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52 선고일 2011.11.0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사내외주업체에게도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사내외주업체로부터 임대료 등을 받을 실익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 세무서장이 2011.5.3. 청구인에게 한 2007.1.1. ~ 2007.12.3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1.1. ~ 2008.12.3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9.1.1. ~ 2009.12.3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 외 5필지 의 토지 및 건물과 그 곳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 2007.1.1. ~ 2007.12.31. 사업연도 000 원, 2008.1.1. ~ 2008.12.31. 사업연도 000 원, 2009.1.1. ~ 2009.12.31. 사업연도 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역

청구법인은 ○○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처분청에서는 2011.2월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 외 5필지(이하 “쟁점공장 ”이라 한다)의 토지‧건물과 쟁점공장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실업에서 무상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임대료 상당액 등을 익금에 가산하고 2011.5.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 이의신청하였고, 이 때 고지세액 일부가 직권으로 시정되거나 인용 결정되었으며, 남아있는 고지세액 합계 000 원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익금산입된 부분에 대하여 2011.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현재 대형조선소와 조선기자재 협력업체들은 원청-하청 업체 간에 외주가공 기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하청업체에 시설 일부나 장비 등을 임대료 없이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며, 쟁점공장에는 청구법인의 근로자와 ○○실업의 근로자가 혼재하면서 각 소속회사의 작업을 하고 있는바, ○○실업이 쟁점자산을 전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별도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사내에 외주업체를 유치하였기 때문에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와 같은 사실관계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실업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청구법인과 ○○실업의 소득률을 보면 청구법인의 소득이 ○○실업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사내 외주업체 중 ○○실업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소득률은 5.98%로 ○○실업의 소득률 27.99%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에도 청구법인이 소득을 현저히 감소시켜 특수관계자인 ○○실업에게 이익을 분여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실업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 은 정당하다.

4. 심리의견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실업에게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년 개업하여 ○○ 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실업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오○○이 경영하는 업체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 자산을 특수관계가 있는 ○○실업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부당 행위계산 부인 대상 이라고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자산의 시가를 이용하여 무상임대 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이자율을 곱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시 임대료 상당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오류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해 확인되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경정 후의 각 사업연도별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은 아래와 같다. 2007년 2008년 2009년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4) 청구법인은 ○○실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내외주업체에게도 공장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면서 사 내외주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이 건 쟁점과 관련된 계약서 제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당사자 계약서 제3조 계약 SCOPE내용 갑 을 청구 법인

○○실업 (대표자 오○○) 2007.09.01.계약 “을”은 작업에 필요한 공구 및 기타 소모품(장갑 및 잡자재 등)을 부담한다. 단, 작업에 필요한 기계(로보트용접기, MCT 등 기계장비 일체), 특수공구(HYDRO TEST기 등) 및 전기, 작업장소, 산소, 가스, 용접봉 등은 “갑”이 공급한다.

○○기업 (대표자 차○○) 2000.03.29.계약 “을”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용접기 이하) 및 공구(절단기 이하), 기타 소모품(장갑 및 석필)을 부담한다. 단, 작업에 필요한 특수공구(HYDRO TEST기 등) 및 전기, 작업장소, 산소, 가스, 용접봉은 “갑”이 공급한다.

○○도장공사 (대표자 박○○) 2003.10.22.계약 “을”이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을 “갑”이 공급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사내외주업체들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명세서에 임차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사내외주업체들의 소재지 및 업종은 아래와 같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쟁점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 분 사업장 소재지 사업개시일 업태/종목

○○실업

○○ 2006 제조/선박구성부분품

○○기업

○○ 1999 서비스/선박임가공

○○도장공사

○○ 2002 제조/도장및전처리 ※ 심리자료에 의하면 ○○실업은 선박구성부분품의 절단 및 그라인드 작업 을 수행하고, ○○기업은 해치(Hatch)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사내외주업체들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른 매출총이익률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률 비 고 업 체 귀속

○○실업 합 계 0,000 0,000 00.0

○○기업 합 계 000 000 00.0

○○도장공사 합 계 000 000 00.0 8) 국세통합전산망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에 의하면, 상기 사내 외주업체들의 2007년부터 2009년 까지의 매출액 중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실업

○○기업

○○도장공사 92.7% 98.0% 100.0% ※ ○○실업의 2008년과 2009년 매출액에는 고철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각 103백만원, 6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하면

○○실업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99.7%임.

9. 청구법인은 다른 사업장들도 사내외주업체에게 사업장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며 아래의 두 법인과 사내외주업체들의 명세를 그 예시로 제출 한바,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각 사내 거래처의 매출액 100%가 아래 2개 법인에 대한 것이고, 각 사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도 각각 아래 2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각 사내 거래처들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업(주) (주)○○산기 업 종 제조/도장 및 피막처리업 제조/선박부품 제조업/선박용품 소재지

○○

○○ 사내 거래처

○○금속, ○○산업, ○○기업,

○○ 공업,

○○ 공업사,

○○ 기업

○○산업, ○○공업, ○○산업

○○산업, ○○산업

  • 라. 판단 청구법인과 ○○실업 사이에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가 있다는 점, 청구 법인이 ○○실업에게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청구법인 ○○실업에게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 해야 할 것인바(대법원2009두12822, 2010.1.14. 같은 뜻),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실업 뿐만 아 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사내 외주업체들에게도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청구법인 이외에도 청구법인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부 법인들이 사내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처들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실업의 매출처 중 일부 고철 도매업체 등을 제외하면 ○○실업의 매출액 99.7%는 청구법인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자산을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사용한다면 쟁점자산 임차료 등에 의한 ○○실업의 제조원가 상승분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매입 단가에 반영되어 청구법인이 임대료나 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받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실업에게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업에게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