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서aa으로부터 가수한 32,000,000원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서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겠고. 청구법인은 서aa의 개인 부채를 청구법인 부외차입금으로 상환하고 이에 대한 원리금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상환한 원리금 중 80,000,000원이 서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청구법인이 서aa으로부터 가수한 32,000,000원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서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겠고. 청구법인은 서aa의 개인 부채를 청구법인 부외차입금으로 상환하고 이에 대한 원리금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상환한 원리금 중 80,000,000원이 서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7~2008 사업년도분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가공계상한 자산 404,500천원(이하 “쟁점가공계상금액”이라 한다)은 손금산입, 인정상여처분하고, 2005사업연도에 금융차입거래(원금 80,000,000원)를 의료기 렌탈한 것으로 가장하여 계상한 지급임차료 92,209천원을 사외유출로보아 손금불산입, 인정상여처분하여 2010.12.6. 법인세 29,204천원을 고지하고, 쟁점가공계상금액와 지급임차료 496,709천원을 청구법인 대표자인 서aa원장(이하 “서aa”이라 한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이의신청을 거쳐 2011.7.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위적 청구)
1. 서aa은 2005.5월 청구법인을 인수 후 2007.10월말까지 청구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운영자금으로 가수한 금액이 626,730천원임이 장부상으로 확인된다. (단위:원) 구 분 2005년도말 2006년도말 2007년 10월말 2007년 12월말 가수금기초잔액 0 220,000,000 578,000,000 626,730,000 가수금 입금액 391,550,000 369,000,000 151,730,000 127,153,608 가수금 반제액 (171,550,000) (11,000,00) (103,000,000)
• 기말잔액(장부상) 220,000,000 578,000,000 626,730,000 753,883,608 위 표에 정리된 가수금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실제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해당 자산취득 및 손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2. 처분청이 본 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심사례와 같이 가공경비를 가수금계정으로 계상하고 이후 가수금을 반제형식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된 경우가 아니므로 관련 심사례(조심 2009중 4204. 2010.03.23, 법규과-0706. 2009.02. 24)는 본 건과 그 상황이 상이하여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3. 또한 처분청이 쟁점가공계상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하지 않고 단지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본 건 인정상여 처분의 과세근거가 미흡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서aa에 대한 가수금 반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지만, 실상은 세무상 가수금반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서aa원장에 대한 가수금 반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결과 장부상 과대계상되어 있는 가수금을 감소(손금산입 유보)시키고, 가공계산된 자산의 자산성을 부인하여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 이후 감가상각 및 처분시에 사후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적으로 서aa이 청구법인의 운영권 인수 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시점에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이 존재하였고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가수금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가공계상금액 은 서aa에 대한 가수금반제로 보아 사내유보 처분함이 타당하다. (예비적 청구)
1.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개인자금을 지속적으로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바, 구체적으로 2007.11월경을 전·후로 청구법인으로 가수입금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9월01일 2차거래서 포함 535,520천원(부가세포함)
• 9월01일 공급계약서 포함 535,520천원(부가세포함)
• 9월17일 최종견적서 제외 495,500천원(부가세포함) 495,500천원(부가세포함) 청구법인은 ○○○과의 계약에서 앰블런스가 제외되자 엠블런스는 H자동차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2007.09.10. 세금계산서(29,105,000원)를 수취하였다. 앰블런스 구입과 관련하여 계약금 등을 지불하기 위해 대표자 서aa은 2007.10.30. 법인계좌인 단위농협통장으로 2,000,000원을 입금한 후 즉시 H자동차로 2,029,250원을 이체하고 2007.11.9. 27,076,250원의 대금수령증을 수취하였으며 2007.11.27.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2. 소결 국심 2007광 1454 (2008.11.03) "매출누락과 관련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부외차입금의 상환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aa이 개인 자금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고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실제 업무에 사용된 점이 확인되는 위 1)의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5.11.15. (주)K렌탈(이하 “K 렌탈”이라 한다)과 유방암진단기(ALPHA ST) 1식 외 13종 품목을 36개월간 (2005.12.29.부터 2008.12.28.) 1회 렌탈료 매월 9,605,2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2005.12.29. 선불조건으로 계약(실제는 자금차입)을 체결하고 K 렌탈로부터 차입한 8천만원(이하 “렌탈차입액”이라 한다)과 서aa 개인자금 2천만원으로 서cc에 대한 가수금을 상환하였지만, 청구법인의 세무사사무소 담당자는 이를 실제 리스거래로 보아 이에 대한 원금상환액과 이자비용 상당액(2006년 30,736,000원, 2007년 30,736,000원, 2008년 30,737,000원)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며 청구법인측으로부터 서cc에 대한 가수금을 위 렌탈차입액으로 변제하였다는 말을 들은 경리담당자가 렌탈차입액을 부채에 계상하지 않고 서cc에 대한 장부상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 것이다. <2007년 12월 31일 >
2. 청구법인이 서cc에 대한 가수금 1억원의 상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인 서cc의 아래 W은행 2계좌로 입금된 내역으로 볼 때 상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cc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K렌탈과의 렌탈계약일자는 2005.11.15.일이지만 견적서 수령 등 사전업무가 진행된 시기는 2005.5.7.경이었으며, 지금 기억상 2005.6.9. 송금액 5천만원은 미리 K렌탈로부 수령한(차입한) 금액이며, 이후 2005.12.9.자 송금액 5천만원은 K렌탈과의 계약체결이후 수령한 3천만원과 서aa이 개인자금으로 상환한 2천만원임이 확인된다) 은행명 계좌번호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비고 2005-06-09 50,000 서aa 가수금상환 2005-09-20 20,000 서aa 개인자금상환 2005-09-29 20,000 서aa 개인자금상환 2005-11-21 20,000 서aa 개인자금상환 2005-12-09 50,000 서aa 가수금상환
2. 소결 청구법인이 서cc으로부터의 차입금상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비렌탈계약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장부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동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비용 명목으로 렌탈임차료로 계상한 것인 바,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부외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부외차입금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매년 계상한 렌탈비 중 원금상환부분만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고 이자비용은 손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M 으로부터 의료장비를 544,500천원에 구입하고, 2 007.11월 이ee과 550,000천원 에 공 사하기로 계약하여 병 원리모델링을 시행하여 확인한 바,
1. M 에게 2007.11.
20. 4 95,000천원 송금 후 230,000천원을 서aa 이 되 돌려 받았고, 잔금 55,000원 중 49,500천원은 지급하지 않았음에 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허위 계상한 사실이 있다.
2. 병 원개축(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이ee에게 2007. 11.20. 2 50,000천원, 2007. 11.21. 25,000천원 합계 5억원을 송금 후 서aa이 100,000천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25,000천원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현금지급한 것으로 허위계상하였다.
10. 30, 11. 14, 11. 19)이므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1. (주위적청구) 대표자가수금이 쟁점가공계상금액보다 많은 경우 쟁점가공계상금액을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예비적청구) 쟁점가공계상금액 중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을 것인지 여부 및
2. 의료장비 허위렌탈(실제는 자금차입으로서 부외부채)에 따라 계상한 지급임차료(이자 및 원금)가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조사내용 1) 청구법인은 현재 보건업(일반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2) 청구법인 전대표 어jj와 서aa간에 청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약정서를 2005.5.10.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약정서> 운영권 양도인: 어jj 양수인: 서aa
1. 부동산과 채권, 채무, 차량, 장비 등 비품일체를 양도대상으로 함.
2. 양도인의 채무를 양수인이 전부 인수
• 청구법인 채무: 대출금 등 1,209백만원
• 전 이사 고희룡 명의의 채무: 금융기관 대출금 128백만원
3. 어jj는 위 조건 정리시 고희룡과 어jj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가수금 및 의료기기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 (이중 최bb에 대한 채무 2천만원이 포함됨) 3) 청구법인의 2005년~2009년까지 가수금 계정별 원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 분 2005년도말 2006년도말 2007년 10월말 2007년 12월말 가수금기초잔액 0 220,000,000 578,000,000 626,730,000 가수금 입금액 391,550,000 369,000,000 151,730,000 127,153,608 가수금 반제액 (171,550,000) (11,000,00) (103,000,000)
• 기말잔액(장부상) 220,000,000 578,000,000 626,730,000 753,883,608 가수반제부분(쟁점) (404,500,000) (500,000,000) 4) 청 구법인이 2007년 중 의료기기 구입 및 병원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 ○○○(211-07-6****)으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였다는 구입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5백만원), 무통장입금증(495백 만원),
- 나) 청구외 D건설(227-02-9****)이 시공한 병원개축공사와 관 련한 세금 계산서 2매(공급가액 500백만원), 무통장입금증 3매(525백만원).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의료기기 구입대금 및 병원개축공사비로 일 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과, 지급한 금액의 일부도 서aa이 되돌려 받은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공급대가, 천원) 사 업 명 공급자 공급일자 공사(구입)비 <공급대가> 대금지급내용 확인내용 (조사내용) 의료기기 구 입
○○○ ’07.11.19 544,500 495,000 (11.20) 대금반환 230,000 지급없음 49,500 병원개축 공 사 D건설 ’07.11.19 ’07.12.26 275,000 275,000 250,000 (11.20) 25,000 (11.21) 250,000 (11.27) 대금반환 100,000 지급없음 25,000 (합계) 2 건 1,094,500 1,020,000 404,500 (허위수취금액) 6) 청구법인은 ‘5)’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당해 금액의 일부는 앰블런스 구입 및 법인의 비 용(법무사비용, 차입금 상환, 개축공사 부가세 대금 지급, 신용보증기 금, 인건비 지급)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아 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용 도 일자 금액 입금된 계좌 ➀ 앰블런스 구입 10/30, 11/09 29,105,000 단위농협 ➁ 농특자금 대출관련 담보설정비 11/14, 11/19 32,071,610 단위농협 ➂ D건설 부가가치세 11/21 25,000,000 기업은행대체 ➃ 최bb 차입금 상환 11/24 20,000,000 단위농협, 농협중앙 계 106,176,610
- 가) 앰블런스 구입 29,076,150원 관련
○ 법인명의 단위농협통장상 2007.10.30자 입금액 2,000,000원(입금자 서aa),
○ 가수금원장 상 2007.10.30자 대표자가수금입금 2,000,000원,
○ H자동차북부지점 2007.11.09. 발행 대금수령증 27,076,150원
- 나) 건물개축공사 부가가치세 개인 자금 납부
○ 은행스피드전표(2007.11.21, 예금주 서aa, 받으실분 이ee) 상 송금액 25,000,000원.
○ 가수금원장 상 2007.11.22자 대표자가수금입금 25,000,000원
- 다) 최bb차입금 상환 관련
○ 2005.5.10. 청구법인 전 대표 어jj와 서aa간 약정서 관련 내용 “의료법인 I병원 대표 어jj와 서aa은 본 약정 체결일까지의 채무(여러 채무중 최bb명의 채무 약 2천만원이 기재됨)를 확인하고 이는 전부 서aa이 인수하여 서aa의 책임하에 지급한다.
○ 법인명의 단위농협통장상 2007.11.23.자 서aa입금액 15,000,000원 2007.11.24 자 출금(상대방 최bb) 20,000,000원 -농협중앙회 거래내역상 2007.11.23자 서aa 입금액 5,000,000원
○ 가수금원장 상 2007.11.23자 대표자 가수금입금 15,000,000및 5,000,000원
- 라) 농특자금(차입금) 대출관련 담보설정비
○ 법인명의 단위농협통장상 2007.11.14. 자 입금액 17,000,000원
• 법인명의 단위농협통장상 2007.11.23 자 입금액 15,000,000원
○ 가수금원장 상 2007.11.14. 대표자가수금입금 17,000,000원 가수금원장 상 2007.11.23자 대표자가수금입금 15,000,000원
○S금융원주지점장 발행 입금영수증상(2007.11.14발행) 금액 17,061,110원 인터넷뱅킹송금영수증(상대방: 법무사, 2007.11.19) 15,010,000원
7. 청구법인이 의료기 렌탈계약이 사실상 금융차입거래(원금 80,000,000원)였던 점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위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서cc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렌 탈(임대차)계약서, 서cc의 예금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 가) 렌탈계약서 내용
○ 계약일: 2005.5.15.
○ 갑: K렌탈
○ 을: 서aa(연대보증인 겸함)
○ 계약내용: 유방암진단기(ALPHA ST) 1식 외 13종 품목을 36개월간 (2005.12.29.부터 2008.12.28.) 1회 렌탈료 매월 9,605,2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2005.12.29. 92,209천원을 선불하는 조건
○ 특약사항: 채권최고액 3억9천만원에 담보로 서aa의 개인병원건물 및 토지를 제공
- 나) 서cc명의 계좌에 입금 내역 은행명 계좌번호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비고 2005-06-09 50,000 서aa 2005-09-20 20,000 서aa 2005-09-29 20,000 서aa 2005-11-21 20,000 서aa 2005-12-09 50,000 서aa
- 다) 청구법인이 기장한 장부 내역
- 차) 가수금(서cc) 1억원, 대) 채무면제이익 1억원
- 라) 청구법인이 서cc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일자는 2005.6.8,
9. 20, 9. 29, 12. 9이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쟁점1의 주위적청구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계상금액이 404,500천원이지만 2007.10.30. 현재 청구법인에 대표자일시가수금이 626,730,000원 있었는 바, 사외유출된 쟁점가공계상금액만큼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위 쟁점가공계상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차례에 걸쳐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그와 유사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가수금을 반제형식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한 경우 그 가공경비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법규과-0706, 2009.2.24)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조성한 쟁점가공계상금액이 장부상 가수금잔액보다 적다하여 사외유출된 쟁점가공계상금액을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공계상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쟁점1의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 매출누락과 관련된 자금이 사외에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부외차입금의 상환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국심2007광1454,2008.11.3)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계상금액중 서aa이 개인자금으로 법인의 자산취득이나 운영자금 등에 지출하여 용도가 입증된 106,176,610원에 대해서는 사외유출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앰블런스 구입비 29,076,150원을 서aa의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2007.10.30. 청구법인명의 단위농협통장상 입금액 2,000,000원의 입금자는 서aa이 운영하던 속초병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수금원장상 2007.10.30.에 대표자가수금입금 2,000,000원이 있으며, 엠블런스를 판매한 H자동차속초북부지점이 2007.11.09. 발행한 대금수령증상 27,076,150원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7,076,150원도 서aa의 가수금이므로 위 2,000,000원을 합쳐 29,076,150원으로 엠블런스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27,076,150원이 서aa의 가수금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고, 2,000,000원 도 엠블런스구입비용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엠블런스구입비용 29,076,150원이 서aa의 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건물개축공사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을 서aa의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7.11.21. 은행스피드전표(보내는이: 서aa, 받으실분: D건설 대표 이ee)상 송금액 25,000,000원이고 가수금원장상 2007.11.22. 대표자가수금 25,000,000원이 있으나, 공급대가 550,000,000원 중 D건설로부터 서aa이 돌려받은 금액 1억원과 D건설에 지급하지 않은 25,000,000원을 빼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 공급대가는 425,000,000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38,636,363원이라 할 수 있겠는데 굳이 25,000,000원을 서aa의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나머지 부가가치세나 공급가액에 대한 장부계상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규명이 없고, 위 25,000,000원이 서aa의 명의로 입금되긴 하였지만 쟁점가공계상금액을 조성한 경위를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의 자금을 서aa이 입금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바, 위 25,000,000원이 서aa의 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최bb차입금 20,000,000원을 서aa의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2005.5.10. 청구법인 및 전 대표 어jj와 서aa간 약정서 내용 중 최bb차입금을 서aa이 인수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는 바, 최bb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서aa이 청구법인을 인수하기위해 전 대표의 개인적인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바, 최bb차입금 20,000,000원을 서aa의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농어촌특별지원대출금 담보설정비 32,000,000원을 서aa의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농어촌특별지원대출금을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담보설정과 관련한 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명의 단위농협계좌에 2007.11.14. 및 2007.11.23.에 각 17,000,000원과 15,000,000원이 입금되어 있고 가수금원장상 2007.11.14. 대표자가수금입금 17,000,000원 및 2007.11.23. 대표자가수금입금 15,000,000원이 확인되며, 2007.11.14. S금융원주지점장 발행 입금영수증상 금액 17,061,110원인 점으로 보아 이는 청구법인이 대표자가수금 17,000,000원에 61,110원을 더하여 지불한 것으로 보이고, 2007.11.19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터넷뱅킹송금영수증상 송금액이 15,010,000원인 것으 로 보아 이 역시 청구법인이 서aa의 가수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나, 가공경비를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조심2009중 4204, 2010. 3. 23,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가공계상금액 중 32,000,000원이 가수금으로 계상된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고, 청구법인이 서aa으로부터 가수한 32,000,000원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서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2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서cc으로부터의 가수금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비렌탈계약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장부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동 차 입금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비용 명목으로 렌탈임차료로 계상한 것인 바,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부외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부외차입금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매년 계상한 렌탈비 중 원금상환부분만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이자비용은 손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 전대표 어jj와 서aa간에 청구법인의 운영권을 양수도 약정을 2005.5.10. 체결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서cc으로부터 가수한 일자는 2005.6.8,
9. 20, 9. 29, 12. 9.인 반면에, 쟁점차입금 계약일이 2005.5.15. 인 바, 이는 장래 발생할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미리 금융차입을 하였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2. 위 1)의 사실관계와 서cc명의 은행계좌 2개의 입금내역 중 2005.6.9. 50,000,000원 및 2005. 12.9. 50,000,000원의 입금자가 서aa인 점을 볼 때, 서cc가수금 상환일자와 서cc가수금 발생일이 불과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나 같은 날이어서 청구법인에 자금이 부족하여 서cc으로부터 가수금을 빌렸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aa이 개인적으로 병원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서cc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이를 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가공가수금을 상환한 자금 100,000,000원 중 80,000,000원이 쟁점차입금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청구법인은 서aa의 개인 부채를 청구법인 부외차입금으로 상환하고 이에 대한 원리금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상환한 원리금 중 80,000,000원이 서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서aa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