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도급비 및 조직관리비는 당초 조사시 실제 지출내용을 확인하여 조사청이 손금추인한 사실이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사업연도 추가경비 입증 서류가 없다는 대표이사 문답서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경비인정 안됨
외주도급비 및 조직관리비는 당초 조사시 실제 지출내용을 확인하여 조사청이 손금추인한 사실이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사업연도 추가경비 입증 서류가 없다는 대표이사 문답서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경비인정 안됨
1. 청구법인은 ○○중공업 내에서 선박부분품 제작과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매월 ○○중공업이 작업량을 정해 주는데 청구법인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상의 작업량을 수주하게 되면 물량팀이라는 특정인에게 작업의 일부를 외주도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물량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간 작업자 개별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나, 물량팀이 용역을 제공하고 물량팀이 완성한 작업량에 대한 대금을 청구법인은 현금이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조사청이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가공노무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실제로 지급한 외주도급비 1,014,695,160원(2005사업연도 40,261,190원, 2006사업연도 299,268,420원, 2007사업연도 675,165,550원)은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1. 당초 경정 시 아래와 같이 물량팀 지급 경비에 대하여 실지 장부에 의거 손금 추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손금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착오하여 상기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2005년 40,261,190원 및 2007.5月 20,293,000원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 시 제출하지 아니한 건으로 실지 경비여부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2010.10.29. 당초 조사 시 더 이상 추가경비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문답서 징취)
• 외주도급비(물량팀) 당초 손금추인 내역 단위:천원 귀속연도
① 당초추인
② 청구인주장 차액(②-①) 비고 2005 0 40,261 40,261 2006 299,267 299,268 1 2007 657,871 675,165 17,294 합 계 957,138 1,014,694 57,556
1. 상기 외주도급비와 마찬가지로 당초 경정 시 아래와 같이 조직관리비에 대하여 실지장부(관리자 판공비, 총무 판공비)에 의거 손금 추인하였으며, 이의 신청시 제출한 ‘조직관리비 명세’ 만으로는 조직관리비가 실지 경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추가 보완서류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직관리비 당초 손금추인 내역 단위:천원 귀속연도
① 당초추인
② 청구인주장 차액(②-①) 비고 2005 0 38,586 38,586 2006 95,320 77,529 △17,791 2007 75,125 90,234 15,109 합 계 170,445 206,349 35,904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별장,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은 여가를 즐기기 위한 소비성 자산으로 조선 임가공(제조)업을 하는 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별장인 ‘○○ @@ ## ○○ 1267-2 ○○별장단지 제1002동 제1호’은 등기부 등본상 정○○의 명으로 소유권이전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자 개인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2. 청구법인은 2008.7.31.에 폐업한 법인으로 폐업일 이후 현재까지 대표자 개인 재산으로 남아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 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5)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결산서상 총급여액과 실제노무비 대장상 지급액의 차액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장부계상이 누락된 실지경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손금추인 하였음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외주도급비(물량팀) 조직관리비 비고 2006 299,267 95,320 2007 657,871 75,125 합 계 957,138 170,445
2. 조사청이 2010.10.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살펴보면 2005사업연도 귀속 장부는 현재 분실하여 찾을 수 없으며 ‘경비 지출내역서’외의 추가경비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5~2007사업연도 중 물량팀에 대한 외주도급비 1,014,695,160원과 조직관리비 206,349,085원에 대하여 실지로 지출된 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외주도급비와 조직관리비 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조사팀이 손금추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달라며 제출한 대표이사 개인명의 4개 카드의 거래내역은 2006사업연도 63,316,221원, 2007사업연도 53,321,800원 합계 116,638,021원으로 대부분 골프장, 호텔, 백화점, 주점, 음식점, 병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5.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청이 고지한 2003~2007사업연도 귀속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본 세 가 산 금 고지연월 비 고 2003 6,767 439 2006.12. 2004 5,983 488 2006.12. 2005 15,796 782 2006.12. 2006 39,113 5,866 2008.8. 2007 47,327 8,134 2008.8.
6.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 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자산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자 산 명 취득일자 취득가액 비고 별 장
○○ @@ ## ○○ 1267-2 ○○별장단지 제1002동 제1호 2007.8.10. 305,105 지분 2분의 1 콘도회원권 @@콘도 SD-4192302 2007.7.12. 23,800 골프회원권 (주)@@ ○○○○CC 11-2009-00 2006.2.27. 214,685
• ○○ @@ ## ○○ 1267-2번지 ○○별장단지 제1002동 제1호 201.24㎡의 분양가액은 610,211,000원으로 지분의 2분의 1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운영하는 (주)@@이엔지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 2분의 1은 정○○이 소유하고 있으나,
• 청구법인은 정○○의 지분은 법인의 사업용자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정○○ 지분의 절반은 청구법인이 나머지는 (주)@@이엔지의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본 심사청구 시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이 건 불복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에서도 제기하였으나 청구주장 내용이 당초 조사과정에서 인정된 손금추인액의 손금산입과 객관적인 증빙 없이 2005사업연도 비용의 손금산입이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2005-2007사업연도 지출된 각종 비용에 대하여 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손금산입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06~2007사업연도 외주도급비 및 조직관리비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시 실제 지출내용을 확인하여 조사청이 손금추인한 사실이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005사업연도는 추가경비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다는 조사당시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2005사업연도 외주도급비 및 조직관리비는 명세서 사본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대표이사 개인명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손금산입과 대표이사 개인부동산의 청구법인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외주도급비, 조직관리비 등의 손금불산입으로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와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