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66 선고일 2012.02.13

기안문에는 첨부품목을 수출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운송차량 및 도착지, 운송차량의 운전자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운송기사에게 확인한 바 이와 관련한 운송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기보다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내용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사업연도부터 2010년 사업연도까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학자금 39,687,000원을 손금부인하고, 2008년 사업연도부터 2009년 사업연도까지 대표이사 상여금 33,500,000원을 손금부인하고, 2008년 사업연도에 수출과 관련하여 584,423,474원의 원가가 과대계상 되었다고 보고 손금불산입하면서 위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학자금 39,687천원, 상여금 33,500천원 및 임대용고정자산의 원가계상액 527,596,48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거푸집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으로(2008년 매출 78억중 73억이 수출이며 국내매출은 없고 임대만 있음)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은 수출이고 수출이 되지 않은 일부 제품은 국내 임대용장비로 사용하다가 추후 수출물량이 들어오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장비를 일부 수선하여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출 및 국내 임대 과정에서 제품 창고에서 국내건설현장으로 임대되어 반출되는 장비에 대하여 제품창고관리직원이 실수로 임대용이 아닌 수출용으로 반출된 것으로 잘못 계상함으로서 결과적으로 584,423,474원의 원가를 과다계상하게 되어 손금불산입 처분하였다(관리되는 제품의 품목이 300여종에 이르고 수량이 수만개 정도되어 제품수불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 나. 또한 출자임원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수업내용이 회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자금지급액 39,687,000원과 상여금 33,500,000원 합계 73,187,000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규정이 없음에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손금불산입처분되었다.
  • 다.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누락한 것은 소득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단순 세무지식 부족과 업무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라. 청구법인의 직원은 재고관리 실수로 임대용으로 반출될 제품을 수출용으로 반출될 제품으로 계상하여 원가를 단순 착오 계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6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을 당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당시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2008년도 결산 회계장부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임대용 기계장치 수출 전용의 건’의 서류는 담당직원이 세무조사요원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서류 보완을 통하여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일체의 서류를 세무조사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 이는 2008년부터 미리 허위 조작을 목적으로 구비되어 있었던 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영세 소기업으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된 것인 만큼 청구법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선처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학자금 39,687,000원과 상여금 33,500,000원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부분에 대해 직권 경정하였다.
  • 나. 임대용고정자산의 원가계상액 손금불산입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실무자의 착오로 수출품의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지만,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문 “제목: 국내 품목 수출전용건”(2008.06.04등)을 살펴보면, 기안문에는 첨부품목을 수출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운송차량 및 도착지, 운송차량의 운전자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운송기사에게 확인한 바, 이와 관련한 운송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기보다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과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소득세액을 차감한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5. 개업하여 기계장치임대를 주종목으로 하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학자금 39,687,000원과 상여금 33,500,000원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부분에 대하여 직권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작성한 국내일부품목에 대한 수출전용의 건(2008.6.4. 등)에 대한 기안문 등에 의하면 임대용 기계장치 일부를 수출로 전용한다며 품목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송장에는 운전차량, 도착지, 운송차량의 운전자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에 의하면 운반차량 운임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작성한 의견서 및 보충조서에 의하면 운송기사에게 확인한 바 국내일부품목에 대한 수출전용의 건과 관련된 운송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년 수출 관련 매출원가로 계상한 585,000,000원은 임대용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 계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임대용 기계장치 수출 전용의 건’의 일체 서류는 2011.6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을 당시 이 건과 관련 2008년 결산 회계장부상 착오가 있었고 이는 당시 경리담당자의 실수였던 점을 발견하였으나 세무조사요원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따른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서류 보완을 통하여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일체의 서류를 세무조사 당시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이는 2008년부터 미리 허위조작을 목적으로 구비되어 있었던 서류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 원본 일체를 제출한다며 처분청이 제출한 기안문, 송장 등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 의하면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2호 는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임대용고정자산의 원가계상액 손금불산입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실무자의 착오로 수출품의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징구한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문 “제목: 국내 품목 수출전용건”(2008.06.04등)을 살펴보면, 기안문에는 첨부품목을 수출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운송차량 및 도착지, 운송차량의 운전자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운송기사에게 확인한 바 이와 관련한 운송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기보다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목: 국내 품목 수출전용건” 기안문은 세무조사시 작성한 것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위 기안문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무조사를 대응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학자금 39,687,000원과 상여금 33,500,000원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부분에 대해 직권 경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처분부분은 심리대상에서 제외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