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내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되는 일부금액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함
단기간 내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되는 일부금액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함
**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6,848,660원의 부과처분은, 2005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된 273,000,000원 중 104,601,47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대표: ○○윤)은 2004.1.1.부터 골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계좌 등에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27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결과, 청구법인이 건설장비(크러셔(쇄석기) 2식 및 스크린 1세트와 2차콘(CHS1300)이며, 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주)●●에 288백만원에 매각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에 대해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8.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장비의 소유자가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 대표: △호△)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용되어(2008.3.3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 2008.6.26. 인용결정),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후 (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주)□□의 쟁점장비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273백만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7.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청구를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2010.5.24.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입출금되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심리과정 중 실시된 금융조사 내용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취소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파생한 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청구법인이 대표자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반제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2.10.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6,84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11.5.13.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 2011.6.27. 재조사 결정)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승은 체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명의상대표를 ○○윤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을 관리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를 도용하여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2007.5. ◇◇승은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는 자신이며, 자신이 회사운영에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는 물건인도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이건 소송에서 기계관리, 직원 통솔 등 실제 운영을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윤을 대표이사로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3. 쟁점장비는 (주)□□ 소유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사실도 없다. 4)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을 보면 ◇◇승의 개인적 금전거래와 ◇◇승의 관계자가 인출한 건이 상당부분인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장비 매출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승과 그의 형인 (주)□□의 대표이사 △호△이 합의하여 쟁점법인의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여 발생한 일이며, (주)□□의 실질 경영주가 ◇◇승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승에게 출금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여러 거래처 등에 분할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 및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출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대해 입금된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장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금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대금수령내역 지급방법 입금일자 금액 크러셔(쇄석기) 2005.3.29. 50,000 청구법인 ◉◉계좌 무통장 입금 2005.4.2. 100,000 2005.4.3. 20,000 2005.6.28 50,000 임○○ 계좌 무통장 입금 ※ 2005.6.28. 청구법인의 ◉◉계좌에 임○○으로부터 42,550천원이 입금됨 소계 220,000 2차콘 2005.4.11. 53,000 청구법인 ◉◉계좌 무통장 입금 소계 53,000 합계 273,000 (주)□□이 보유한 쟁점장비 매각금액 273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주)□□은 1996.3.1. 군 면 리 250-5에서 광업으로 개업하여 2004.6.25. 직권폐업되었다가 2005.5.26. 재개업하여 2005.7.13. &&도 ☆☆시 &&동 1052-13으로 사업자 등록을 이전하였다.
3. 쟁점장비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주)□□이 제기한 이의신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세무서장((주)●● 관할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공급가액 288백만원에 매각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세무서장)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800천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96,59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2. 나. 처분청 의견’을 보면, 쟁점장비 중 건설기계원부상 소유자가 확인되는 쇄석기 관련 매각금액 220백만원의 제세를 경정감하고 실사업자에게 자료파생하였으나, 기타장비 68백만원(쟁점매각자산)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매각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쟁점은 ‘쟁점매각자산의 실지소유자를 가리는 것’이다.
(4) ‘3. 다.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5.4.6. 청구법인과 (주)●●이 작성한 건설장비(크러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220백만원으로 계약하였고 건설기계등록원부(갑)에 의하면 기계의 신규취득자는 (주)□□으로 소유권변동상황이 없는 점이 확인된다. (나) 2005.4.10. 2차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68백만원으로 하였으며,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등의 첨부서류는 없다. * 2차콘은 당초 계약금액이 68백만원이나, 2005.4.6. 계약품목 중 부속시설(스크린)을 15백만원으로 계상하여 반환하기로 하고 상계처리 후 53백만원만 지급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주)●●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기재됨 (다) 청구법인의 2004년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쇄석기 등 장비 8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5.4.6. 매매한 건설장비(크러셔)와는 별도의 장비임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5.4.10. 매매한 건설장비(2차콘)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3. 라.판단’ 부분을 보면, 쟁점장비 중 2차콘의 경우 2005.4.6. 크러셔를 취득한 후 발생부속장비(스크린)의 반환과 관련하여 2005.4.10. 2차콘 계약시 부속장비 가액에 상당하는 가액 15백만원을 최초 계약금액에서 상계하여 지급하였음이 나타나는바, 2005.4.6. 장비양도자와 2005.4.10.장비양도자는 실체를 같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되지 않는 자산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3.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장비 매매관련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크러셔(쇄석기) 2차콘 매도인 청구법인(대표이사 ○○윤) 청구법인(대표이사 ○○윤) 매수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매매대금 22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68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지불조건 계약금 50백만원(계약일 2005.4.6.), 중도금 120백만원(지급일 2005.4.2.), 잔금 50백만원(잔금지급일 2005.4.6.) 계약금 15백만원(2005.4.10.), 잔금 53백만원(일자 미상) (나) (주)□□은 쟁점장비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08.7. 세무서장이 (주)□□에게 부가가치세 44백만원, 법인세 106백만원 등을 부과하였으나, (주)□□이 폐업상태(2004.6.25.~2005.5.26.)에서 쟁점장비를 양도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감가상각자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였다. (다) 위원회에서 (주)●●으로부터 쟁점장비의 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그 사용내역을 조사의뢰한바, 세무서장의 금융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대표 ○○윤에게 통장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으로부터 입금액이 입금즉시 제3자(◇◇승 등)로 출금된 사실이 없고, 여러 거래처 등에 분할 송금된 것으로 확인됨 ○○윤은 자신에게 일부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승에 대한 채권 이자 등을 지급받은 것이고 당시 상기 계좌를 ◇◇승이 관리하고 있어 ○○윤 자신은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청구법인의 ◉◉계좌 주요 입출금 내역 일자 내용 입금 출금 비고 2005.3.29. 50,000,000 쟁점장비 2005.3.31. 1,000,000 청구법인 대표 2005.3.31. 3,600,000 금전 차용/반환 2005.3.31. 30,500,000 2005.3.31. 10,000,000 세무조정료 2005.3.31. 6,000,000 부속품거래처 2005.4.1. 55,000,000 2005.4.2. 100,000,000 쟁점장비 2005.4.2. 10,000,000 장비수리업자 2005.4.3. 20,000,000 쟁점장비 2005.4.4. 15,000,000 ◇◇승의 아들 2005.4.4. 49,000,000 석산개발관련 2005.4.4. 40,000,000 거래처 2005.4.4. 57,000,000 거래처 2005.4.7. 67,480,000 차입 2005.4.10. 44,034,000 직원급여 등 2005.4.11. 10,000,000 장비수리 2005.4.11. 53,000,000 쟁점장비 2005.4.12. 14,000,000 청구법인 대표 2005.4.12.외 71,500,000 금전차입 2005.4.13. 23,310,000 장비대 2005.4.14. 50,000,000 석산개발 2005.4.18. 53,330,000 차입 2005.4.25. 16,500,000 거래처 2005.4.25. 6,000,000 산업대표 2005.4.26. 34,601,470 (주)□□ 체납액 2005.4.26. 50,000,000 거래처 2005.5.4. 61,000,000 거래처 > <※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의 2005.6.28. 이후 거래분(당심 확인) 일자 내용 입금 출금 2005.6.28. 임○○ 42,550,000 2005.6.29. 50,000,000 2005.6.30. 조** 15,000,000 2005.6.30.
○○윤 50,000,500 2005.6.30.
○○윤 35,000,500 > (라) (주)□□이 ▽▽세무서장으로부터 2004.6.25. 직권폐업 조치된 후 (주)□□의 체납액 중 2005.1.5. 50백만원 및 같은 해 4.26. 34,601,470원 합계 84,601,470원이 각각 납부되었는데 청구법인이 개설한 *** 지점의 ◉◉계좌에서 2005.1.5.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세무서에 50백만원이 직접 납부되었고 2005.4.26. ▽▽세무서의 위 계좌에서 무통장 송금되어 납부된 사실이 ▽▽세무서장이 회신한 공문(2009.12.1. 납세자보호담당관-518) 및 통장거래내역에 나타난다. (마) (주)□□은 2009.4.16.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2) ‘4. 판단’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장비의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신청법인(주)□□과 피신청인 ☆☆세무서장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윤은 ◉◉계좌를 ◇◇승이 관리하고 있어 그 거래 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에게 금융추적조사를 의뢰한 결과 ‘제3자(◇◇승) 등에게 출금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여러 거래처 등에 분할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회신공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세무조정료 지급, 장비수리업자에 대한 지급, 거래처의 입금 및 출금, (주)□□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 및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출금되었음이 나타나는 점, (주)□□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된 후 청구법인의 위 ◉◉계좌에서 84,601,470원이 출금되어 (주)□□의 체납액으로 납부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쟁점법인은 직권폐업된 후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장비의 대금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신청인(☆☆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쟁점장비 매각대금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의 대표자에게 이 처분은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2011.6.27.자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다.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문에 대한 ☆☆세무서의 처리결과를 확인한바,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권고문상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입출금되었음이 나타나므로 ((주)□□에 대한)상여처분금액을 결정 취소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면서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취소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이에 처분청이 처리한 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으로부터 직접 입금 받은 자산수증이익 273백만원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반제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제출 2005년 분개장> 일자 거래처명 차변 대변 금액 계정과목 계정과목 금액 3.29. 대표이사 현금 50,000 가수금 50,000 3.29. ◉◉ 보통예금 50,000 현금 50,000 4.2. ◉◉ 보통예금 100,000 현금 100,000 4.3. 대표이사 현금 20,000 가수금 20,000 4.11. ◉◉ 보통예금 53,000 현금 53,000 <청구법인 제출 2005년 출금전표> 일자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4.4. 가수금반제 123,000 현금 123,000 4.12. 현금 44,000 가수금 (대표자일시 가수) 44,000 (다) 청구법인은 대표자 ○○윤과 사실혼관계였던 ◇◇승과 그의 형인 (주)□□ 대표이사 △호△과 합의하여 매각한 쟁점장비에 대한 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케하고 ◇◇승이 무단으로 출금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주장하며 다음의 통장사본, 조정조서, 소장, 협조요청서(내용증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통장사본)청구법인의 ◉◉계좌에서 2004.11.29. (주)□□의 당시 대표자 김낙진에게 2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남 (조정조서) ◇◇승(청구인)과 ○○윤(상대방) 간의 재산분할 관련 조정조서(2007느단376재산분할, 2007.7.20.)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350백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로 기재됨 * (2007.5. 소장) 원고는 ☆☆골재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승), 피고는 주식회사 윤산업개발(청구법인, 대표이사 ○○윤)으로 ◇◇승과 ○○윤은 1992년부터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1997년 골재산업을 설립하고, ◇◇승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윤은 경리일을 맡아 운영하던 중 골재산업회사의 매입자료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판정을 받아 ◇◇승 및 박◇재가 약 900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기로 함에 따라 같은 해 11.28. 주식회사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세금 추징과 관계없는 ○○윤, 큰딸 등을 주주 및 이사로 하기로 하여 ○○윤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모든 절차를 ◇◇승 혼자서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설립되었지만 실제로 원고회사를 운영하던 ◇◇승이 원고회사의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였고 이때부터 ○○윤이 경리일을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하겠다고 하여 큰아들 ***이 관리하면서 경리일까지 맡아서 하다가 ◇◇승이 너무 바쁜 상황이 되어 ○○윤이 다시 경리일을 하였고, 원고회사를 운영하던 ◇◇승은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게되었으나, ○○윤이 경리일을 맡은 후부터 채무는 줄지 않고 장부도 기장되어 있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등으로 인해 가정파탄에 이르렀으며, ○○윤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청구법인이 사용 중인 기계 등에 대한 반환을 위한 인도청구 소송을 하게 됨 ※ 당심에서 이건 소송의 진행결과를 확인한바, 2007.7.24. 소취하한 것으로 확인됨
(2) ‘3.마. 판단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매출누락했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기과세되었고, 2008.6.26. 중부지방국세청의 인용결정을 받았지만, 금융자료까지 확인하여 소득의 귀속여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동처분의 원인이 된 ☆☆세무서장에 대한 시정권고문상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거래, 세무조정료, (주)□□의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 등으로 나타나난 쟁점법인이 직권폐업된 후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있었다는 내용에 의거 동금액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는 근거가 부족하며 동 금액의 귀속에 대해 청구법인과 (주)□□ 간의 대여금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4. 2011.6.27.자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작성한 ‘재조사 결정에 대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내역을 살펴본바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없고 건설장비 매출누락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출금되었음이 확인되어 당초 처분 정당함’으로 기재하였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5년 현금출납장에 나타나는 2005.3.29.~5.31. 청구법인의 대표자 일시가수금 합계는 387,560천원, 대표자 가수반제 합계는 38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계좌 등에 2005년 중 입금된 쟁점금액 273백만원은 (주)□□ 이 소유하던 쟁점장비를 (주)●●에 양도한 대가로 (주)□□이 수령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한 것인바, 처분청에서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 수증이익으로 보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바, 청구법인이 계좌입금일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70백만원(2005.3.29. 50백만원, 2005.4.3. 20백만원)의 경우, (주)□□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또,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2005.3.29.~2005.4.3. 중 쟁점금액의 일부인 170백만원이 입금되고, 2005.4.26.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주)□□의 국세 체납액 34,601,470원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부분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익금 산입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금액에서 상기 대표자 가수금처리부분과 (주)□□ 국세체납액 납부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우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윤은 쟁점장비의 양도사실, 쟁점금액의 입출금 내역을 알지 못하며 사실혼 관계였던 ◇◇승이 주도적으로 이건 거래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승이 오히려 청구법인의 장비를 인도받기 위한 소송(2007가단16969물건인도)을 제기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실질소유자가 ◇◇승이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현금 차감 등으로 유출되어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