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및 2007년 평가손실 370,835천원은 법인세법상 당기손익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에 통화스왑평가이익을 과다 익금불산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2006년 및 2007년 평가손실 370,835천원은 법인세법상 당기손익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에 통화스왑평가이익을 과다 익금불산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2006년 귀속: 224,805천원 통화스왑평가손실(손익) / 통화스왑(고정부채)
2. 2007년 귀속: 146,030천원 통화스왑평가손실(손익) / 통화스왑(고정부채)
3. 2008년 귀속: 974,393천원 통화스왑(고정부채) 370,835천원 통화스왑(투자자산) 603,557천원 / 통화스왑평가이익(손익) ※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 기재, 2008년 귀속 법인세법 규정에 내용 변경에 의거하여 통화스왑평가이익 익금 불산입 세무조정 함
4. 2009년 귀속: 603,557천원 통화스왑거래손실(손익) / 통화스왑(투자자산) ※ 청구법인은 통화스왑 거래 종료된 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 기재, 법인세법에 의거 손금이 아닌 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함
① 통화스왑(고정부채) 370,835천원 / 통화스왑평가이익 370,835천원
② 통화스왑(고정자산) 603,557천원 / 통화스왑평가이익 603,557천원 2006년과 2007년 통화스왑평가손실 370,835천원 기재에 따른 통화스왑(고정부채) 370,835천원은 회기재 부채와 세법상 부채의 차이가 없어 소득 처분상 유보대상이 아닌 일종의 비망계정이다. 즉 2008년 청구법인의 분개를 ①과 ②로 나누어 엄밀히 해석을 하면, ①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 금액이 회기재 부채와 세법상 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바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 (△잉여금)이며,
② 는 익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 금액이 회기재 자산과 세법상 자산의 차이를 유발하는 바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 유보입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②에 해당하는 금액인 603,557천원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하였다. 해석 2) 청구법인의 2008년 분개 내용 중 통화스왑평가이익에 따른 차변의 분개를 단순히 통화스왑(투자자산) 974,393천원으로 해석한다면 2008년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개정으로 통화스왑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바 익금불산입 974,393천원 △유보가 된다. 이에 따라 2008년 귀속 대차대조표상 통화스왑평가손익관련 자산 부채는 통화스왑(투자자산) 974,393천원과 통화스왑(고정부채) 370,835천원이 존재하게 된다. 2009년에 통화스왑 거래가 종료되어 청구법인은 대차대조표상 남아있는 통화스왑관련 자산부채를 단순히 없애는 분개를 하였다.
① 통화스왑거래손실 974,393천원 / 통화스왑(투자자산) 974,393천원
② 통화스왑(고정부채) 370,835천원 / 통화스왑거래이익 370,835천원 즉 2009년 청구법인의 분개를 ①과 ②로 나누어 엄밀히 해석을 하면, ①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유보대상이며, ②는 익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 금액이 회기재 부채와 세법상 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바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 (△잉여금)이다. 결국 2009년 손익계산서상 ①과 ②의 순액으로 표기된 통화스왑거래손실 603,557천원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으로 처분청의 2008년 귀속 유보금액 974,393천원은 유보추인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정은 회사가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등에 기재한 금액과 세법상 기재하여야 할 금액을 파악한 후 차이를 조정(익금산입, 익금불산입 등)하고 이후에 소득처분(유보, 기타사외유출, 상여 등)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 2007. 7. 1일 유가증권 취득 1,000원 (현금지출)
• 2007. 12. 31일 유가증권 평가손실 300원 유가증권차감 300원 (2007년은 법인세법에서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인정하므로 세무조정 없음. 세법상 가액 유가증권가액은 700원이 됩니다)
• 2008. 12. 31일 유가증권 평가이익 900원으로 장부상 유가증권이 1,600원으로 기재되었다면 처분청은 평가이익 900원 중 원금 회복부분 300원은 익금산입으로, 원금 초과부분 600원만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과세할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세무조정은 2007년 법인세법이 인정한 세법상 자산가액인 700원을 초과한 900원의 익금불산입이 맞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손익 세무조정시 동일사항(900원)에 대하여 일부금액은 인정하고 일부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2006.02.09. 대통령령19328호의 것)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하 “통화스왑계약”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5)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2007.02.28. 대통령령19891호의 것)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2007. 2. 28. 신설)
5.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제3호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2007. 2. 28. 개정) 6)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2008.02.22. 대통령령20619호의 것)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 2. 22.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6.02.09. 대통령령19328호의 것)
① 제73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⑤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8)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7.02.28. 대통령령19891호의 것)
① 제7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07. 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⑤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8.02.22. 대통령령20619호의 것)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008. 2. 22. 신설)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008. 2. 22. 신설)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⑦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일 시: 2006년 6월 30일
• 장 소: 당사 사무실
• 출석이사: 총원 명중 명
• 안 건: 공장신,증축관련 신규차입에 관한 건 의장 유oo 은(는) 정관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사회가 개최 되었음을 선언하고 출석이사 전원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의 없이 결의하고 서명날인함.
• 채 무 자: (주)oo제약 대표이사 유oo
• 과 목: CD변동금리부 외화대출
• 대출은행: oo은행 장안동기업금융지점
• 대출금액: 금팔십억원(₩8,000,000,000) (USD 8,464,981.45)
• 대출기한: 본채무 상환시까지
• 자금용도: 공장 신․증축자금
• 상환자원 및 방법: 영업수입금으로 기일에 상환
• 개인자격으로 보증하는 이사: 대표이사 입보
① 손금불산입 유보 224,805천원 세무조정 오류 2007년 통화스왑평가손실 146,030천원 통화스왑(고정부채) 146,030천원 없음 2008년 통화스왑(고정부채) 370,835천원 통화스왑(투자자산) 603,557천원 통화스왑평가익 974,393천원
② 익금불산입 △유보 974,393천원 <이의신청결정>
② 금액중 370,863천원 과다 익금불산입 경정고지 2009년 통화스왑거래손실 603,557천원 통화스왑(투자자산) 603,557천원
③ 손금불산입 유보 603,557천원
2. 이 건 통화스왑평가손익에 대한 과세관련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10. 6월말: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법인세 신고내역 검증
○ 2010.07.21일: 2009년 사업연도 통화스왑 거래 손익에 대한 세무 조정시 371백만원이 익금과소된 것으로 확인하여 수정신고권장
○ 2010.07.29일: 청구법인은 국세청에 서면질의서 송보(2011.4월 불복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이 불가하다 하여 취하)
○ 2010.10.21일: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82백만원 과세예고 통지
○ 2011.01.18일: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제기
○ 2011.02.21일: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취소 결정 및 동일사항에 대하여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고지한다는 과세예고통지(세액 105백만원)
○ 2011.03.14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 2011.04.15일: 과세전적부심사결과 불채택 결정
○ 2011.07.08일: 심사청구 제기
- 라. 판단
1. 통화스왑 계약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의 잔액은 계약 종료일에 소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통화 스왑관련 평가손익의 당기손익 인정여부는, 손익의 귀속시기에만 영향이 있을 뿐, 계약 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08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통화스왑평가손익을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으므로 2008사업연도 통화스왑 평가 시 통화스왑 평가이익 974,393천원을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한 후, 2009년 통화스왑계약 종료시에는 603,557천원만을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 가) 2006년 및 2007년 평가손실 370,835천원은 법인세법 제 규정에서도 당기손익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 나) 2008년도에는 기업회계상의 이익인 통화스왑평가이익 974,393천원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2006년 및 2007년 평가손실 누계액인 고정부채 370,835천원을 감소시키고, 고정자산 603,557천원을 증가시켰으나, 세 무회기재로는 아무런 이익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 다) 동 고정부채 감소 370,835천원 및 고정자산 증가 603,557천원은 유보대상임으로, 거래가 종료되는 2009사업연도에 974,393천원 전액을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여 상쇄시켜야 주어야 하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은 세무조정은, 2008연도에 거래가 개시되어 2008사업연도에 평가이익이 나고 2009사업연도에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 2008사업연도에 △유보 처분하였던 금액 전체를 2009사업연도에 유보처분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974,393천원을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여야 하나 603,557천원만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한바, 추가로 370,835천원을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해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통화스왑 평가이익 370,835천원을 과다 익금불산입한 것으로 보아 고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