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영자의 연체이자는 설령 시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를 사업시행자의 잡이익으로 계상한 후 시공자와 정산을 하여 잡손실로 계상하였다면 잡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수분영자의 연체이자는 설령 시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를 사업시행자의 잡이익으로 계상한 후 시공자와 정산을 하여 잡손실로 계상하였다면 잡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6.1.1.~12.31.사업연도(이하 “2006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빌라와 관련하여 자가사용분에 대한 건설중인 자산의 장부상 미계상액(기간귀속의 차이)으로 250,787,969원, 가공급여로 14,367,235원, 적격증빙 미수취 접대비로 3,924,289원, 합계 269,079,493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4.1. 2006사업연도 법인세 103,584,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빌라 분양금의 연체이자 (2005사업연도 338,480원, 2006사업연도 95,821,100원, 2007사업연도 150,066,080원, 2008사업연도 3,376,690원, 합계 249,602,350원, 이하 “쟁점연체 이자”라 한다) 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2005~2008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잡이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2.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연체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이는 분양금 입금통장의 명의가 청구외법인인 점, 자금 인출 및 사용은 청구외법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할 수 없는 점, 지연손해금(연체료)․위약금 및 선납에 따른 할인액은 모두 청구외법인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연체이자의 귀속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연체이자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가사 쟁점연체이자가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의무가 발생된 도급공사비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은 공사대금의 지급일 및 이후에는 공사대금의 변제를 목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사대금의 연체이자율․기산일 및 귀속에 관한 내용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통장 계좌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쟁점연체이자는 공사대금의 연체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공사대금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5사업연도 338,480원과 2006사업연도 95,821,100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신축분양법인이 수령하는 분양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계약에 의하여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도급공사비로 보아 손비로 처리하는 것(법인46012-930, 1998.3.15.)이므로,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로부터 쟁점연체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이미 인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와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연체이자를 수령한 시점에서 청구외법인에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2. ~ 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1. 2004.12.29. 청구법인(갑)과 청구외법인(을)이 맺은 공사도급계약서(○○빌라 신축공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은 도급금액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단, 잔금지급은 입주지정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2) 갑이 도급금액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리 9%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을은 당해 공사대금 및 연체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분양대금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공사목적물 분양에 따른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선납에 따른 할인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1) 갑은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 설계․감리용역계약 및 관리업무, 제세금 납부 및 비용 부담, 분양수입금의 세무회계 처리, 분양광고비 부담, 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기타 을의 업무를 제외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2) 을은 시공 및 준공, 갑의 업무 지원, 분양 및 홍보업무(비용은 갑이 부담), 준공의무, 분양수입금 관리(통장관리 포함) 및 분양자 수납관리, 갑의 계약에 대한 입회업무를 처리한다.
(1) 갑의 자금지출은 을의 입회하에 지급되어야 하며, 만일 을의 입회를 제한할 경우에 을은 자금지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갑과 을은 모든 분양수입금 입출금계좌를 을의 명의로 개설하고 통장의 인감은 갑과 을 2개사의 인장으로 한다.
(2) 을이 관리통장에 입금된 모든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집행하기로 하되 인출내역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갑은 관리통장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관리통장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에 대한 세무, 회계처리는 갑의 명의로 갑이 수행한다.
(5) 갑과 을은 임의로 분양대금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통장 이외의 수납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책임 있는 당사자가 각각 진다.
(6) 갑은 관리통장 계좌번호를 분양모집공고, 제반안내서 및 분양공급계약서 등에 명기하여 분양수입금 입금 및 제사업비 입출금이 관리통장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갑이 진다. 2) 2005.9.6. 청구법인(갑)과 청구외법인(을)이 맺은 공사도급변경계약서(○○빌라 신축공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은 도급금액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단, 잔금지급은 입주지정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을은 당해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분양대금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목적물 분양에 따른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지연손해금(연체료) 및 위약금,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선납에 따른 할인액은 을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갑은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연체료 및 선납할인료를 별도로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쟁점연체이자)를 잡이익으로 계상한 후 2009.2.19. 정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94,118,534원을 지급하고 이를 잡손실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8.2.18. 작성된 ○○빌라 107동 302호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장부상 익금계상한 분양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맺은 ○○빌라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분양수입금에 대한 세무,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행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연체이자를 청구법인의 잡이익으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연체이자는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연체이자가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된 도급공사비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단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쟁점연체이자는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쟁점연체이자는 청구외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잡이익으로 계상한 쟁점연체이자를 청구외법인과 2009.2.19. 정산하면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194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청구법인은 잡손실로, 청구외법인은 잡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연체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시점에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