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51 선고일 2011.10.27

주민등록상 입주자의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사용인 등에게 10년 이상 사택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기성복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10~11월에 같은 동 **-* ○○연립 101호, 102호, 104호, 301호 및 302호(이하 “경매주택”이라 함)가 강제경매되어 2010.3.30.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40,270,996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경매주택이 10년 이상 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유로 2011.1.19. 2009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경매주택 중 102호 및 104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으나, 101호, 301호, 3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1.2.18. 경정청구세액 140,270,996원 중 58,639,700원만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4.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택 중 101호는 직원 이○○이 장기간 거주하였고, 직원 김○○ 및 장○○가 통산 12년 동안 거주하였으며, 301‧302호는 직원 ○○용, 안○○이 부부로서 2년 4개월 동안 거주하였던 바, 일부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한 기간은 사택의 특성상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의 업종 성격상 종업원의 수시 휴식 공간이 필요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1~2분 거리의 주택을 사택, 기숙사 또는 쉼터로 제공한 것으로 일부는 사택으로 일부는 사택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주택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표에도 임차인인 채권자가 모두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경매주택이 사택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이력이 없거나 거주이력이 10년 미만이며 일부는 타법인 직원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없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으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⑧ 토지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1993년 취득한 경매주택은 2009년 10~11월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음이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된다.

2. 2010.3.30. 청구법인은 경매주택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40,270,996원을 신고하였으나, 2011.1.19. 경매주택은 10년 이상 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유로 해당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사실이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11.2.18. 처분청은 경매주택 중 102호 및 104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101호, 301호, 302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대상 세액 140,270,996원 중 58,639,700원을 감액 경정하였음이 법인세경정결의서 및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입주현황 및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주현황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호수 성명 직위 재직기간 입주기간 101호 이○○ 직원 1988.06.~1999.10. 장기간

• 김○○ 직원 1986.11.~현재 1994.08.~1997.10. 1994.8.10.~1997.10.5. 장○○ 실장 2000.12.~2009.08. 2000.12.~2009.11.

• 301호 302호

○○용 부장 2007.06.~현재 2007.10.~2010.02. 2007.10.5.~2010.2.21 안○○ 실장 1996.03.~현재 5) 경매주택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표 중 임차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배당표 기재 내역 청구법인 제출자료 내역 채권자 채권금액(천원)

이유

해당 경매주택 관계 강○○ 20,000 임차인(소액) 101호

○희○(임직원)의 배우자

○○용 20,000 임차인(소액) 301‧302호 임직원 김○○ 20,000 임차인(소액) 104호 임직원 조○○ 20,000 임차인(소액) 102호 임직원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의 확인서에 따르면 이○○은 1988.06.~1999.10.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주택 101호에 1993.10.~1999.10. 거주하였으나 1999.11.24. 미국으로 이주하여 임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주민등록초본 열람자료에 따르면 1993.6.26.~1999.11.22. ○○시 ○○구 ○○동 98-9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의 확인서에 따르면 ○○용은 2007.6.1.~현재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주택 301호에 2007.10.5.~2010.2.21.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에 따르면 이○○은 1996.1.1.~1999.10.1.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장○○는 2000.12.1.~2006.2.28. 청구법인에서, 2006.3.1.~2009.8.25.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용 및 안○○은 쟁점주택 거주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9. 주민등록상 강○○은 쟁점주택 101호에 1999.9.30. 전입하여 주소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강○○의 배우자 ○희○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장○○는 주민등록상 쟁점주택 건물 내 103호에 2009.5.4.~2009.9.23.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장○○와 전화통화 결과 주민등록상 거주이력이 사실이며 101호에는 거주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의 심사청구 보완서류에 따르면 장○○는 처분청의 전화를 받고 주민등록이 거주사실과 다를 경우 피해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이력이 사실과 같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인서, 재직증명서, 가스요금 납부증빙을 제출하였다.

① 2011.10.6. 작성일자 장○○의 확인서에는 2000.12.8.~2007.12.31.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쟁점주택 101호에 2000.12.8.~2009.9.23.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의 재직증명서에는 장○○가 2000.12.8.~2007.12.31.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101호 가스요금 조회내역(2003.9.30.~2009.8.31.) 및 계좌 인출내역(2003.9.29.~2003.12.29. 2009.7.31.~2009.12.28.)을 제출하였으며 계좌 거래기간 중 가스요금 거래는 다음과 같다. 월별 청구/수납 내역 계좌 인출 내역 납기일 청구금액 일자 지급금액 적요 비고 2003.10.31. 10,190 2003.10.31. 10,190 가스031031 2003.11.30. 7,210 2003.12.01. 7,210 가스031130 2009.07.31. 14,780 2009.07.31. 14,780 가스090731 2009.08.31. 16,000 2009.08.31. 16,000 가스090831 2009.09.30. 11,040 2009.09.30. 11,040 가스090930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으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택 101호의 경우 김○○가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주민등록상 3년 2개월 거주한 것이 확인되며, 쟁점주택 301‧302호의 경우 주민등록상 ○○용, 안○○이 통산 2년 5개월 거주한 것이 확인되나 ○○용, 안○○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장○○는 주민등록상 쟁점주택 101호에는 거주이력이 없고 쟁점주택 건물 내 103호에서 2009.5.4.~2009.9.23.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3.1.~2009.8.25.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원 배당표상 쟁점주택의 임차인으로 기재된 강○○이 쟁점주택 101호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법원 배당표에 따르면 경매주택의 입주자는 모두 임차보증금 채권을 보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사택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관리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확인서 및 가스요금 일부 납부내역 이외에 입주자 선정 서류, 호실별‧기간별 입주자 관리내역 등 청구법인의 사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민등록상 쟁점건물에 입주자가 거주한 기간은 10년 미만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용인 등에게 10년 이상 사택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 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