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상 계약당사자로 법인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구비서류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경력이 없는 개인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사를 개인이 아니 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상 계약당사자로 법인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구비서류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경력이 없는 개인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사를 개인이 아니 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 도
○○ 시
○○ 구
○○ 동 245-5번지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 하는 법인으로서, 2008.
4. 20.∼2008.
12.
31. 기간동안 ○○광역시 ○구 ○○동 762-13번지 ‘
○○ 힐하우스’ 펜션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훈(이하 “○○훈”이라 한다)이 개인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보아 관련 수입금액 241,3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는 ‘○○힐하우스’ 운영사업자인 청구외 ○○석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사실을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
10.
4.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391,54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56,318,85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훈은 2004.
12.
18.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9.
9.
18.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서, 쟁점공사를 개인적으로 시공하다가 2008.4.20.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 내부목공사’를 원도급사업자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표준하도급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원사업자를 ‘○○힐타운하우스’로, 수급업자를 ○○훈으로 변경하여 건설공사표준도급(납 품)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도
○○훈 개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아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였다. 다만, 공사대금 중 30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사업자의 요구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지계약서상의 명의도 청구법인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공사미수금을 받기 위해 요구대로 청구법인 명의를 수기로 표기한 것이며, 공사견적서도 무의식적으로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명의가 표기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사는 ○○훈이 개인적으로 도급받아 시공한 것임에도 청구법인 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아울러,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공사에 투입된 원가인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241,335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해지계약서 및 견적서상 계약당사자로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구비서류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계약서상 공사도급금액인 쟁점금액에 괄호로 “부가가치세 미포함”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 제시한 쟁점인건비는 지급내역과 청구법인의 기신고금액을 비교한바,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예금계좌의 출금내역만으로 인건비를 장부상 계상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③ 쟁점인건비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 ○○세무서는 2011.
2.
21. ‘○○힐하우스’ 청구외 ○○석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실제는 펜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 5개업체에 총 420,776천원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여 각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와 그 증빙서류 중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해지계약서 및 견적서상 계약당사자로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구비서류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았으며, 공사도급금액인 쟁점금액에 괄호로 “부가가치세 미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울러,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훈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1.11.25.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고, 2011.
12.
26.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에 첨부된 증빙서류 중 원도급자가 작 성보관하고 있었던 쟁점공사 관련 청구법인에 대한 총괄관리표는 다음과 같다.
○○ 건설(○○훈)
2009. 1. 22. 하도급 공사명 철근, 콘크리트, 내부 목공사 대표 및 전화
○○훈(○○시 ○○구 ○○2동 ○○아파트 108동 1204호
○○도 ○○시 ○○구 ○○동 245-5 ○○건설) 032-682-95 / 01-36-92 공사금액
- 가. 계약금: 241,350,000원(부가세 미포함)
- 나. 기성내역: 233,000,000원 2008.5.14. 20,000,000(○○종합에서 수령/현금) 2008.6.17. 25,000,000(○○종합에서 수령/통장입금) 2008.7.23. 12,000,000(○○종합에서 수령/현금) 2008.9.11. 70,000,000(건축주 / 수표) 2008.10.14. 60,000,000(건축주 / 수표) 2008.11.14. 27,000,000(건축주 / 수표/ 중복기성) 2008.12.11. 9,000,000(건축주 / 수표) 2009.1.22. 10,000,000(건축주 / 통장입금)
- 다. 미지급액: 8,350,000원 구비서류
5.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미수령)
6. ○○종합건설과 해지 확인서
7. ○○종합건설과 계약서 사본
5. 청구법인은 2002.11.20. 개업한 건설업체(철골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로서, 청구법인의 전대표자인 청구외 ○○호는 다음표와 같이 2009.9.17.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2009.
9. 18.(사업자등록상 2009.9.24. 정정) 대표이사를 사퇴하였으며, 같은 날 ○○훈이 새로 취임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주, %, 백만원) 주주명(관계) 2008.12.31. 현재 2009.12.31. 현재 2010.12.31. 현재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계 42,000 100.0 42,000 100.0 42,000 100.0
○○호(전대표) 15,960 38.0
• -
• -
○○훈(본인) 13,020 31.0 20,580 49.0 20,580 49.0
○○찬(타인) 7,140 17.0 11,340 27.0 11,340 27.0
○○천(타인) 5,880 14.0 10,080 24.0 10,080 24.0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인건비에 대한 은행거래내역서에 나타난 일용근로자가 대부분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와 일치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공사와 관련된 노무비인지와 중복계상여부가 불분명하다.
7. 쟁점공사와 관련된 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 569.8㎡을 신축하 는 공사이며, ○○훈은 2008.6.23. 개업한
○○ 광역시
○○ 구
○○ 동 209-3번지
○○ 프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외에 다른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먼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해지계약서 및 견적서상 계약당사자로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구비서류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훈은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개인적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훈이 아닌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인바, 원도급자가 작성보관하고 있었던 쟁점공사 관련 청구법인에 대한 총괄관리표에 쟁점금액에 괄호로 “부가가치세 미포함”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인건비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인건비에 대한 은행거래내역서에 나타난 일용근로자가 대부분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와 동일한 근로자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공사와 관련된 노무비인지와 중복계상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입증할 만한 공사현장별 제조원가명세서, 일일작업일보,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및 관련 법인장부 등 구체적인 증명서류없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