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①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제135조,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치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1999년도에 설립된 청소 및 방역업체이며 2009년도 수입금액은 1,396백만원이고, 판매비와 관리비 1,495백만원 중 급료가 1,179백만원으로 업체의 경비 중에서 약 8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경비의 대부분을 급료가 차지하고 있는 업체임
○ 청구법인의 2009년을 제외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홈택스(전산상제출)에서 조회한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음
• 2010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1.3.10. 제출
• 2008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09.2.16. 제출
• 2007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08.2.29. 제출
• 2006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07.2.12. 제출
○ 처분청은 수동제출 서류에 대한 수동접수대장을 비치한 사실이 없으며,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만 접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수동 접수한 것으로 확인됨.
○ 대전세무서 민원실 신고서 접수함 입구 너비는 약 1.2㎝이나, 수동제출 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두께는 약 9㎝ (286명 × 3매(1인당) = 858매)로 신고서함에 들어갈 수 없는 분량임
2. 홈택스 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0.3.10. 2010.1월 및 2월에 대한 원천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2010.3.10.자로 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복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일자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홈택스 시스템에서 조회한 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은 수동제출 서류에 대한 수동접수대장을 비치한 사실은 없으나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 접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수동 접수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동 접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200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