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법인은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관련 가산금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분할합병법인은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관련 가산금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가산금은 각자 고지를 받은 이후 각자의 법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분할합병일(2008.2.5.) 이후인 2008.9.1.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2008.9.30.로, 2009.9.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2009.9.30.로 고지하였는바, 쟁점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쟁점가산금은 분할합병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분할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에 위반된다. 또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5(2005.1.11.)에 따르면 연대납세의무자 각각에게 고지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송달받지 못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초 납세자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고지서(동일한 고지세액과 납부기한)를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하물며 처분청이 분할합병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납세고지를 하면서 쟁점부가가치세 이외에 쟁점가산금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관련 가산금도 연대납세의무범위 내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는 가산금도 부담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및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가산금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쟁점가산금을 납부하면 다른 납세의무자의 쟁점가산금도 소멸하게 되는 연대채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쟁점가산금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9-0…1 【 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납부의무) 및 제4조(증여세납세의무)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의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