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출된 가공외주비는 법인자금 유출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처분권이 맡겨진 것으로 부당인출 전액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부당인출자금 중 일부금액으로 가공거래처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대납한 경우에도 공과금 등은 대표자 상여처분에 포함됨
부당인출된 가공외주비는 법인자금 유출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처분권이 맡겨진 것으로 부당인출 전액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부당인출자금 중 일부금액으로 가공거래처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대납한 경우에도 공과금 등은 대표자 상여처분에 포함됨
(법인자금 중 부당인출한 전액이 대표자 상여처분되는 것이고, 그 이후 쟁점공과금등의 대납은 대표자의 임의처분에 불과함) 청구법인이 지급사실 없는 쟁점가공외주비에 대한 거짓증빙을 작성하고 부당인출한 법인자금을 대표자가 지배하고 있는 쟁점가공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시점에 그 자금은 전액 대표자의 처분에 전적으로 맡겨진 것이므로 부당인출액 전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함이 타당하고, 부당인출된 쟁점가공외주비의 처분권이 완전히 대표자에게 귀속된 이후에 쟁점거래처에 부과된 쟁점공과금등을 쟁점가공외주비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 금액으로 대표자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매월 부당인출된 법인자금은 그 시점에 대표자의 전적인 처분권에 맡겨진 것으로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며, 그 금원이 대표자 자신에게 귀속된 연도 이후에 종합소득세 납부 등 상당한 시차를 두고 쟁점가공거래처에 부과된 쟁점 공과금등을 대표자가 납부해준 것은 오랜 기간 대표자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가처분소득을 자신의 불법행위 은폐 등 필요에 따라 처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
• - 55,000,000 김○태 55,000,000 44,000,000
• -
• 99,000,000 김○열 55,000,000
• -
• - 55,000,000 김○아 55,000,000 44,000,000 48,000,000 46,000,000 44,000,000 237,000,000 김형○ 54,000,000 10,000,000
• -
• 64,000,000 김○연 45,000,000 35,000,000 2,950,000
• - 82,950,000 김○인 35,000,000 45,000,000 45,000,000 46,000,000 44,000,000 215,000,000 문○영 51,000,000
• -
• - 51,000,000 문○선 55,000,000
• -
• - 55,000,000 박현○ 54,000,000 39,000,000 48,000,000 50,000,000 43,000,000 234,000,000 위○호 56,000,000
• -
• - 56,000,000 윤○숙 53,000,000 44,000,000
• -
• 97,000,000 윤혜○ 55,000,000 45,000,000
• -
• 100,000,000 이김○ 39,000,000 44,000,000 40,000,000
• - 123,000,000 이성○ 59,000,000 44,000,000 55,000,000
• - 158,000,000 이영○ 55,000,000 47,000,000 44,000,000 45,000,000 31,000,000 222,000,000 최미○ 55,835,000 30,000,000
• -
• 85,835,000 전은○ 31,000,000
• -
• - 31,000,000 장○익 55,000,000 55,000,000 51,000,000 46,000,000 35,000,000 242,000,000 장○자 55,000,000 55,000,000 59,000,000 51,000,000 47,000,000 267,000,000 장○희 58,000,000 44,000,000 53,000,000
• - 155,000,000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의서 사본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가공외 주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외주비 중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및 주민 세 88,597,905원과 부외경비 67,014,200원을 차감한 2,529,172,895원에 대하여 그 귀속자별로 대표자에게 2,245,828,095원, 황○○에게 283,344,800원을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가공거래처 중 장
○ 익, 이영
○, 박현
○, 김
○ 인, 김
○ 아, 장
○ 자가 2010. 12. 20. 작성한 확인서 사본(인감증명서 첨부)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추가 소득금액 발생에 따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를 책임지기로 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세무법인 정우의 대표세무사 이
○ 열과 기장담당자 최
○ 현이 2010.12.7.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장부 기장대리 업무를 하면서 청구법인에서 제공하는 증빙자료에 의거 쟁점가공거래처의 용역비 지급자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3.3%)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주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자의 요구로 2005년 ~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쟁점가공거래처와 어떤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박현
○, 이영
○, 김
○ 연, 윤
○ 숙에 대한 국세환급금 통지서 사본 및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중 박현
○, 이영
○, 김
○ 연, 윤
○ 숙이 받은 국세환급금을 청구법인 계좌로 환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기업은행 입금내역 및 국세환급금 통지내역> (단위: 원) 기업은행 입금내역 국세환급금 통지내역 거래일시 입금액 거래내역 성명 통지관서 과세연도 환급금액 합 계 30,541,370 30,541,370 2000.12.20. 4,717,800 윤
○ 숙 윤
○ 숙 원주세무서 2005~2006 4,717,800 2000.12.21. 2,955,910 김
○ 연 김
○ 연 송파세무서 2006 2,955,910 2000.12.21. 755,210 김
○ 연 김
○ 연 송파세무서 2005 755,210 2011.1.4. 9,626,540 장
○ 미 (이영
○) 이영
○ 노원세무서 2005~2009 9,626,540 2011.1.5. 12,485,910 박현
○ 박현
○ 종로세무서 2005~2009 12,485,910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부당인출한 법인자금 중 일부금액으로 쟁점가공거래처가 부담할 쟁점공과금등을 대납한 경우 대표자가 대납한 쟁점공과금등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대법원99두3324, 2001.9.14. 같은 뜻임)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가공외주비를 쟁점가공거래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 다가 출금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의 장모의 계좌를 거쳐 대표자등의 계좌에 재입금한 사실, 청구법인 대표자는 쟁점가공외주비로 조성된 자금에서 쟁점가공거래처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과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쟁점공과금등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나, 거짓증빙을 작성하고 부당하게 인출된 쟁점가공외주비는 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처분권이 맡겨진 것으로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 금원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이후에 상당기간이 지난 후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유지하기 위하여 쟁점가공거래처에 부과된 쟁점공과금등을 납부한 것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 대표자가 대납한 쟁점공과금등을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