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은 (주)○○○○씨(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42,774,080원과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 22,595,820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자인 청 구인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 73%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36,103,030원과 18,177,380원을 2011.6.21.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 △△3구역 건설관리대행을 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박○○(600318-1, 이하 ‘박○○’라 한다)가 2008.4.15. 법인설립 이후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주식을 소유하여 경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친구인 박○○가 “회사사정상 잠시동안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하여, 거듭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2010.7.15.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전대표 김▽▽과 주식양도계약서도 박○○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주식양도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된 사실을 2010.10월 초경 알게되어 박○○를 추궁하여 2010.11.10 박○○의 처인 안○○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박○○이고 주식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박○○(친구)의 권유로 주주 및 대표이사에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내역과 급여를 수령한 내역이 법인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서도 청구외법인의 주식 7,000주(7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20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08.12.26, 2009.1.30, 2010.1.1>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 1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1> 1 ~ 2 생략원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사실, 청구인이 2009.7.15~2010.10.7까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7,000주(7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2008.4.15. 개업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42,774,080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분) 22,595,820원이 체납되어 있다. 3) 법인의 개업일 이후 대표자 및 주주 변경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주식변동내역 > 대표자 김×× ⇨ 김▽▽ ⇨ 허△△ ⇨ 안○○ 변경일자 2008.4.15 2008.7.28 2009.7.22 2010.10.12 보유주식수 0 7,300주 7,300주 7,300주 출자지분율 73% 73% 73% 증권거래세신고 2009.8.10 2010.11.10 양도일자 2009.8.8 2010.9.30 납부세액 182,500원 182,500원 4)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 현황> (단위:원) 납부통지일 체납액 청구인지분율 납부통지금액 비고 합계 75,133,100 54,280,410 2011.6.21 49,961,400 73% 36,103,030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2011.6.21 12,723,290 73% 9,189,010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분납 2011.6.21 12,448,410 73% 8,988,370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분납
5. 이의신청 당시 심리부서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7,300주를 2009.8.8 취득, 2010.9.20. 양도한 후, 2010.11.10.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182,500원을 신고한 사실 및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변경내역도 신고내역과 일치한다.. 나) 2009년 ~ 2010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건설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도로공사관련 현장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심리부서에서 (주)건설의 인사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의 연간 현장 근무는 통산하여 3∼4개월 정도라고 하며, 근무외 기간은 (주)건설에서 근무상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회사명 2009년 2010년 업무 근무기간 급여 근무기간 급여 (주)건설 1.1∼12.31 18,919,354 1.1∼12.31 20,400,000 현장소장 (연간3∼4개월근무) (주)○○○○씨 8.1.∼12.31 8,500,000 대표이사 △△△△건설 1.1.∼1.27 1,500,000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소유자이자 경영자(회장)라고 주장하는 박○○는 2009년~2010년 기간의 근로소득내역 및 출자지분 취득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이의신청 심리부서에서 청구인이 사실상 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박○○의 “확약서”, “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청구외법인(3-18) 및 박○○(010-3-28)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법인의 전대표자 김▽▽(010-7-71), 전무이사 임××(010-2-6)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6. 청구인과 박○○간에 작성한 확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 약 서 갑: 박○○(주민번호, 주소 생략) 을: 허△△(주민번호, 주소 생략) 갑과 을은 다음의 사하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다 음
1. 갑은 (주)○○○○씨의 실경영자(회장)로서 명의대표였던 을의 재임기간(2009. 7.15~2010.10.7)중 (주)○○○○씨에 관하여 발생되어진 금융대출의 연대보증책임 및 제반공과금, 각종 세금미납분 등은 갑이 실경영자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만약 (주)○○○○씨에 관한 채무 등이 을에게 귀속될 시 갑은 을에게 전액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또한 을의 재임기간중 미지급된 2010.7~2010.9까지의 급여 금 6,000,000원과 증권거래세 금 180,000원 대표이사 정관변경비용 320,000원 합계 6,500,000원은...까지 지급할 것이며(이하생략) 2010.10.12 위 합의인 갑: 박○○ 을: 허△△ 연대보증인: 안○○
7.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외 박○○의 횡령사건 1,2심판결문, 고소인 추가 진술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 전심판결은 ○○지방법원 고합, 2009.12.23선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1심판결은 파기됨
○ ○○고등법원 제7형사부 노, 2010.9.17 업무상횡령
○ 판결내용중 이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피고인 직업으로 ○○○○씨 실질운영자로 기재
• 피고인은 2008.3월경 고향친구인 윤○○로부터 ( 3구역) 조합의 건설사업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8.4월경 휴업중인 회사(**위생)을 인수한후 명칭을 변경하여 ○○○○씨를 운영하였다. 이후 ○○○○씨는 2008.5월경 조합과 이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 51억1,100만원이며,(중략),
• 피고인은 2008.5.22경 ○○지점에서 ○○○○씨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윤○○에게 건넸고, 이후 2008.5.29~6.9까지 위 계좌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 합계 16억8,663만원이 입금되자 윤○○의 요청에 따라 ○○○○씨의 법인인감도장을 건네주었으며, 윤○○는 이중 15억원을 인출하여 ○○건설의 어음결제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 ○○○○씨가 ○○건설을 지원해 주어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윤○○와 공모하여 ○○○○씨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용역계약금 중 15억원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 나) 고소인 추가 진술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건번호 형제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② 고소인: 허△△, 피고소인: 박○○
③ 피고소인의 사문서위조 및 고소인에 대한 기망사실
•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친구인 점을 이용하여 모든 사실을 감추고 대표 명의변경을 위하여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을 빌려준 것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이 전대표인 김▽▽과 공모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고소인 몰래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며,
• 청구외법인의 은행 지점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명의변경을 하여주면 채무변제는 피고소인이 책임지고 변제하여 준다고 하면서 여신변경거래 및 근보증서에 자서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자서하여 준사실이 있음.
• 전대표 김▽▽은 한번도 만난적이 없음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및 근보증서를 제시한 바,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는 2009.8.13. **은행과 2008.8.13일자 여신거래약정(3억원)에 추가하여 기한을 1년연장하고, 보증인란에 대표를 김▽▽에서 허△△로 자필로 기명하고, 마지막에 주소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음.
② 근보증계약서에도 연대보증인란에 청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며, 채무자란에 (주)○○○○씨 허△△로 자필기재함.
8. 사전열람후 증권거래세 신고 경위에 대한 추가 진술서, 2010.5월 노동부 정리해고에 (주)○○○○씨의 답변서,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박○○의 주소가 (주)○○○○씨 사업장소재지라는 주장을 하였다.
- 가) 증권거래세 신고서는 (주)○○○○씨 기장을 대행하는 회계사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 나) 노동부 정리해고에 대한 답변서에는 제출자 인적사항 중 회사대표로 청구인을 기재하고 ‘괄호속에 실경영자 박○○’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박○○의 주소를 조회한 바, 2010.5.7일 (주)○○○○씨의 주소인 ××시 ××구 ××동 737 ××××××블루 401호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친구이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박○○의 부탁으로 회사의 대표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는데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박○○가 위조한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볼 때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7,000주(7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취득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민은행과 여신변경거래 추가약정서 및 근보증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외 박○○에 대한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박○○의 직업란에 “○○○○씨의 실경영자”라고 기재하였으며, 판결문 내용을 보면 박○○가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은 2008.5~2009.1월에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한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주식 73%를 보유한 2009.7.22~2010.10.12 기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건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하겠다. 아울러 청구인과 박○○와의 확약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하나, 확약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작성될 수 있어 신빙성있는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박○○가 2010.5월 주소를 청구외법인이 사업장소재지로 옮긴 사실이 있다하여 박○○가 회사 경영을 지배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 92누10906, 1992.12.11)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