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제매입사실이 확인안되는 부외원가는 손금산입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35 선고일 2011.09.06

쟁점매출 누락금액에 대응원가가 손금누락 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입처가 쟁점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이거나, 무신고한 사업자로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 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 구법인은 □□시 □□구 □□동 -소재 사업장에서 2004. 10. 1.개업하여 2011. 6. 21. 폐업시까지 전자오락기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에 전자오락기 167,760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수출하고 법인세 신고시 수 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여 2010.6.11. ◇◇◇세무세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 쟁점매출액 및 쟁점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 출원가 누락금액 139,100천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한다)을 대응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한다)는 쟁점매출누락액이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날(2010.6.29) 이후 에 수정신고 하였고 쟁점매입액은 실제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매입액으로 판 단하여 쟁점매출액 전액을 익금가산(상여처분)하여 2011. 4. 20. 2008사업연도 법인세 24,686,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7. 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 구법인은 쟁점매출이 신고누락 된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쟁점 원가를 인 정하 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법인 세 등을 과세예고 한 처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승복할 수 없다.

쟁점

매출은 아케이드 게임장 설치관련 운영을 위한 턴키방식의 프로젝트로 수주하였 으며 청구법인의 업무 미숙과 거래상대방 대표이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출 면장과 세무상 신고자료의 불일치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업무착오이다. * 아 케이드 게임이란 오락실게임장의 게임기기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청 구법인은 농구게임기(판매자:△△△, ☆☆☆)를 65,000천원에 구입 하고 그 거래대 금을 ☆☆☆ 에게 정상적으로 결제하였고, 고무탄사격기(판매자:○○○)를 20,00 0천원에 구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 에게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며, 중 고기 계(판매자: ♤♤♤)를 54,100천원에 구입 하고 그 거래대금을 ♤♤♤ 에게 정상 적으로 결제하였는데 이들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응하여 무자료로 매입한 쟁점매입대금 13 9,100천원이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실 제 상품매입내역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쟁점매출액 전액을 익금 산입하고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관서 의견

청구법인은 영세율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뒤늦게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문(2010.6.11.)을 받고서야 쟁점매출을 익금산입 하고 이에 대응한 무자료 상품매입을 추가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자료 상품매입 및 자금이체 내역을 검토한 바, 당해 금전거래는 폐업자 (△△△, ☆☆☆)와의 거래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거래처가 무신고(

○○○, ♤♤♤)하였으며, 당해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 개인 의 통장계좌의 개인예금에서 지출된 사실로 볼 때 이 금액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인정이 불가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서 쟁점매출을 익금에 산입한 경 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소득처분』제4항의 유보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출을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2000두 3726,2002.1.11.』) 따 라서 쟁점매출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 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출에 대응하는 무자료 상품매입의 인정 여부 및 쟁점매출액 전체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 연도의 소 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 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하고 해당 법인 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

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ㆍ 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라. <생략>

② ~③ <생략>

④ 내 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8)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부칙>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7.20. 수정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과세기간 법인세 과세예고 처분 인정상여 소득처분 수정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고지예상세액 처분금액 처분유형 2008 27,838,473 166,938,473 24,686,454 167,761,201 대표자상여 2) 청 구법인은 쟁점매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 1】2008년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손금산입 과세표준 당초신고 437,696,213 -1,312,451 489,723 -822,728 -822,728 수정신고 437,696,213 -1,312,451 168,250,924 139,100,000 27,838,473 【표 2】2008년도 영세율 수출실적(쟁점매출) 내역 (단위: 원) 수출품명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외화($) 국내원화 아케이드게임 2008.5.19 USD 1,036.2899 67,274.40 69,715,787 플러쉬토이즈 2008.5.22 USD 1,036.2899 26,641.10 27,607,905 아케이드게임 2008.5.30 USD 1,033.0599 25,251.20 26,086,004 아케이드게임 2008.5.30 USD 1,033.0599 42,931.20 44,350,505 소계 167,760,201

• 수출면장에 표기된 수출물품의 제조자, 수출대행자, 수출화주는 모두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3) 청 구법인은 쟁점매출을 수정신고하면서 매입원가 누락액으로 무자료 상품매입 내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추가로 손금산입 하였다. 【표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자료 상품매입 및 자금이체 내역 (원) 거래일자 매입내역 대금지급액 거래처 대금을 받은 사람 (성명,주민번호) 자금출처 2007.04.21 고무탄사격기 10,000,000

○○○

○○○ 6-1 법인계좌 OO~ 2007.04.30 고무탄사격기 10,000,000 2007.05.23 농구게임기 30,000,000 △△△, ☆☆☆ ☆☆☆ 6-1 개인계좌 OO~ 2007.06.15 농구게임기 20,000,000 2007.07.02 농구게임기 10,000,000 2007.08.10 농구게임기 5,000,000 2008.03.17 중고기계 21,400,000 ♤♤♤ ♤♤♤ 6-1 개인계좌 OO~ 2008.04.22 중고기계 11,800,000 2008.05.09. 중고기계 10,500,000 개인계좌 OO/△△△ 2008.07.12 중고기계 10,400,000 개인계좌 OO~* 소계 139,100,000 4) 청구법인이 무자료 상품매입처로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표자 성 명 상 호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 ♧♧♧러스 1-4*-8**

○○ 시

○○○구

○○ 동 2가 **-2 제조/ 1996.06.28 계속사업자

○○○ (주)♧♧♧러스 1-8*5** 금융/ 상품권발매 2004.09.13 계속사업자

○○○

○○○○ 산업 1-0-3 도소매/ 게임용품 2004.03.10 2004.09.14 ♤♤♤ ♤♤♤♤ 게임장 6-0-7** ♤♤ 시 ♤ 구 ♤♤ 동6가 서비스/ 일반게임장 2006.04.01 2006.11.10 ♤♤♤ ♤♤ 이스 6-0-4 서비스/ 일반게임장 2006.04.01 2006.11.10 ☆☆☆ (주) ☆☆☆ 포털닷 5-8-5** ☆☆ 시 ☆☆ 구 ☆ 동 -1 서비스/ 소프트웨어 2000.04.01 2001.06.30 △△△ △△△ 전자 1-0*-3**

○○ 시

○○○구

○○ 동2가 **-* 제조/ 전자기기 1998.10.15 2011.01.21

  • 라. 판단 1) 청 구법인은 영세율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뒤늦게 처분청의 수 정신고 안내문(2010.6.11.)을 받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매출을 익금산입 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 누락하였다고 하여 무자료 상품매입으로 대응시켜 추가로 손금산입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입 대금이 이체된 거래처를 살펴보면, 쟁점매출액이 발생한 2008년 이전인 200 6년에 이 미 폐 업한사업자 이거나, 계속사업자이더라도 해당 과세 기 간에 무신 고 한 상태로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 점 매입액에 대한 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의 인출계좌 는 청구법 인의 계좌에 서 50,000천원, 법인대표인 청구외 ∇∇∇ 개인의 통장 에서 89,100천원 합계 13 9,100천원이 이체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20 08.5.19. ~ 2008.5.30. 기간 동안 발생 한 청 구법인의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상품에 대한 구 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체 시기도 2007.4.21.~ 2007.8.10. 85,000천원, 2008.3.17. ~ 2008.5.9. 43,700천원, 2008.7.12. 10,400천 원임에 비 하여 쟁점매출 167,760천 원은 2008.5.19. ~ 2008.5.30. 기간에 발생하여 시기 상 으로도 서 로 일치하지 않는 사실로 볼 때 쟁점금액의 이체가 쟁점매출 과 대 응되는 매입 누 락액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 로, 이는 청구법인이 정상신고 한 매입 내 역과 관련된 이체이거나 단순한 사인간의 자금융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청 구법인은 2010.6.11.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서 20 10.6.29. 쟁점매출 16 7, 761,201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기 타)로 소득처분하고 실 지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매입액 139,100,000원도 손금 산입 (기타)한 신고내 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소득처분』제4 항에는 경 정 이 있을 것 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보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 구 법인은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 령한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 여 이는 경정이 있 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 되어 유보 또는 기타처분 할 수 없 으므로, 쟁점매출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 소득처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 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