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외경비는 손금산입 불가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32 선고일 2011.09.29

외주도급비 및 조직관리비는 당초 조사시 실제 지출내용을 확인하여 조사청이 손금추인한 사실이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사업연도 추가경비 입증 서류가 없다는 대표이사 문답서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경비인정 안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3.4.1.부터 ○○시 ○○구 ○○동 165-4번지에서 선박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7.3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10.10월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다.
  •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05-2007사업연도 노무비 등에 대한 가공금액을 확인하여 1,780,338,000원(2005년 596,180,000원, 2006년 293,524,000원, 2007년 890,634,000원)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2010.12.6. 법인세 750,432,520원(2005사업연도 242,178,700원, 2006사업연도 120,259,500원, 2007사업연도 387,994,32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2007사업연도 1,780,338,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를 대표이사에게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외주도급비

1. 청구법인은 ○○중공업 내에서 선박부분품 제작과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매월 ○○중공업이 작업량을 정해 주는데 청구법인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상의 작업량을 수주하게 되면 물량팀이라는 특정인에게 작업의 일부를 외주도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물량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간 작업자 개별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나, 물량팀이 용역을 제공하고 물량팀이 완성한 작업량에 대한 대금을 청구법인은 현금이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조사청이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가공노무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실제로 지급한 외주도급비 1,014,695,160원(2005사업연도 40,261,190원, 2006사업연도 299,268,420원, 2007사업연도 675,165,550원)은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조직관리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여 작업공정의 책임자들에게는 소속인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판공비라는 이름으로 증빙 없는 조직관리비 206,349,085원(2005사업연도 38,586,730원, 2006사업연도 77,528,750원, 2007사업연도 90,233,605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다.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카드사용 청구법인은 많은 물량과 유리한 단가를 확보하려고 다른 업체들과 경쟁하고 ○○중공업 등의 관계자에게 협조를 구하려다 보니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는 연간 사용 한도액이 설정되어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로 116,638,021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라. 사업소세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2005~2007사업연도 귀속분 종업원할 사업소세 본세 102,237,570원은 손금추인하여 가공노무비에서 차감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 본세 102,237,570원과 가산금 14,783,210원은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마. 사업용자산 청구법인은 많은 물량과 유리한 단가를 확보하려고 다른 업체들과 경쟁하고 ○○중공업 등의 관계자에게 협조를 구하려다 보니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접대골프나 숙소예약 등의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편의상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543,591,440원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 출금이라는 항목으로 처리하였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급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에 계상하여 가공노무비에서 차감하고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바.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2005-2007사업연도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였다 하여 부과고지결정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위의 내용과 같이 재경정되어야 할 명백한 사유들이 존재하므로 법인세 및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주)○○중공업 공장내에서 선박부분품 제작 및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매월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상의 작업량을 수주하게 되면 물량팀이라는 특정인에게 청구법인의 작업의 일부를 외주도급 맡겨서 작업하고 그 특정인에게 현금이나 통장을 통하여 그 완성한 작업량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물량팀에 지급한 1,014,695,160원에 대하여 추가 경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당초 경정 시 아래와 같이 물량팀 지급 경비에 대하여 실지 장부에 의거 손금 추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손금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착오하여 상기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2005년 40,261,190원 및 2007.5月 20,293,000원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 시 제출하지 아니한 건으로 실지 경비여부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2010.10.29. 당초 조사 시 더 이상 추가경비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문답서 징취)

• 외주도급비(물량팀) 당초 손금추인 내역 단위:천원 귀속연도

① 당초추인

② 청구인주장 차액(②-①) 비고 2005 0 40,261 40,261 2006 299,267 299,268 1 2007 657,871 675,165 17,294 합 계 957,138 1,014,694 57,556

  • 나. (주)○○중공업 조선사업부내 현장 작업 시 현장작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작업장에게 자체회식 및 간식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직관리비 (자체 회식 및 간식대 등으로 사용) 206,349,085원에 대하여 추가 경비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상기 외주도급비와 마찬가지로 당초 경정 시 아래와 같이 조직관리비에 대하여 실지장부(관리자 판공비, 총무 판공비)에 의거 손금 추인하였으며, 이의 신청시 제출한 ‘조직관리비 명세’ 만으로는 조직관리비가 실지 경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추가 보완서류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직관리비 당초 손금추인 내역 단위:천원 귀속연도

① 당초추인

② 청구인주장 차액(②-①) 비고 2005 0 38,586 38,586 2006 95,320 77,529 △17,791 2007 75,125 90,234 15,109 합 계 170,445 206,349 35,904

  • 다. 대표이사 개인명의 카드사용액 116,638,021원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법인 손금 산입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카드 사용 거래처의 대부분이 골프장, 식당, 노래방, 주점, 백화점, 병원 등 서비스 업종으로 조선 임가공(제조)업을 하는 당 법인과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거래처로 대표자 개인적 사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어졌다고 판단되어 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의 내용을 오해하여 지방세인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시 @@구청으로부터 과년도분에 대하여 고지 받아 납부한 사업소세 본세 102,237,570원에 대한 경비 추인 및 가산금 14,783,210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소세는 당초 조사시 자료 제출되지 않아 검토되지 않은 건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소세 수납리스트’를 보면 ○○@@구청이 2003~2005년 귀속 사업소세를 2006년도에, 2006~2007년 귀속 사업소세를 2008년도에 고지하였으며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고지연도인 2006년 본세 28,547,010원을 손금추인하고 가산금 1,710,04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대표자 상여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소세 수납일인 2007.2.23./ 7.20. / 7.6.에 실지 장부상 현금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납리스트의 진실성 여부는 재차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 명의로 취득한 별장,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자산 543,591,440원에 대하여 실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등 실지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실지과세원칙에 의거 당초 대차대조표에 누락된 자산 계상하고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별장,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은 여가를 즐기기 위한 소비성 자산으로 조선 임가공(제조)업을 하는 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별장인 ‘○○ @@ ## ○○ 1267-2 ○○별장단지 제1002동 제1호’은 등기부 등본상 정○○의 명으로 소유권이전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자 개인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2. 청구법인은 2008.7.31.에 폐업한 법인으로 폐업일 이후 현재까지 대표자 개인 재산으로 남아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실제 발생된 비용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 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5)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 영수증"이라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결산서상 총급여액과 실제노무비 대장상 지급액의 차액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장부계상이 누락된 실지경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손금추인 하였음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외주도급비(물량팀) 조직관리비 비고 2006 299,267 95,320 2007 657,871 75,125 합 계 957,138 170,445

2. 조사청이 2010.10.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살펴보면 2005사업연도 귀속 장부는 현재 분실하여 찾을 수 없으며 ‘경비 지출내역서’외의 추가경비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5~2007사업연도 중 물량팀에 대한 외주도급비 1,014,695,160원과 조직관리비 206,349,085원에 대하여 실지로 지출된 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외주도급비와 조직관리비 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조사팀이 손금추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외주도급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산입 요구한 금액과 조사청이 추인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청구법인손금 산입요구액 조사청 손금추인 차 액 비 고 2005 40,261 40,261 2006 299,268 299,267 1 2007 675,165 657,871 17,294 합 계 1,014,694 957,138 57,556
  • 나) 조직관리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산입 요구한 금액과 조사청이 추인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청구법인손금 산입요구액 조사청 손금추인 차 액 비 고 2005 38,586 38,586 2006 77,529 95,320 △17,791 2007 90,234 75,125 15,109 합 계 206,349 170,445 35,904

4.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달라며 제출한 대표이사 개인명의 4개 카드의 거래내역은 2006사업연도 63,316,221원, 2007사업연도 53,321,800원 합계 116,638,021원으로 대부분 골프장, 호텔, 백화점, 주점, 음식점, 병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5.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청이 고지한 2003~2007사업연도 귀속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본 세 가 산 금 고지연월 비 고 2003 6,767 439 2006.12. 2004 5,983 488 2006.12. 2005 15,796 782 2006.12. 2006 39,113 5,866 2008.8. 2007 47,327 8,134 2008.8.

  • 가)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가산세 제외)으로 하는 것이므로(법인세과-1050 2009.9.25, 법인22601-177 1992.1.23) 2003~2005사업연도 사업소세 본세 28,547,010원은 2006사업연도에, 2006~2007사업연도의 사업소세 86,441,030원은 2008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 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자산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자 산 명 취득일자 취득가액 비고 별 장

○○ @@ ## ○○ 1267-2 ○○별장단지 제1002동 제1호 2007.8.10. 305,105 지분 2분의 1 콘도회원권 @@콘도 SD-4192302 2007.7.12. 23,800 골프회원권 (주)@@ ○○○○CC 11-2009-00 2006.2.27. 214,685

• ○○ @@ ## ○○ 1267-2번지 ○○별장단지 제1002동 제1호 201.24㎡의 분양가액은 610,211,000원으로 지분의 2분의 1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운영하는 (주)@@이엔지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 2분의 1은 정○○이 소유하고 있으나,

• 청구법인은 정○○의 지분은 법인의 사업용자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정○○ 지분의 절반은 청구법인이 나머지는 (주)@@이엔지의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본 심사청구 시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이 건 불복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에서도 제기하였으나 청구주장 내용이 당초 조사과정에서 인정된 손금추인액의 손금산입과 객관적인 증빙 없이 2005사업연도 비용의 손금산입이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2005-2007사업연도 지출된 각종 비용에 대하여 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손금산입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06~2007사업연도 외주도급비 및 조직관리비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시 실제 지출내용을 확인하여 조사청이 손금추인한 사실이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005사업연도는 추가경비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다는 조사당시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2005사업연도 외주도급비 및 조직관리비는 명세서 사본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대표이사 개인명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손금산입과 대표이사 개인부동산의 청구법인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외주도급비, 조직관리비 등의 손금불산입으로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와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