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공한 선물거래 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차액 귀속자는 청구법인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61 선고일 2012.03.16

고객이 청구법인을 통한 선물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이 마련해준 개인명의 가상계좌에서 선물거래 후 고객이 돌려받은 계좌도 청구법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고객의 선물거래 수수료 차액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 법인은 2010.3.2. 온라인 정보제공업(선물거래 정보)으로 개업하여 영업하면서 2010년 부가가치세 매출액 107,664,767원(1기 59,541,851원 2기 48,122,916원) 을 신고한 후 2011.5.10. 폐업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청구외 (주)○○선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2010년 수수료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1,072,620,209원(공급대가 1기 480,262,109원, 2기 592,358,100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2011.8.9. 청구법인의 2010년 부가가치세 144,398,810원(1기 65,970,560원, 2기 78,428,25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법인세 132,945,720원은 2011.10.18.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장○○ 등 명의로 개설된 선물계좌 및 선물계좌와 연계된 은행계좌의 사실상 주인은 장○○ 등 이다.

1. 청구법인과 장○○ 등은 공동사업자이다. 사업개시 때 서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장○○ 등은 본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선물계좌와 은행 연계계좌를 개설하여 선물계좌 대여사업을 하였다.

2. 법인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8, 2006.12.7)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해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 에 따르면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나. 장○○ 등 명의의 선물계좌 및 선물계좌와 연계된 은행계좌는 명의상이나 실질상 장○○ 등이 주인이다. 위 계좌는 장○○ 등의 부담과 책임으로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다. 위 계좌의 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더라도 위 계좌의 사실상 주인은 장○○ 등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을 사실상 주인으로 보려면 위 계좌에 대한 모든 권한과 입 출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사실이 그렇지 않다.
  • 다.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매입, 매출 거래에 대해 장부나 증거자료에 따라 조사하였다면 장○○ 등 명의로 개설된 선물계좌 및 연계된 은행계좌의 사실상 주인이 장○○ 등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장○○ 등 명의의 선물계좌 및 은행 연계계좌를 청구법인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 부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장○○과 선물계좌 대여사업을 공동으로 하되 사업 관련 손익 배분은 시스템사용료는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하고 선물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수수료 수익은 장○○의 수익으로 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므로 매매수수료 수익의 귀속은 장○○이라고 주장하나
  • 나. 구두 약정에 대한 어떤 증빙도 없으며 수입금액이 2~30억 이상 발생하는 부분을 별도의 서면약정 없이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조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 다. 또한 처분청이 2011.7.1. 작성한 장○○ 전말서 3페이지에 보면 장○○은 선물거래 계좌를 법인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개설한 사유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별도로 수익을 약정하였다는 진술은 없었다.
  • 라. 따라서 장○○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수수료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 명의로 개설된 선물계좌 및 연계 은행계좌의 수수료 등의 수입금액 귀속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 법인세법 제4조 【 실질과세 】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8, 2006.12.7.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10년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기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매출 매입 세액 수입금액 과세표준 세액 신고 2010.1기 59,541 24,583 3,350 107,663 -176,161 0 2010.2기 48,122 43,712 373 경정 2010.1기 496,143 24,583 69,320 1,082,773 529,648 134,944 2010.2기 586,630 43,712 78,801 증감 2010.1기 436,602 0 65,970 975,110 705,809 134,944 2010.2기 538,508 0 78,428 단위: 천원

• 수입금액 신고누락 2010년 975,110천원(1기 436,602천, 2기 538,508천)

2.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내용이 아래와 같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 영업현황 (1) 장○○은 고객(소액투자자)으로부터 선물▪옵션거래 수수료를 증권회사에 지불하는 거래수수료 0.0007%보다 훨씬 높은 0.003%의 수수료를 매 거래시 마다 수취하고 있음

(2) 선물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최소 기본예탁금 15백만원이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하므로 가진 돈이 별로 없는 소액투자자는 대여업체를 이용하여 소액(50만원, 100만원)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고, 레버리지 극대화를 위하여도 많이 이용하고 있음

(3) 대여업체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매매거래시스템를 구축하고 고객이 접속하기만을 기다리면 됨.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음. 매매거래시스템 운용을 하기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업체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운용료를 지불함. 이 비용이 소요되는 경비의 대부분임

  • 나) 착안사항: 선물계좌 대여업체는 고객이 선물 매매거래시 고객에게 거래금액의 0.003%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거래내용에 대해 사용료 수익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한 집계 자료가 발견되어(수입금액은 사용료 수익분만 신고함) 신고 누락한 혐의를 포착함
  • 다) 조사내용

(1) 장○○이 운영중인 선물계좌대여 법인 사무실에 예치조사 실시한바 사무실에는 장○○을 포함한 대표자 및 직원 10여명이 근무중이었음

(2) 각자의 개인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왔으나 예치조사 착수 직전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프로그램이 삭제된 상태로 원시 거래내역 확보는 불가하였음

(3) 매매수수료 흐름 0.003% 0.003% 0.0007%~ 0.0008% 고객

○○선물 @@에셋 우리선물 장○○ 계좌 선물회사 차액 * 개인계좌로 이체된 매매수수료 차액 신고누락 개인 장○○ 계좌

(4) 이자배당자료를 토대로 금융입출금내역 조회 결과를 전산 입력하여 분석한바 사주 장○○의 큰 누나 장@@(법인 주주) 계좌(우리선물 009619)로 고액의 자금이 이체됨(2010.12.31 현재 법인 차명 계좌로 선물 운영자금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예금주 장○○))

(5) ㈜○○선물 및 ㈜@@에셋은 고객에게 수취한 매매수수료(0.003%)와 선물회사에 지급한 수수료(0.0007%~0.0008%)와의 차액 신고누락 3,498백만원

(6) 신고누락액(공급대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

○○선물 851,576,808 1,314,740,420 259,433,377 2,425,750,605 ㈜ @@에셋 1,072,620,209 1,072,620,209 계 851,576,808 1,314,740,420 1,332,053,586 3,498,370,814

3. 조사청이 장○○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2011.7.1.작성)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문: (주)○○선물 및 (주)@@에셋의 회사설립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주)○○선물은 2008.5.8. 선물계좌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 등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10.5.10. 폐업신고하였고, (주)@@ 에셋은 2010.3.2. 설립하여 (주)○○선물에서 영위하던 선물 계좌 대여업을 이어받아서 계속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경 금감원에서 선물 계좌 대여업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여 단속한다는 보도자료를 보고 고객들에게 예수금을 반환한 후 현재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나) 문: (주)○○선물 및 (주)@@에셋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주)○○선물과 (주)@@에셋은 주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선물 계좌 대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개인 고객이 직접 증권사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려면 1계약 증거금 2천만원 등 몇 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소액 자금(5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대여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이용료 조로 주당 9만원(초기 11만원)을 받았습니다. 선물 거래는 고객이 시스템을 통하여 주문을 하면 실시간으로 (주)○○선물 등의 대여계좌에서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다) 문: 조사청에서 (주)○○선물 등의 선물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한 바, 자금이 고객들로부터 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법인계좌에서 다시 귀하의 계좌나 처 이○○, 누이 장@@의 계좌로 입금되어 선물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데, 법인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계좌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선물회사에서는 법인 계좌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 등이 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은연중 저희와 같은 대여계좌 업체에게 개인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명의로 계속 사용하지 않고 수 차례 바꿨던 이유는 선물회사에서 일정기간 동안 한 사람의 거래금액이 많으면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선물회사에서 계좌를 변경할 것을 종용하여 부득이하게 계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라) 문: 고객으로부터 받은 매매수수료는 몇 % 입니까? 답: 개인이 직접 선물회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003%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0.003%의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거래가 많은 고객은 수수료를 할인하여 0.0024%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수령했습니다. 마) 문: 조사청에서 귀하 및 처 이○○, 누이 장@@의 계좌에 대하여 선물회사 거래수수료를 조회한바 0.0007%∼0.0011% 정도의 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회신되었습 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매매수수료 0.003%와 선물회사 지급한 수수료와의 매매수수료 차액은 수익으로 남게 되는데 해당 수익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주식 거래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에 대한 부분도 과세가 되지 않고 선물거래수수료도 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주)○○선물 설립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선물거래수수료는 과세항목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4.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청구법인의 폐업에 따라 2011.8.9.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 주소지(@@시 @@동 170-2)의 노○○(강○○의 妻)에게 등기송달(1099338418924, 1099338418924, 집배원 이@@) 된 사실이 등기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이 2011.5.10. 폐업됨에 따라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는 2011.8.9., 법인세 경정고지서는 2011.10.18. 각각 청구법인 대표이사 주소지에 송달 되었다.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2011.11.22. 접수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2011.8.9. 송달된 사실이 등기송달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의 90일 이내 접수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장○○ 등의 명의로 개설된 선물계좌 및 연계 은행계좌의 사실상 주인이 장○○이므로 동 계좌에서 발생된 수수료 수입의 귀속이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장○○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 장○○이 조사청에서 진술한 전말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선물계좌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고객이 선물거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입금한 계좌가 청구법인의 것이고 또한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개설 받은 계좌(선물거래 시스템)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한 후 되돌려 받는 계좌도 청구법인의 것인 점, 장○○ 및 가족 명의 개인 선물계좌 및 연계 은행계좌는 고객들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하여 활용된 계좌에 불과 한 점, 고객들이 개설된 선물거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 통상 0.003%인 수수료를 고객들로부터 수취하는 반면 실제 지급된 수수료는 0.0007%-0.0011%에 불과하여 동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액으로 적출된 점 등으로 볼 때 동 수수료 수입의 주체는 장○○ 등 개인이라 볼 수 없고 선물거래 시스템을 대여한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선물거래 관련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