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의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의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청구법인은 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1.1.~2009.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후 2009 사업연도의 결손금 249,546천원을 2008 사업연도 과세표준 427,815천원에서 소급공제 후 62,386천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0.5.20. 경정청구(이하 “ 쟁점 경정청구 ”라 한다)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쟁점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소급공제 할 수 없음을 2011.4.22. 청구법인에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78,953천원을 체납하고 있다. 그리고 2009 사업연도에는 결손이 발생하여 첨부한 경정청구서와 같이 2010.5.20.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1.4.22.에야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여 이에 대해 2011.6.29.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도 받아 들여 지지 않아 다시 심사청구를 한다. 청구법인은 현재 사업 준비를 다시 하고 있고 본격적인 사업활동을 시작해야 하나 체납세액이 103,092천원에 달해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기 발생된 체납세액을 당초 이의신청 내용과 같이 2009년 귀속 결손금과 상계하여 소급 공제하여 주기 바란다. 현재 상황으로는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을뿐더러, 사업의욕마저 상실되어 있으니 이런 점을 참작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락해서 기존의 체납세액을 줄여준다면 열심히 사업 활동을 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머지 체납세액은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완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청구법인은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에서 관련 세목 고지 결정 후 고지세액 무납부하여 체납세액이 발생한 법인으로 2009년도 결손금 발생하여 동 귀속 법인세 신고당시 당기순이익 결손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나, 결손금 발생 당시 귀속연도 법인세 확정신고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확정신고 이후인 2010.5.20.에 경정청구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한 것으로 확인 되는바, 이는 법인세법 제7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결손금의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은 2005.4. ○○시 ○○구 ○○동 810-4 소재지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서비스 / 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8 사업연도 결산 후 과세표준을 427,815천원, 2009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249,546천원으로 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으며, 2009 사업연도 확정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79,806천원을 2009.5.31. 납기 및 2009.6.30. 납기로 고지결정하여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 포함 104,035천원이 체납된 법인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10.5.28. 2009 사업연도 결손금 249,546천원을 소급공제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11.4.22.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하여 결과통지 하였음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