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계약체결일 현재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는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봄.

사건번호 심사법인2011-0030 선고일 2011.09.09

쟁점 투자계약 체결은 청구법인 설립등기 전에 체결되었고, 계약 시 계약 당사자를 대표자 개인으로 한다는 특약을 한 점 등으로 보아 계약당사자를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8.7.23. ○○○○시 ○구 ○○2가 210번지 ○○타워 1510호를 본점소재지로, 고철 및 비철관련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 나. 처분청은 2010.10.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갑○○(이하 “갑○○”이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본점 소재지를 같이 하는 청구외 (주)◎◎◎◎(대표이사 을○○, 갑○○의 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실경영인으로서,

2. 2008.6.10. 청구외법인 명의로 청구외 병○○(이하 “병○○”이라 한다)과 스틸스크랩 및 구리 등 비철금속을 공동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철수입투자계약(이하 “제1차 투자계약”이라 한다. 병○○ 320억원 투자조건)을 체결하고, 2008.6.30. 청구법인 명의로 병○○과 제1차 투자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고철수입투자계약(이하 “제2차 투자계약”이라 한다. 병○○ 440억원 투자조건)을 체결하였다가,

3. 2008.10.25. 병○○이 제2차 투자계약을 해지하면서 제2차 투자계약에 따라 기투자한 자금 440억원 중 해지손실공제액 명목으로 50억원(이하 “쟁점공제액”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390억원만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공제액을 계약위약금으로 보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0.12.6. 2008사업연도 법인세 1,953,729,6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6.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제2차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 ‘갑○○’이다.

1. 2008.6.30.자 제2차 투자계약의 계약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 제13조 특약사항 제5항에서 해당 투자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행사의 당사자는 ‘갑○○’이 하기로 한다.”라고 하여 계약당사자가 갑○○ 개인임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2. 2008.10.25. 제2차 투자계약 해지 후 갑○○이 제2차 투자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병○○으로부터 수취한 투자금 440억원 중 쟁점공제액을 제외한 반환대상 투자금 390억원 중 병○○에게 미반환한 320억원을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의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피해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이 병○○으로부터 인수하고, 제2차 투자계약을 기초로 하여 2009.1.6. 갑○○에게 재투자하기로 합의한 사실로써 제2차 투자계약의 주체가 사실상 갑○○임이 입증된다 할 것이며,

3. 갑○○이 병○○으로부터 수취한 사업 투자금이 다단계판매업을 통한 유사수신행위의 실행위자인 정○○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횡령한 금전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정○○, 병○○, 갑○○,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한 ○○○○○○법원 2010가합14167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서 제2차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갑○○인 것으로 판단한바 있으므로 제2차 투자계약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쟁점공제액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다.

1. 갑○○은 병○○과 쟁점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제2차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입․출금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투자금의 금융거래를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 후 가수금 반제로 장부에 계상하고,

2. 제2차 투자계약 해지로 인하여 갑○○이 병○○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해지손실공제액 명목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쟁점공제액에 대하여 이를 법인의 장부에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3. 이에 터잡아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동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바 있음은 쟁점공제액이 갑○○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청구법인이 인식하고 있었음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2차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갑○○이 아닌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제2차 투자계약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체결되었다.

1. 청구법인은 2008.7.23. 법인설립 등기 전에도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 2008.6.30.자 제2차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 ‘갑’을 병○○으로, 계약당사자 ‘을’을 청구법인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동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법인의 서명과 인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제2차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 나. 쟁점투자계약의 목적상 개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이유가 없다.

1. 제2차 투자계약의 내용을 보면 해당 계약의 목적인 비철금속 등의 수입판매 행위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서 법인이 모든 영업행위를 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갑○○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다른 이유가 없으며,

2. 제2차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병○○이 청구법인이 아닌 갑○○에게 쟁점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갑○○이 수취하여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였다는 금융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인간 거래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3. 제2차 투자계약과 관련된 갑○○의 행위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제2차 투자계약 관련 투자금의 수익자는 갑○○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쟁점투자계약과 관련한 투자금은 갑○○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갑○○이 해당 투자금을 운용하였다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법인과 갑○○ 사이에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제시된 사실이 없으며 해당 투자금으로 인하여 수입이자가 발생함에도 이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제2차 투자계약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공제액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철수입투자계약(제2차 투자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를 살피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6)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7) 상법 제326조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 다. 사실관계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 가) 청구법인은 2008.7.23. ○○○○시 ○구 ○○동2가 210-1번지 ○○타워 1510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고철, 비철 관련 도소매업 및 관련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이사는 갑○○이, 감사는 청구외 김○○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나고,
  • 나)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7.10.4. 청구법인 대표이사 갑○○의 처인 청구외 이○○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청구외법인이 설립되었고, 감사는 청구외 김○○이 선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갑○○이 200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 발행주식 10,000주의 100%를 소유한 주주로 등록되어 있고 이후 주식변동사항은 없으며,
  • 나) 청구외법인은 200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중 60%를 감사 김○○이 60%를, 대표이사 이○○이 40%를 보유한 주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후 주식변동사항은 없다.

3. 처분청은 2010.10.12.부터 2010.11.4.까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가) 청구법인이 2008.6.30. 청구법인 명의로 병○○과 고철수입 및 판매에 관한 제2차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병○○이 2008.10.25. 기 투자금 440억원 중 해지손실공제액이라는 명목으로 쟁점공제액을 차감하고 390억원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제2차 투자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 나) 쟁점공제액을 계약위약금으로 보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 및 결정결의서를 통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제시한 서류를 보면,

  • 가) 2008.6.13.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를 임차부동산으로 하여 임차인의 인적사항에 ‘(주)○○트레이드 대표자 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 나) 2008.7.23. 김○○을 발기인으로 한 정관이 작성되어 동일자에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해당 정관은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으면서 공증 신청자는 발기인의 대리인 청구외 ○○향으로서 공증자와 공증신청자는 서로 면식이 있는 사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 다) 2008.7.23.자 주식배정표에 의하면, 청구법인 주식 10,000주 전부를 김○○이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주금 1억원이 김○○의 자금으로 실제 납입되었음을 입증할 증거서류는 제시된바 없으며,
  • 라)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된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 주식 10,000주의 소유자 명을 김○○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주주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갑○○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등록된 주주현황과 주식배정표 상의 주식 인수내용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그 주민등록번호 또한 김○○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법인이나 청구외법인이 김○○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는 신고사실은 없다.

5.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한 ○○○○○○법원 2010가합14167사건(2011.6.1.선고) 판결문 및 그와 관련된 제서류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고 정○○은 2007.9.경부터 2008.11.경까지 △△, □□․◎◎, ▽▽․◇◇지역에 청구외 (주)◎◎, 청구외 주식회사 □□ 등(이하 “◎◎ 등”이라 한다)의 법인을 설립한 후 ◎◎ 등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2) 병○○은 정○○을 비롯한 임원진을 도와 소속 센터의 교육일정관리, 계약관련서류의 관리, 투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 등의 기획실장으로서,

(3) 정○○ 등은 2007.10.경부터 공모하여 ◎◎ 등이 판매하는 의료기기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 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 등이 위 제품을 임대, 설치하거나 ◎◎ 등이 아파트 시행사업, 호텔사업, 고철사업, 기타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1구좌 당 매일 평균 3만5천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2008.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정○○은 중국으로 밀항․도주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4) 피해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 한다)외 군소 단체가 조직되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가입된 ○○○○○채권단이 ◎◎ 등의 재산 및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권에 대하여 정○○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금지신청을 하거나 해당 사업권을 인수하는 등 타 채권자에 비해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자 ○○○○○채권단에 소속하지 아니한 원고는 정○○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및 ○○○○○채권단의 사업권인수행위 등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 및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5) 이 중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는 병○○이 ○○○○○채권단에게 제1차 및 제2차 투자계약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갑○○ 및 병○○을 피고로 한 사해행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의 소에 한한다.

  • 나) 판결문 기재내용 중 “기초사실”

(1) “라.” 제1, 2차 투자계약 및 진행경과 (가) 병○○은 2008.2.경 정○○의 지시를 받아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인인 갑○○으로부터 제안받은 고철수입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한 뒤, 2008.6.10. 청구외법인과 아래와 같은 고철투자계약(제1차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청구외법인에게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320억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서 발췌문 생략] (나) 병○○은 2008.6.30. 제2차 투자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그 무렵 갑○○에게 440억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서 발췌문 생략] (다) 병○○은 2008.10.25. 쟁점투자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투자금 440억원 중 위약금 50억원(쟁점공제액)을 공제한 390억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뒤 2008.10.29. 갑○○으로부터 70억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320억원은 반환받지 못하였다. (라) 갑○○은 2008.12.경 제1차 투자계약의 투자금 320억원 및 제2차 투자계약의 해지에 따라 반환해야 할 투자금 320억원 등 합계 640억원을 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에게 교부하였다.

(2) “마.” 제1, 2차 투자계약의 계약상 지위 등에 관한 양도계약의 체결 (가) 피고 정○○을 비롯한 ◎◎ 등 임원들의 이 사건 편취범행 및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수사가 2008.10. 하순경 시작됨에 따라 피고 정○○은 중국으로 도주하여 잠적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이 중단되었다. (나) 병○○은 ○○○○○채권단의 상임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2008.12. 중순경 ○○○○○채권단에게 제1, 2차 투자계약상 지위 및 권리를 모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09.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발췌문 생략] (다) 또한, 병○○은 2009.1.6. 원자재 수입건 양도계약을 확인하는 취지로 갑○○에게 “병○○은 제1, 2차 투자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위 권리를 ○○○○○채권단에게 조건 없이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채권단은 갑○○과 함께 고철수입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08.12.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2009.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자재수입사업계약(이하 ‘제3차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발췌문 생략]

6. ○○○○○○법원 2010가합14167사건(2011.6.1.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 가) ○○○○○○법원은 병○○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2008.6.10. 체결된 제1차 투자계약이 대리권 없는 갑○○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은 남편인 갑○○의 요청을 받고 명의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한 바 없었던 사실,

(2) 제1차 투자계약의 계약서 말미에 계약자로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 실경영인 갑○○’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갑○○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이○○으로부터 위임받아 제1차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제1차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외법인으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판단하였다.

  • 나) 또한 ○○○○○○법원은 이 건 심사청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제2차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인지 갑○○인지에 대하여,

(1) “제2차 투자계약의 계약당사자는 문언상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체결되었고, 특약사항으로서 위 계약에 기한 권리 및 의무 행사의 당사자는 갑○○이라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

(2) 병○○의 확약서의 상대방이 청구법인이 아닌 갑○○ 개인이고 갑○○도 제2차 투자계약이 해지된 후 투자금에 대한 보관 확인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갑○○ 개인 명의로 작성․교부한 점,

(3) ○○○○○채권단과 제3차 투자계약의 계약서에 제1, 2차 투자계약이 갑○○과 병○○ 사이에 체결된 계약임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병○○과 갑○○은 청구법인이 아닌 갑○○을 제2차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7. 위 소송사건에 대하여 2011.6.22. ◎◎◎◎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되었으나 해당 소장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건 부과처분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8. 위 ○○○○○○법원의 판단의 근거에 언급된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해당 증거서류 사본을 대조하여 추가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해당 법원의 판결문 “판단” 기재내용 중 병○○이 갑○○을 당사자로 하여 교부하였다는 확약서는 2008.10.25.자 확약서로서 제2차 투자계약 해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류로서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약서 등 발췌문 생략]
  • 나) 제2차 투자계약이 해지된 후 ○○○○○채권단이 작성한 2008.12.24. 합의각서 기재내용을 보면 상대방으로서 청구법인명과 갑○○이 기재되어 있다. [각서 발췌문 생략]
  • 다) 위 합의각서 작성 후 2009.1.6.자 ○○○○○채권단의 합의각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각 1부가 제시되었는바 청구인 제시 동 합의각서에는 청구법인명이 기재된 바는 없으나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동 합의각서에는 전국채권단의 합의각서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바가 없으며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서 발췌문 생략]
  • 라) 위 2008.12.24. 및 2009.1.6.자 합의각서 기재내용과 같이 2009.1.(작성일자 미상)에 전국채권단과 갑○○ 사이에 ‘원자재수입사업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동 계약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발췌문 생략]

9. 병○○과의 고철수입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외국 판매처와의 원자재거래계약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은 원자재 수입서류로서 2008.8.6.자 중고레일 거래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해당 계약 당사자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 기재내용을 보면 영업외수익으로 2008사업연도에 485백만원을, 2009사업연도에 1,943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 건 청구 전 이의신청 시 동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으로 병○○의 투자금액으로 인한 이자수입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 매출실적은 없다.

11.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2010년 매출실적은 신고사실이 없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철금속 등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한 2008.6.30.자 고철수입투자계약(제2차 투자계약)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공제액을 위약금으로 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2차 투자계약이 청구법인의 명의와 인감이 사용되었다 하나, 청구법인은 2008.7.23.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제2차 투자계약 시점인 2008.6.30. 현재에는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점, 제2차 투자계약의 특약사항으로서 위 계약에 기한 권리 및 의무 행사의 당사자는 갑○○이라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 제2차 투자계약의 해지를 위한 2008.10.25.자 병○○의 확약서에는 그 계약해지의 상대방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인 갑○○’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병○○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미반환 투자금채권을 인수한 ○○○○○채권단이 제1,2차 투자계약의 목적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09.1. 원자재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투자계약이 병○○과 갑○○ 사이에 기 체결된 투자계약에 기초한다고 되어 있고 그 계약상대방을 갑○○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제2차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갑○○ 개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2차 투자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공제액을 제2차 투자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