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
9. ~
4. 12.까지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부당경비 계상액 및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 관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19,290,600원(2008 사업연도 67,729,360원, 2009 사업연도 65,495,470원, 2010 사업연도 86,065,7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9.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대리업무 특성상 직원(사무장) 등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장부에 계상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청구외 ○○○ 등에게 지급한 163,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각 지급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상 확인되지 않아 손금 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인건비 38백만원 ’08년 귀속 임금 및 퇴직금 △△△ 상여 60백만원 ’08~‘10년 귀속 상여 각 20백만원
□□□ 상여 45백만원 ’08~‘10년 귀속 상여 각 15백만원 ◇◇◇ 임금 20백만원 ’08년 귀속 현장감독 및 감리용역 임금 합 계 163백만원 -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인건비 38백만원의 지출증빙 자료로 임금 및 퇴직금 삭감에 대한 구제신청 취하 및 합의서(’08. 3. 17)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와 청구외 □□□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상여 60백만원과 45백만원의 지출증빙 자료로 각 확인서(’11. 4. 8. 작성)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 ○○시 ○○동 □□번지 ○○○빌딩 6층 인테 리어 공사 현장감독 및 감리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 에게 지급 하였다고 주장한 임금 20백만원에 대하여 지급증빙 자료로 확인서(’11. 4. 8. 작성) 사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08. 1월~’10년 7월 동안 5회) 청구외 ◇◇◇에게 이체한 17,020천원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회계사무실 특성상 쟁점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업무 특성상 직원(사무장) 등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장부에 계상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청구외 ○○○ 등의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상 확인되지 아니 하 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