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비용이며, 대표이사 개인부동산이 청구법인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정할 수 없음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비용이며, 대표이사 개인부동산이 청구법인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정할 수 없음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 청”이라 한다)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다.
- 나. 조 사청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의 노무비 등에 대한 가공금액을 확인하여 1,217,891,000원(2005년 474,314,000원, 2006년 16 8,405,000원, 2007년 575,172,000원)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 자료 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 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2010.12.1. 법인세 5 15, 967,290원(2005사업연도 194,917,430원, 2006사업연도 70,505,790원, 2007사업 연도 250,544,07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1,217,891,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중공업 내에서 ◎◎부분품 제작과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매월 △△중공업이 작업량을 정해 주는데 청구법인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상의 작업량을 수주하게 되면 물량팀이라는 특정인에게 작업의 일부를 외주도급하였다.
2. 청 구법인은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물량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간 작업자 개 별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나, 물량팀이 용역을 제공하고 물량팀이 완성한 작업 량에 대한 대금을 청구법인은 현금이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3. 따 라서, 조사청이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가공노무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실제로 지급한 외주도급비 552,935,600원(2005사업연도 1 13,128,000원, 2006사업연도 178,825,100원, 2007사업연도 260,982,500원)은 손금 산입하여야 하며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1. 당초 경정 시 아래와 같이 물량팀 지급 경비에 대하여 실지 장부에 의거 손금 추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손금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착오하여 상기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외주도급비(물량팀) 당초 손금추인 내역 단위:천원 귀속연도
① 당초추인
② 청구인주장 차액(②-①) 비고 2005 115,841 113,128 △2,713 2006 179,727 178,825 △902 2007 260,980 260,982 2 합 계 556,548 552,935 △ 3,617
1. 상기 외주도급비와 마찬가지로 당초 경정 시 아래와 같이 조직관리비에 대하여 실지장부(관리자 판공비, 총무 판공비)에 의거 손금 추인하였으며, 이의 신청시 제출한 ‘조직관리비 명세’ 만으로는 조직관리비가 실지 경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추가 보완서류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직관리비 당초 손금추인 내역 단위:천원 귀속연도
① 당초추인
② 청구인주장 차액(②-①) 비고 2005 0 31,400 31,400 2006 109,586 85,900 △23,686 2007 139,325 90,668 △48,657 합 계 248,911 207,968 △40,943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별장은 여가를 즐기기 위한 소비성 자산으로 조선 임가공(제조)업을 하는 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등기부등본에 □□□ 공유지분 2분의1, 청구법인 공유지분 2분의1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지분이 자산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2006사업연도 결산서에 건설중인 자산으로 자산계상되어 있고,
2. 분양사로부터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대표자 □□□의 지분이 실지로는 청구인의 청구법인이라는 주장은 공 유지분 2분의1이 취득일 이후 대표자 □□□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표 자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자 개인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 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5)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결산서상 총급여액과 실제노무비 대장상 지급액의 차액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장부계상이 누락된 실지경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손금추인 하였음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외주도급비(물량팀) 조직관리비 비고 2005 115,841 2006 179,727 109,586 2007 260,980 139,325 합 계 556,548 248,911
2. 조사청이 2010.10.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살펴보면 2005사업연도 귀속 장부는 현재 분실하여 찾을 수 없으며 ‘경비 지출내역서’외의 추가경비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2007사업연도 중 물량팀에 대한 외주도급비 552,935,600원과 조직관리비 207,967,960원에 대하여 실지로 지출된 경비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외주도급비와 조직관리비 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조사팀이 손금추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청이 고지한 2005사업연도~2007사업연도 귀속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본 세 가 산 금 고지연월 비 고 2005 23,064 1,798
2008. 10. 2006 29,989 2,339
2008. 10. 2007 34,045 2,376
2008. 2.
5. 청구법인 대표이사 □□□ 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자산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자 산 명 취득일자 취득가액 비고 별 장
○○도
○○시
○○동
○○
○○○○○○ 별장단지 제****동 제*호 2007.8.10. 305,105 지분 2분의 1
• ○○도
○○시
○○동
○○
○○○○○○ 별장단지제****동 제*호 201.24㎡의 분양가액은 610,211,000원으로 지분의 2분의 1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 2분의 1은 □□□이 소유하고 있으나,
• 청구법인은 □□□의 지분은 법인의 사업용자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 지분의 절반은 청구법인이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 단 위 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부터 200 7사업연도에 지출된 각종 비용에 대하여 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손금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 외주도급비 및 조직관리비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 시 실제 지출내용을 확인하여 조사청이 손금추인한 사실이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005사업연도는 추가경비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다는 조사당시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2005사업연도 외주도급비 및 조직관리비는 명세서 사본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손금산입과 대표이사 개인부동산이 청구법인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 라서, 이를 근거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외주도급비, 조직관리비 등의 손 금불산 입으로 2005사업연도~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고 대표이사 에게 한 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