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

사건번호 심사법인2012-0003 선고일 2012.02.13

계약의 해제로 소득금액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손익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조세부담의 정도가 유리한 사정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를 하게 되어 오히려 조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KK도 AA군 AA읍 GG리 403-5번지 소재에서 주택건설업(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2010년 기간동안 AABB블루밍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작업진행율로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위 아파트분양자 중 분양대금 미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 조항에 의해 2회에 걸쳐 잔금 납부최고를 한 후 미납자 69세대에 대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을 해제(2011.3.31.∼12.13.) 함에 따라 분양 해약금액 22,483백만원(이하 “쟁점해약금액”이라 한다)을

23. 당초 각사업연도별(2007∼2010년)로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2,443백만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계약해제로 소득금액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1년)의 손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1.

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말하고, 해제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에 속하는 것인바, 이 건 69세대의 아파트의 공급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에 의하면 “익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있는 바,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된 계약금액은 소급하여 없어지게 되는 것이 므로, 청구법인이 계약해제된 세대에 대하여 이미 신고한 연도별 계약금액을 소급하여 수정한 다음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제와 관련된 수입금액 등을 한꺼번에 반영하라는 처분청의 해석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합의해제는 그 내용이 다른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계약의 해제가 합의해제인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합의로 종전 계약을 해소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며(국세공무원교육원 교재 민법과 세법 406쪽, 정진오지음), 합의해제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합 의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다(법인-288, 2011.4.21.). 계약의 해제(약정해제, 법정해제를 말함, 합의해제는 제외)라는 같은 사안을 두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특별부가세(부동산 등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증여세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독 법인세에 대하여만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며,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세법의 규정이 없음에도 경정청구를 가로막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규정이 법인세법에도 없고, 기업회계기준에도 없으며, 법인세법 해석상 다른 해석이 있더라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면,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제1항에서 규정한 국세기본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만약, 이 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세기본법 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25조의2의 경정청구의 조항이 법인세의 경우에는 무력하게 되는 것이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계약자별로 집계한 총 계약금액에 작업진행율만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음에도 분양율을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고, 분양율에 따라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분양율이 감소함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은 조심2009서3964(2010.12.10.)의 심판례를 근거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어도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심판례는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분양계약 합의해제 및 해약통지, 해약통보사실을 확인한 건이지만,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없고, 2011.

3.

31. 계약해제된 31세대에 대하여 소급하여 전기인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분양원가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서 이 사례와 다르며, 청구법인의 경우 계약해제에 대하여 중대한 오류로 보고 전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바 있어, 청구법인 자신의 회계처리관행과 부합하므로 이 사례는 이 건과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심판례만을 가지고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0조 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하는 점, 법인세법상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은 기간손익 배분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한 것인데, 작업진행률 계산은 공사수입과 공사원가를 회계추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그 추정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 회계기간의 수익과 비용의 금액결정에 사용되는 회계추정을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수분양자 일부의 계약해제는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중대한 전기오류’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계속기업에서 수많은 거래를 개별사항별로 법률적 원인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의 저하,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아파트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7)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8)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9.

2.

1. 개업한 주택건설업체로서, 2007년∼2010년 기간동안 AABB블루밍아파트를 신축(487세대)·분양(464세대)하였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69세대에 대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을 2011.3.31.∼2011.12.13. 기간동안 해제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아파트공급계약 해제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1.

12.

23. 위 해약 아파트의 손익귀속시기를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2,443백만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1.

5. 거부통지한 사실이 통지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신고서,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2007∼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표기된 수익인식기준에 의하면, 회사는 분양수익을 공사진행율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공사진행율은 총공사예정원가에 실제공사비 발생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69세대는 법정해제에 해당하므로 쟁점해약금액을 당초 신고한 각사업연도의 손익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같이 장기건설 등의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며 작업진행률을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고 있는바,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당기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로 소득금액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와 같은 회계처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손익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조세부담의 정도가 유리한 사정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를 하게 되어 오히려 조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경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건의 경우에는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소득금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2011구합7472, 2011.9.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아파트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1년)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