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활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36 선고일 2011.08.29

자활급여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2**-2번지에서 1958.5.12. 사회복 지법인

○○○○ 봉사회를 설립하여 사회복지 비영리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처 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청구외 권

○○ 에게 2009년 자활급여 6,899,36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소득 지급명 세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7.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 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37,980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1.07.25.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본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자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차상위계층)는 근로자가 아니다.

1.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자자여부 관련 질의회신 결과 보건복지부 근로연계 복지팀에서 노동부에서 자활사업 참여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인 하는 행정해석(2005.7.4)을 하였으며, 또한 행정부내 최고의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령해석(2006.5.26)을 한 바 있다.

2.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 행정해석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보았으나

① 법제처 행정해석(2006.5.26, 2007.1.23)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했으며,

② 노동부 최종 행정해석(보험운영지원팀, 2007.2.7)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법제처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 나. 본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따를 수 밖 에 없으며, 위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25, 2008.11.27) 예규 및 국세 청(법규과-5019, 2008.11.28)의 회신내용을 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 당 하 여 근로소 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자활사업에 참여 한 차상위계 층에 해당하는 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것에 대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활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나. (생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 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 가. 삭제 <2000.12.29> 나~바.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5. (생략)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 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10. (생략)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청구외 권○○ 에게 2009년 자활급여 6,89,36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청구인 모두 인정하는 사실로 다툼이 없다.

2. 자활근로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참여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목적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자활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예산으로 빈곤층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적부조사업임

○ 사업내용

•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106개업종)

○ 참여대상자

①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②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이상 시․군․구 주관), 자활 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업으로 소득 인 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④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 계비의 120%이하인 자 3)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여부 관련 내용을 보면

  • 가) 노동부 종전해석(노동부 노동조합과-1813, 2005.7.4.)에 의하면 차상위계층 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조건부 수급자와는 달리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최저생계비의 보전 등이 없이 참여일수에 비례한 자활급여만을 수령하는 등 노무대가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사업 참여 절 차․동기, 근무실태,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 산정방법 등이 통상의 근로자와 유사하여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대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 나)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868(2006.5.26.)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고
  • 다) 노동부에서도 2007.5.이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중 차상위계층에 대해 그간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던 것을 법제처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 종합적인 검토에 따른 해석변경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중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 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4. 기획재정부 소득세과-125(2008.11.27) 및 국세청 법규과-5019(2008.11.28)는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질의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 층에 속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장려금 지 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20조 의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여․ 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어 지 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자를 전제로 그 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1941, 2007.10.25. 선고도 같은 뜻) 한편,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 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어 거주자가 자활근로 사 업에 참여하고 받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생 계 보조금의 성격도 일부 있다 할 것이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전 제로 한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청구외 권○○ 에게 2009년 자활급 여 6,899,36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37,980원을 고지한 처분은 달 리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