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당인출자금 중 가공거래처에 대한 소득세 등 대납액은 상여금액에 포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38 선고일 2011.12.16

부당인출된 가공외주비는 법인자금 유출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처분권이 맡겨진 것으로 부당인출 전액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부당인출자금 중 일부금액으로 가공거래처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대납한 경우에도 공과금 등은 대표자 상여처분에 포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회사의 승용차 광고 팜플랫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법인 (2002.10.1. 개업)으로서 2005 ~ 2009사업연도에 김○○ 등 21인의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외주용역비 2,684,785,000원을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5 ~ 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2010.9.2.부터 2010.10.29.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조세포탈범으로 범칙처분, 벌과금 647백만원 납부), 외주용역비가 가공의 비용으로서 김○○ 등 21인(이하 “쟁점가공거래처” 라 한다)의 사업소득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대표자 등이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였다 하여, 외주용역비 2,684,785,000원(이하 “쟁점가공외주비” 라 한다)를 손금불산입하고 2005 ~ 2009사업연도 법인세 1,035,963,170원을 고지하는 한편, 2010.11.1. 청구법인에게 쟁점가공외주비 중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88,597,905원과 부외경비 67,014,200원을 차감한 2,529,172,895원을 대표자 청구외 박○○(이하 “대표자” 라 한다)와 청구외 황○○(이하 “황○○”라 하고, 위 2인을 “대표자등” 이라 한다)에게 각 귀속자별로 상여 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당인출한 법인자금 중 일부금액으로 쟁점가공거래처가 부담할 쟁점공과금등을 대납한 경우 쟁점공과금등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공제되어야 함) 처분청은 쟁점가공외주비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와 부외경비만을 차감하여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가공외주비에 대하여 쟁점가공거래처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117,312,980원 및 주민세 19,785,490원과 쟁점가공외주비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국민연금보험료 상당액 215,118,000원 및 건강보험료 상당액 122,902,849원 합계 475,119,319원(이하 “쟁점공과금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우선 대표자 상여처분은 대표자의 실제 가처분소득을 대상으로 하는데, 쟁점공과금등의 대납은 쟁점가공거래처와 사전 합의된 사안으로서 대표자의 실제 가처분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쟁점가공외주비에서 쟁점공과금등 대납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표자등에게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인출시점이 아닌 조사시점에서 실제 인출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청구법인 대표자등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은 쟁점공과금등을 대표자등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사전열람후 추가의견>
  • 나. 쟁점가공외주비를 계상하면서 대표자와 쟁점가공거래처 간에 사전약정으로 발생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책임지고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소득 자료를 발생시킨 건에 대하여 사전 약정한 대로 종합소득세 등 공과금을 납부해 준 것이 금융조사에서 금융자료로 확인된 경우 실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이 되어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대표자가 관리하고 있는 계좌 이체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처분권이 맡겨진 것으로 보고, 시차를 두고 납부해준 종합소득세 등 공과금은 부당행위 은폐·유지에 필요한 처분이므로 상여처분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귀속자를 밝히도록 강제하는데 취지를 둔 징벌적과세로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을 간과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에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그 이후에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는 규정과도 상치된다(통칙67-106-12제4호, 통칙67-106-14 참조). 참고로, 지방청 조사로 법인세 등 1,139,559,460원, 인정상여 922,189,773원,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647,034,180원 합계 2,708,783,413원을 추징받아 징수유예 등을 거쳐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세금을 완납하였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자금 중 부당인출한 전액이 대표자 상여처분되는 것이고, 그 이후 쟁점공과금등의 대납은 대표자의 임의처분에 불과함) 청구법인이 지급사실 없는 쟁점가공외주비에 대한 거짓증빙을 작성하고 부당인출한 법인자금을 대표자가 지배하고 있는 쟁점가공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시점에 그 자금은 전액 대표자의 처분에 전적으로 맡겨진 것이므로 부당인출액 전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함이 타당하고, 부당인출된 쟁점가공외주비의 처분권이 완전히 대표자에게 귀속된 이후에 쟁점거래처에 부과된 쟁점공과금등을 쟁점가공외주비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 금액으로 대표자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매월 부당인출된 법인자금은 그 시점에 대표자의 전적인 처분권에 맡겨진 것으로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며, 그 금원이 대표자 자신에게 귀속된 연도 이후에 종합소득세 납부 등 상당한 시차를 두고 쟁점가공거래처에 부과된 쟁점 공과금등을 대표자가 납부해준 것은 오랜 기간 대표자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가처분소득을 자신의 불법행위 은폐 등 필요에 따라 처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당인출한 법인자금 중 일부금액으로 대납한 쟁점가공거래처의 쟁점공과금등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 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삭제, 2006. 2. 9.)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 2. 9.)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 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 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청구법인이 아래표의 쟁점가공외주비를 허위로 손금에 계상하고 쟁점가공거래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 다가 출금하여 청구외 오○○(청구법인 대표자의 장모)의 계좌를 거쳐 대표자등의 계좌에 재입금하였다. <쟁점가공거래처별 외주가공비 내역> (단위: 원) 쟁점가공 거래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합 계 1,085,835,000 625,000,000 445,950,000 284,000,000 244,000,000 2,684,785,000 김○○ 55,000,000

• -

• - 55,000,000 김○태 55,000,000 44,000,000

• -

• 99,000,000 김○열 55,000,000

• -

• - 55,000,000 김○아 55,000,000 44,000,000 48,000,000 46,000,000 44,000,000 237,000,000 김형○ 54,000,000 10,000,000

• -

• 64,000,000 김○연 45,000,000 35,000,000 2,950,000

• - 82,950,000 김○인 35,000,000 45,000,000 45,000,000 46,000,000 44,000,000 215,000,000 문○영 51,000,000

• -

• - 51,000,000 문○선 55,000,000

• -

• - 55,000,000 박현○ 54,000,000 39,000,000 48,000,000 50,000,000 43,000,000 234,000,000 위○호 56,000,000

• -

• - 56,000,000 윤○숙 53,000,000 44,000,000

• -

• 97,000,000 윤혜○ 55,000,000 45,000,000

• -

• 100,000,000 이김○ 39,000,000 44,000,000 40,000,000

• - 123,000,000 이성○ 59,000,000 44,000,000 55,000,000

• - 158,000,000 이영○ 55,000,000 47,000,000 44,000,000 45,000,000 31,000,000 222,000,000 최미○ 55,835,000 30,000,000

• -

• 85,835,000 전은○ 31,000,000

• -

• - 31,000,000 장○익 55,000,000 55,000,000 51,000,000 46,000,000 35,000,000 242,000,000 장○자 55,000,000 55,000,000 59,000,000 51,000,000 47,000,000 267,000,000 장○희 58,000,000 44,000,000 53,000,000

• - 155,000,000

  • 나) 청구법인 대표자는 쟁점가공거래처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과 주민세 137,098,470원, 쟁점가공외주비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국민연금보험료 215,118,000원 및 건강보험료 122,902,849원 합계 475,119,319원 을 쟁점가공외주비로 조성된 자금에서 쟁점가공거래처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납부하게 하였다.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의서 사본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가공외 주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외주비 중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및 주민 세 88,597,905원과 부외경비 67,014,200원을 차감한 2,529,172,895원에 대하여 그 귀속자별로 대표자에게 2,245,828,095원, 황○○에게 283,344,800원을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가공거래처 중 장

○ 익, 이영

○, 박현

○, 김

○ 인, 김

○ 아, 장

○ 자가 2010. 12. 20. 작성한 확인서 사본(인감증명서 첨부)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추가 소득금액 발생에 따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를 책임지기로 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세무법인 정우의 대표세무사 이

○ 열과 기장담당자 최

○ 현이 2010.12.7.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장부 기장대리 업무를 하면서 청구법인에서 제공하는 증빙자료에 의거 쟁점가공거래처의 용역비 지급자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3.3%)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주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자의 요구로 2005년 ~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쟁점가공거래처와 어떤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박현

○, 이영

○, 김

○ 연, 윤

○ 숙에 대한 국세환급금 통지서 사본 및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중 박현

○, 이영

○, 김

○ 연, 윤

○ 숙이 받은 국세환급금을 청구법인 계좌로 환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기업은행 입금내역 및 국세환급금 통지내역> (단위: 원) 기업은행 입금내역 국세환급금 통지내역 거래일시 입금액 거래내역 성명 통지관서 과세연도 환급금액 합 계 30,541,370 30,541,370 2000.12.20. 4,717,800 윤

○ 숙 윤

○ 숙 원주세무서 2005~2006 4,717,800 2000.12.21. 2,955,910 김

○ 연 김

○ 연 송파세무서 2006 2,955,910 2000.12.21. 755,210 김

○ 연 김

○ 연 송파세무서 2005 755,210 2011.1.4. 9,626,540 장

○ 미 (이영

○) 이영

○ 노원세무서 2005~2009 9,626,540 2011.1.5. 12,485,910 박현

○ 박현

○ 종로세무서 2005~2009 12,485,910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부당인출한 법인자금 중 일부금액으로 쟁점가공거래처가 부담할 쟁점공과금등을 대납한 경우 대표자가 대납한 쟁점공과금등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대법원99두3324, 2001.9.14. 같은 뜻임)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가공외주비를 쟁점가공거래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 다가 출금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의 장모의 계좌를 거쳐 대표자등의 계좌에 재입금한 사실, 청구법인 대표자는 쟁점가공외주비로 조성된 자금에서 쟁점가공거래처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과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쟁점공과금등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나, 거짓증빙을 작성하고 부당하게 인출된 쟁점가공외주비는 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처분권이 맡겨진 것으로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 금원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이후에 상당기간이 지난 후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유지하기 위하여 쟁점가공거래처에 부과된 쟁점공과금등을 납부한 것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 대표자가 대납한 쟁점공과금등을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