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시기를 달리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매입세금공제 인정하였고, 매출누락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시기를 달리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매입세금공제 인정하였고, 매출누락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08.9.30. ○세재활용으로부터 수취한 1,200 백 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 공 제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4.12. 개업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및 고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로서 ○○도 ☆☆시 ♡♡면 ☆○○리 46-1외 62필지의 공장용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백○수, 이○영, 허○옥 (이하 “공급자”라 한다)과 2007.12.20. 쟁점부동산 내 공장건물 철거와 철거 시 발생되는 기계설비류, 재활용 고철 등(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2,250백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2.26. ○○철강, 주식회사 ☆☆지(이하 “☆ ☆지”라 한다), △△자원주식회사(이하 “△△자원”이라 한다)와 쟁점재화를 2,700백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쟁점재화 관련하여 ○○철강에 250백만원, △ △ 자 원에 1,013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08.9.30. 쟁점재 화 관 련하여 ☆△개발(대표자 이○영)로부터 675백만원, ○세재활용(대표자 백○수)으로부터 1,20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철강에 250백만원, △ △ 자원에 1,013백만원의 매 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인하고 ☆△개발, ○세재활용으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 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였고, 쟁점재화 매출누락 관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한 1,100백만원 중 이의신청 재조사 후 2011.7.7. 800백만원은 유보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쟁점재 화 관련하여 ○세재활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00백만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월1회 기성청구를 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여 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8.9.30. 일괄하여 ☆△개발은 2008.2.1.~2008.6.9., ○세재활용은 2008.7.1.~2008.9.30. 반출기성분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세재활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지 않는 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은 공급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유무에 불구하고 재화공급 및 선수금 수령분에 대하여 2008년 제1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013,952천원에 포함된 매출에는 쟁점부 동산현장 고철매입분 675,000천원, ☆○전선 ○○공장현장 고철매입분 172,762천원, 기타현장 고철매입분 166,19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처분 청 은 2008년 제1기 △△자원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을 쟁점부동산에 서 매입한 재화가 반출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철강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50백만원은 2008.5.30 ○○철강이 청구법인통장에 입금한 선수금 725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다.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대표자 상여처분 한 190백만원은 사업관련 리베이 트 대 금으로 지급한 부외경비이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과세 여부는 별론으 로 하더라도 동 금액을 손금추인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세재활용, ☆△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쟁점재화 관련하여
○○철강에 250백만원, △ △ 자원에 1,013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2008년 제2기 쟁점재화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상여처분 된 금액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리베이트 등 으로 사용된 190백만원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7.12.31, 2008.12.26>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8.12.26>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개정 1978·12·30, 1980·12·31, 1982·12·31, 1993·12·31, 1997·12·31, 1999·12·31>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12. 제1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9.12.3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7)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8)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2.
27. 허○옥 등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및 기계설비류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 ○○도 ☆☆시 ☆○○리 46-1번지 일원 건축물 및 공장설비류 철거공사
: ○○도 ☆☆시 ☆○○리 46-1번지외 62필지
: 2008년 1월 7일~2008년 5월 31일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기성확정) “을”은 공사진행에 따라 월1회 기성청구를 할 수 있다. “갑”은 “을”의 기성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성금액을 확정한 후 7일 이내에 확 정된 기성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 2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쟁점부동산 철거 기성확정 보고서”에는 도급계약서의 일반조건 제7조(기성확정)에 의하여 쟁점재화의 반출내역을 보고한다는 내용과 반출내역에는 반출일, 실중량, 매입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8년 제1기 매입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은 총 644백만원, 2008년 제2기 매입금액은 총 1,2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철강이 2008.9. 백○수, 이○영 앞으로 작성한 이행각서 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백○수, 이○영에게 쟁점 부동산에 대한 철거공사 지연 및 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3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법인과 ○○철강 대표 김○택이 15백만원 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과 ○○철강 대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여 철거공사 및 폐기 물 처리를 2008.10.15.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불이행시 월 15백만원의 지연손 해배상금을 백○수, 이○영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철강은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방 법 에 있어, 고철 및 비철 반출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처리와 동시에 반출하기로 하였다. ☆☆시의 청구법인에 대한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및 특정공사변경 신고 수리통보” 공문(생태환경과-14451, 2008.9.1.접수)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사기간이 2008.3.4.~2008.8.31.에서 2008.3.4.~2008.11.30.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신고번호 신고대상사업 사업장명 사업명 사업장소재지 사업기간 비산 08-14 특정 08-14 건설업 청구법인 철거공사 쟁점부동산 2008.3.4.~ 2008.11.30. 근로복지공단☆☆지사는 쟁점부동산 철거공사 관련하여 재해자 홍△표 가 재해일을 2008.10.5.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하자 이 건 관련한 자료요청 공문을(보상부-23966, 2008.10.31.)청구법인에게 시행하였다. 청구법인(매도인)과 ○○철강(매수인)의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매 매 및 철거 변경계약서”(2009.8.1.)에 의하면 철거 작업기간의 종기를 2008.7.30.에서 2008.11.3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있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열람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1994.6.13. 보존등기 된 2층 공장건물(1층 434.96㎡, 2층 522.25㎡), 수위실 (23.68㎡)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인터넷 위성사진을 조회한 결과 2008년에는 여러 동의 건물들이 보여지나 2009년 사진에는 2개동의 건물이 보여지고 있다. 백○수의 사실확인서(2011.11.23.)에는 “☆☆소금공장의 철거시 발생되는 고철류 등은 건축물 등은 건축불 및 기계설비류 철거공사 도급계약내용대로 2008.1.7.~5.31.까지 청구법인이 공사진행에 따라 월 1회 기성청구(재화의 반출 즉 이동이 가능한 상태)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하는데, 2008.6.1. 이후에도 철거가 계속 지연되어 반출도 2008.9.30.까지 늦어짐에 따라 2008.1기 고철류 등 반출 기성청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반출기성완료일인 2008.9.30자에 2008.2.1.~6.9.까지의 반출기성분 675,000천원(세액 67,500천원)은 ☆△개발(이○영)이, 2008.7.1.~2008.9.30.까지의 반출기성분 1,200,000천원(세액 120,000천원)은 ○세재활용(백○수)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던 사실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8.9.30. ☆△개발과 ○세재활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허 위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 용한 처분에 대하여 2010.12.17.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2008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기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고, 실제 재화를 매입한 후 단지 그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 계 산서를 부당하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당 과 소 신고가산세와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 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처분한 11억원에 대하여 사외 유출되 지 않은 매출누락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매출누락액 상당액이 실제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아 재조사 결정을 내렸으며, 재조사한 결과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 래 처 구 분 기 분 금 액 과세이유 비 고 상 호 사업자번호 ☆☆지
○○○-81-☆☆☆☆☆ 매출 2008.1기 650백만원 매출누락 대표자 상여
○○철강 △△△-01-○○○○○ 매출 2008.1기 450백만원 매출누락 대표자 상여 청구법인은 ☆☆지에 고철을 매출하고 받은 650백만원을 △△자원 선수 금 으로 계상하였고,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기계설비 및 고철류 등의 매수 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유보로 소득처분 하고, (주)△△자원 공사미수금 회수 150백만원, ☆○전선(주) 공사미수금 회수 200백만원, (주)☆☆씨앤디 공사미수금 회수 100백만원으로 처리한 ○○철강으로부터 받은 450백만원을 조사한 결과 (주)△△자원 150백만원은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전선(주) 200백만 원, (주)☆☆씨 앤디 100백만원에 대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리베이트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법인통장에서 이체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수취자 금 액 내 역 2008.1.8.
○○시그너스 5천만원 ▪
○○공사 소개명목으로 리베이 트 지급 하였으나 사업추진 실패 2007.12.20. 오○한 7천만원 ▪쟁점재화 프로젝트 소개비 2007.12.20. 김○미 2천만원 ▪쟁점재화 프로젝트 소개비 2007.3.13. 제○환 5천만원 ▪△△산업개발 대표이사 이○건이 지 정하는 제○환의 계좌로 이체 ▪
○○동 프로젝트 공사계약금으 로 지 급하였으나 사업무산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2007.1.1~2008.12.31.)을 보면 2008.1.7. 5천만원, 2007.11.28. 2천만원, 2007.11.29. 1천만원, 2007.12.18. 6천만 원, 2007.3.13. 9천만원을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2008.1.1.~2008.12.31.) 기말잔액은 “0”이다. 청구법인과 (주)△△산업개발이 체결한 계약서(2007.3.12.)에 공사계약보 증금으로 5천만원을 청구법인이 지불한다는 내용과 제○환 명의의 계좌번호가 적시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주)○○시네마(○○시그너스)가 체결한 약정서 (2008.1.8.)에 (주)○○시네마가 청구법인에게 철거공사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는 내용 과 청구법인이 (주)○○시네마에 5천만원을 차용하여 준다고 적 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업무노트(2008.1.4.)에 쟁점부동산을 소개한 김△국와 오○수 의 지인인 김○미, 오○한에게 각각 2천만원, 7천만원을 소개비로 지불하였다고 적혀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쟁점재 화 관련하여 ○세재활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00백만원이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대표자 상여처분 된 ○○철강 매출누락분 190백만원이 사업관련 리베이 트 대 금으로 지급한 부외경비로 동 금액을 손금추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시의 특정공사 변경신고 관련 공문을 보면 청구법인의 철거공사가 2008.11.30.로 연장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 철거공사 관련하여 재해일을 2008.10.5.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 근로복지공단☆☆지사 공문에서 확인되는 점, 공동사업자 백○수의 사실확인서에 2008.7.1.~2008.9.30.까지의 반출기성분은 ○세재활용이 2008.9.30.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재화의 인도가 2008년 제2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청구법인이 ○세재활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00백만원이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어 보인다. 청구법인은 사업관련 리베이트 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 내역 및 리베이트 지급관련 약정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약정서 상 사업추진 실패에 따른 대금회수 관련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리베이트를 수취하였다는 김○미, 오○한, 제○환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대표자 상여처분 된 금액의 사용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당초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본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출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적 비용으로 실지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바, 법인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조심2010서3701, 2011.10.18, 같은뜻)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