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분할합병법인은 분할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53 선고일 2011.11.21

분할합병법인은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관련 가산금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2008.2.5. 흡수합병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분할하여 흡수합병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92,8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273,63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 2007년 제1기 10,158,320원, 2007년 제2기 11,840,360원)에 대하여 2008.6.1.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고, 납부서에 의해서 통지하였으며, 2011.8.2.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해 쟁점부가가치세와 쟁점가산금을 납부하도록 재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가산금은 각자 고지를 받은 이후 각자의 법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분할합병일(2008.2.5.) 이후인 2008.9.1.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2008.9.30.로, 2009.9.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2009.9.30.로 고지하였는바, 쟁점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쟁점가산금은 분할합병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분할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에 위반된다. 또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5(2005.1.11.)에 따르면 연대납세의무자 각각에게 고지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송달받지 못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초 납세자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고지서(동일한 고지세액과 납부기한)를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하물며 처분청이 분할합병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납세고지를 하면서 쟁점부가가치세 이외에 쟁점가산금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관련 가산금도 연대납세의무범위 내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는 가산금도 부담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및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가산금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쟁점가산금을 납부하면 다른 납세의무자의 쟁점가산금도 소멸하게 되는 연대채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쟁점가산금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가산금은 각자 고지를 받은 이후 각자의 법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9-0…1 【 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납부의무) 및 제4조(증여세납세의무)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의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7.12.31.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2.5. 청구외법인의 영업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합병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7.6.30.이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7.12.31.이며, 청구법인은 분할합병법인으로서 분할합병일(2008.2.5.) 이전에 성립된 청구외법인의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2008.9.1.,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2009.9.5. 청구외법인에게 각각 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에 근거하여 2011.6.1.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쟁점부가가치세 및 쟁점가산금을 납부서에 의해 고지하였고, 2011.8.2. 납세고지서에 의해쟁점부가가치세 및 쟁점가산금을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비록 청구외법인의 연대납세의무자이지만 가산금은 각자 고지를 받은 이후 각자의 법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분할합병법인의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와 달리 부종적 납세의무로서 분할되는 법인에게만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면 족하고, 연대납세의무자인 분할합병법인에게는 별도의 부과처분 없이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납부통지만 하면 되는 것(심사기타2009-0059, 2009.12.30., 징세46101-1857, 1999.7.30., 법규과-238, 2009.10.1. 같은 뜻임)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쟁점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분합합병일(2008.2.5.) 전인 2007.6.30., 2007.12.31. 성립한 이상 쟁점가산금이 비록 분할합병일 이후에 발생하여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분할합병법인)의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와는 달리 부종적 납세의무라는 점(심사기타2009-0059, 2009.12.30.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분할되는 법인이 부담하는 쟁점가산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