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64 선고일 2012.02.09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규정・지급액수 산정에 대한 내용이 없이 매각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매각 성공시 특별상여를 지급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이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시기도 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급여 형식을 가장한 이익의 처분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CC ㅁㅁ구 ㅁㅁ동 *-에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과세기간 중 대표이사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특 별상여금 15억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CC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4.25일부터 2011.6.21까지 청구 법인의 2007년~2009사업연도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15억원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 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 할 것을 ㅁㅁ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ㅁ ㅁ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조사청의 통지내용에 따라 2011.9.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19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상여금은 절차적 측면에서 법인세법 제43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1. 청 구법인은 2007.4.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 2구 역 5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동산 및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한 임원에게 업 무종결이 가시화 된 후 추가 주주총회 결의로 30억원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구하다라는 특별결의를 하였다.

2.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로 하여야 한다는 상법의 규정에 부합한 주주 4인중 3인이 참석하여 의결하고 주식수의 80%가 찬성한 것이다.

3. 본 건의 경우 지급시기를 업무종결이 가시화 된 후, 지급률을 추가주 총 결의로 30억원 범위내, 지급대상을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한 임원으로 정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것이다.

4. 위 주총 결의에 따라 2008.9.15.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회사의 경 영위기를 극복한 대표이사 AAA에게만 16.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지급은 15억원만 하였다.

  • 나. 내용면에서 2007.4.2. 주주총회 결의로 상여금지급 기준을 정할 당시 이 건 사업의 부동산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 것 이외에는 확정 된 것이 없었으나, 2008.9.15. 쟁점상여금 지금을 의결한 때에는 업무종결이 가시화 되고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 된 시점이다.

1. 청구법인은 2004.7월부터 이건 사업을 함에 있어 주주 및 투자자 모집, PF 대출 등 주요한 일이 순조롭게 출발하였으나, 지주들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 기 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지체됨에 따라 누적결손이 2006년말 99억원, 2007년말 167억원에 달하는 등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

2. 이 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하여는 추가적인 차입, 분양가 인상, 이건사업을 포 기하고 부동산 및 사업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 택하여야 하였으나, 추가적인 차입은 생각해 볼 수도 없었으며, 분양가 인상 도 PF조건에 분양가가 확정되어 있어 이 역시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 밖에 없었다.

3. 매수처를 물색하기 위하여 부동산소개회사에 용역을 의뢰 하였으나, 이회사의 역할은 단순히 매수자를 물색하는 정도이고, 매매가격, PF조건에 따라 BBB에게 일괄분양하기로 하였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금문제, 대 주인 우리은행과의 협의, 시공사와의 문제 등 중요한 업무는 회사의 몫이어서 2 007.4.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한 임원에게 30억원 한도 내의 특별상여금지급을 의결 한 것이다.

4. 대 표자를 제외한 회사의 임원은 모두 주주이면서 임원이어서 그들도 모두 회 사 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익이 발생하여야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었고, 대 표자 를 신뢰하여 자금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위기를 극 복하였으며, 이건 부동산 및 사업권을 1,317억원으로 합의하고, BBB에게 지급 할 위약금 20억원을 10억원으로 경감하고, 시공사인 CCC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65억원중 1/2인 3,250백만원을 매수자인 (주)DD에게 전가시키고, 토지 매 수가 지연됨에 따라 매수자인 (주)DD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 3,680백만원 도 면제하기로 하는 등 회사의 익을 극대화함으로써 2007년 말 누적결손이 무려 16,693백만원에 달하던 회사가 사업권양도 후인 2008년도 말에는 1,715백만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는 건실한 법인으로 바뀌어, 업무종결이 가시 화 된 2008.9.15.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의 위기를 극복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도액인 16.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는 15억원을 지급하였다.

5. 2 007.4.2. 상여금 지급을 결의한 주주총회 당시에는 이미 업무종결이 가시화되 어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지급받을 대상자도 특정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주주이면서 회사의 채권자이기에 경영에 민감한데, 만약 대표자 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 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 매도규모(1,317억원)나 손해금(6,930백만원)경감, 이건 사업권을 매도하기 전인 2007년말 167억원의 결손금이 매도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2008년말 17억원의 이익잉여금으로 바뀐 사실외 에 숫자로 표시 할 수 없는 무형의 노고를 고려하면 쟁점상여금은 조세부담 을 줄이고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도위기의 회사를 살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다.

6. 조 사청은 청구법인이 VV으로부터 7.24%의 이자율로 PF자금을 조달하 였고 그 전까지는 개인 및 법인에서 연 10%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하여 회사 가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하나, 토지 매입부터 건축까지 4~5년 이상이 소요되고 이에 맟춰 자금계획을 세우는데 결손이 과다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 기 어려워 회사의 위기 상황이었으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노력으로 위 기상 황을 극복하였으며, 회사의 사업권을 대표이사가 임의 매각하였다는 주주 EEE의 주장은 본 건 쟁점과 관련 없는 사항이다.

7. 이 건 상여금 지급관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특별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사후 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청구법인은 주주 4명, 직원 4명의 개 인 유사 법인이지만, 주주들은 실제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며 다른 채 권자들 도 있어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였고, 대표자 임의로 결 정한 사항은 단 한건도 없으며, 이건도 2007.4.2. 정상적으로 상여금지 급기준 을 정 하였으며, 문서로 되어야 확실하다기에 실체적 진실에 따라 보완 한 것이다.

8. 2009년 초 다른 주주에게는 배당을 하면서 AAA 대표에게는 배당을 하 지 않았으므로, 쟁점 상여금은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는 조사청의 주 장 은 최대주주로서 배당을 받지 않은 것이 잘 못은 아니며 AAA은 회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배당을 받지 않은 것이며, 주주 EEE에 대한 배당은 투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였는데 주주인 관계로 배당처리 한 것이다.

9. 사 업 권의 매수자인 (주)DD의 FFF 부장에게 확인한바 사업권 매각관련하여 AAA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AAA이 사업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1,317억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사업권 매매에 있어 중요한 결정권을 부장과 상대해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며, 다른 주주들에게 확인하면 될 사안을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제기한 주장을 인용함은 잘못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상여 지급을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1. 청 구법인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사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상여금을 지 급하기로 하였다는 납세자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20 06.2.27일자로 VV은행으 로부터 PF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자율이 7.24%로 그 전까지 사업시행을 위해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조달했던 대출금의 이자율이 최소 연 10 %이상인 점에 비 추어 자금 조달에 여유가 있는 상태였으며, 건축이 시작되지 도 않은 상태에서 특별 한 자금부족에 따른 위기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 및 주주로 있던 EEE이 제기한 [회계 장부․서류 열람 등사] 청구의 소(**가합 ***)를 보면 당시 대표자 AA A은 사 업권의 (주)DD로의 매각과 관련하여 주주 등에 대한 통보나 이사회 개최 없이 임의로 사업권을 매각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매수자접촉, 매입의사 타진 등 매 도와 관련된 용역을 QQQ(주)와 25억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 < 소장 요약 > 청 구업체의 대표이사인 AAA은 임의로 ’07.05.30. 사업 건설용지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주)DD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자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계약 조건, 계약 금액, 대 금 수령 방법 등 계약 내용에 관하여 적법한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 등이 필요 한데도 AAA은 주주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08.10.경에 사 업시행자의 지위를 (주)DD로 변경하며 이사회 소집통보나 주주 동의 절차 또한 전혀 없었음 3) 또한, 청구인 측에서 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하는 특별상여금 지급을 위한 임 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규정․지급액수 산정에 대 한 내용이 없이 매각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매각 성공 시 특별상여를 지급 한 다는 선언적인 내용이며, 특별상여지급을 결의한 2008.09.16일자 임시주주총회 의 사록에 출석이사로 서명날인 한 이사 GGG은 2008.08.01일자로 퇴사한 것으 로 국 민연금공단에 신고 되어있고, 주주회의록의 재질과 날인 등을 살펴보 면 국세 청 첨단탈세방지센타 문서감정 회신과 같이 특별상여에 대한 의사록 2부만이 다른 주주회의록에 사용된 종이의 재질과 날인의 상태가 전혀 다 르다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상여 지급을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 나. 이익의 처분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 내용은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주)DD로의 사업권의 매각이 대부분 완료된 2008.6.30일 이후 7월에 주주 4인 중 2인인 HHH과 III에게 투자금에 대한 추가이자 지 급(대여금 29억원, 총 이자지급액 29억원)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주주인 EEE 에 게 2009년 초 배당금 8억여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아 2008년 10월에 AAA 에 게 특별상여를 지급한 것은 사업종료에 따른 이익을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급여 지급내역을 보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대부분의 임 원이나 직원의 급여가 일정하나 대표자 AAA만 2007년까지 6천만원 에서 2008년 285백만원(특별상여 제외금액)으로 특별한 규정이나 사유 없이 4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이는 매출이 전혀 없었던 2009년에도 240백만원이 지급되는 등 사업권 매 각 후 이익금의 처분을 위해 특별한 지급규정 없이 대표자였던 AAA에게 과다하 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급여 지급 내역 > (단위: 명, 천원) 연도 인원 총급여지급액 AAA 타직원합계 비 고 2006 9 299,214 60,000 239,214 2007 9 317,300 60,000 257,300 2008 7 1,950,450 1,785,000 (특별상여 15억원포함) 165,450 5인중도퇴사 2009 2 279,000 240,000 39,000 3) 청구법인이 (주)DD에 사업권을 매각하는데 대표자 AAA의 특별한 노력을 통해 매각이 성사되었고 이로 인한 특별상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DD의 거래당사자였던 MMM부장과 거래내역 확인 시 AAA은 전혀 만난 적 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대표이사가 사업권 매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인지 확인 할 수 없다.

4. 사업권 매각은 정상적인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특별한 노력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업종(오피스텔/신축분양) 특성상 토지를 포함한 사업권의 매각은 동법인의 통상적인 업 무 수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청구인이 대표자 AAA에게 지급한 특별 상여 1,500백만원은 급여 형식을 가장한 이익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 구법인은 ㅇㅇ구 ㅇㅇ로-필지의 도시환경정비지역에 오피스 빌 딩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AAA은 2004.7.13. 청구법 인 의 대 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0.1.21. 사직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 여 확인된다.

2. 청 구법인은 2007.4.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4명 중 3명(AAA,H HH,I II)이 참석하여 특별상여 지급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 서명 날인 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ㅇㅇ로 구역 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동산 및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회 사의 이익을 극대화한 임원에게 업무종결이 가시화된 후 추가 주주총회 결의 로 30억원의 범위내에서 특별상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안 〛에 대하여 참석주주 전원 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한다. 주주현황(2007-2010사업연도) 성명 주민번호 주식수 지분율 참석여부 AAA(대표이사) -1 45,000 45% 참석 HHH -1 20,000 20% 참석 III -1 15,000 15% 참석 EEE -2 20,000 20% 불참석 계 100,000 100%

3. 청구법인은 2008.9.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주 중 AAA, HHH, III이 출석하여 2007.4.2.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당해 업무를 성사시켜 회사의 위기를 극복한 공로로 AAA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 16.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안에 참석주주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한다.라고 작성 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였다.

4. 조 사청에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타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여 위 주주총회 의 사록의 사후 작성여부 등에 대한 문서감정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서번호 문서 내용 감정내용 작성일자 내용 감정문서1 2007.4.2 특별상여금 지급결의 감정문서2와 차이점 없음 대조문서1 2007.3.29 감사선임안건 감정문서1과 차이점이 관찰됨 대조문서2 2007.5.30 사업권양수도건 감정문서2 2008.9.16 특별상여금 지급금액결의 감정문서1과차이점 없음 대조문서3 2008.8.13 신주발행안건 감정문서2와 차이점이 관찰됨 대조문서4 2009.3.19 정기주주총회 소집의건

  • 가) 신청목적: 특별상여지급규정의 허위작성 여부 확인
  • 나) 감정결과: 이상의 감정의견과 같이 감정문서1과 감정문서2의 인영검사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지 관찰되지 않았으나

• 감정문서1의 인영은 대조문서1과 대조문서2의 인영검사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차이점이 관찰되었으며

• 또한, 감정문서2의 인영은 대조문서3과 대조문서4의 인영검사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차이점이 관찰 됨

5. 청 구법인에서 제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BBB자산신탁이 2007.3.27.작성한 부 동산매매에 관한 기본합의서 제6조 제1항에는 본 합의 양 당사자간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일방당사지가 본 합의서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 우 그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되어있어 위약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대표이사의 노력으로 10억원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의무불이행 사유가 본조 제2항의 매수인 측 이사회 승인결의 이전에 발생한 경우: 5억원 ․그 의무불이행 사유가 본조 제2항의 매수인 측 이사회 승인결의 이후에 발생한 경우: 20억원

6.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노력으로 CCC건설(주)에 위약금 65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대표이사의 노력으로 그 1/2인 32.5억원을 사업권 양수자인 (주)DD에 전가시켜 청구법인의 경영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 구법인과 청구외 CCC건설(주)이 체결한 공사도급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으며, 대표이사가 실제로 기여한 업무 내용은 확인 할 수 없다. 공사도급약정서 제2조【공사규모】

1. 공사명: DD로 업무시설신축공사

2. 공사장소: ㅇㅇ구 DD로 -필지

3. 대지면적: *,733.90평

4. 건축면적: **,450.68평 제6조 【공사비】

① 도급공사비는 2007.3.31.까지 평당 4,000천원(이하생략) 제16조【위약금 및 보증해지】

① “갑”은 제15조 제2항1호에 의거 본 약정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갑”은 위 약금으로 “을”에게[ 약정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 제1항에 정한 예상공사 도급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며 “을”의 모든 보증채무를 해지키로 한다.

7. 청구법인의 사업권 양도와 관련한 주요 사업 진행일정은 다음과 같음 일자 적 요 진행 내용 2004.07.13. AAA 청구법인 대표이사 취임 2006.02.20. BBB 사업건물 수분양 양해각서 체결 2006.11.20. ㅌㅌㅌㅌㅌ 사업을 인수할 매수처 물색하는 용역계약 체결(25억원) 2007.03.27. BBB 사업 완료 후 토지, 건물을 총 매매가액 2,139억원에 매각하는 기본합의 2007.04.02. 임시주주총회 특별한 업무기여 임원에게 30억원 한도내 특별상여금 지급하기로 결의 2007.05.30. (주)DD 토지, 건물, 사업시행권을 1,317억원에 양도계약 2008.07.22. (주)DD 사업시행자를 (주)DD로 변경신청 2008.09.15. 임시주주총회 A AA에게 특별상여금 16.5억원 지급결의(15억원 지급)

8. 조사 청은 청구법인이 2008.6.30. (주)DD에 사업권 양도 이후 7월에 주주인 H HH과 III에게 투자금에 대한 추가이자 명목으로 29억원을 지급하였고, 나 머지 주주인 EEE에게 2009년초 배당금 8억원을 지급한 것은 사업권 양도가 정 리되어 주주들에게 사실상 이익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국세통합시스템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역을 확인 한 바 2008년 HHH 14억원, III 15억원을 이 자로 지급하였으며, 2009년 EEE에게 배당금 8억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 된다.

  • 라.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 상여금 지급을 위한 임 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지급에 대 한 구체적인 지급규정․지급액수 산정에 대한 내용이 없이 매각이 거의 확정 된 상 태에서 매각 성공시 특별상여를 지급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으로 보이며, 특별상 여지급을 위한 임 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조사청이 국세청 첨단탈세방 지센타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면 특별상여에 대한 의사록 2부가 각각 2007.4월과 2008.8월에 각각 작성 된 것으로 되어 있어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음에도 종이의 재질과 날인 상태에 대한 문서 감정 결과가 일치하 고 있으나, 비슷한 시기에 작성 된 다른 주주총회 회의록에 사용된 종이의 재질 과 날인의 상태가 전혀 다르다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하 는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상여 지급을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주)DD로의 사업권의 매각이 대부분 완료된 2008.06.30일 이 후

2008. 7월에 주주 4인 중 2인인 HHH과 III에게 투자금에 대한 추 가 이자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주주 인 EEE에게 2009년 초 배당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아 2008년 10월에 AAA에게 특별상여를 지급한 것은 사업종료에 따른 이익을 대주주에게 이익분여 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권 매각은 정상적인 사 업성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업종 특성상 토지를 포함한 사업권의 매 각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고 대표자 개인 만의 특별 한 노 력으로 경영을 개선한 점을 확인 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처 분 청이 법인 세법 시행령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청 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