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40 선고일 2011.12.16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가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1.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

2009. 2. 2009. 11. 1 2010. 1. 6 2010. 3. 31 2010. 6. 1. ------O----------O--------------O--------------O------------O------- 쟁점기업어음 물적분할/ 채권금융기관의 지배회사 변경 분할합병시 매입 시작 청구법인 설립 공동관리절차 개시 쟁점기업어음 분할 2009.2. ○○통운㈜의 렌터카 사업부문은 회사채 발행으로 생긴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산업㈜ 및 ○○타이어㈜(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발행한 기업어음(이하 “ 쟁점기업어음 ”이라 한다)을 우리사모투자전문회사(우리금융그룹의 계열사)가 대주주인 ○○종합금융㈜를 통하여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2009.11.1. 청구법인은 ○○통운㈜의 렌터카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분할 당시 쟁점기업어음을 정상회수가 가능한 자산으로 판단하여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이후 쟁점기업어음을 추가로 매입함에 따라 2009.12.31.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기업어음의 액면금액 총액은 146,400백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2009.12.30. 청구외법인은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0.12.31. 폐지, 이하 "(구) 기촉법 "이라 한다)에 근거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여 2010.1.6.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거래은행 등과의 수차례 협상을 거쳐 2010.4.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재조정안을 수용하고 향후 (구)기촉법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약서대로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재조정을 의결하였다. 2010.3.31. ○○통운㈜가 청구법인에 대한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함에 따라 지배회사가 ㈜○○티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2010.6.1. 청구법인은 투자사업부문은 존속하되 렌터카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티렌탈과 합병시켰으며, 분할합병 과정에서 ㈜○○티렌탈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기업어음을 승계하였다. 귀속 주체 연 월 세무처리

○○통운 (렌터카 사업부문)

2009. 2~2009.11 ㅇ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렌터카 (현, 청구법인) 2009.11~2009.12

2010. 1~2010. 3 ㅇ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ㅇ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세무조정 본건 기업어음과 관련된 세무처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기업어음(액면금액 총액 146,400백만원)과 관련하여 (구)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인정이자 2,013,124,088원은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2,387,976,232원(2010.1.6.~ 2010.3.31. 해당분)은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11.5.19.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7.1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경정청구결과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기업어음은 당초부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통운㈜의 렌터카사업부문(이하 “ 청구법인 ”에 포함됨)은 영업양수도 후 취·등록세 납부 및 차입금의 상환 등 운용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9.2.6 및 2009.6.22. 2회에 걸쳐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나, 차입금 만기의 미도래 및 연장 등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하게 되어 투자목적으로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 이는 청구외법인의 쟁점기업어음 발행 직후가 아닌 청구법인의 회사채 발행 직후인 2009.2. 부터 쟁점기업어음의 매입이 시작되어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한 2009.6. 이후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투자규모가 증가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예대율 규제 등으로 은행권으로부터 차입이 위축됨에 따라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확대하는 추세였으며, 과거 자금위기를 경험했던 청구법인은 2009년 회사채 발행 당시에는 긴급한 자금수요가 없었으나 전세계 금융위기 및 실물위기가 악순환되면서 경기침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어 신규 차입의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청구법인은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등 미래의 자금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독자적 판단으로 이미 활성화되었던 회사채 시장을 이용한 것이며, 대기업인 ○○통운㈜의 사업부문인 상태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3. 쟁점기업어음의 매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인 ○○종합금융㈜, 어음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 어음매수법인인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전합의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으로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 쟁점기업어음은 2009년 월별 수익률이 8.1%∼13.0%에 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 이외에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던 MMF 등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률 2.5%∼3.0%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2009년 당시 연간 8.5%)이나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6.8%∼7.0%)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여유자금의 일시적인 활용을 위하여 쟁점 기업어음을 투자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청구외법인은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쟁점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회사채 발행에 따른 여유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일반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쟁점 기업어음을 매입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이다(High Risk - High Return). (단위: 억원) 연 월 평균차입금 잔액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09.6 5,142 6.84% 2009.7 5,740 6.89% 2009.8 5,729 6.88% 2009.9 5,794 6.79% 2009.10 5,549 6.80% 2009.11 5,462 6.94% 2009.12 5,418 6.96% <청구법인의 2009년 월별 평균차입금 및 가중평균차입이자율>

5. 청구법인의 쟁점기업어음 매입 당시 쟁점기업어음의 발행회사인 청구외법인의 신용도는 각각 A3 및 A3+로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2009년 말 당시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그룹 계열사 이외의 일반투자자의 비중이 51.6%에 달한다는 점에서 쟁점기업어음 자체도 시장에서 투자자산으로서 충분한 매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쟁점기업어음이 당초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청의 유권해석들을 종합하면, (구) 화의법 또는 (구) 회사정리법 등 법령에 따라 채권행사가 실질적으로 동결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채권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의 채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으므로 당해 기간 동안은 특수관계자의 채권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생절차 등과 비교할 때 근거 법령이 상이하고 관리주체가 법원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라는 점이 다를 뿐 법률상 기업구조조정제도이고 그 구체적인 실행 절차상에도 큰 차이가 없으며, (구)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금집행에 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지정하는 자금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가 유예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등 채권재조정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채권행사가 실질적으로 동결된다. *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9조 제5항 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으로 하여금 채권금융기관 외의 채권자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외의 채권자는 이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 본다.

3. 청구법인도 (구)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며, (구)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이후 실제로 채권행사가 유예되었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2010.9. 청구외법인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일환으로 쟁점기업어음과 관련하여 상환기일의 연장 및 이자 감면 등의 채권재조정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쟁점기업어음과 관련하여 채권행사가 실질적으로 동결되었다.

4. 채권금융기관이 (구)기촉법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효력은 실질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하는 날로부터 발생하며, 당초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기존의 권리는 소멸하고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권리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세무상 취급할 수 없다.

5. 국세청 유권해석(법인46012-3234, 1999.08.17)의 생성 당시에는 (구)기촉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기업개선작업은 1998.6. 도입된 금융기관들의 자율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은 법률상 결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는 채권에 대하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기촉법이 제정된 이후 (구)기촉법에 근거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 대해서 상기 유권해석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 다. 청구외법인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법인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불가피하고 법인의 업무형편상 특수관계자뿐만 아니라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구)기촉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채권재조정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쟁점기업어음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으며(거래의 불가피성) 이에 따른 권리변경의 효력 또한 청구법인은 포함한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미치게 되고 청구법인 외의 채권금융기관 또한 청구법인과 비슷한 수준의 채권재조정 합의를 하였으므로(거래의 무차별성), 청구법인이 채권재조정의 합의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이자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기업어음은 당초부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법인은 유동성 위기로 자금수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대규모 기업어음 투자(자기자본의 80%)를 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과거에 이와 유사한 투자를 한 사례도 없으므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

2.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비중이 52%라는 사실도 쟁점기업어음의 수익률에 따른 매력도의 척도일 뿐 고위험/고수익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의 참여사실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중개는 일반적인 기업어음 발행에 있어 금융관행 이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직접거래와 그 거래실질은 전혀 다르지 않

  • 다. 나. 쟁점기업어음은 청구외법인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

1. (구)화의법에 의한 화의채권 또는 (구)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채권으로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되거나 이자가 감면된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다수 있고(법인46012-1721, 2000.8.8, 법인46012-4147, 1999.11.30, 법인46012-1644, 2000.7.26)

2. 또한 동 유권해석들 이후 2001.11.1. 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으나,

3.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정리채권 또는 화의채권과 달리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법인46012-3234, 1999.8.17)에 따라 이 건의 경우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구)기촉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채권재조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구)기촉법 제8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③ 협의회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금관리 등 주요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협의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자금관리인"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금관리인의 승인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예나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8. (구)기촉법 제9조 【채권행사의 유예】

① 주채권은행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부터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담보권 행사를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는 제외한다)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소집이 통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집되는 1차 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라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지 못하거나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대상기업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9. (구)기촉법 제10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9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0. (구)기촉법 제12조 【채권재조정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실관계 요약표는 아래와 같다. 일 자 내 역 2009.1월~12월

○ ○○산업/○○타이어 기업어음(CP)발행(누계 4,265억원)

○ ○○통운 2,258억원 인수 2009.11.1.

○ ○○렌터카 ○○통운으로부터 물적분할 및 CP 1,464억원 승계 2009.12.31.

○ ○○산업/○○타이어 워크아웃 신청 2010.1.6.

○ ○○산업/○○타이어 워크아웃 개시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2010.3.12. 2010.3.16.

○ ○○산업/○○타이어는 ○○렌터카에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9조 제5항 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재조정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확약서 제출을 요청 2010.3.31.

○ KT컨소시엄 ○○렌터카 인수 (○○렌터카와 ○○그룹의 특수관계 소멸) 2010.4.28. 2010.4.29.

○ ○○산업/○○타이어에 확약서 제출 2010.5.31.

○ ○○티렌탈이 ○○렌터카 분할․합병함

○ ○○렌터카글로벌 존속법인으로 잔류 2011.3.31.

○ ○○렌터카글로벌 CP 1,446억원에 대해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수행

• 지급이자: 20.13억원

• 인정이자: 31.29억원 분할합병 참여회사 주요사업 분할합병 내역 분할 전 분할 후

○○티렌탈

○○티알 (비오토사업부문) 기타 대여 분할 신설법인

○○티렌탈 (오토사업부문) 자동차 대여 분할존속법인/ 합병법인

○○렌터카

○○티렌탈 (렌터카사업부문) 자동차 대여 분할신설법인/ 피합병법인

○○렌터카글로벌 (투자사업부문) 해외자동차 대여에 대한 투자 분할존속법인

2. 쟁점 분할합병의 참여회사 및 쟁점 분할합병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억원) 연 월

○○산업

○○타이어 합계

2009. 1. 0 0 0

2009. 2. 249 150 399

2009. 3. 220 200 420

2009. 4. 220 131 351

2009. 5. 194 0 194

2009. 6. 335 300 635

2009. 7. 955 300 1,255

2009. 8. 1,105 300 1,405

2009. 9. 1,105 309 1,414

2009. 10. 1,105 309 1,414

2009. 11. 1,105 309 1,414

2009. 12. 1,105 359 1,464

3. 청구법인의 2009년 월별 쟁점 기업어음 보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억원) 발행회사

○○계열사 일반 투자자 합 계

○○산업 2,682 1,645 4,327

○○타이어 1,583 2,894 4,477 합 계 4,265 4,539 8,804 비 율 48.4% 51.6% 100.0%

4. 2009년말 쟁점 기업어음의 인수자 구성은 아래와 같다.

○○산업㈜ - ◇◇은행

○○타이어㈜ - □□은행 채권액: 110,500백만원(2010.4.현재) 상환유예기간: 2014.12.31.까지 적용금리:

• 채권원금의 87.7%: 무이자

• 채권원금의 12.3%: 5%/년 채권액: 35,900백만원(2010.4.현재) 상환유예기간: 2014.12.31.까지 적용금리:

• 채권원금의 58.7554%: 무이자

• 채권원금의 41.2446%: 2%/년

5. 청구법인은 2010.4월 ○○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 ◇◇은행과 ○○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인 □□은행에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원) 과 목 금 액 내 용 당 초 경정청구 차 액 인정이자 2,013,124,088 0 -2,013,124,088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3,129,081,932 741,105,700 -2,387,976,232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납부세액 3,707,452,224 2,739,210,154 -968,242,070

6. 2011.5.19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 단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여부는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자금의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1991누8302, 1992.11.10.외 다수) 따라서 청구법인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기업어음의 자금원천도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생긴 운영자금이 아닌 회사채 발행에 따른 자금의 대부분을 쟁점기업어음에 투자하였고, 유동성 위기에 빠진 ○○그룹 계열사 이외의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에는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금융기관을 통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직접거래와 그 거래실질은 전혀 다르지 않으므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기업개선작업 대상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여금의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의 일부를 면제하게 된 경우에도, 정리채권 또는 화의채권과 달리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므로(법인46012-3234, 1999.8.17)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