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관계회사 채무를 관계회사 폐업 및 회수노력 등이 없는 경우 채무면제이익 해당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60 선고일 2011.11.28

청구외법인이 2010.5월 폐업할 때 까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채권을 회수할 형편이 아닌 점, 청구외법인이 2011.8월 재개업 하였다 하여 채권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채무면제이익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 법인은 2008.4.15. 금융기관 대출모집대행업(자본금 5천만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고된 대차대조표의 주.임.종 단기채무액은 452,894,250원(2010.12.31기준)으로 계상되어 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청구외 (주)○○선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는 주주임원종업원의 채무액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변칙 처리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2010년 폐업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으로 판단하여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2011.8.1.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17,304,3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2010 사업연도말 주.임.종 단기채무 452,894,250원(조사청은 452,000,000원으로 계산함)은 장○○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지 (주)○○선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아니다.

1. 장○○과 (주)○○선물은 인격이 다른데 장○○이 대여한 것을 어떻게 (주)○○선물이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청구법인 재무상태표 참조]

2. 조사청에서 (주)○○선물의 차명계좌로 본 장○○의 선물계좌는 (주)○○선물과 전혀 관계없이 장○○이 10억원 이상의 돈을 마련하여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하기 위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장○○의 계좌이며 청구법인에 단기 대여한 돈도 장○○의 선물계좌와 연계된 장○○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돈이다[선물계좌 및 은행연계계좌 내역, 장○○의 선물계좌 및 은행연계계좌 개설 신청서].

3. 장○○의 선물계좌에서 발생한 선물매매 수수료 할인액에 대하여 조사청에서는 (주)○○선물의 신고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주)○○선물과 장○○은 (주)○○선물의 수익이 아니고 장○○의 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불복제기 중이다[2011.11.14. (주)○○선물 국세청 심사과 심사청구].

4. 장○○이 전말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주)○○선물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장○○ 본인이라고 하였지 장○○의 선물계좌나 선물계좌와 연계된 장○○ 등의 은행계좌가 (주)○○선물이 장○○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실질적인 (주)○○선물의 계좌란 진술을 한 사실은 없었다[조사청 제출 장○○의 전말서].

5. 위 계좌는 (주)○○선물과는 관계없는 장○○의 계좌이고 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의 원천은 위 장○○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의 대여자는 장○○이다.

6. 따라서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의 대여자를 (주)○○선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주)○○선물은 청구법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다.

1.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의 대여자는 장○○이지 (주)○○선물이 아니므로 (주)○○선물은 회계장부에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지도 않으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었다[(주)○○선물 재무상태표 참조]. 2) 민법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장○○이나 (주)○○선물로부터 위 주.임.종 단기채무를 면제한다는 말을 들어 본 사실이 없으므로 주.임.종 단기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는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족할 때는 대표자 가수금 형태로 차입하고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는 가수금 반제 또는 대표자 가지급 형태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돈 거래도 빈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주.임.종 단기채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였는데 장○○이나 (주)○○선물로부터 위 주.임.종 단기채무를 면제한다는 말을 들어 본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임.종 단기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 계정].

4. 조사청은 (주)○○선물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나 채권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선물이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았다고 말하나 이는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반대로 조사청에서 위 주.임.종 단기채무에 대해 채무면제로 보아 과세를 하려면 조사청에서 채무면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5.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①청구법인의 주.임.종 단기채무의 대여자는 장○○이며 ②청구법인은 장○○이나 (주)○○선물로부터 주.임.종 단기채무를 면제한다는 말을 들어 본 사실이 없으므로 주.임.종 단기채무는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조사청 임의대로 주.임.종 단기채무에 대해 채무면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은 위법 ․ 부당하오니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주.임.종 단기채무에 대하여 장○○으로부터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은 ㈜○○선물의 매매수수료 누락으로 발생된 자금이었고 처분청이 2011.7.1. 작성한 장○○ 전말서 5페이지에 보면 ㈜○○선물의 수입금액 누락액 중 일부가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장○○이 진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주.임.종 단기채무는 장○○이 아니라 ㈜○○선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주.임.종 단기채무가 ㈜○○선물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선물이 채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 및 ㈜○○선물 모두를 사실상 장○○이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대여금을 회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선물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었고 채권에 대한 어떠한 회수 노력도 없었으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선물이 2010.5.10. 폐업하였다가 2011.8.16. 재개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선물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현재 유효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청은 ㈜○○선물이 2010.5.10. 폐업하였고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물이 채무를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차입한 주.임.종 단기채무에 대해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임.종 단기채무를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주.임.종 단기채무를 청구외법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법인세법 제4조 【 실질과세 】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신고 법인세 및 대차대조표 현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자본금 5천만원) 매출액 판매관리비 영업손익 자산총계 주.임.종 단기채무 부채총계 자본총계 2008 509,667 770,151 -260,484 281,635 458,400 492,063 -210,427 2009 1,362,600 1,364,693 -2,093 197,651 357,893 403,075 -255,424 2010 799,647 902,812 -103,165 247,232 452,894 549,119 -351,887 단위: 천원

2.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내용이 아래와 같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외법인(장○○계좌)의 수입금액 누락 및 관계회사(청구법인 포함) 대여자금 흐름
  • 나) 청구외법인 적출내역(추징세액: 1,017백만원)

• 수입금액 신고누락 2,205백만원 익금산입

• 시스템 유지비 55백만원 손금추인

•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426백만원(VAT 포함) 관계회사 대여 단위: 백만원 법인명 합계 2008 2009 2010 비고 2,426 846 1,081 498 S@@시스템즈 1,364 170 1,020 174 P@@시스템즈 300 300 @@에셋 452 300 57 95 청구법인 뉴@@ 대부 203 203 @@건축 106 76 4 26

• 다) 청구외법인 2010.5월 법인 폐업 시 관계회사 채무면제익 익금산입

3.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계정별원장(주.임.종 단기채무)을 제시하고 있는바 기초전기이월액 357,893,750원과 기중거래(대표이사 가수금 정리) 후 기말재고액 452,894,25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장○○의 선물계좌는 청구외법인과 관련 없는 개인계좌이므로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선물계좌 입출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련증빙(금융거래 등)에 대하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이 2011.11.15. ○○청에 제기한 심사청구(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장○○ 계좌에 입출금된 수수료를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2011.11.21. 각하 결정된 사실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주.임.종 단기채무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아니고 장○○의 대여금이며 청구외법인과 관련 없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판단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자금이 장○○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장○○ 계좌에서 입출된 자금을 청구외법인의 수수료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장○○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수입금액 일부가 청구법인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기 각하 결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이건 주.임.종 단기채무는 장○○의 자금이 아닌 청구외법인에 대한 차입금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장○○이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임.종 단기채무를 반환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이 2010.5월 폐업할 때 까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이 2011.8월 재개업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주.임.종 단기채무에 대하여 관계사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이건 주.임.종 단기채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