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계약금액도 구분되어 있으며, 일부 설계용역의 경우 기본설계만을 제공한 사실로 보아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별개의 용역제공에 해당함
계약서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계약금액도 구분되어 있으며, 일부 설계용역의 경우 기본설계만을 제공한 사실로 보아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별개의 용역제공에 해당함
12. 5.부터 건축설계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자신신고 납부하였다.
16. ~
6.
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정기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신고 시 청구외 주식회사 00건설(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에 대한 설계용역매출에 대한 수익인식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으며, 2006년~2010년 사업연도까지 청구외 이00과 손00(이하 “이00”과 “손00”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며 법인세 285,14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9.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쟁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수입금액 조정내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설계용역 매출의 귀속사업연도) 및 이00과 손00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 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
12.
5. 개업하였으며, 건축설계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2010.
12.
31. 사업장을 00시 ◎◎◎구 00동 -번지에서 00시 ◎◎구 OO동 -**번지 OO비즈니스센터 B동 304로 이전하여 계속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
16. ~
6.
14. 기간동안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1) 조사연도 이전에 공급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인식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진행율 계산근거 및 증빙을 계속적으로 반복 요구하였지만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를 조사한 바 단기설계용역(쟁점외법인)을 고의적으로 장기설계용역으로 분류하여 수익조정하였고, 2) 감사 이00 및 직원 손00에 대한 가공인건비 계상을 조사한 결과 조사연도에 이00 및 손00의 구체적인 업무서류가 없고, 감사 이00의 매달 급여는 지급된 즉시 보00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출근상황부도 없고, 퇴사직원에 의하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인건비를 부인하였다고 나타난다.
3.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쟁점설계용역(④)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육군00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도급자는 청구외법인, 수급자는 청구법인 외 3인으로 되어있고, 계약금액은 공급가액 2,655백만원, 계약기간은 2007.
11. 1~12. 7로 되어있다. 동 계약서 제3조(계약기간)에 따르면,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지는데, 기본설계는 계약체결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까지, 실시설계는 우선협상선정대상자 선정시부터 사용승인필증 교부까지로 되어있다.
② 2008. 4월에 작성된 쟁점설계용역(④)의 변경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007.
11. 1.~2008.
10. 31.로 변경 되었고, 계약금액은 2,855백만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동 계약서 제7조(용역비 및 지불방법)에 수급자별 지급시기와 지불방법중 청구법인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4. 용역비 및 지불방법>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당초 변경 기본 설계비 계약후 50% 154,875 154,875 사업계획서 제출후 50% 154,875 154,875 설계변경증액분(우선협상지정후 20%) 70,000 소계 309,750 379,750 실시 설계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후 10% 61,950 61,950 본협상 완료후 20% 123,900 123,900 사업시행자 지정후 20% 123,900 123,900 실시설계 납품후 40% 247,800 247,800 사용승인필증 교부후 10% 61,950 61,950 소계 619,500 619,500 합계 929,250 999,250 (단위: 공급가액, 천원) ※쟁점사업연도중 309,75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③ 쟁점설계용역(①)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000 INGOT 공동주택 신축공사 Feasibility study 및 기획설계용역’으로 계약기간은 ‘2006.
11. 15~기획설계도서 납품일’까지, 계약금액은 340,000천원(VAT별도), 발주자는 청구외법인, 수급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제5조(용역 계약금액의 지불)에는 용역비 지불에 대하여 아래<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5. 설계용역비 지불 계약내역> (단위: 공급가액, 천원) 구분 설계용역비(기본설계) 지급시기 및 비율 계약금 170,000 용역계약 체결시(50%) 잔금 170,000 기획도서안 납품시(50%) 합계 340,000 ※세금계산서는 쟁점사업연도에 전부 발급됨
④ 쟁점설계용역(①)이 연장된 것이라고 하며 기술용역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명은 ‘00 PARK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기간은 2007. 1st May ~ 2007. end of October(공사관리기간 제외), 계약금액은 US$1,720,000(US 1$=930원기준), 발주자는 주식회사OO Development, 수급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종합건축사사무소 OO건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추가제시된 기술용역계약서상 발주자가 당초 쟁점설계용역①의 용역계약서상 발주자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일한 공사건에 대하여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시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에서 관계법인을 설립하여 발주자가 변경되었을 뿐 당초 설계용역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진술이다.
3.
25.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었고, 손00은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7.
9.
14. 사임한 것으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12. 1.인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결재란의 임원란에 ““孫”이라고 서명되어 있는 급여이체 결재서류(2006. 4월, 2007. 5월, 2008. 1월, 2009. 1월), 결재란의 감사란에 “이00”으로 도장날인된 경영실적 보고서류 사본을 제시하였다.
1.
10. ‘○○ 00 00 00리 12-1 00* 1-***호’로 전입한 이래 주소지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00이 △△에 소재한 00한고시원에 남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관련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6.11.15. 작성한 기술용역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용역명: 000 INGOT 공동주택 신축공사 Feasibility study 및 기획설계용역
2. 계약기간: 2006.11.15. - 기획설계도면 납품일 까지
3. 용역 계약 금액: 일금 삼억00만원(₩340,000,000/VAT별도)
4. 지급방법: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조에 의함 *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조
1. 용역계약금액(VAT 별도)은 다음과 같이 “갑”이 “을”에게 지불한다. 이때 갑은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징구한다. 기본설계 용역비는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구분 설계 및 용역 지급시기 및 비율 계약금 170,000,000원 용역계약 체결시(50%) 잔금 170,000,000원 기획도서안 납품시(50%) 합계 340,000,000원
5. 용역내용: 과업지시에 의함
5.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 Development는 2007.5.월 다음과 같은 기술용역계약서를 제결한다.
1. 용역명: PARK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계약기간: 2007. 1st May - 2007. end of October(공사관리기간 제외) (상기 일정은 선행 작업 진행상황과 현지사정에 따라 발주자 승인하에 변 경 가능)
US $ 1,720,000(VAT 별도): US 1$ = 930원 기준 일금 일십육억원정(₩1,600,000,000/VAT 별도)에 해당
4. 지불방법: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조에 의함 *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조
1. 용역계약금액(VAT 별도)은 다음과 같이 “갑”이 “을1”, “을2”에게 각각 지불한다. 이때 “갑”은 세금계산서를 “을1”, “을2”에게 분리 징구한다.
2. 설계용역비: 기본설계용역비는 US $로 지급되며 을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되어진다. 갑은 설계용역비를 이체할 때 을에게 통보한다.
3-1 용역계약금액의 5%: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 3-2 용역계약금약의 25%: <MP변경승인 완료 후>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 3-3 용역계약금액의 35%: <기본설계 승인완료 후>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 3-4 용역계약금액의 30%: 실시설계 납품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 3-6 용역계약금의 5%: 준공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유보금)
5. 용역내용: 아래와 같이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및 제3조에 의한다. 기준연면적: 130,773.13㎡ 기준세대수: 700세대 기준층수: 지상최고 28층, 지하 1층
6.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7.11.1. 작성한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계약명: 육군00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설계용역
2. 계약기간: 2007년 10월 1일 - 2007년 12월 7일까지
3. 대지위치 /면적: 생략
4. 계약금액: 1)기본설계 - 일금 팔억팔천오백만원정(₩885,000,000/VAT별도) 2)실시설계- 일금 십칠억칠천만원정(₩1,770,000,000/VAT별도) (단, 면적증감에 따른 용역비 증감 없음, 기본설계비는 우선협상대상자 미선 정시에도 지급함) *제3조 계약기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 등과 청구외법인이 2008.4.22. 작성한 설계용역변경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계약명: 육군00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설계용역
2. 계약기간: 2007년 11월 1일 - 2008년 10월 31일까지
3. 대지위치 /면적: 생략
4. 계약금액: 1) 기본설계- 일금 십억팔천오백만원정(₩1,085,000,000/VAT별도) 2)실시설계- 일금 십칠억칠천만원정(₩1,770,000,000/VAT별도) (단, 면적증감에 따른 용역비 증감 없음, 기본설계비는 우선협상대상자 미선 정시에도 지급함) *제3조 계약기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 및 00미래주식회사 등은 2009.1.8. 다음과 같은 설계용역 일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용역명: 육군00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설계용역
실시설계: 일금 일십팔억칠백만원정 (1,807,000,000/부가세 별도)
실시설계: 주무관청(국방부)의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제3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실시설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주무관청(국방부)의 실시설계 승인시 및 준공도서 납품시까지로 한다.
9.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 등은 동일한 형식의 계약서에서 각 용역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수정한 것처럼 보인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00관사용역비 및 000 INGOT 000 00아파트 총설계비 요약에 의하면 00관사 000 INGOT의 공사도급액 및 각 사업연도 지출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분 00관사 000 00아파트 공사도급액 929,250,000 880,000,000 총공사예정비 928,266,870 877,192,031 실제공사비 2007년 0 0 2008년 258,075,200 378,000,000 2009년 247,503,975 386,000,000 2010년 231,144,050 116,000,000 2011년 19,526,200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도 청구법인 조직도에 의하면 ‘공동대표 보00/최주성’, ‘관리부 손00, 안00’, ‘감사 이00’, ‘소장 임00/김00’ 및 설계1팀 등이 기재되어 있다. 12)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경영기획 팀장 장00, 대표이사 최00 소장 박00, 소장 임00, 전대표이사 김00은 관리이사 손00과 함께 근무하였고 확인하고 있다.
① ․④의 경우 계약서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설계는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이 계약체결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까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계약금액도 구분되어 있어 기본설계는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시에도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쟁점설계용역
② ․③․⑤의 경우 기본설계만을 제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별개의 용역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설계가 제공된 이상 실시설계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설계의 용역제공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수입금액조정내역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00과 손00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00과 손00이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보00과 특수관계인이라고 하여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가공 급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00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보00의 여동생으로, 지급된 급여가 다시 보00의 계좌에 입금된 점, 이00은 주소지가 ○○ 00으로 되어 있어 00시 ◎◎◎구에 소재하고 있던 청구법인에 상시 출퇴근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반면, 거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손00의 경우에도 보00의 배우자로 청구법인의 근무시간인 09∼18시 사이에 □□에서 카드를 수차례 사용했음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이00과 손00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안00, 박00이 손00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가공급여여부는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여부 및 이사회의사록 작성여부는 인건비 가공계상여부 판단에 미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00 및 손00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