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한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65 선고일 2012.01.16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한 간이영수증 발행분은 매출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기타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시 ○○구 ○○동 4- 소재 건축자재 도소매를 영위하는 (주)○○케미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간편조사)를 2011.4.25. 부터 2011.5.9.까지 실 시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간이영수증을 발급하고 매출누락한 38,233,900원을 강○○ 명의 ○○은행 예금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2,695,020원, 2008 년 2기 부가가치세 3,151,623원 및 법인세 6,261,182원을 2011.6.1. 경정·결정하고 매 출누락금액 38,233,9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발견된 보관중인 간이영수증에 의해 2008년 1기분 15,739,181원(공급가액) 및 2008년 2기분 19,018,909원(공급가액)에 의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인정상여 소득세 부과하였으나,

1. 청구법인은 2008년 1기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750,088,931원과 기타매 출 89,642,592원을 포함한 839,731,523원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적출한 간이영수증 매출액 15,739,181원은 기타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를 매출장부에 2008.3.31. 18,363,637원, 2008.6.310. 40,727,273원을 현금매출로 일괄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며,

2. 2008년 2기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746,881,110원과 기타매출 42,206,956원을 포함한 789,088,066원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에서 적출한 간이영수증 매출액 19,018,909원 중에 2008.9.3. 발행된 102,600원, 2008.9.8. 발행된 264,000원, 2008.9.22. 발행된 410,000원, 2008.10.6.발행된 100,000원, 합계액 876,600원(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미 신고하였

  • 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원, 공급가액) 구 분

① 기타매출 신고금액

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③ 순수현금매출 (법인통장)

④ 차이 (①-②-③)

⑤ 부인금액 (간이영수증) 합 계 131,849,548 61,269,904 18,376,545 52,203,099 34,758,090 2008년1기 89,642,592 30,551,677 7,495,909 51,595,006 15,739,181 2008년2기 42,206,956 30,718,227 10,880,636 608,093 19,018,909

3. 따라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포함되어 신고한 간이영수증 발행금액 15,739,181원 및 2008년 2기 간이영수증 발행금액 19,018,909원 중 세금계산서로 교부된 796,909원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인정상여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2008년도 차명계좌 입금액 257건 67,783천원을 확인하면서 청 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고 주장한 29,550천원은 기 신고 되었음이 확 인 되어 차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기타매출액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내 역을 기재하지도 아니하였고 별도로 관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 세 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을 매출장부에 분기 말로 전체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 였는바 처분청이 확인했다는 금액은 이해할 수 없다.

5. 당사는 상기 불복이유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발행분 및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 간이영수증 발행분을 포함한 현금 매출액을 기타 매출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는바,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부 매출누락 이라 판단하고 기타 매출누락으로 고지한 처분은 추정에 의한 과세로 근거과세의 원칙에(국세기본법 제16조)에 위배되며, 또한 기타매출에 반영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이중과세라 할 수 있다.

6. 당사는 지방에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로 조사당시 상기의 부분에 대하여 기타매출로 신고 되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세법에 대한 무지와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조사내용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으로 확인해준 금액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신고하였다 고 주장하나, 차명계좌 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시인한 신고누락금액을 확인받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법인은 실리콘 등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종업원 3명 중 2명 은 사업장에서 현금 판매하고, 1명은 배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 판매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순수현금 매출로 신고하고, 주문배달 판매분은

○○ 은 행 강

○○ 차명계좌로 입금되고 있으며,

1. 사업장에서 일반소비자에게 카드 및 현금 판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2. 외상(주문배달) 판매 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경우에만 증빙서류로 구매자 명의를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명과 금액을 기재하여 간이영수증을 발행 보관하고 있었으며, 간이영수증 발행금액과 차명계좌 수령액이 각각 서로 일치하고 있다.

  • 나. 2008년도 중 강

○○ 차명계좌 입금내역은 257건 67,783천원으로 확인되 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고 주장한 29,55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 액 38,233천원에 대여 신고누락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확인서는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확인서에 첨부된 간이 영수증 집계표는 간이영수증 판매액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금액을 집계한 것으로 조사당시 차명계좌 입금액은 신고누락으로 대표자도 시인하였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기타매출로 신고 되었다는 증빙은 어떤 계정과목에서도 찾을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한 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 시

○○ 구

○○ 동 4- 소재 건축자재 도소매를 영위하 는 법인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8사업년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간편조사)를 2011.4.25. 부터 2011.5.9.까지 실 시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공급가액 기준) 기 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비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

2008. 1기 750,088 89,642 798,134 4,160 33,606

2008. 2기 710,692 43,417 700,665 9,847 33,789

3.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8년도에 간이영수증을 발급하고 매 출한 38,233천원을 차명계좌(강

○○ 명의

○○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사 실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생략>

4.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사과정에서 간이영수증에 의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 2008년 1기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750,088천원과 기타매 출 89,643천원 을 포함한 839,731천원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 하였으며, 처분청 의 세무조사에서 적출한 간이영수증 매출액 15,739천원은 기타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장부상 2008.3.31. 18,363천원, 2008.6.30. 40,726천원을 현금매출로 일괄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으며, 2008년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주민등록기재분 매출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차명계좌 입금 반영전 청구법인의 기타매출 등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생략> <차명계좌 입금 반영후 청구법인의 기타매출 등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생략>

  • 나) 2008.2기분 19,018천원 중 876천원(2008.9.3. 102천원, 2008.9.8. 264천원, 2008.9.22. 410천원, 2008.10.6. 100천원) 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였는 바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보관중인 간이영수증에 의해 2008년 1기분 15,739,181원(공급가액) 및 2008년 2기분 19,018,909원(공급가액)에 의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인정상여 소득세를 부과한 건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2008년 1기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750,088,931원과 기타매 출 89,642,592원을 포함한 839,731,523원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적출한 간이영수증 매출액 15,739,181원은 기타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를 매출장부에 2008.3.31. 18,363,637원, 2008.6.310. 40,727,273원을 현금매출로 일괄 반영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 가)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8년도에 간이영수증을 발급하고 매 출한 38,233천원을 차명계좌(강

○○ 명의

○○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사 실 및 수입금액 누락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해준 점,

  • 나)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한 2008년 1기 간이영수증 15,739천원은 일자별로 매출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 점,
  • 다) 청구법인이 기타 매출액에 포함하여 장부상 분기말에 현금매출로 일괄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08년 2기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746,881,110원과 기타매출 42,206,956원을 포함한 789,088,066원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에서 적출한 간이영수증 매출액 19,018,909원 중에 2008.9.3. 발행된 102,600원, 2008.9.8. 발행된 264,000원, 2008.9.22. 발행된 410,000원, 2008.10.6.발행된 100,000원, 합계액 876,600원(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미 신고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 나) 위 사실관계 ‘차명계좌 입금 반영후 청구법인의 기타매출 등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입금액을 반영할 경우 2008년 2기 매출누락 산정금액이 19,916천원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19,018천원과 거의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