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명의자의 소득이 아닌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원천징수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자가 이자소득의 산입과 기납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경정결정은 취소
원천징수 명의자의 소득이 아닌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원천징수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자가 이자소득의 산입과 기납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경정결정은 취소
1. 쟁점 공동기금은, 회원들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을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를 함에 있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회원들이 적립하는 것이므로, 쟁점 공동기금의 소유권은 청구외법인에게 궁극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닙니다. 청구외법인은 쟁점 공동기금을 단순히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며, 쟁점 공동기금의 소유권은 여전히 회원들에게 유보되어 있다.
2. 이처럼 쟁점 공동기금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각 회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은 규정에 따라 쟁점 공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각 회원들의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원본에 삽입하여 왔던 것이고, 청구외법인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던 것이다.
3. 따라서, 비록 청구외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 공동기금을 은행에 예치하였더라도, 예치된 공동기금의 소유권은 여전히 회원들에게 유보된 채로 유지되게 된다. 즉, 예금계좌의 형식적인 명의자가 청구외법인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쟁점 공동기금으로 회원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계좌의 실지 명의자를 각 회원들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청구외법인이 예금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였다고 하여, 쟁점 공동기금 또는 그 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실질 소유권이 변경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4. 이렇게 볼 때, 쟁점 공동기금에서 발생하는 쟁점 이자소득 역시 회원들에게 직접 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사법(私法)상 원리,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계좌의 형식상 명의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사정은 쟁점 이자소득의 귀속주체가각 회원들이라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쟁점 공동기금은 구 증권거래법 제95조 에서 정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과 동일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구외법인은 ① 쟁점 공동기금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야 하고, 이를 다시 각 회원별로 관리해야 하며(회원관리규정 제23조 제2항), ② 쟁점 공동기금에서 발생하는 법정 과실, 즉 이자(이하 "쟁점 이자")는 쟁점 공동기금에 속한 회원들의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원본에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회원관리규정 제23조 제6항,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제3항). 구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 용어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법령근거 구 증권거래법 제95조 자본시장법 제394조 적립의무자 회원(구 증권거래법 제95조 제1항) 좌동 (자본시장법 제394조 제1항) 관리방법 회원별로 구분하여, 거래소의 다른 재산과 구분 계리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좌동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 제3항) 이자의 산입 회원 적립비율에 따라 공동기금에 안분하여 가산함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3조) 좌동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 제6항, 회원관리규정 제23조 제6항,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제3항)
2. 또한, 청구외법인은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위와 같은 쟁점 공동기금을 청구외법인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표시하여 왔다. 구 증권거래법이 2009년 2월 3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위약"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근거 규정이 아래와 같이 대체되었을 뿐이며, 그 적립 목적, 적립의무자, 관리방법 및 이자산입은 모두 동일하다.
3. 그런데, 과세당국은 종래 증권거래소(현 청구외법인)가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은행(신탁회사)의 개발신탁에 증권거래소 명의로 예치하고, 그에 따라 은행(신탁회사)이 지급하는 개발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에는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에 대한 회원별 지분명세에 따라 각 회원들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즉, 과세당국은 진작부터 쟁점 이자소득의 귀속은 청구법인과 같은 각 회원들임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은 각 회원들은 쟁점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던 것입니다. 과세당국의 종래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다.
• 법인 46013-954, 1994.03.31
1. 질의요지: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거래소가 같은법 제95조에 의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구분 계리함. 동 기금을 은행의 개발신탁에 증권거래소 명의로 예치하고 만기에 지급받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이 1993.12.31. 까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었으나, 1994.1.1. 이후 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은행이 개발신탁이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때 누구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가 관리하는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수익 증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동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위 금융실명제 하에서도, 금융기관계좌의 예금주는 형식적인 예금명의자가 아니라 예금의 실제 출연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본 건에서도 청구외법인, 회원 및 예금계좌 개설 금융기관 모두 쟁점 공동기금을 예치한 계좌의 실제 예금주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쟁점 공동기금을 예치한 각 회원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실제 예금주는 각 회원들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쟁점 이자소득의 귀속주체 역시 실제 예금주인 각 회원들인 것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현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해당) 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같은 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1996.4.23. 선고 95다55986 판결, 1998.1.23. 선고 97다35658 판결, 1998.11.13. 선고 97다53359 판결, 2000.3.10. 선고 99다67031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다38067 판결 등 참조).
1. 과세당국 역시 아래 유권해석을 통하여 여러 차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결론을 밝힌 바 있다.
• 현재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쟁점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회원이 쟁점 원천징수세액을 그 회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 심사청구가 채택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해서만 쟁점 부과처분을 유지할 경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 실질과세 】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4)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
① 거래소의 회원은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수탁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증거금을 받아야 한다.
② 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6.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2조【현금, 외화의 관리 및 운용】
①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현금 또는 외화를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결제회원별로 관리한다.
②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예탁한 현금 또는 외화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6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현금 또는 외화로 예탁된 거래증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결제회원별로 결제회원의 재산과 결제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거래증거금에 산입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 【손해배상공동기금】
①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은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③ 거래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의 공동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동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 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
3. 증권금융회사에의 대여ㆍ예탁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매수
⑥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과실을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기금의 원본에 산입하여야 한다.
9. 회원관리규정 제15조(공동기금등의 반환·승계)
① 거래소는 탈퇴회원이 결제회원인 경우 탈퇴일 현재 당해 탈퇴회원의 공동기금을 탈퇴일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탈퇴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반환금액을 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10. 회원관리규정 제23조(공동기금의 적립)
② 거래소는 제1항의 공동기금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여 적립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공동기금을 거래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⑤ 결제회원은 현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공동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적립할 수 있는 공동기금은 해당 결제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⑥ 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은 각 공동기금별로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공동기금에 속한 해당 결제회원의 현금적립비율에따라 안분하여 원본에 산입한다.
⑦ 공동기금을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적립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적립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2. 청구법인은 2006~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소득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이자소득을 자신의 재무제표와는 별도로 구분 계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감사보고서 ‘주석 11’ 사항에 따르면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회사의 재무제표와는 구분하여 계리하고 있는바, 동 기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62조 제6항 및 회원관리규정 제23조 제6항에 따르면 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결제회원의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본에 산입하도록 되어있으며, 탈퇴 시 당해 결제회원에게 환급하게 되어있다.
5. 처분청은 쟁점원천세 공제를 청구법인이 받은 것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6. ○○지방국세청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에 대하여 2011.7.22. 불채택 결정한바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