사청의 경정고지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 불복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주장 이유만 있을 뿐 첨부목록에 있는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한 결과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쟁점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결정하고 관련증빙을 제시한 쟁점 3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결정하였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 (주)○○컨설팅에 지급한 20억원이 청구법인의 부담이 아닌 ○○PFV가 부담해야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마을재개발 사업을 위해 시공사 및 금융사와 협의하에 ○○PFV 법인을 설립하여 2006.4.11. 청구법인이 보유한 사업권을 ○○PFV에 이양한 점, 청구법인은 동 일자에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주)○○컨설팅에 재개발사업 계약해지 합의금 25억원으로 합의하고 그 중 20억원을 지급한 점, 미지급 5억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주)○○컨설팅이 쟁송중인 점, 동 합의금은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PFV 이양하면서 그동안의 지출사업비를 ○○PFV에 정산 요청하였는바 동 요청금액에는 (주)○○컨설팅 지급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컨설팅과의 합의금은 청구법인이 사업권을 이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쟁점인 토지매입용역비 등을 부동산취득매입비용으로 보아 당기 손익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2007.7월경 @@@ @@○○ 58필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98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점, 쟁점수수료는 2006.9월부터 2010.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일회성 비용이 아닌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지출된 것으로 부동산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당기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를 부동산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세 번째 쟁점인 계약서에 의하여 받기로 한 수입수수료의 수입금액 미계상액을 익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 수수료에 대한 계약서에 의하여 ○○AMC 와 청구법인과의 수수료 계약내용이 확인되지만 이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나 2008년 들어서 시공사와 금융사와의 이견으로 사업진행이 중단된 점, ○○AMC 와 청구법인이 2008.3월에 작성한 계약해지 약정서에 의하면 사업부진으로 추후 사업재개 시 정산하기로 하고 1차분 2007년 11억에 대하여는 정산절차 없이 종결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2008년과 2009년분 수입수수료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