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수사기록 등에 의해 어음결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63 선고일 2011.12.19

실물거래기록이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직원이 어음을 빌렸을뿐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000 스포츠(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2005년 제2기에 공급가액 54,689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00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으로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2011.10.5.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67,0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9,688,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스포츠용품 등을 실제로 매입하고 받은 것으로 법인통장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이 도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심판청구 결정이유, 00세무서 조사 보고서, 0000지방검찰청 불기소 이유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발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인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제76조제9항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7.3.4. 개업하여 (주)000자전거(現 0000자전거)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을)에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원)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 59 S-000스포츠 2 54,689,092 5,468,908

2. 청구법인은 실제로 상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입증자료로 00은행 예금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일 시 적 요 지급금액 거래상대방 2005.10.10. 인터넷출금 5,500,500 000 스포츠 2005.11.24. 인터넷출금 3,000,000 000 스포츠 2005.12.19. 인터넷출금 18,835,500 000 스포츠 2005.12.20. 인터넷출금 30,000,000 000 스포츠 합 계 57,336,000

3. 00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재조사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현황 (주)000자전거(청구법인의 舊상호임)는 스키, 스노보드 등 스포츠 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체이며 ‘04년 제2기부터 ’07년 제2기까지 조사업체(000스포츠)가 스키용품을 매입하고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총 52매 669,263천원을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05년 제2기 조사업체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2매 54,689천원에 대하여 (주)000자전거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원) 연도 기간 매수 공급가액 세액 2004 2기 확정 6 156,375,729 15,637,571 2005 1기 확정 4 117,545,455 11,754,545 2005 2기 확정 15 159,790,680 15,979,070 2006 1기 확정 13 200,705,452 20,070,548 2006 2기 확정 9 33,457,183 3,345,717 2007 1기 확정 3 2,642,091 264,209 2007 2기 확정 2 -1,253,000 -125,300 합 계 52 669,263,590 66,926,360
  • 나) ‘05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2매 54,689천원의 어음거래여부 확인 조사업체는 쟁점세금계산서 54,689천원이 실제 매출을 한 것이 아니라 (주)000자전거의 자금악화로 자금융통을 위해 쌍방이 어음을 발행한 후 금융기관에 어음할인시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여 확인한 바, 쌍방이 발행한 약속어음 및 어음 결제 내역이 통장 사본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조사업체가 (주)000자전거에 매출한 사실이 전무하다.

○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어음발행내역 (원) 발행인 어음번호 발행일 만기일 발행금액 000 스포츠 2005.12.15. 2006.3.15. 30,158,000

2006. 1. 3. 2006.4.30. 28,900,000 계 59,058,000 (주)000 자전거 2005.12.10. 2006.3.10. 30,158,000 2005.12.18. 2006.4.30. 30,000,000 계 60,158,000

  • 다) 0000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따르면, 0000지방검찰청장은 (주)000자전거의 이00 진술상 서로 간의 같은 액수의 물품이 오고 갔다고 하나 동일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없으며, (주)000자전거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이00(2005년∼2006년 근무), 김00(2002년 5월∼2005년 6월30일까지 근무)의 매입부인 확인서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결 론 상기외 일시자금 차용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을 위해 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000스포츠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6년이 경과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였다.

  • 마.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발행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첫째, 거래내역서 등 거래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실물 매입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둘째, 쟁점거래처의 불복과정 및 00세무서장의 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04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 52매 669,263천원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외에는 모든 거래가 매출거래로 확인되는 점, 셋째, 0000지방법원 검찰청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보면, 청구법인 직원이 2005년말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빌렸을 뿐 상품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쌍방이 발행한 약속어음 및 어음 결제 내역이 통장 사본 등에서 확인되는바, 실제 융통어음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