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57 선고일 2011.11.28

실물을 수반한 사실이 있는 위장거래로 보기위해서는 대응되는 매출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부족하며, 실제 공급처와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10.3.2. 개업하여 국내에서 스테인리스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법인으로,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산업(206-86-*, 이하 ‘ 쟁점매입처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6,745,2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2010.3.4. 공급가액 35,927,640원, 2010.3.5. 공급가액 19,610,000원, 2010.3.17. 공급가액 21,207,600원으로,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산업에 대한 2009.10.1.~2010.3.31.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한 결과 매출의 100%, 매입의 99.95% 상당의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주)△△△△산업 등 관련자를 고발하고, 청구법인과 △△△△산업간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8.9.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21,118,74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1.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10.2.말부터 사업 준비를 하여 2010.3.2.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스테인리스를 구입하여 영국과 인도로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개시 직전인 3월 초에 영업담당 공동대표 임△△이 과거 일면식이 있던 김△△으로부터 전라남도에 보관되어 있는 스테인리스를 구매해 달라는 연락이 와 확인해 보니 바로 직수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였으나, 임△△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비에 얼마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매입 후 약 2% 정도의 마진을 붙여 자체 하치장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주)○○○○상사(409-81-*)에 매출하게 된 것이다.
  • 나. 2010.3.4.∼5. 납품받은 매입대금을 위 김△△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폐업자로 확인되어 즉시 송금 취소한 뒤 김△△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공급자인 (주)△△△△산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마지막 2010.3.17. 납품받은 매입대금에 대해서도 위 (주)△△△△산업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청구법인 설립 후 최초 거래로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설한 법인이 최초 거래부터 가공거래를 할 이유는 없으며, 첨부한 상품매입․매출장에 의하면 모든 거래가 건별로 이루어져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물품 역시 매입과 동시에 (주)○○○○상사에 2010.3.5. 과 2010.3.18. 매출하였으며, 거래물품에 대한 계량증빙 및 매입․매출대금의 명확한 자금흐름을 고려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명백하게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이다.
  • 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상사로 매출도 원가가 없는 것이 되어 매출이익이 100%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 마. 거래당시에는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았고 공급자가 주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자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니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약간의 운영비라도 벌려다가 8배가 넘는 부가가치세 추징만으로도 청구법인은 충분한 대가를 치렀으므로 본 건 법인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지방국세청장이 2010.7.20.~2010.11.12.까지 (주)△△△△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한 결과 개업일인 2009.10.1.부터 2010.3.31.까지 실물거래 없이 총 90매 약 93억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를, 90매 약 92억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출대금이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 된 후 입금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는 가공거래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띄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료상추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산업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을 처음에 송금하였다가 폐업자로 확인되어 취소하였다는 사업자도 역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산업(101-86-*)이며,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상 스테인리스의 매입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김△△이 부장으로 재직한 법인이며, 동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산업의 최대 세금계산서 교부처(94.6%)이다 조사 당시 매입처인 (주)△△△△산업은 폐업(2010.3.31.)한 상태였음에도 (주)▽▽▽▽▽산업 사무실에 (주)△△△△산업을 포함한 거래처들의 명판이 다수 보관되어 있었고, 김△△은 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인되어 고발된 자이므로,󰡒김△△으로부터 ○○도에 보관 중인 스테인리스를 구매해 달라는 연락이 있어 구매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 다. 청구법인은󰡒관련매출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김△△의 연락으로 매입한 실물거래를 수반한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김△△은 자료상 실행위자로 기고발되었고, 자료상과의 거래 혐의사실을 반증할만한 실매입처 및 실매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장매입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결정·고지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위장거래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 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③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10.7.20.부터 2010.11.12.까지 (주)△△△△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1.25.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처분청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계

• 36,041

• 76,745,240 7,674,524 2010.03.04. 스텐A 16,947 2,120 35,927,640 3,592,764 2010.03.05. 9,250 2,120 19,610,000 1,961,000 2010.03.17. 스텐스크랩 9,844 2,180 21,459,920 2,145,992 3)

○○ 지방국세청장의 (주)△△△△산업에 대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료상 혐의금액(2009.10.1. 개업, 2010.3.31. 폐업) (단위: 백만원, %) 과세기간 신 고 금 액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수취 계 매 출 매 입 계 매 출 매 입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8,571 9,339 9,232 18,567 99.97 9,339 100.0 9,228 99.95 2009.2기 6,971 3,517 3,454 6,970 99.98 3,517 100.0 3,453 99.97 2010.1기 11,600 5,822 5,778 11,597 99.97 5,822 100.0 5,775 99.94 * 매입 100%와의 차이는 기장료 및 임차료 등
  • 나) 명의상 대표자 정◇◇(81년생)의 전말서에 의하면 그의󰡒父(부) 정▽▽(55년생)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위 (주)△△△△산업의 최대 세금계산서 교부처인 (주)▽▽▽▽▽산업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석동진과 경리로 재직하였던 문△△의 문답서에 따르면 주▽▽이 실질적인 사장이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참고로 주▽▽은 2010.4.16. 사망하였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과거 일면식이 있던 김△△으로부터

○○ 도에 보관되어 있는 스테인리스를 구매해 달라는 연락이 와 매입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김△△은 당시 위 (주)▽▽▽▽▽산업에서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 조사당시 (주)△△△△산업의 사업장도 아닌 (주)▽▽▽▽▽산업의 소재지인

○○

○○

○○

○○ 빌 C동 2911호에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산업의 명판과 (주)△△△△산업이 2010.3.31. 폐업한 이후에도 (주)▽▽▽▽▽산업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인터넷뱅킹한 서류들이 발견되었고, 기타 20여 개 거래처의 명판과 3개 업체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통장 계좌개설인들은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조사․확인하였다. 라) (주)△△△△산업 거래흐름 〈매입: 92억원〉 〈매출: 93억원〉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마)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처인 (주)△△△△산업은 자료상행위를 하면서 2개의 신한은행계좌(140-008-, 100-025-)와 1개의 하나은행 계좌(722-9**256-*)를 사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거의 대부분을 세금계산서 수취자로부터 입금받음〔입금액 13,997백만원 중 (주)▽▽▽▽▽산업으로부터 12,446백만원 입금)과 동시에 당일 몇 분 또는 몇 시간 내로 즉시 현금 등으로 출금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한 금액은 일부 금액이 타 업체로 송금되었다. (단위: 백만원) 기 간 계 타행송금 현금 BZ송금 (기업간이체) 2009.12.3.~2010.3.26. 13,987,000,000 561,000,000 12,694,000,000 732,000,000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 출 금 일자 금액 비고 일자 금액 출금처 비고 2010.3.5. 61,091,404 기존 타사 입금액 포함 송금 2010.3.5. 120,000,000 정◇◇ (주)△△△△산업 명의상 대표자 240,500,000 현금 60,000,000 (주)△△△△산업 3개 계좌 중 타 계좌로 입금 2010.3.19. 23,328,360

• 2010.3.19. 20,000,000 비철 1,000,000 (주)△△△△산업 3개 계좌 중 타 계좌로 입금 2,200,000 이 1,000,000 현금 (원)

4. 청구법인에게 거래를 알선한 김△△은 (주)△△△△산업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주)▽▽▽▽▽산업의 부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청구주장에서󰡒 2010.3.5. 1차 송금시 김△△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폐업자로 확인되어 송금을 취소하였다󰡓고 하였는 바. 그 업체는 청구법인 통장에 의하면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산업인데, 동 법인은 자료상 (주)△△△△산업의 주요 세금계산서 수취처로, 2010년 3월경 국세청홈페이지상에는 2010.2.19.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 으며,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하면서 폐업취소처리에 의하여 재등록된 후 2010.11.20.을 폐업일로 하여 2010.11.30. 재차 직권폐업 되었다.

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상당액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상사는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원○○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주)○○○○상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국내 상품매출은 100% (주)○○○○상사에 대한 매출이다. 가) 청 구법인과 (주)○○○○상사의 주주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상사 청구법인 비 고 주 주 지 분(%) 주 주 지 분(%)·원○○, 원△△ 형제·손▽▽, (청구법인 공동대표 임△△의 배우자) 원○○ 45.00 손▽▽ 49.00 원△△ 40.00 원○○ 49.00 천◇◇ 15.00 원△△ 2.00

  • 나) 청구법인(2010.3.2. 개업)과 (주)○○○○상사(2000.1.1. 개업)의 수입금액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청구법인 (주)○○○○상사 계 수출등 국내매출 계 수출등 국내매출 고정 자산 2010 23,267 23,184 (99.6)) 161 (0.4) 45,285 23,970 21,329 14

6. 청구법인은 위장매입을 주장하면서, 상품매입장·매출장,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청구법인 기업은행 통장 사본, 계량증명서 및 계근자 사실확인서, ○○○○상사 기간별 입고 집계장 등을 증거서류로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의 2010년 사업연도(사업개시일부터) 중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전후 일정기간의 매입장 및 매출장에 기재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매입장 매출장 일자 거래처 금액 계 거래처 금액 2010.3.4. (주)△△△△산업 35,927,640 2010.3.5. (주)○○○○상사 56,847,490 2010.3.5. (주)△△△△산업 19,610,000 2010.3.11. 수출 479,414,368 2010.3.8. (주)○○스텐 435,116,000 2010,3,18, (주)○○○○상사 21,459,920 2010.3.17. (주)△△△△산업 21,207,600 2010.3.22. 수출 254,216,642 2010.3.18. (주)△△스텐 245,617,000 ↓ 수출(계속) 나) 청구법인이 (주)○○○○상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계

• 36,041

• 78,307,410 7,830,741 2010.03.05. 스텐스크랩 26,197 2,170 56,847,490 5,684,749 2010.3.18. 9,844 2,180 21,459,920 2,145,992

  • 다) 청구법인이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주)○○○○상사가 직접 (주)△△△△산업으로부터 스테인리스를 인도받아 계량하였다는 계량증명서상의 작성일자 및 수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원) 계량증명서(△△△합) 작성일자 수량(㎏) 작성일자 수량(㎏) 계 36,041 계 36,041 2010.03.04. 16,947 2010.3.4. 9,477 2010.3.4. 7,470 2010.03.05. 9,250 2010.3.5. 9,250 2010.03.17. 9,844 2010.3.17. 9,844
  • 라) (주)○○○○상사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일정기간의 기간별 입고집계대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인수량(㎏ 차량번호 거래처 계량자 2010.3.4. 9,477 4568 청구법인 서▽▽ 2010.3.4. 4,530 2138 (주)▽▽금속 장△△ 2010.3.4. 7,470 4568 청구법인 장△△ 2010.3.5. 9,250 4568 청구법인 서▽▽ ↓ 타 업체 2010.3.17. 9,844 4568 청구법인 장△△ 마)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주)△△△△산업에 결제해 주었다는 중소기업은행(546-0*-01-0**)의 관련 거래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내용 출금 입금 거래처 비 고 2010.03.05. 타행이체

• 70,000,000 (주)○○○○상사 매출처 2010.03.05. 대체 61,091,404

• (주)▽▽▽▽▽산업 출금 후 취소 2010.03.05. 대체 61,091,404

• (주)△△△△산업 쟁점세금계산서 2010.03.08. 인터넷

• 470,000,000 (주)○○○○상사 매출처 2010.03.09. 대체 478,627,600

• (주)○○스텐 2010.03.18. 대체

• 150,000,000 원○○ 대표자 2010.03.18. 대체 270,178,700

• (주)△△스텐 2010.03.18. 타행이체

• 70,000,000 (주)○○○○상사 매출처 2010.03.18. 대체 255,530,000

• (주)△△스텐 2010.03.19. 인터넷

• 23,605,912 (주)○○○○상사 매출처 2010.03.19. 대체 23,328,360

• (주)△△△△산업 쟁점세금계산서 2010.03.19. 인터넷

• 250,000,000 (주)○○○○상사 매출처 2010.03.19. 전화이체 7,467,761

• (주)○○○○상사 매출처 * (주)○○○○상사(대표자 동일인)로부터의 입금액은 단기차입금 및 선수금이며, 2010.3.19. 반환금은 선수금 차액 반환금이라는 주장

  • 바) 청구법인이

○○ 지방국세청장에 2010.9.13.자로 소명한 거래내용확인서에 의하면, 󰡒(주)△△△△산업으로부터 거래의뢰를 받고 중개수수료 의미로 2% 정도의 마진을 더해서 (주)△△△△산업에서 (주)○○○○상사로 물품을 직접 운반케 하고󰡓라고 주장한 사실과 2010.9.16.자 거래내용확인서에 의하면,󰡒폐사는 수출만 할 생각이었고 또한 현재도 수출만 하고 있어 자체 하치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중략) 그 물건의 소재지를 묻지 않고 하치장을 보유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주)○○○○상사로 싣고 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 ○○○○상사는 지점이나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 사) 청구법인은 당시 (주)○○○○상사 직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스테인리스를 계량하였다는 서▽▽와 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계량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2010년 중 (주)○○○○○종합상사로부터의 입고는 3월에 처음 이루어진 몇 건의 입고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는 내용이다.

  • 라. 판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품목과 동일한 물품을 비슷한 시기에 (주)○○○○상사에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서류로 제출한 상품매입장·매출장,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기업은행 통장 사본, 계량증명서 및 사실확인서, ○○○○상사 기간별 입고 집계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물을 수반한 사실이 있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기 위해서는 매출이 있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공급처와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국심2005서1844, 2006.10.27.,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본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과연 어떠한 실제 거래처에서 쟁점물건·용역을 공급받았는지,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다. 대법원은 “거래처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자료상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같은 뜻 대법원 2008두9867, 2008.08.2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5401, 2009.02.06)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3의 실제 거래처로부터 쟁점물건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